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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19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0-10-28

장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김은혜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전반적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평소 지역사회에서 경험하고 느끼신 점을 금번 보고회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으로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관리지원추진반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6명인데 네 분이 서울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부서는 지난번 8월 24일에 개설이 된 추진반이니까 우리 공공관리추진반은 특별한 업무보고나 감사지적이 없었죠? 지난번에?
정신

서정신공공지원총괄팀장

네,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는 서면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실이 비었으니까 업무를 가서 보도록 하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관리추진반은 가서 업무 보세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위원님들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항측은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분기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항측은 시에서 연간 두 번 합니다.

유명란위원

시에는 연간 두번하면 저희가 분기마다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2/4분기에도 본 것 같은데 3/4분기에도 또 시행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있으면 포함되어서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포함된 것이지요. 시에서 1년에 두 번 해서 자기네 자체 검토합니다. 그래야 가지고 올해 만약에 항측을 했다 하면 내년에 검토해서 후년에 딱 내려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상태를 동으로 시달해서 동에서 쭉 상태를 보고하는데...

유명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몇월 몇월에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통 5월하고 10월에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번기가 3/4분기에 항측이 29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항측을 분기마다 하는 것인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항측은 시에서 내려오는데 총 항측분이 보통 평균 매년 400건 정도가 발생합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항측으로 적발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400건 정도로 평균 그중에서 29건을 3/4분기에 정비했다는 말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미리 항측에 대한 부분이 5월에 나온 것을 지금 정비한 내용이 29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안내고 계속 있으면 추가로 추가로 해서 붙어나가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매년 1회 부과합니다. 안내면 계속체납으로 남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해서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같은 금액이 쭉 남아 있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가가 상승되면 요율표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굉장히 뭔가 벌금형식에 점점 더 불어나가는가 그냥 그렇다고 하면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옛날에는 철거방식인데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이행강제금으로 압력을 가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명란위원

무허가 건물하시는 분들이 압력이라고 생각할지 그부분이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중에 갈현1구역이 서울시 심의에 올라갔는데 아까 무엇 때문에 보류되었다고 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용도지역을 좀 구분을 다양화해라 다음에...

고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자료에 없는 것인데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두꺼비 하우징에 관계된 공약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두꺼비 하우징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념이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하자 해서 일종에 개보수를 하고 다음에 회사를 설립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다음에 지역상공인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이렇게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면 최근에 개발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는 안 하겠다 해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보전, 정비 이런 쪽으로 가고 국토 해양부에서도 해피하우스 이런 쪽으로 조금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이 지양되고 이것이 시대적인 요청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피하우스 3개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휴먼타운하고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도 현지에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컸는데 지자체에서 처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개보수 비용은 그러면 주민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몇%정도 해 주는 사업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것을 정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구체적인 수립은 안됐지만 주택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이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해피하우스 경우 같으면 개인들이 8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해피하우스 하고 고성 원주 견학을 떠났는데 그런 것을 다하고 휴먼타운하고 따져본 다음에 11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7일에서 23일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세부사항은 11월 중순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로 하고...

고영호위원

그러면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하는 지역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안하는 곳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평구 관내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금 아까 보고한바와 같이 주택 재개발하는 곳이 24곳이고 건축과에서도 보고받을 예정이지만 재건축이 24곳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뉴타운이 있고...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은평구는 거의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세운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정도 가면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두꺼비 하우징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추산을 해보았거든요. 뉴타운이 완공되어도 아파트 비율이 65%를 안남습니다. 그러면 40%는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도 배척된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을 지난주에 쭉 돌아 보았는데 배척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 40% 지역이 다 양호한 것이 아니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보면 주택 노후되고 불량된 지역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거의 업자들이나 개인들이 빌라를 짓는다던지 신축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계속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꺼비 하우징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의문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재개발 재건축이 60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개인주택을 빌라를 짓는다던가 다시 환경개선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심이 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들이 출발이 저소득층 위주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현장 나가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 되고 손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주력해서 최소한에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고영호위원

구에서야 당연히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파트가 100% 들어서는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60% 남짓해서 재개발이나 개발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빼고도 한 30% 정도 이상은 남아있지 않겠느냐...

고영호위원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시켜서 원주민들이 많은 부분 입주할 수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상 내년, 후년까지 한 25억 정도가 소요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20억 넘어야 25평 재개발아파트 7, 8개밖에 한다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20억을 넘은 1개 단지 여러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것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잘 챙기셔서 어쨌든 잘해주시고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들 입주 그게 제일 애로사항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과장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청에서 노력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무래도 돈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원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신사3구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에 의하면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원주민들이 70% 이상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9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전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 원주민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원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사업은 좀 다시 재고해보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청장님의 입장이고 저희 주택과에서 원주민의견조사를 상반기내에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재개발이 그래도 원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구 도심지를 개발 안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5대 의회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사실 25개구 중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중산층이하 되시는 분들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 다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거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갈 때 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에 개인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전세값도 싸고 월세가 싸다보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또 몰려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세값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복지비가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고 중산층이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런 어려운 점이 계속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25개구 중에 맨날 23위, 24위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산층이상 되시는 분들도 은평구에 들어오게끔 하고 기업도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조성해나가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어쨌든 간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고영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고영호위원님께서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말씀 좀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낸 것을 전부 검토를 해봤어요. 질의를 드리겠는데 주관부서는 주택과가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추진단이 회의를 8번인가 했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을 오늘 갔나요? 어제 갔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8번 회의할 때 우리 직원들은 참여를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때 아마 5번째부터 저희가 참여했어요. 주택과로 받은 게 9월초인가요? 받아서 그 이후부터 5회차인가부터 저희가...

장창익위원

누가 참여를 합니까? 5회차 이후부터 참여를 했다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의 담당 황영범 B팀장이 전문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회때까지는 추진단에서만 회의를 했었고 그러면 현장방문은 아침에 갔다오는데 거기도 직원이 참여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두 사람. 관리팀장하고 황영범담당 둘 하고 추진위원 셋하고 다섯명이 출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8번을 회의를 했고 오늘 현장방문을 갔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회의할 때도 회비는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장방문할 때 비용이 필요할 텐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관공통 여비를 받아서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은 여비가 당연히 있겠지만 추진단에서 인원이 7, 8명정도 명단이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오늘 3명 갔는데 공무원하고 동행해서 공적업무로 갈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예산으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태 회의할 때도 그런 예산은 어떻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회의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이후에는 다과하고 추진위원회가 10월 19일날 위촉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수당을 한번 드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여기 시민단체중심으로 추진단이 구성이 됐어요. 쭉 명단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이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만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들어가있는 게 아니고 각종 축제추진위원이라든가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들어갔던 인원들이 또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도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우리 고영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필요성도 일편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하자 보수비를 매월 징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구에서 예산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던지 해서 하는데 주민들 부담을 하자보수비조로 매월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낸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례도 제정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시범지구로 2개정도하고 일반단지를 3개정도 한다고 했을 때 아무 구역지정이나 이런 것 변경 없이 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기본 계획을 보셨지만 상당히 어떤 개념정리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주택과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휴먼타운도 지난번에 갔다오고 이번에 또 현장을 가서 좀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받아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주택과 주관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11월 중순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하고 회사설립하고 이런 순서로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단계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아직 역부족이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장창익위원

우리가 공약사업이고 참여구정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축제라든가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을 몇 개를 지켜보니까 민간주도가 민, 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민이 주도를 강하게 하다보니까 관이 전체 빠져버리더라요. 그래서 관이 지켜보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구에서 나간다면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부담 시킨다면 주관 부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에서 한다고 해서 추진반에서 구성한대로 따로하고 옆에서 구경만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광5구역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검토 중이라고 했지요. 이게 8월 5일 날짜고 그런데 도정법에 보면 30일 안에 통보는 계속 나가고 연장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벌써 3개월이 넘었다는 것인데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광5구역 조합설립 인가된 이후에 그 시기가 정책적으로...

