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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확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총무위원회2019-07-25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로 통화중) 김래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전문위원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6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2.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1호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제3항에서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4호인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여성청소년’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대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송순례 위원입니다. 여성의원으로서는 부끄럽고 또 여성으로서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으시겠죠? 배경하고 또 이 조례안으로 해서 지향하는 그 변화상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의원

말씀그대로 제안 설명에서 말씀 다 드렸던 거고요. 그 위생용품은 주로 생리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으로서 생리가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오히려 자신의 건강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사회가 여전히 그런 성인식에 좀 머물러 있다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깔창생리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배경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와 국가와 또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출발되어졌던 것입니다.

송순례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이게 화장지 개념으로 비치되어 있을 때 저희가 화장지도 열쇠를 채워놓고 쓰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없었을 때에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고민을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취지는 남용! 오남용 사례와 실제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거죠?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공공시설 범위를 이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리사회에 이만큼에 범위내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게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범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의원

타 지자체에 오남용 사례는―실은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남용 사례는―사실 보고된 바가 없고요. 그런 것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위생용품과 관련해 특성상 실제 여성들이 오남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공공시설에 범위는 단순히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화장실 정도가 아니라 보다 좀 넓게 학교에도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보건실을 통해서 비상시에 이걸 ······ 이제 뭐죠?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면들에 유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학교화장실 같은 곳에도 비치해둠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더 자신에 자존감을 지키면서 또 성건강을 오히려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한 말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의견서 제출이 왔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박상정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거쳐서 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게 협의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의견은 없고요. 뭐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지자체에서 보다 더 자율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맙습니다. 3.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박종부·김석순·김병덕·이성옥 의원 발의)

김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이 의원님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이성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55호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해남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역사문화인물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역사적으로 해남의 위상을 높이거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남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자를 역사문화인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역사문화인물의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역사문화인물 선정 공정성과 정당한 사업지원을 위한 향토사학자 및 학계전문가가 포함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라며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5.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2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를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센터간 정보공유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겨냥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6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에서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방안,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3호인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여건상 아동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도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군수가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군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지식을 갖춘 자’ 부분에서 6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규정함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6시간 부분에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기능이나 구성, 운영방안, 예산,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의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간혹 개인에 어떤 명예라든가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 이런 그것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향후 자기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마을공동체를 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최소한의 어떤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어떤 오류들을 최소한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6시간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제 교육을 반드시! 이제 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6시간이란 시간이 혹시나 좀 아쉬워서 ······

박상정의원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전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 네. 이제 충분히 고민하신 걸로 알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이수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최근에는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9시간 했죠.

김종숙위원장

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저희 군에서 직접 시설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그 근거법령을 제안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은 체계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봤을 때에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또 법인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이 뭐죠? 저희 공립! 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오는 갭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줬지만 그 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에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군수가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인적으로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존에 있는 24개소와의 그 차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의원

그 차별성은 차별성대로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데가 ······ 면이 몇 개인가요?

박상정의원

현재 3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3개 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잖습니까? 안전사고문제.
그러죠.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금 대두가 안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국가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끝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어떤 장난감을 갖다가 넣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안전성! 아무것도 목적에도 안 들어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물을 대여할 때에 있어서 지금 뭐 사고라든가 뭡니까? 장난감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합이 되어 있고.
그러나 어떤 목적물! 그러니까 장난감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담보로 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이 전혀 삽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죠? 일단 우리 유아들한테 주려면 일단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검사를 다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조례 목적이 현재 우리가 전부 어느 재단한테 요할 것은 다 요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공자로서! 제공할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성에 대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정리해갖고 저한테 주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군정혁신단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2859호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위촉한 명예국제협력관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출장여비나 통신비는 지급기준이 있으나 통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명예국제협력관의 통역비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 제6항을 신설하여 통역비 지급규정을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통역비 지급기준은 4시간 기준 10만 원, 8시간 기준 15만 원이며 추가 시간당 3만 원으로 하여 1일 통역비 최대 10시간 21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59호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군정혁신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행 통역비를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지금 통역비는 저희가 자원봉사 무료봉사였고요. 이게 작년에 올 초에 옹원현 20주년 행사 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3월에 위촉을 하고 옹원현부터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가 없다는 얘긴가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규정을 넣은 겁니다, 금액기준을.

