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이행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안건을 공동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오늘 안건을 공동발의한 관계로 당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오늘은 공동주택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 24일 김태동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그리고 당 위원회 조규화 위원장 등 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중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행자부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후 보류되었으나 오늘 재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제4조제2항 본문 중 다음 가와 제2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현행조례 제5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다음에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와 협의"를 삽입하여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와 별표1의 개정내용은 삭제하여 현행조례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행자부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태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