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성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고서는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의 출연금이 주재원으로써 3개 군의 분담률은 기 체결된 협약서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4조 제2항에 ‘3개 군의 분담비율 해남 50%, 진도 25%, 완도 25%’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협약서를 별지화해서 ‘별지. 협약서의 비율 내용과 같다.’ 이렇게 추가하였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9조 제2항 제5호에 보시면 ‘위원회에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지금 우리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군수나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이렇게 수정하여서 위원회 심의 중에 심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이 현장 즉석에서 회의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명시된 조문들은 이후 조문에서 삭제하여 조례안을 간결·명료하게 수정하고 조례에 제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이번 임시회에 꼭 가결됐으면 합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민원불편보상제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의 조문이나 용어의 사용과 관련 중복, 유사,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 이번 회기 내에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용이라든가 이런 비교표는 사전에 발의한 주무부서라든가 기획실과 나름대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25 정회
16: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송순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06호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3조 3항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변 설치피해지역 주민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주변지역별 주민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제10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제10조 제2항 설치 및 피해지역 면장과 제2항 제2호 주민협의체 대표 2명, 제2항 제3호 전문가 3명’을 ‘제10조 제2항 주변지역 면장과 제2항 제2호 주민협의체 대표 3명(설치지역 2명, 피해지역 1명) 제2항 제3호 전문가 4명’으로 ‘제15조 제1항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 설치피해지역 주민’을 ‘남도광역추모공원 지역별 주민’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07호인 해남군 민원봉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내용이 각 조마다 포함되어 수정안 전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각종 민원처리 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착오란 민원처리 시 단순 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로 인한 등재, 통지, 기재, 복사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 2. 처리 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불편이란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제1호 제2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시간 및 경제적 부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대상민원 ‘제1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민원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으로 한다.’ 제4조 민원의 처리기한 ‘제2조 제2호의 보상대상 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 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은 민원처리 기준표에 처리기간.’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 ‘제1항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동일 건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2. 민원요구서류가 다르게 발급되어 민원인이 재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 시정요구에 의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5. 제2조 제3호의 불편에 해당된다고 민원처리 부서의 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4조의 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로 한다.’ 제6조 보상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정을 요구한 경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4.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더라도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7조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항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 해당되는 자로 하며 2인 이상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2항 보상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개인 및 법인주소지로 한다. 1. 해남군 관내 1만 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2만 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도 3만 원’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1항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민원처리 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제2항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관련민원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처리불편확인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처리불편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방법 ‘제1항 보상금 지급은 상품권, 문화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수 사과문을 발송한다.’ 제10조 특례 ‘이 조례에 의거 능동적·적극적으로 민원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은 행정 신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36 정회
16:4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부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기금 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구입 300만 원, 공룡화석지 체험용 물고기 먹이구입 50만 원, 공룡화석지 잉어 먹이주기 체험용 데크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개 소 3건 53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에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보성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