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김석순·박종부·송순례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종숙·송순례·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민경매·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이순이·박종부·박상정·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박상정·민경매·이성옥·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계속) 10.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계속) 1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5호인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해남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과 군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남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몇 가지 자구수정 사항 등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6호인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를 추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세부 지원 내역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4호인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에 대하여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에게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보상금 등의 지원범위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0호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1호인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낚시기반시설 및 낚시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바다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바다낚시행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명예감시원 위촉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1호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상위법 반영, 주민지원기금 산정 조항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원활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9호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성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0호인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내용에 추가하고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 신설 및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4호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은 안전도시과 등 7개 과·소 48억2728만 원으로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비로 35억885만742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대상자가 11월에 선정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과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 등 10억613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잔액 등 2억5707만2580원이 발생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3호인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금년도 조성액은 5억1816만6550원이며 사용액은 3억4005만26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9950만7839원이고,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금년도 조성액은 30억9312만7090원으로 사용금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5억380만9126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42호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된 10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7건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7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1 정회
10:3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김석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내용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2조의 ‘군’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에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또한 12조에서 제12조에서 ‘제3항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라’와 ‘자’를 ‘제3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와 ‘위원’으로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13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명에 문장부호 낫표 를 추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고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세부 지원내역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여 이번 기회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보상금 등의 지원범위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추가적인 검토 등을 통해 다음 기회에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이번 기회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해남군 어촌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