박용근위원

불광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했는데 3개월 동안 법적으로 기간은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박용근위원

기간이 30일이지요. 서류가 들어 온 날로 해서 30일 기간이 거의 3개월 가까이 서류가 인가가 안나가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적 고려로서 공공관리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 두번째로 불광5구역 민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 넣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듣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길어졌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조합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어떤 부분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이래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지금 신임 청장님 들어 와서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불광5역은 공공관리제로 가실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기상으로 공공관리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9월 30일까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들은 공공관리제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번동 관련인데 자꾸 녹번동만 따져서미아하지만 그러나 녹번1-1 지구가 며칠 전에 조합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20% 상향조정한다고 해가지고 구의회에 서류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 보고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전혀 모른다고 그런 서류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주장대로 녹번1-1지구의 무슨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 올라온 것은 아니고 보현사라는 절이 당초에 정비구역에 남아있겠다고 하다가 청산 받고 나가겠다 그 맨 위에 베데스다 기도원 부분이 거기도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포함해서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직 들어 온 것은 없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직 구청에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조합장은 서류다 올려가지고 나보고 빨리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쪽에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설계 검토하고 있겠지요. 검토해서 구역지정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구역지정 심의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10%는 안 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용적율 20% 상향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구의회 심의 받아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녹번동 지역같은 경우는 다 20% 상향조정이 가능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지구, 2지구는 가능한데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용이나 시기를 따져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계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항상 제가 재개발에 서민들이 저한테 민원도 많이 가져오고 은평구에 소문이 났는지 재개발 민원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신사4구역 같은 경우에 2004년 6월 25일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여기는 전혀 자포자기로 추진단계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런 겁니까? 기본계획만 2004년도에 수립해놓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보수도 못하고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합하고 구청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을 기본 계획은 포괄적으로 시에서 지정했는데 현재 단계에서 거의 6년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볼 때에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구청에서라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축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묶어 놓으면 그쪽에서도 건축허가도 안 나고 전혀 추진단계가 없다고 하면 구청에서 빨리 취소하던가 조치를 취해야지 거의 이게 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별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해서 건축을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박용근위원

건축허가는 안나가잖아요 현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자기 사생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재개발 진척이 없다고 하면 빨리 구청에서 취하를 하던가 주민들의 편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제한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것은 재개를 하던 해제하던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재개발이 24군데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되는 곳이 8군데나 되는데 분쟁지역에 혹시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 나가보셨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로 7, 8, 9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근위원

아니요. 지금 재개발 현장 진행된 곳 말고 재개발을 진행하고 구역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 받고 특히 예를 든다고 하면 녹번1구역 2구역 3구역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구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적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은 다니는데 가서 일반 주민을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구청하고 재개발이 진척이 척척 진행되어 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안 올라가고 구역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받는 곳은 심지어는 녹번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한테 월요일에 10명 정도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재개발을 제발좀 취하해 달라 나는 재개발이 필요없다 이 재산가지고는 이 동네를 쫓겨나가니까 취하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재개발 구역 지정받으면 취하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득은 많이 시키지만 그런 분쟁지역에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도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언제 어느 날 나가서 간담회라도 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든가 지금 구청장님이 3개월이 넘게 취임했는데 재개발 많은 지역이있는데 한군데도 안나갔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분쟁지역은 한번쯤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 24개 구역중에 신사4구역 빼고 분쟁 없는 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4군데 분쟁 없는데도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간부님이나 과장님이나 나가서 그쪽 분쟁이 뭐가 문제점인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필요한 민원들은 저희한테 구청장실도 가고 주택과도 오고 민원도 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박용근위원

민원 알죠, 제가 모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맥없이 우리가 나갈 테니까 당신들 모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재개발사업이.

박용근위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신문에서 오려놓은 것인데 용산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12일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분쟁을 전담해결하는 도시계획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임원구성으로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각종 20여명으로 용산구에서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에서 현장에 한번도 안가봤다. 임원진들도 한번도 안나왔다. 민원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많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면 주민들 찾아옵니다. 구청에서는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발로 뛰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행정의 수요가 발생해야 나가는 거죠. 맥없이 다녀서 “당신 재개발에 뭐 할 말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

그쪽에서 왜 할 수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조합에다가 연락해서 재개발 무슨 문제점이 있나 주민들 언제 어느 날 나갈 테니까 청장님 모시고 나갈 테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모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안에서만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무슨 의지가 부족합니까?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24군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해서 60 몇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쟁지역이라는 데가 많을 텐데 여태까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청장님이나 구청 임원진들이 그 현장을 한번도 방문을 안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필요한 데에서 구청장 나와라, 주택과장 나와라, 이런 수요가 있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높게 보는데 “나와라, 나와라. ” 그러면 구청장님 나가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필요하면 나가죠. 그리고 청장님 누구나 와서 방문하면 시간이 되면 다 만나는데요.

박용근위원

제가 녹번2구역에 한번 요창하면 나오실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하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먼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뛰는 모습을 봐야지. 어떻게 거꾸로...

우영호위원장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

왜 막으세요, 얘기가 안끝났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노항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박용근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것이니까 이것 고려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물론 수요 있는 곳 찾아가는 것 좋지만 물론 바쁜 거 압니다. 그런 것 의지 표현을 좀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박용근위원

자꾸 개발에 대해서 없는 서민들편에서 서야죠. 제가 왜그럽니까?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박용근위원 그 문제는 그만 합시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딱 그러면 30일안에 허가 척척 내주다가 왜 불광5구역은 그쪽에서 공공관리제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광5구역 주민들이.

우영호위원장

관리공공관리제는 의무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걔네들 8월 5일날 접수했다면 공공관리제 법적으로 시효가 안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에서 그만큼 행정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관리제도로 묶였어요. 그쪽에서 조합원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공공관리제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해명해야 할 부분도 많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박용근위원

아니 재개발하면서 법적으로 소송 안걸린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2005년도에 불광5구역도 2004년 6월 25일날 기본계획 다 잡혀있는 데인데요. 재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주민들한테 자꾸 구청만 불신만 커지는 거예요. 조합하고만 연결해서 한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에서 들어온 것 안내줘도 불신, 내줘도 불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뭡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발로 더 뛰시라고요.

우영호위원장

의지를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됐습니까?

박용근위원

어떻게 2004년도에 했는데 기본계획 신사4구역은 같은 것 경우에 기본계획수립 해놓고 아무 것도 진척이 안나가? 구청에서 뭘 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런 지적은 의지표현을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여기 주택관리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녹번불광지역에 재개발하고 유사한건데요.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환경개선사업?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단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안 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같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휘위원

3/4분기 실적은 이것 관련해서는 어디에 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번동, 불광동 2개 지역이 주거환경지역인데요. 사실상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아파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거기는 현지 개량해서 개인들이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률상은 특별법으로 해서 2007년도에 사실상 종료됐는데 저희가 고시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이 안된 부분 그런 미해결점이 몇 군데 있어서.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무허가 건축물관리정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께요. 무허가 건축정비 관련해서 민원들이 참 많죠?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정병휘위원

보통 어떤 내용들의 민원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법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인정하는데 금액이 좀 비싸다 이런 것들이 많죠. 조금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정병휘위원

억울해 하거나 불만은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불만이야 있는데 억울하기에는 이미 물건이 현물이 보이니까 무허가 달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순찰로 지적해야 마땅하지만 좀 뒷부분에 있고 해서 자기가 잘 모릅니다. 주로 민원이나 항측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좀...

정병휘위원

보통 항측하거나 순찰신고한 다음에 얼마 만에 정비지도가 나가거나 아니면 이행금부과가 나가나요? 곧바로 나가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들어오면 민원 뜨면 바로 하루 이틀내에 나가고.

정병휘위원

항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가지 않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항측은 조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참 있다가 가죠.

정병휘위원

몇 년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지었는데 5년간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측에 걸렸다고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촬영하다가 누락된 부분인데.

정병휘위원

5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항측에 걸렸다. 그런 것들은 다 현장단속지도나 이런 데에서 잡아낼 수 는 없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숨어있는 부분을.

정병휘위원

현실적으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다 일일이 남의 집 들어가서 찾을 수 없고.

정병휘위원

안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 들어오더라고요. 10년간 잘 살았다 그런데 떡하니 갑자기 이행강제금 나온다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떻게 얘기하면 10년간 위법으로 산 부분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정병휘위원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법은 위법이니까 저희가 위법사항을...

