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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127회 제6본회의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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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

·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본문에 인용된 상위 법령 조문사항 및 조례 일부의 자구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문 중 “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으로,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산형성 추가지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공원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허가 기준일을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를 2일 전까지로, 사용료 납부액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시설 미사용에 대한 반환기준 즉, 이용일 1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10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중 사무실 여유 공간 임대근거를 추가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 교통카드로 징수토록 개선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일부 개정과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고 문화, 관광분야 수수료 4개 항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란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임당택지지구) 1만 2909㎡ 중 3305㎡에 대하여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환경보전협회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15㎡의 총 공사비 56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2008년도 제120회 임시회 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향후 해당 북부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과 의견수렴 및 접근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보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제9차 개정으로 자구의 용어순화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세부사항 검토결과 도시계획 시설물로 결정된 토지의 매수청구가 있었음에도 매수치 못한 경우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2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대지의 형질변경 없는 건축물의 건축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토록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준공된 건축물의 증축 시는 건폐율 20%에서 40%까지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40%에서 50%까지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의 유원지의 건폐율은 20%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용도 범위 내의 오염배출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였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지확보가 충분하고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0%까지 증축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용도로 분류되고 의료시설 중 요양소가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고 창고시설의 용도를 세분화 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사항으로는 조례안 제33조 제13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군사시설 중 주거용 관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관지역안의 건축제한에 있어 조례안 제62조 제1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을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과 구분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컨트리클럽 대표 배승식 씨가 제안한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산34-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건으로 제안자가 제출한 골프장을 유치할 경우 순기능으로는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역기능으로는 환경훼손 우려와 위화감 조성, 토지편입 반대와 지하수 및 도로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본건 공람 공고 기간 중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하면 골프장 설치 및 편입반대 등 개별적인 의견은 미반영했으나 육동 주민, 육동 발전회, 미나리 작목반 등 공동체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지하수 고갈문제는 농업용수와 직결되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선행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피해 방지대책, 진입도로, 주민지원사업 등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자인권역 발전계획 및 남천 경량전철 활용 향후 사업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성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의 201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업현황은 농가수 9630호, 농가인구 2만 5720명으로써 시 전체 가구와 인구의 10%에 이르며, 농지면적은 9875ha로써 1인당 평균 경작면적은 0.38ha입니다. 경작면적이 적으면서도 일손이 부족하여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따라서 경영비가 과다 발생함에 따라 농업소득 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2011년까지 2년간 해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6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세차장, 농기계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는 부착형 작업기계인 콩 탈곡기 외 26종 100여대를 도입, 2010년 하반기부터 관내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예정으로 관내 1만여 농가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기계 관련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현재 농촌지도과의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농업지원과의 농기계 보급업무, 그리고 앞으로 시행예정인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기계에 관한 수리, 교육, 보급, 임대 등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여 유기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본 사업은 농업인 수혜도와 숙원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확대가 타당할 경우 부착용 작업기계 및 소형 농기계 등 임대 농기계 기종을 더욱 다양화하는 한편, 고령 및 여성 농가에 대해서는 “방문 임대제도” 시행 등으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말 체험 영농인과 귀농인 편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4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