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근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1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들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대를 해남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17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17조 제3항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해남군을 찾아오는 모든 여성들이 긴급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된 제3항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당초 개정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4호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용품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5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해남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역사문화인물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역사적으로 해남의 위상을 높이거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남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자를 역사문화인물로 정의하여 안 제4조에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향토사학자 및 학회전문가가 포함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인물의 선정에 공정성과 정당한 사업지원을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의 정신이 해남군민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2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욕구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일종의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7조 제3항에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자격 중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3호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여건상 아동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군수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직영이 어려울 경우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소외지역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추가된 제4조 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던 삼산, 북평, 계곡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8호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정된 조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150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난감도서관의 목적과 정의를 제1조와 제2조에, 제5조에는 회원가입의 대상자 자격을, 제6조에는 회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도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와 면제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제12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대해 대여자료 1인당 1회에 일반회원은 2점, 단체회원은 5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회원 1인당 대여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운영시간, 휴관일 그리고 파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한 후에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9호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 업무의 다양화와 교류대상 국가가 확대되어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역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명예국제협력관의 통역비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역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0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1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당초 자동차세 감면대상이었던 ‘시각장애 4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 삭제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말소이전 하는 경우 대체취득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되었으나 등록 후 60일이 지나면 대체취득차량의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2016년 12월 30일 이미 개정되어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도 개정되어 안 제3조 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 1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모두 개정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2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조성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조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길이 25m의 대왕고래뼈 등 실물표본 5만6000점이 전시된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실물표본을 보유한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땅끝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땅끝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3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해남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달마고도 축제 등 6가지 축제가 추가되었으며 축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축제선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남군축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과 운영 그리고 집행을 위해 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축제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6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0년 11월에 유네스코세계유산을 보유한 12개 지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의 공통현안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존과 전승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해남군도 대흥사가 지난 2018년 7월 1일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가 결정되어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본 협의회에 참여하게 한 내용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자체가 회원이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의 임원을 선출하고 협의회 회의는 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장 도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의회 연간 회비는 12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