정병휘위원

대책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도 억울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3평 미만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유예를 해 주는데 늘어난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과 적법한 사람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과태료를 내는데 그것을 합법화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증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을 하면 되는데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맞으니까 용적율이 안맞으니까...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증축은 건폐율에 맞으면 아무 때나 해줍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신고하면 건축과에서 하는데...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전에는 얘기가 그것을 특별 기간에만 해 주었다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 범위 내에 건폐율 용적율이 맞으면 되는데 안맞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건폐율만 맞으면 용적율이 법 적인 하자가 없으면 제대로 증축허가를 받으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지으면서 다 찾아 먹었기 때문에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10년 20년 단위로 특별법으로 주거용으로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현행 법상 위법한 것들은 분명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인분들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대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하면 가능하면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재개발 사업 승인나고 철거를 기다리는데도 부과합니다. 철거가 시기가 늦어져서 안 되 그런데 거기에 아까 그런 식으로 항측에 걸려가지고 강제 이행금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거가 되면 부과가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유예를 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중에 책임 이런 문제 맞물립니다. 솔직히 무허가가 있든 개인 공무원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 질서라는 부분도 있고...

정병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보고서에도 과에서 기대효과에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통한 단속행정의 실리성 제고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친서민적으로 서비스 정신에 근거한 행정 수행 마인드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승인받고 다른 것이 오래 걸려서 철거가 2년 걸려서 한다. 철거 시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재개발에 사업승인 정도 시점으로 좀 우리가 건의도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단속 이런 것 보다는 안내하고 지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법적으로 묶여있으면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하면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서민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 시기조정을 철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면 사업승인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차피 헐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지를 한번 보입시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응암2구역 20가구 빠졌잖아요. 거기 조합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조합하고 해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합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응암2구역 외에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난 주하고 엊그제도 현장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박용근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면 서면을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봉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 하고 구청장 구정질문때 은평소방서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했고요. 처리결과를 잘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소방서 이전으로 지금 녹번동, 응암1동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부지활용 문제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이 안 되어서 어느 부서도 책임을 지고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거고요. 분명한 것은 어느 과에서 이 일을 담당할 것인가 업무분담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지역발전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좀 건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설치 건은 도시계획과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근배간사

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편의시설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서울매트로에서 하고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 2, 3, 4호선은 지하철공사고요. 5, 6, 7, 8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은평구 특히 녹번동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장애인하고 어르신들 주거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하도를 건너서, 높은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데 그로인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십수년간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저에게도 그러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세요. 제가 서울매트로에 전화로 문의를 했거든요.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과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이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매트로에다가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팀은 도시계획과가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어느 팀인지 모르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건의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노인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채근배간사

NO!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과가 아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서에서 건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채근배간사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부서 소관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과장님은 도시계획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국립보건원부지가 11월부터 이전이 일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1월초부터 이전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충복 오성으로 이전을 한다, 한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이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많이 또 바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재동 구청장이 계획했던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많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 큰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에 더 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같이 아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청장님 공약사항이 어린이복합문화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서북권 르네상스만 또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 2개 사업을 같이 다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주 포인트를 전 구청장께서는 르네상스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현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주 포인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부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서 저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주로 할 것인지 그 공간 안에 2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장창익위원

아니 크더라도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제일 장점이 되는 게 시프트사업이요. 노재동 구청장 당시에 시프트사업이 문제가 되서 강력하게 저희가 이의제기도 하고 본인도 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시프트를 계속 자기가 끝까지 반대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해서 대체부지도 거론이 됐었고 또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 시프트 부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부 시프트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프트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프트는 당초에 서울시계획은 1000여세대가 넘는 대규모 시프트를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소한의 한 300~400세대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최소한 시프트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모든 게 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오시장께서 시프트를 1000여 세대를 지은다고 해서 노재동구청장이 몇 번 방문하고 저희 구의회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터뷰에도 시프트는 없다 대체 부지를 증산동이나 기타 부지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대상이 된 대체부지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면적이 얼마이고 거기에 얼마를 짓겠다. 그래서 또 담판을 해서 분명히 시프트는 없다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억 안나세요? 지금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구청장 바꿨다고 해서 너무 이게 안 맞아요. 주민들이 헷갈리는 거에요. 그때 분명히 구정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직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고 하기를 시프트는 없다,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랜드마크 거대한 자금을 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슬며시 이런 부분이 몇 세대 300세대, 400세대는 시프트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해서 정말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이사가 가고 나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입주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 시간내에 이렇게 결정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구의견하고 서울시 의견하고 최대한도로 의견일치될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단시간이 아니고 이전계획이 보도된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몇 번씩 수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 확정된 내용들을 다시 바뀌고 다시 바뀌고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다시 또 초기단계에서 다시 또 시작한다 그러면 용역 같은 것을 또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또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부지활용과 관련된 용역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장창익위원

분명히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는 의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셨어요. 선거공약에도 그게 나와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또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게 시설규모라든가 뭐 구체적인 용도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구정참여추진반에서 용역하는 과업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나오면 그 나온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내용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일관된 계획이 없이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서울시 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거액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우리의 주장이 강하지 않고 일관성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다가 시프트를 지을 수 있고 또 자기들 대체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3/4분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물빛공원에서 연서시장 건너오는데 횡단보도 건너와서 바로 옆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거기 있는 것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야 되고 자전거를 놓고 옆에 오토바이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오토바이 설치대가 아닌 자리에 물빛공원 건너오면 시장 바로 앞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신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설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노점상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중앙차로선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선가게하고 거기는 가게에 물건을 안 넣어 놓고 사람들이 인도에 물건을 다 내놓고 장사를 합니다. 노점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네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은 자기 가게에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다 드러내놓고 하는 집이 두군데인가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신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그쪽을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주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노점 특화거리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께요. 노점특화거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채근배간사

그래서 노점상인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로 인한 불만은 없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노점특화거리 그쪽에는 상당히 노점들이라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고 하는 점포주와 노점주들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점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0개 노선에 한 214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속적인 단속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원님들생각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질서 확립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아니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약간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노점관리하게 되면 노점상인들의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불만사항들이 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사항이라기 보다도 노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창조하고 상당히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노점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라고 하면 자기 점유면적을 확보해달라는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니까 점유면적을 좀 초과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그런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채근배간사

그런 경우에 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얼마나 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채근배간사

면적초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가 달라지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시설 면적에 대한 1회 부과금액에 약 25만원정도 되는 걸로 하게 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아니 점유면적 초과해서 내는 과태료가 25만원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25만원.

우영호위원장

㎡당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허권회입니다. 점용료하고 변상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용료가 부과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로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우리구에서는 7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토지가격 곱하기 0.01 곱하기 점용면적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점용하고 있는곳으로 우리구에서는 대조시장 100곳 하고 연서시장 54곳이 해당되며 여기는 도로법 제9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점용면적에다가 토지가격 곱하기 0.02 곱하기 120% 해서 연4회 분기별로 분할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연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도로법 101조에 따라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허가 없이 점유한 것하고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유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데에서는 허가없이 점유한 것 디자인노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노점 45개소 하고 수색에 있는 기존 노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발생 노점상으로 우리가 순찰하다가 적발됐는데 일반노점 신발생 1㎡이하는 10만원이 되고요. 1㎡ 초과해서는 10만원씩 추가해서 300만원 한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면적 초과 점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판대, 대조나 연서시장 초과점유면적에 대해서 1㎡ 이하는 5만원씩이고 1㎡ 초과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추가해서 300만원 한도로 하고 부과시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적발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으로는 허가 없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장애물을 쌓아놓는다든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을 하는데 아무나 고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해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칙조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불구하고 조치가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했고 점용료를 부과했고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상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조치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방금 말씀드린 벌칙조항에서 고발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발하게 되면.