박종부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자원봉사하실 분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통역비까지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통역비가 ······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생활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종부위원

우리가 1년에 협력관을 몇 번이나 모십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조례에 의하면 ‘국제교류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통상 우리가 연마다 몇 분씩이나 모셔서 하냐 이 말이죠, 행사를.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저희는 이제 중국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교류 베트남을 내일모레 교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렇게 해서 네 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박종부위원

그 위촉자들은 어떻게 위촉합니까? 아니면 모집을 어떻게 모집한가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거기에 우선 언어능력이라든지 또 그 나라하고 교류하는데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위촉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우리 해남군민이에요?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
라고

영씨라고

결혼해서 이쪽으로 정착했는데 중국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 베트남도 이주여성으로서 김
라고

이씨라고

그분도 이제 베트남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자로 해서 우리가 교류할 때 도움을 받도록 협력관으로 위촉했습니다.

박종부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통역사는 어찌 보면 전문직인데 4시간 10만 원, 8시간 15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예. 이 부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뭐 1일 50만 원입니다! 또 유럽권은 80만 원, 90만 원 이러는데 공무원여비규정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 ‘협의하에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 정도 금액에 적정하냐.’ 이런 협의를 거쳐서 소통을 하고 이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박상정위원

근데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이 이상은 못줄 것 아닙니까. 더 유능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해주겠다.’ 하면.
현택

김현택군정혁신단장

이 건은 이 명예협력관 이 4명에 대한 통역비입니다. 다른 통역은 일본간다 아니면 유럽에 간다 이 통역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명예협력관 4명에 대한 통역비입니다.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2860호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 2급 이상인 자가 여태껏 지금 이 시설을 했다는 운영했다는 얘기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네.

박종부위원

그런데 지금 급수가 없어지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김미숙주민복지과장

네.

박종부위원

내나 거기 ‘장애 2급 이상인 자’로 니꼬르(=)로 봐도 되겠네요!

김미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박종부위원

그렇죠!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중증. 예.

박종부위원

중증!

김미숙주민복지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861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특례 제한법」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38조 4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3 정회

10: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62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땅끝관광지에 조성된 해양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는 총 27개의 조문으로 위치, 용어의 정의,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은 2조부터 4조에, 개관, 입장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5조부터 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항은 13조에서 17조까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18조에서 23조까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4조에 기록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조에 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총 6건에 의견이 제출된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수탁자가 운영에 용이하게 하고자 관련규정을 완화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관례 등에 따라서 현행대로 유지코자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3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도 총 27개 조문으로 축제용어의 정의를 2조에, 신규축제 신청 및 선정사항은 4조, 5조에,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은 7조부터 14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제공은 25조에 기록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의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요금표를 이렇게 규정하셨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협의한 사항이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이것은, 이 동 조례안은요 위수탁하고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하지만 당초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금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위수탁 협약서하고 내용이 같은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 원, 4천 원, 3천 원으로.

박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저희가 직영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금 위탁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자율적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하고 위수탁협약서하고 거의, 거의가 아니라 동일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근데 여기에 지금 저희에게 첨부된 내용에 지금 수탁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미반영으로 이렇게 표시됐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에가 6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3세로 좀 바꿔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법」에 보면 6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미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6가지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게 공립박물관이냐 사립박물관이냐 기준에 따라서 현재는 사립박물관으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지난주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립박물관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해라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조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 조례에 대해서 뭐 위수탁협약서하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곳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안될 일이고요.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사립박물관으로 됐다면서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줄 때는 위탁자에게 기본적인 어떤 자율성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박물관 자체가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된다면 저희가 최소한 해주는 거는 건물을 제공해준 그 사안밖에 없잖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리고 문화예술관에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사립박물관 2000만 원 주는 거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거는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비용이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별개로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위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에 어떤 고민들이 있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를 테면 관람시간이라든지 휴관이라든지 휴관일, 개관일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수탁자가 일정부분 정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일정부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거를 묶어놨을 때에 문제성은 없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기 위수탁협약을 할 때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수탁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자기네들한테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우리 협약서에 이런 내용까지 다 있다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협약서에가 전부 다 그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김종숙위원장

