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배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2명의 퇴직에 따른 상임위원의 선임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9월 29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8억 4300만원보다 360억 1300만원이 증액된 5598억 56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8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1300만원이 증액된 848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특별회계 전입금 55억원, 지방세수입금 감 14억 6400만원 등 자체재원 25억 3600만원과 지방교부세 95억 4800만원 감, 국도비 보조금 239억 4700만원, 지방채 146억원 등 의존재원 292억 64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3건에 25억 751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건에 2억 37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숙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옥외광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실명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2007년 4월 20일 하양읍, 진량읍 일대에 “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종묘산업의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정병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정부담 추정액이 1억 8000만원 정도로 과다한 재정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임무를 구체화하여 민관군간의 유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 시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된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여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 예비군의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 예비군 지원, 총무 및 민방위 지원에 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둘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율 제고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30만원 지원에서 11개월간 매달 10만원 추가 지급으로 개정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매월 3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청취 및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액기준) 제1항 제2호의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과 11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조문을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 지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민회관 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대관접수를 정기,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보증금 제도의 폐지로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사용료를 재조정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강좌 등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3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제외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의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통장을 보유한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비 중 20%를 감면한다.”에서 자원봉사자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이에 따른 감면 기준이 미흡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 부담금 세부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 통보되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 산정,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삭제된 손괴자 부담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 검토결과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시설분담금 감면조항에 있어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 분담금 부과 시 본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납부상당액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중 “납부한 자” 즉 대인본위로 규정할 경우 해석상의 혼란으로 비용의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예상됨으로 “납부한 지역”인 대지본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설립에 관한 건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산업 진흥사업 공통운용요령에 의거 주관기관인 경산시가 설립코자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본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검토한 바, IT융합부품 실용화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핵심 선도기술 확보, 산학연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및 기술교류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창업, 보육, 유치 및 육성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유도하고 신규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써 본 법인 설립계획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IT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석진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석진 의원님의 시정공개원칙과 박승진 의원님의 공원교 개체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전석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석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와촌·하양·진량 지역구 출신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검토해 본 결과, 불분명하고 상투적이며,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7월말부터 시정소식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소식란 인터넷에 자료를 뽑았습니다. 주간행사계획란, 주간업무계획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어느 한 곳도 주간행사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간업무계획은 의장실로 금주부터 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점을 확인해 보시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시고 의회와도 협의하여 반드시 공개하여 시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6월 30일 경산시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그 후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환경미화원 9명, 기능직 10급 지방운전기사 1명, 지방사무원 1명, 지방조무원 1명 모집에 시장님의 조카가 지방사무원에 응시하여 합격을 했는지의 여부와 지극히 형식적인 실기와 면접으로 나머지 응시자가 들러리가 된 것이 아닌지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경산시에 젊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어 역동적 경산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특별채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시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우리 모두 경산 발전에 앞장섭시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석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즉석에서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제도적 개선문제는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배한철의장
전석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전석진의원
예.

배한철의장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석진 의원님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경제통상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전석진 의원님의 지식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학원연구지구를 포함하여 300만평이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재산상의 제약은 물론이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면서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선정돼서 2008년 4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2일까지 5년간 하양읍과 와촌면 일원 약 30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그해 5월 8일 개발계획 승인 및 학원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 8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소되면서 지구 내 각종 민원업무 등은 이관되어 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역청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해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등 마을 전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와 당초 계획대로 2012년 내 보상과 2014년에 착공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보상과 2014년 착공 가능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비 7397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특히 시비 1309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예산확보는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민자를 확보할 계획이며,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석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중요한 개발사업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통상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 경산학원연구지구의 적극적인 추진현황과 편입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편입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막연히 구역청과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업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개발계획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등 또한 국비, 시비, 민자 7397억원 중 국비는 물론 민자 10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산시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아니한 것은 경산시 학원연구지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적극성을 가미하여 지식자유경제구역의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석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 한층 분발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도하고 해서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분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한철의장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의원
전석진 의원입니다. 통상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제로 경산학원연구단지에 200만평 확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언제 개발이 될지, 언제 동네를 떠나서 이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국비가 확보되면 시행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시고 개발하실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시비 확보를 못 하시고 민자 확보도 못 하시고 이래서 지역주민들, 시민들 막연히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제 시비라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전석진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국비는 물론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의회와 협의해서 꼭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의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의 신종플루 대책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현황, 조치사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자 수는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9월 28일 현재 전국 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사망자는 11명이고 경상북도 내 환자는 673명입니다. 우리시 환자발생 현황은 9월 28일 현재 72명으로 그 중 68명이 완치되었고 4명은 자택 치료 중입니다. 요즘도 하루에 많을 때는 4명 정도 학생들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산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치료거점병원은 3개소, 거점약국은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9월 10일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지역협의체를 가동시켰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위험지역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및 검사를 총 965명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발열감시를 매일 55개교에 대해 실시하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 간담회, 각급학교 보건교사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 관내 9만 1000세대에 국민행동요령을 배부하여 정보를 전달하였고 또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미 9월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전국적으로 넘어섰으며, 10월에서 11월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추석 연휴기간 및 가을철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됩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계획에 의하면 전국민 대비 27% 수준인 약 1336만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계획은 노인이라든지 초중고 학생, 의료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계획에 의해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추석대비 대책으로 치료거점병원에서는 24시간 진료를 실시하며, 일자별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앞으로 추석 전에 모든 세대에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비 2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3억 2500만원과 2회 추경예산 1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시실 등과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등에 대하여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향후 각종 행사 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한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아주 성의없는 답변을 오늘 계속하셨습니다. 우리 전석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통상본부장의 답변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권으로 이런 답변은 앞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26회 임시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선임 및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윤성규 위원님을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되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의원님과 김종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현 의원님과 박승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요령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3매 맞습니다) 명패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시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3장 맞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매수도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정병택 의원 7표, 기숙란 의원 5표, 무효 1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신 정병택 의원이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행정·사회위원장 당선인사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투표종료

정병택의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에 이어서 후반기에 행정·사회위원회 보궐로 인한 선거에서 선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같이 함께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기숙란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마 본 의원이 선택이 된 주된 배경과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2일 동안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6명의 위원님이 특별한 지원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단 하루도 휴식없이 매일 출근을 하여 현장 방문조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나 아무런 보상이 없는 관계로 해서 많은 명예가 실추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련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저에게 표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우리 경산시가 발전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에 맞춰서 아마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했던 경험을 살려 우리 의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의회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엄한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을 선택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 알차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대변인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