채근배간사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혹시 과태료를 안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면허가 취소되는 건지 그런 의문점에 대해 여쭈어보는 것이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회

허권회가로정비팀장

현재 디자인노점이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특화거리에 있는 것은 거의 과태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바로 바로 다 냅니다. 다만 안내면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데 그런 데가 아닌 상습적으로 길에서 노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다음 질의 좀 드릴께요. 으뜸의 거리조성 소관부서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채근배간사

이 건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가지고 구청에 나가는 길에 큰 길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죄회전을 한다고 차가 4대가 서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10분, 20분 정도 대기했던 것 같은데 왜 주민의 통행에 불편까지 주면서 까지 왜 으뜸의 거리를 조성했는가? 생각합니다. 저 요즘에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제가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짓이나 한다. 세금 거둬서 쓸데없는 짓이나 한다. ”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편을 주면서까지 으뜸의 거리 조성을 해야 했습니까? 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을 주고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까? 그게 없으면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 가지고 통행이 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을 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2차선을 1차선 만들어 가지고 우회전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 간 다음에 가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으뜸의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했지만 도로나 교통 등 등은 소관 과가 틀리기 때문에 도로같은 경우에 토목과에서 관장해야 되겠고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중간에 나무 심어놓은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아닌가요? 도로야 토목과이지만 가운데에 나무 심어놓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소관은 간판이 주 업무이고 그 앞에 나무심은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고 존경하는 신래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몇 번 지적했지요. 교통에 불편을 주는 인도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단속이 강화됐습니까? 제가 오늘도 회의 끝나면 현장을 가볼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상적치물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래호위원님 그리고 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뒤로 강화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무시간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지만 사실 24시간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생활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런 답변은 저번에도 들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나 아니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다시 한번 못하게끔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은평구 전체를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관리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노상적치물을 쌓아두지 않게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노점 특화거리를 이렇게 만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노점특화거리는 노점이 난립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아마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활성화시키자는 라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관리나 계도나...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노점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더 생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허가라고는 할 수 없고 조금 한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추진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면 올해 처음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2009년도 특화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 느낌에는 노점 특화거리라고 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서 노점특화 거리가 시민들도 편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편리한 부분이 갖추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아예 비예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화거리라는 어떻게 보면 노점에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양성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도 싶은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단속 과태료보다는 노점 특화거리라고 설정해놓았으면 작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골목에 대해서 미관적으로나 아니면 편리적인 그런 시스템도 좀 연구를 해서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유명란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조금 차별화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단속하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하는 분과 그 앞에서 정상적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노점 특화거리라고 해놓았으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상가부담도 약간 있고 아니면 저희 예산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쭉 가판대를 만들어 준다거나 해놓으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물건이 밖에 나와 쌓이고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 몇 번째 인 것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매년 추진하고 있으면 꽤 많은 도로에 이렇게 부착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긴 모양에 방지시설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은평로 녹번역 구청 서부병원 쪽에 있고 다음에 서부세무서 별관부터 역촌역까지 등 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부착 방지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시트지로 해가지고 아마 바로 나가시면서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명란위원

고무재질로 해서 회색빛 나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무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유명란위원

전신주같은 곳에다가 키 재기도 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1,620만원해서 현재 여기에 사업에 108개 해서 한개당 계산을 해보면 15만원씩 치는 그런 그렇게 단가가 높은 시트인가요? 이 시트가? 설치비용이 비싼 건가요? 단가가 시트가 비싼 건가요? 이게 전봇대 부착방지 시설 하나하는데 어쨌든 시트를 설치하고 개당 15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치면 이제까지 더 많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면 우리가 불법광고물 붙이지 못하기 위해서 여기에 큰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시트단가가 조달청에서 얼마씩 들어오는 겁니까? 개당 단가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만원 정도가 들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유명란위원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아도 개당 15만원씩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과다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세요.

박용근위원

통일로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3차 하셨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용근위원

차후에 또 구역을 정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2011년도에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연신내에서 시작해서 보건원입구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제가 계속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연신내에서부터 보건원 그쪽 불광동 다 끝나지 않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쪽만 현재 안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가운데 지점에서 끊겨있고 그래서 보건원부터 녹번동까지 나온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저쪽 통일로는 다 끝나서 이쪽 라인쪽으로 응암동 라인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연신내에서부터 보건원 4차사업이 들어오면 1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간판 사용하는 업주들한테는 대략 몇 % 정도 간판비용이 부과가 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로구간은 상당히 구간이 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신내에서 시작해서 불광역까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데 약 150여만원의 것을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전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거리마다 다 틀려지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되는데 7대 3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가 7이고요. 우리가 3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평구에 간판대가 한 73개소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까요. 이 간판대 이 사람들 얘기를 간혹 물건을 사다보면 들어보니까 평일날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간판대를 운영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중에 영세민인데 너무 단속이 심하다 자꾸 얘기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간판대설치해서 그 안에서 간판 세금 받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세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일괄적으로 얼마 씩 나가는 겁니까? 아까 ㎡당 나오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1년에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간판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수로 따지면 많이 나오면 한 2평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대부료와 사용료는 연1회 부과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회 부과액은 한 25만원 사용료가 한 38만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만원 플러스 38만원 하게 되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60 몇 만원씩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진열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사실 생계형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사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긴다든지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그런 곳에는 단속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단속이 좀 줄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 단속을 피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바깥에 너무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단속도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영호위원

박용근위원님이 단속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단속하라고 그랬는데 큰 일났네요. 다 시각차가 다 있으니까. 아까도 몇 몇 위원님들이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대형슈퍼마켓들이 동네 곳곳에 침투를 해서 소형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SSM법 통과 때문에 여야가 대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골목을 다니다보면 특히 대형점포들, 대형점포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상에 물건을 적치해서 고객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미칠뿐더러 통행에도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동네 한번 돌아다녀 보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가게를 하면서 앞에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조금 거리질서확립 측면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같이 못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 보다 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어쨌든 거리질서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단속하는 직원이 7명됩니다.

고영호위원

7명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16개 동을 다 돕니까? 은평구 관내를 전부 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은 대체적으로 상용직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권역별로 나누어 서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단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정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독일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고 독일이 2차대전 이후에 굉장히 무질서한 나라였습니다. 막 서로 가게 가서 훔쳐오고 위반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독일정부가 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력하게 벌려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2차대전 이후에 복구하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지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세계 최고의 질서 국가라고 들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일시적으로는 해가지고 절대로 효과도 없고 지속적으로 욕 먹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면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정착됩니다. 우리 버스전용차선 보시지요. 지속적으로 단속하니까 버스 전용차선에 차 안들어 가요. 제도 정착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노점상들이 어렵고 불쌍할 수 있지요. 어려운 분들인데 당연히 단속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가 해야 되겠나 생각할 때에는 구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면 말입니다. 노점상 편을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도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공간속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계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궤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니까 단속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을 위반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단속해야지요. 온정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아무런 행정적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에도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노점상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연서시장하고 불광 팜스퀘어 앞에 3년전인가 도시디자인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과장님 판단하기로는 디자인 노점거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서시장에 노점관리대가 2008년도 7, 8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1억 2,000여 만원 대조시장에 노점 관리대는 3억 6,000정도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약 5억 정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 들여서 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노점을 관리하고 디자인 서울거리로 누가 보아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오히려 지금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지금 까지 그렇게 못한 점을 반성해야 되고 그래서 좀 불광시장이나 연서시장에 자꾸 노점상 단속을 해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노상적치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돈들인 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일부 점포주의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 무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하게 되면 사실 옛날에 있는 간판을 떼고 다시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보면 외벽에 대한 마감을 하게 되는 외벽마감 이쪽에 보면 들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어차피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자체가 가게주인은 간판을 다는데 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까?
전액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간판 한개당 15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150만원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150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다 붙여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전부 다 붙여주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217개 업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업주 중에서 똑같은 가게가 크고 작고 따라서 자기네가 가게가 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규격에 조그마한 가게같으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큰 점포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간판을 걸면 문제가 있잖아요. 점포주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지 않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업소에 따라서 상당히 부착하는 장소나 크기에 대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자체가 사실상 1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는 조금 클 수가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공산주의네요. 공산주의라고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점포주에 대한 동의를 전부다 받습니다. 남의 간판을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동의했었을 때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업주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이런 거에요. 150만원 짜리 간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점포가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규격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규격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150만원을 가게에다가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150만원이 나가니까 자기가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서 150만원 들든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이 들든 자기가 더 아름답게 멋있게 대신에 은평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그냥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간판은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업주들이 다 이해하지요. 업주들은 고마워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업주들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업주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게 간판을 만들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업주를 선택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다 십시오해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게마다 어떤 특징이 다 있는데 똑같은 일괄적으로 그냥 간판을 달아줘 버리니까 자기네 어떤 특색이 없다 이거지. 간판도 특색이 없고 그 돈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저희들한테 주면 한 50만원 더 투자해서 더 좋은 간판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 간판을 예를 들어서 종전에 큰 간판들을 붙였었지 않습니까? 규격이 큰 간판을 붙였었다가 오랜 세월동안 간판이 부착됐었던 곳이 색이 바랜 곳하고 하얗게 때가 안 묻은 데하고 표시가 딱 난데요. 표시가 났는데 그것을 간판만 달아주고 페인트칠도 안해주고 아무런 애프터서비스가 없다 이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여기 보면 너무 오래 되서 훼손된 부분이 심한 경우에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용역업체라든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더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을 참고로해서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전부다 진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간판을 디자인협의라든지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간판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개성이 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사실상 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하라고 하면 사실 잘 안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간판업체 같은 경우도 은평구 관내에 있는 간판중소업체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17개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이 점포주들이 주위에 자기 친구라든지 그 다음에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간판을 하고 있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자기 친구한테도 간판을 오더를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어느 업체로 딱 선정되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150만원, 150만원 217개 1/N분의 나누면 한 150만원 지원이 되겠다 싶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그러면 15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그 한도내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은평구의 가이드라인은 이렇고 이런 도시디자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 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대신에 당신이 150만원을 들든지 200만원 들든지 300만원을 들든지 해서 개성적으로 간판을 좀 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친척한테 간판업자한테 갈 수도 있고 친구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지역경제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4억 2천만원 한 업체에다 몰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은평구 관내에 있는 간판업자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자기친구가 간판 다는 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하다못해 거기 150만원하면 30만원 남아서 자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님! 자꾸 지역경제활성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다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줘야지 은평구 주민들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신경 좀 쓰세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데요. 나름대로 예산법상 회계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아무 데나 하면 좋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헷갈리겠어요. 어디서는 단속하라고 하고 단속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우리가 간판을 달면 저희과로 허가를 받으러 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은평구에 간판을 달면서 왜 서대문이라든가 고양시에서 오는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좀 자성을 해서 좀 질을 좋게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에 있는 업소들이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를 신축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자꾸 나오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것은 공사는 물론 건축과에서 하시는데 설계부터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 하시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설계까지 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보면 설계를 우리가 재원을 주고 설계를 현상 설계로 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게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심의는 누가 하지요? 심의를 별도로 우리가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상설계 그 자체가 심의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위원들은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런데 종종 보면 열심히들 하신다고 봐집니다마는 어떤 청사에 관한 메뉴얼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니 청사를 할 때에는 어떤 표준화된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없습니까? 우리가 좀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강조해도 관계는 없지요?
그런데 통상 보면 거의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보면 기능보다는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써져있더라 실제 가서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주민자치과로 이것에 대한 것을 변경한다고 공사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안에 것을 사용하다가 필요하니까 변경하고 회의실이 적으니까 그것을 넓힌다던가 아니면 여자화장실이 적어서 넓힌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능에 대해서도 건축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거기에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현실적인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향은 어떠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지 약2개월 됐습니다마는 현상설계를 지양하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능을 살릴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현상설계도 안해도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 해도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거기 현상 설계할 때에 심의는 누가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상설계는 주관 과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주관과에 공무원들이 다하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을 그때 바로 구성합니다. 비밀로...

