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 4.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뒷부분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하수급자가 건설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임대료 등의 지급이 지연돼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이 농어촌 현장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내국인,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과 근로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하리라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신설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세분화, 용역결과물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4페이지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에 중학교는 11개 교이고 1학년 신입생이 약 490명입니다. 고등학교는 4개 교가 있으며 1학년 신입생은 460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작년 12월 20일에 제정돼서 현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제한지역에 포함돼서 12개 지금 군이 교복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교육경비보조사업 제한지역이라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중앙부처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보류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1차 정례회 때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교육청에 건의안이 수용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읍·면장을 통해서 학생한테 직접 주면 가능합니다, 이건. 그리고 교육청에 건의가 그렇게 수용이 되면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유통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지의 입장료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에 개정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 관광지 입장료를 한번 보십시오. 고산유적지, 두륜미로파크, 전망대, 우수영관광지, 우항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시설물 입장료를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정남진 전망대, 완도타워, 그리고 보성에 있는 비봉공룡공원을 한번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으로써는 약 5억8300만 원을 작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산유적지는 전시관이 확충이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순례문학관을 개관하였고 그다음에 땅끝전망대의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완도타워, 정남진 전망대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한 50%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항리공룡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비봉 거기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 규모에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비봉공원은 사실 이렇게 규모면에서 작습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입장료 인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입장료 수입 중에 연 3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는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그 파급효과가 결손액 이상이라면 제한요인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며 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논의하신 대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9 정회
10:29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중앙회 보조사업 제한지역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다음 회기에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께서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시관 확충, 순례문학관 개관 등 입장료 인상요인 반영, 인근지역 입장료와 비교분석 후 우리 군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환급비용을 조정하여 추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여 이번 기회에는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인상요인 반영, 인근지역의 입장료와 비교분석 후 우리 군 관광지의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환급비율을 조정하여 추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여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시물 확충, 조류생태관 리모델링 등 입장료 인상요인 반영, 인근지역 입장료와 비교분석 후 우리 군 관광지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환급비율을 조정하여 추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여 이번 기회에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3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보성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