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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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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 이선복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구의원 이연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 인구의 약1%를 차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10%가 국제결혼이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가 2009년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총 10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6세 이하가 5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부진입니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치를 위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이주자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에 의거 구청에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이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요구에 기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만의 특화된 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특성에 맞는 다문화 어린이 집을 설립한다든지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등 우리 구만의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사업을 만들어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앞서가는 으뜸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웃의 1%도 소외되지 않고 불행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다함께 웃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김우영 구청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하늘의 푸르름이 더욱 깊어가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 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화의 원칙과 함께 장애인이 구민의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변화 발전하여야 합니다. 은평구에는 2010년 1월말 현재 20,595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지체 4명 등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중증장애인이 9,919명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생활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서울시 25개구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므로 인해 절대적인 빈곤 등 이삼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장애인 복지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비 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므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에 많이 제약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역략 강화와 참여,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인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패러다임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장애인을 특수하게 집단화하여 대규모 수용을 하거나 사회로의 적응을 목표로 장애인 기능의 변화를 강요하는 재활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환경 조성을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화 하고 사회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보급 및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과 대안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과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성동구, 양천구, 동작구, 중구, 서초구 등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또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0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은평구상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창익의원과 장우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