우영호위원장

예를들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심의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건축직들만 들어 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분야별로 전문가 교수님들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때 그때 따라서 한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어떤 꼭 전문가들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 청사에 대한 기능같은 것 그런 것은 기술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했으면 조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건축적인 부분만 따지지 말고 기능도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에 고려를 해서 우선 겉모습이 좋은 것 보다 내용적으로 좋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건축과에서 갑자기 화장실 확충개선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보았는데 상가에서 화장실을 확장하거나 확충하거나 하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확충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왜 하필되면 여성화장실 확충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여성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이 화장실은 어떠한 여성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건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요구해가지고 여기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에 변기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공공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확충하는 개념인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확충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성 화장실 확충이라고 하면 여성화장실로서의 조금 더 어떠한 기능, 미관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왜 여성화장실 확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변기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께요. 원 사업이 내려온 것은 생활경제과로 여성화장실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나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인데 주로 하는 것이 상가나 시장에 지금까지 보면 여성화장실수가 남성화장실수에 비해서 많이 적었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행 프로젝트 안에 화장실도 여성 화장실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서 설계해서 지어 드리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화장실 숫자적으로 충분한 양을 확충하는 부분을 여성화장실 확충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특별하게 여행프로젝트 안에 일부분입니다. 여성화장실도...

유명란위원

예를들면 여성 화장실을 확충하면 적어도 여성을 위해서 비데를 설치한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 되어야지 단순히 남자나 여자나 화장실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성화장실 확충이라고 하면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일단 숫자상에 먼저 문제가 되었고 사실 저희 구청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지 여성들을 위한 비데설치라던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신사2동 복합 청사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의견을 제시한 사람 중에 한명인데요. 건물을 전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건물을 다 지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처리결과를 보면 맨 아래 신사2동 복합청사는 신사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처리를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이나 다 동사무소는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요즘에는 동 주민들이 꼭 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사2동 복합청사답게 동사무소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기능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도는 이게 시공하는데 더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없다면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형식의 이런 처리결과라고 해서 적어 놓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다 완료돼서 검토해보니까 추가로 할 때가 없어요. 할 곳만 있으면 하는데 골조가 다 완료돼서...

유명란위원

예를 들자면 주변을 확보해서 거주자라인을 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 말씀하시다보니까 원래는 13면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면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 5면은 어디서 추가 되는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게 법적인 대수가 13대인데 1대 규격 폭이 1.3m 길이가 5m입니다. 차 길이가 5m 이렇게 되지 않고 2.3m 폭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중형차가.

유명란위원

여기서 잠시 만요. 법적인 실제적 대수가 13세대라는 것은 이 복합청사에는 13세대 까지 이상은 해야 된다 해서 13세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법적으로 대수 1대가 폭이 2.3m에 길이가 5m 에요. 법적으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확보한 전체적인 평수 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면수는 13면인데 거기에 실제적으로는 5대가 포함되서 한 18면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18면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 18면에는 장애인주차도 빼야 될 것이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장애인주차는 1대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차량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래 저래 여러 가지로 빼고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주변에 주차장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획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청사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주택의 집 장사하듯이 법정주차 12대 이것은 다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중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중간에 공사 다 끝내놓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단계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박용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1년 동안 건축허가가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몇 건이나 나가셨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나지만 대략 300건 정도요.

박용근위원

300건이요. 여기에서 300건정도 나가는데 문제점 민원사항 발생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한 60% 정도 들어옵니다.

박용근위원

좀 많네요. 문제사항이요. 그러면 대략 문제점 들어오는 것은 어느 내용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로 소음분진, 사생활침해 그게 많습니다. 일조침해, 다 사생활침해가 제일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생활침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건축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 요구대로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가 안되게끔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결시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간혹 건축현장 지나가다보면 항상 주민들이 먼지나 매연 그런 것들 그리고 건축자재물들 그런게 도로에 많이 쌓여있고 그런 통행불편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감사를 하고 보니까 조합원과 비대위 간에 합의가 12월중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자분담금이나 여태까지 조합에서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부건설하고 어떻게 합의점이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잠정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담당부서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한다면 상당히 커지니까 좀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비대위측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재건축정비사업이 지금 24군데인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나 재 건축이나 거의 민원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대략 민원사항이 재건축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건축은 민원사항은 많이 안들어옵니다. 민원사항은 안들어오고 당사자끼리 분쟁이 생겨서 다 소송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소송중에 있는 조합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송중에 있는 조합이 10개소 정도됩니다.

박용근위원

어디 어디 지금 제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자세한 것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현장에 이렇게 분쟁지역에 청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약 두 달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거의 한 3개월이 넘었는데 이런 분쟁지역에는 1차로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청장님이 나가셔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사료가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타를 하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부탁드릴 테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없는 서민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문제를 양쪽 위원님들이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덕분에 줄이겠습니다.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장문제는 저희가 민원으로서 1000여명이 사실은 주차장을 더 확보해달라고 민원을 정식으로 서명을 받아서 올렸었어요. 올렸을 때도 여러 가지 사유 예산문제, 뭐 암반이 밑에 있다 이런 사유를 들여서 결국은 민원이 들여지지 않고 건축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또 넣고 거기의 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사람 인도자체가 확보가 안되서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자전거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실 거리가. 차 2대 다니기도 아주 비좁아요.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처리결과의 내용으로 쓴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29쪽 잠깐 볼까요. 위법건축물 단속해가지고 중형, 대형, 소형 나누어져 있는데 중형 대형은 점검 내용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로 용도변경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단 증축, 주로 용도변경입니다.

장창익위원

중형이 363동이 직접 직원들이 현장이 나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직접 다 직원이 나갑니다. 복명서 다 첨부하고...

