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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294회 제본회의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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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준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2.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3.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4.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박종부·김석순·김병덕·이성옥 의원 발의) 5.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1호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여성들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대를 해남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17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제3항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당초 개정취지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2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욕구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일정수준에 교육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위원장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3호인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여건상 아동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군수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직영이 어려울 경우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소외지역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5호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해남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8호인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9호인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 업무에 다양화와 교류대상 국가가 확대되어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에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통역비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예국제협력관에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0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1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2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조성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6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흥사가 지난 2018년 7월 1일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가 결정되어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이성옥·서해근·김병덕 의원 발의) 1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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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중 보류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7호인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환경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기본 계획에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사항과 유관기관, 환경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5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군에서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해 군민들에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군민의 눈높이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리로, 농도까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였고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의 수면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관내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 및 군민갈등에 완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19조 제3항 제4호에 ‘해남군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으며’를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로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6호인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업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지원과 투자설명회 등 관련행사 개최 시 경비지원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비 등에 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물류비 등에 지원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에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7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거리가 1㎞를 초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용비용은 1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사업자 선정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에 통학에 필요한 안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되’를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로 운행요금에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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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석우 전문위원 김래근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