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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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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월 2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172회 정례회에서 이미 마쳤고 보고내용도 동일하므로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셔서 휴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 중 1월 28일 제2차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 중 1월 28일 제2차 회의는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새로운 각오로 우리 관악구의 끊임없는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