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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9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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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2.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3.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9호인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군수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생산자의 책무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교육, 홍보 등 천일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0호인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내용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26호인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로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27호인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인구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두 번째, 군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반영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및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네 번째, 군 기본계획 중점사항 검토 시 추가사항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15 정회

12: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 제3호, 4호, 5호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제9조 후단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5년간 배제한다.”로 수정하고 각호의 지원배제 기간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 “해남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해남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에 지역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장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2조 후단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부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인구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계획 인구 산정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하고 농촌지역에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소멸, 축소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계획과 연계한 학교 설립, 기존 학교의 명문화 등 교육대책이 추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군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광지, 유통산업, 개발사업 등 실·과·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시 공동화 등 역외유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공원 등 일몰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대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땅끝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개설에 따른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남읍 교통 주차문제 해소 대책이 추가로 반영되어야하고, 계곡면의 물류중심지 육성은 철도노선, 물류 수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의 수립입니다. 구체적으로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쇠퇴되고 있는 면지역 도시지역 축소(화산, 황산, 문내, 송지, 북평 등)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 검토 및 장기적 지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난개발은 억제하되,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태양광 개발 수요 증가, 축사 신축 증가 등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군기본계획 중점사항 검토 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해남읍 지역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해남읍 아파트 신축이 포화상태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주택보급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설시 화원면이 해남군의 관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오시아노관광지 등과 연계한 관광기능 육성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기업도시 조성 계획이 군기본계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계획이 군기본계획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지, 화원면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므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노인복지시설 계획은 단순히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이성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5년 해남군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2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