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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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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과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을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심 의원과 이행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