장창익위원

그리고 소형 건축물에 자치구간 교차점검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의 다 무단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교차점검이라 함은 만약에 서대문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것을 보고 우리가 또 서대문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합니다.

장창익위원

교차 점검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배정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가 다 배정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14개동이 위반건축물 적출 조치 중이라고 했어요. 2/4분기 때에 그러면 3/4분기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적출조치 내용이라던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현재 시정하라고 시정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14개동에 대해서요?
시정을 만약에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가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까지는 홍보하고 독려하고 설득시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계도를 해서 정리를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예고도 나가고 다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27쪽에 보시면 연서시장 철거 공사시행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18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서시장 계획 변경에 따른 대상지 안전점검 실시를 한다고 9월 3일에 되어 있는데 계획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거기가 건물이 제 기억으로는 40년 된 건물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바로 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안전점검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리모델링 해도 괜찮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영호위원

처음에 그러면 추진계획이 나오기 전에 철거를 하기 바로 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 되어 있고 안전점검도 한 적이 없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8월말에 왔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계획변경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다음에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한 것인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나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8월 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안전점검을 주관해서 시켰습니다.

고영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계획도 안전점검도 사전에 실시도 안하고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일정에 의하면 이유가 뭐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처음에는 계획이 연서시장은 1층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동의를 안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영호위원

그러면 몇 월에 계획 세웠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연서시장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을 스케쥴을 얘기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영호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영선팀장 남궁환입니다. 여성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은 2009년 10월에 생활경제과에서 최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올 3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고영호위원

2010년 3월에 설계를 실시했다는 거지요? 설계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1층...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서시장에서 신청한 부지가 연서시장 1층...

고영호위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적합하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했는데 3월에 설계할 당시에 안전점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1층 부분은 하부가 없어 가지고 안전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설계만 했습니까?
설계만 하고 다른 것도 안하고 설계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소유자가 공사시에 화장실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화장실을 만들려고 기존에 했던 곳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이 반대를 한 것입니까?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그 부분 소유자가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 부분에 소유자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설계까지 다 간 상태인데 그전에 그러면 소유자하고도 대화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대화가 되고 난 상태에서 설계가 되고 여기에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까지 다 나오고 돈까지 들여서 설계 나오고 지으려고 했는데 몇 몇 분이 와서 여기다가 화장실 짓느냐 민원 넣었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계획을 취소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소유자가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소유자가 변경됐다고요?
아니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 계획을 전면 한 두명이 했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만들려고 했던 곳에서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면 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지...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구청하고 상가 번영위하고 소유자를 설득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되더라구요. 불가피하게 상가번영회에서 그러면 기존 2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2층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설계까지 하고 계획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소유주가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하지 말랬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다가 하랬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여성 화장실 확충하는데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다 동의하고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상가번영회에서 저희 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쪽분들이 동의를 했는데 그 소유주 한 명에 의해서 그러면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다음부터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기존 2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2층으로 옮겨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구조 전문가하고 확인해보았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고영호위원

연서시장 상인들이 2층으로 올라 가는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궁환

남궁환영선팀장

그러면 기존에 2층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분명해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그렇지도 않더구만요. 행정일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 다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착착 진행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주무부처에서도 강력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어야지 그것을 그냥 소유주가 뭐라고 민원 넣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은평구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죠. 차후부터는 그런데 신경을 써서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앞서 보고했었던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 건축물관리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위법건축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은 있는 그대로 지상에 허가를 안받고 건물을 짓은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다. 저희 건축에서 나가는 것은 건축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위법건축물 건축과에서 하실 때 항측도 하시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합니다.

정병휘위원

항측은 안하시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벌과금이나 징수하실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벌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시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물점검을 해보니까 소형건축물 14개동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개월정도 홍보를 해요. 시정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정병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금액이 다 차이가 있을 것이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차이가 다 틀리죠.

정병휘위원

차등이 있을텐데 그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죠.

정병휘위원

어떤 규정이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규정이 공시지가가 있어요. 필지에 몇 번째 몇 호에 공시지가하고 철근콘크리트냐 벽돌조냐 이런 것 따지고 위반 면적 따지고 곱하기 해서 산출합니다. 다 산식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자의적으로 벌금의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구유지 점용부분이 있잖아요. 구유지 점용하는 부분, 구유지 점용하는 부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몇 십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근래 몇 년 동안 합산해서 징수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정병휘위원

재무과입니까?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재무과에서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할 거예요,

정병휘위원

그래요? 여기서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건축과에서는 무허가된 건물만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건축과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진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문제가 제가 알기로 계획만 잡고 있지 아직 공사시작은 안했지요. 그래서 이게 거의 50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산 추정 계획이지 편성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방향에 우선 협약대상이 서희건설로 선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뉴타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양이 130톤 150톤 되는데 생활쓰레기만 그런데 뉴타운 소각로 규모는 48톤 규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 위주로 한 소각장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은평환경종합센터는 소각시설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을 압축하는 시설 생활폐기물을 큰 트럭에다가 싣고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피를 줄여서 싣고 갈 수 있도록 압축시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면 다음 주에 위원님들 현장 견학 가기로 되어 있는 수색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오면 분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까지 3개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해서 2014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서 문제나 타당성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건설회사를 선정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검토하면 건설회사 이런데서는 불만들이 없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여부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은 아직 계약단계 전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재검토된다던지 하는 사항이 되면 일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계약전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검토하는 단계라면 그러면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갈 예산을 잡고 계시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비 빼놓고 건축비를 시설비를 581억을 했는데 국비, 시비 해가지고 원래 구비 부담이 35% 해가지고 180억에서 200억 정도 추정되는데 구비 부담 때문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민자유치하면 과연 들어 오겠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청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니까 KDI 한국개발연구원 피멕이라는 연구기관하고 한국 환경공단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청소문제 환경문제의 최고 전문가 집단에다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제안서 검토나 타당성 여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우선 협약대상자까지 선정한 그런 진행단계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희건설이 민자로 들어오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있었던 사업인데 서희건설이 제3자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업체 참가한 곳이 없고 유독 단일 업체 서희건설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자기네 자금도 투자하겠다. 여기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희건설이 건물도 다 짓고 민자유치도 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사업비를 대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자 유치라는 것이 민간자본을 대어가지고 운영권해서 자기 돈 빼나가는 식으로...

박용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민자자본 35%니까 서희건설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운영권을 갖느냐는 얘기지요?
또 한가지 제가 지적사항인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동네에서 보면 요즘 길고양이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봉지가 약한데 본위원의 생각은 옛날에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씩 지급한 것으로 몇 년 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다가 버리는 사람도 몇 사람만 버리는데 나머지는 거의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아서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헤쳐 버립니다. 과장님이 뻔히 얘기 안하셔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본위원은 보았을 때에 큰 아파트 단지에 대형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것을 골목에 비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넣었다가 회수해가는 방법을 취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그렇게 거주지하고 쓰레기 모으는 장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개인 주택골목길 같은 경우는 통하나 놓는 위치도 서로 쓰레기는 버리되 자기 집 앞에 놓지 말라는 심리도 많아가지고 통을 놓는 위치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그 골목 주민들이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네 주민이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서로 쓰레기는 나오는데 자기 집 앞은 싫고 남의 집 앞에 놓아야 된다 이런 실정인데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부분별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구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차들이 보통 한 새벽 2시에서 3시에 움직이더라구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덜한데 골목길 그런 데 보면 저부터도 새벽 2시나 3시 되면 잠자고 있는데 시끄러우니까 깨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을 업체측하고 좀 시간을 맞춰서 꼭 새벽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저녁 9시나 10시 정도 아니면 오전에 오후에나 그런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치우는 방법은 사실 낮 시간 동안에 치워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낮시간 동안에 치우게 된다면 낮에는 교통 차들이 다니는 게 많고 쉽게 얘기하면 낮에 일어나서 출퇴근길이나 이런 길에 낮시간 동안에 한다고 하면 주민불편이 기왕이면 밤에 주무실 때 밤시간을 이용해서 치워버리면 눈뜨고 나오면 다 깨끗해보이는 이런 이미지도 밤에 시작하고 그러는 것이지 치우는 시간에 관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낮에 치우면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낮에 안 되면 초저녁이라도 10시나 9시나 이렇게 시간조정을 해야지 새벽 2시나 1시에 사람들, 어르신들 잠자다 깨면 잠들기도 힘들 텐데 꼭 보면 거의 밤 2시나 1시에 그때 꼭 치우더라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어떻든 소음문제 관계는 저도 시간있을 때마다 대행업체 관계자들 만나면 가능하면 주민피해가 없도록 치우자고 강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청소 민원도 가장 많은 과인데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창익의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인CCTV 무인감시카메라 이게 그때도 지적이 됐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48대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설정한 골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예방은 설치를 해놓고 한달정도는 통할 수는 있지만 1년 지나고 그러면 다 숙달이 되잖아요, 주민들도.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도 그렇고 이 골목에 설치해놨다가 또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 다는 부분도 집집마다 어느 집은 달아달라는 분 있고 달면 안 된다는 분 있고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있던 것을 다른 골목으로 옮겨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동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떼어가지고.

장창익위원

누가 작업을 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48대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승인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승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위원들도 바보가 됐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적도 안되어 있고 판독도 좋아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까지 미리서 얘기를 했더라면 저희도 예산편성이 안됐을 것이고 또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물론 그때 안계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많은 돈을 주고 설치를 한 건데 여기보면 앞으로 내구연한 경과시에 폐기처분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2007년도였으면 7년 내구연한을 기다리려면 아직도 4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품을 계속 기다리는 꼴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CCTV를 설치해놓고 보면 일정부분은 예방효과 그런 부분도 또 과시적인 숫자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장창익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무시하는 거에요. 학습효과라는 게 다 있어서 요즘 주민들 영리하잖아요. 쥐 새끼들도 한번 거기 자기 놓은 자리에 가서 덫을 설치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경고차원에서 아니면 주민들은 방지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너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3대 만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광역설비 시스템으로 U센터하고 U-CITY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면 이 3대에 대해서는 내용이 불법으로 무단투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 3대는 지금 U-CITY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관제하고 거의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관계가 없네 이것도?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당초 설치가 청소과에서 설치했으니까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렇게 3대만 잡혀있는 것이고 거의 용도는 방범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48대 이것 3대까지 하면 51대인데 실질적으로 청소과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해도 괜찮겠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용도가 맞습니까?

장창익위원

용도상으로 거의 활용을 못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가 아시겠지만 관세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화소가 200만화소짜리라고 해서 대당 설치비가 거의 1,200만원, 1,300만원 나오는 돈이고 그런 CCTV이고 2006년도 , 2008년도 48대 그것은 옛날 아주 구식카메라 한방향 고정하는 것 설치비가 120만원, 150만원 정도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설치비차이가 10배 정도 나는 그런 카메라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소도..

장창익위원

그때 처음에 예산올릴 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올릴 때 그렇게 얘기를 안했는데 분명히?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008년 설치할 때는 카메라가 41만 화소 카메라가 성능이 좋은 쪽에 들어갔었고 최근에 와서 CCTV관제센터 말이 나오고 활성화되면서부터 100만 화소이상, 200만 화소 이렇게 최근에 얘기되거든요.

장창익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더 2006년도가 빠르잖아요. 2006년도 것이 현실적으로 더 화질이 좋고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7년, 2008년도에는 값이 적은 내용이 없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2007년도 2008년도 담당자들이 그때 실무자 여기 계시죠? 팀장님들 중에서 안계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다 안계실 겁니다. 청소과는 1년 조금 지나면 보직이 바쭤버리니까...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그때 계획된 것을 하나 별도로 장창익위원께 제출해주세요. 그때 48대에 대한 것 그게 아마 근거가 청소과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주시고.

장창익위원

예산을 올릴 때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48대나 되는 많은 대수를 예산에 올렸길래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줘서 설치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면 그때 위원들이 승인해줬던 위원들도 속된 말로 바보가 됐고 지금 관리하는 내용도 전혀 의미도 없이 되어 버렸고 또 그때 이런 내용을 검토했던 담당자들은 전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외부시민단체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CCTV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이 나오면 CCTV를 만약에 예산올릴 때 전혀 반영 못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위원, 별도로 제출안해도 됩니까?

장창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올렸던 예산내용라든지 관리내용.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여기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에 시설부지매입이 SH하고 소송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지가 마련되어야지 되잖아요. 지금 부지매입소송 관련이 금년 3월에 민사소송이 되어 제기되어 있는데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3월부터 제기했는데 당초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지선정되어 있는 11534㎡ 가격을 당초에는 312억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것을 더 비싸다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192억 이런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유명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이후로 좀더 진척사항이 있는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10월 22일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11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SH측에서 조정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은 판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최종 판결로 가야 된다고 하면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금년 중으로는 판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12월 이전에 판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구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관 전체에서도 구청장님이나 어느 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 하시고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정작 이것에 대해서 권한을 지고 쥐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도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절차상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설을 하시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무슨 의미인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시설이 필요하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효율적이고 그런 쪽으로 하시고 싶은 거지요.

유명란위원

추진의지는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필요성을 인정하시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겠지요.

유명란위원

제가 이것가지고 구정질문한 사람만 바보가 됐나 어쨌든 간에...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답답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강하게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현장을 어차피 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명란위원

시급하니까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구청장님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 저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동조를 아셔서 해 줘야지 되는데 구의원 한명이 관심을 가져서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세척차량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국고 보조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차량구입비가 시에서 나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구에서 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원하고 전담 세척 인력 한명하고 세척물 나오는 처리하는 비용 그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세척하는 용기들이 주로 공동주택하고 음식 업소만 해당되는 건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업소에 나가는 용기들이 다 큽니다. 가정용은 지금 조그만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 도입할 때에 나누어 드린 그 위주이고 지금 음식업소는 가로변에 상당히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마다 순회하면서 세척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큰 용기들만 세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집앞에 녹색으로 된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주민들이 세척을 안하면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후에는 큰 용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쓰레기에 고양이나 밤에는 쥐같은 것이 들어 와서 음식물을 주위에서 맴 돌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끗이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가지는 세척뿐만 아니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는 근처에 굉장히 균들이 많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CCTV 얘기를 했는데 CCTV 지금 예산 들어 간 것에 비해서 무용지물이네요. 청소 무인감시카메라 무단 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적발용 CCTV는 거의 뭐 무용지물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얼굴을 찍어놓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이 CCTV카메라입니다. 큰 사건 같으면 이게 경찰에 의뢰해서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쓰레기 투기한 것 가지고 얼굴이 다 나오고 CCTV카메라가 잡혔다 하더라도 고발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다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아야 돼요. 추후에 CCTV설치할 계획 없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무단감시카메라용 CCTV 일절 반영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 잡지 마세요. 있으나마나 하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운영비는 설치되어 있는 집집마다 전기료는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잡힙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집에 설치해놓고 전기 쓰는데 전기료를 안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잡힙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전기세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전기세가 한 가정에서 5천원 정도 나가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5천 정도? 그것도 차후에 생각해보셔서 아무 쓸데 없는 CCTV인데 아까 예방차원에서 달았다고 하지만 범죄용으로 세군데 외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5000만원 전기세도 아까워요, 사실은..

우영호위원장

5천원, 5천원.

고영호위원

5천원. 저는 5천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래도 CCTV가 비치고 있는 지점은 무단투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오케이 그럼 됐고 제가 구정질문때 용역업체 쓰레기봉투값을 인하 하여금 용역업체의 수입이 주는 만큼 그 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문제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린 적 기억 하시죠? 과장님!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용역업체사장님을 만나보셨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만났습니다.

고영호위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내린 만큼 자기들은 손해보고 있으니까 적자보존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인데 제가 와서 봉투 내리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한달도 시행도 안해보고 벌써부터 적자 운운하면 할이 되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그 용역업체들이 자꾸 적자가 한 업체당 한 1억정도 나간다고 제가 보고 받았어요. 1억 정도 그만큼 나면 그 수익이 적게 들어오는 만큼 그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복지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 직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상당히 대우가 좋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분들이 똑같은 환경미화원이고 은평구민들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사장님이 수입이 줄더라고도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더 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저번에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면 봉투값 내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왜 봉투값을 내려 그냥 놔두지.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용역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시고 우리가 용역업체 사장님한테도 그걸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돈을 줄 수도 없다, 돈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 줄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값 내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저는 처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환경미화원들 복지를 종전처럼 해줘라. 또 목욕탕 시설도 제대로 없다고 합니다. 목욕탕시설도 이런 것도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이학만입니다. 맑은도시과 소관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학만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시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배출가스는 현재 비디오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신사동 고개나 아니면 박석고개 그리고 그런 정도에서 매일 나가서 하거든요. 비디오를 단속을 하는데 측정기로 단속하면 처분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과거에 강력하게 하다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권고로 하라 해서 지금은 권고 사항입니다.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내리지요. 구청이나 아니면 공업사에 가서 점검해가지고 다니라 하고 만약에 다시 측정기에서 서울시에서는 측정기로 간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되면 심지어 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달리는 차량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 차를 나중에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비디오상태를 가지고 세워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덕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차량을 개선권고를 보내지요. 차적을 조회해서...

채근배간사

배출가스를 체크를 해야지 초과됐는지 초과 안됐는지 알 수 있는데 단지 육안으로 달리는 차량에 가스가 심하다 약하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나중에 그 차량을 점검한다는 얘기인가요? 연내 5만대를 한다고 하는데 점검차량이 34,000대거든요. 이 차량을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보면 42페이지에 보면 관내 운행하는 전 차량인데요. 제 차는 한번도 단속을 받은 바도 없고 점검 받은 바가 없거든요 어떤 차가 단속 대상이 되어서 체크를 받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한형근입니다. 저희 구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시 지침에서 비디오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단속은 주로 차량 부하가 걸리는 언덕길 같은 곳에서 엑셀을 많이 밟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비디오는 그것을 뒤에서 찍는 겁니다. 찍어서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측정을 안했기 때문에 다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정비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채근배간사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점검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비디오 단속은 어디까지나 안내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만약 그 차량이 측정기 단속은 차량을 세워 놓고 장비로 측정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초과가 되면 과태료 부과나 그런 조치가 나갑니다.

채근배간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구요. 또 한가지는 생활소음에 대해서 맑은도시과 담당 업무 맞지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 아파트부근에 개가 있는데 엄청나게 짖어대요. 그래서 아파트가 울릴 정도거든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개 짖는 소리는 경찰서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 맑은도시과 관할사항이 아닙니다.

채근배간사

그런가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예.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먼저 젊은 푸른 은평21에 보면 3/4분기 실적에 은평등기소 등 공공기관하고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이렇게 냉방온도모니터링을 한 것이 참 잘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마트를 가도 그렇고 저도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그렇지만 마트 같은데 가보면 예전에 엄청 추웠는데 적정온도를 함으로서 전반적인 시민의식도 많이 계도됐고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인가? 아니면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인가 좀 궁금해요.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제가 알기로는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금년에는 저희 공공청사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그렇고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도 계속 해서 제안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 청사도 상당히 사실 덥게 지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관심 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유명란위원

시민의식의 그런 전환 같은 것이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울러서 아까 공기질 점검장비를 추후에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것 자체가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대상은 아니지만 구 자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공기질을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치 않다고 그랬을 때 공고나 어떤 계도나 공문같은 것을 하나 보냈을 때도 그것의 효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무료점검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전에 계속 내용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디서 할까 생각했는데 서부병원앞 안전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소가 적정한가요? 서부병원 앞에 이렇게 시민들이 가서 차를 세워놓고 점검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안전지대가 있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교통섬에서 중앙에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은 여태까지 쭉 거기가 비교적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또 그래서 아마 선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교통섬이라고 하면 도로 가운데 있는 데가 교통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출가스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지점까지 차를 몰고 들어 가야지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지나가는 차들이 자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원하는 사람만 해드리는 거니까요.

유명란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쪽 서오릉쪽에 살아서 서오릉 가기 전에 거기서도 배출가스검사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지나가는 차 세워서 그런 지점 같은 경우는 갓길에 세우기도 하고 그런 점이 편리한데 서부병원 앞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고...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교통섬이 아니고 응암동쪽에서 구청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거기에 차를 세우게 알고 있고요. 알고 오시는 택시분들은 거의 다 점검을 받고 가세요. 10년 정도 이상...

유명란위원

그래서 안전지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나 해서 이 장소가 적정한가 하는 생각에서...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로터리경계선에 차를 대게끔 공익요원하고 점검하는 직원이 안내를 해서 차를 대게끔 배출가스를 점검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서부병원 앞에 가봤지만 장소가 괜찮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볼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궁금한 거 마저 질의를 드릴께요.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도 있고 CO2 감축 전부 다 환경을 위한 이런 정책들인 것 같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보면 신재생에너지에서도 민간부분의 신축예정건물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관에서 좀 지원이 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 현재로서는 그게 어떤 경제성 때문에 하는 데는 그래서 우선 관에서부터 주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10Kw짜리 하나를 건설했을 때 올해까지는 한 9,000만원 이상 1억정도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예산 보면 7,100만원인가 이 정도되거든요. 많이 자꾸 내려가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유명란위원

여기 3/4분기 실적에도 보면 7월달에 동 순회해서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동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에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주민들하고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 같은 것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회의할 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에코마일리지때문에도 한번 했거든요, 다니면서. 그랬을 때 그 내용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통상적으로 동 같은 데 가서 회의같은 데 가면 동 회의자료에 쭉 그냥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쭉 읽어가거나 또 어떤 때는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성이나 막연한 감은 있기는 한데 좀 구체적인 홍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잡아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9월달 같은 때 보면 그러면 여기 밑에 응암1동이라든가 구산동, 불광1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여기는 그러면 9월에 이것을 설치했다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9월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난달에 했고요. 내년도에 설치대상시설로 저희가 보고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내년도에 여기는 태양광으로 해서 이것을 설비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은평꿈나무마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설정이 되서 내려와 있고요. 이것은 전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국비가 50이고 우리 시비가 35, 구비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칭이. 그리고 응암1동부터 있는 4개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70대 30으로 해서 일단 네군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에코마일리지아파트 순회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구나 동에서 나가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화해서?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직접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쓰레기 담을 수 있는 기념품까지 만들어가지고 5개 아파트는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적을 인센티브라고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회의자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다방면으로 주민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시는데요. 그런 홍보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부탁드리겠같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소식지를 통하거나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여름에 하죠? 아까 보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온도요?

우영호위원장

예, 효과가 있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만 조금 기준치보다 약간 낮았고 다른 데는 다 기준치이내에 26~28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강제적으로 그럴 방법은 없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라 이정도만이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벌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개인시설 그런데 일정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죠, 그분들이.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다. 26도로 했는데 25도 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야단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지도는 할 수 있죠. 정부시책이니까.

우영호위원장

경고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행정처분은 할 수 없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요. 그런 것은 제가 법령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처분까지는 하기는 협조사항으로 대형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니까 작은 시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고 협조하고 그럽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청사에는 철저히 할 것이고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청사가 너무 더울 정도로 다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구요.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좀더 개인시설은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어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에코마일리지가 7.3% 밖에 안 되네요. 가입된 사람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게 참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목표치가 15만 가구정도 되거든요. 가구당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해서 수도하고 전기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고객번호를 넣으면 저절로 모니터링 되어 가지고 지난 분기에 6개월 전보다 해서 10% 이상 감축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가 우리 25개 구에서 중간 정도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야 되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에 때문에 구에 평가 자체를 이것도 큰 비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그것하면서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유명란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문제도 큰 것 같습니다. 근사하지요. 에코마일리지 맑은도시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에 문제인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인터넷을 워낙 잘하니까 가입하도록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사실 실적이 그런 측면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반 주민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각동에 주민센터에서도 배너기도 설치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입하는데 조금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해야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해가지고 간혹 말썽이 생기기도 했는데 안 되니까 통반장님을 통해서 가입을 하게끔 했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 가입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노출을 꺼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어서 가입건수로 따지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주의도 잠깐 내려오고 했는데 홍보를 더 하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청 청사같은 경우도 저녁에 보면 직원들이 불을 다 켜놓고 저도 방송도 하고 부분 조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듯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할 때에 자막 한번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들어서 통장단 회의가 있다던가 이런 곳에 가서 하고 또 이것은 어떨까 싶어요. 아이디를 잘 모르면 동사무소에 그것을 그 사람이 딴 사람도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니까 동사무소에서 담당해서 가져오면 그 사람이 넣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은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지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가져와서 그것을 그분이 써줘서 가입하거든요. 그리고 돌려 드리는데 그분한테는 노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무리하게 해왔습니다. 너무 실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사무소에 담당이 있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7.3%입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중간정도 가고 있는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자만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관리지원추진반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