협약서 내용에 운영에 관한 조례. 개관이나 뭐 매표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죠, 이용료도 다 되어 있고. 이용료도 지금 우리 12조에 다 되어 있잖아요. 12조에 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그거 내용은 다시 한 번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제 조례안 설명했어요?」라며 박종부 위원 말함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엔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된 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그런 단체보조금을 다 지급해야 될 단체들에 대해서 조례에 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해남군 축제 육성 지원 조례에 축제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축제의 범위라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련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랄지 군민들이 찾아가는 것이 축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해남군 축제라고 했을 때! 축제육성이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해남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해남에서 명시한 축제! 육성하는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축제의 개념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축제도 이 조례안에 다 담으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서 이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명칭부분에서 ‘해남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좀 내용이 바뀌어도 되는데 큰 틀에서 ‘해남군 축제육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명시한 축제에 그 정의! 개최행사 가부터 쭉 나와 있는 이것들이 과연 맞는가.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축제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건데 지금 이 축제, 지금 올라온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이 안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축제까지 다 담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되는 축제! 이를 테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 개인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국축제, 그리고 해바라기도 어떻게 보면, 연호 보리축제와 해바라기축제 이거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1만 명씩 이렇게 다녀갔다고 정리되어 있고 지역농산물판매 했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지 여기에 올라온 축제가 있고 올라오지 못한 축제가 있고. 이제 물론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요. 이제 과장님, 이 해남군 축제육성 지원조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축제를 발굴하는 것도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찾아서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찾아서 육성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축제다. 그것이 우리 해남군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자연스토리에서 또 얘기 나왔다시피 막걸리 같은 축제도 앞으로 그게 1회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핏줄 같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발굴하겠다. 그다음에 지원하겠다. 그렇다고 많은 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안내표지판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 정도에 저희들이 축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축제가 다 같이 크게 이렇게 하나하나 지역별로 모태졌을 때 이게 큰 하나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황산 연호 보리축제 같은 경우는 2800 가까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다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이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가데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이동실 화장실 ······

김종숙위원장

부터 시작해서 홍보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쓴 돈이 2800 가까이 쓰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조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2700을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이 1700 정도 썼습니다.

김종숙위원장

1700이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2 예.

김종숙위원장

2000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1700만 원 정도. 그게 화장실하고 저희들이 그 ······

김종숙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게요.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여하튼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금액을 지원을 한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원 ······

김종숙위원장

편의시설! 편의시설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에 관련된 비용이 지급이 된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역축제들을 다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굳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여기에 축제의 명칭에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박종부 의원, 관광과 기념품 포장지 뜯어 봄) 여기 정의에 보면 ‘관광진흥지역, 지역고용문화창달, 특산품홍보 등을 목적으로 해남군이 주최하거나 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에서 정확하게 해남군에서는 이런 거를 축제요라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 내에 축제로 정리되어 있는지 해남군 대표축제적인 이미지로 조례를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한 개념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실은 절차상에 제가 조금 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마는 ······

김종숙위원장

절차는 지켜서 진행하시는 게 맞겠죠? 과장님.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이거 공문을 전부 읍·면하고, 축제위원회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정확하니 선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차’에 해남군 농수산물 먹거리축제라고 있거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송순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축제 하나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한 막걸리 축제라든가 조금 8월 9일에 튀김축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망라해서 하는 것인지?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표축제를 개발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개최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용역하고 있는 축제 명칭입니다.

송순례위원

아직 이거는 축제가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된 축제입니다.

송순례위원

계획된 축제에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래서 보면 오시아노나 그다음에 화원에서 해넘이축제나 이런 것도 계획된 축제까지 저희들이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순례위원

어쩌냐면 농산물 먹거리축제로 막걸리라든가 이제 조그만 소소한 그런 축제들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처음 한번, 우리가 그것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 축제 그 막걸리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막걸리축제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제도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저희들 계획이 그겁니다.

송순례위원

예, 지원해서 저는 그 축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

그 해남군 농산물 먹거리축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160개 정도 먹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가 9개 축제가 있는데요 이건 거의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벌교 꼬막축제랄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단일품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161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단일품이 아닌 해남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산물까지 임산물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해남고구마랄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전국적인 브랜드를 한번 해보겠다. 막연하니 지금 해남에 고구마! 그러면 최고로 치는데 그거는 뭘 가지고 하냐? 그래서 이런 걸 전국적으로 시연회도 해보고 아무튼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축제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축제기간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요 축제를 한번 해보려면 그래도 ‘단기로 2, 3일에 끝내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주말을 2번 끼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어떻든 간에 주중에 보다는 주말에 많이 오니까요. 근데 그게 금년에 첫 행사기 때문에 주말을 2번 끼고 하는 것이 너무 길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5일 정도.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올해 금년에는 날짜를 정했습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래도 단풍이 마지막 단풍이 우리 대흥사잖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풍시기에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 햇김도 나오고 그랬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10월말, 11월초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아울러서 대흥사에 그 단풍축제를 부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단풍축제.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전에도 제가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풍축제는 그 상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개최를 하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풍축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개최가 가능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풍축제와 같이 그 시기에 땅끝 우리 해남농수산물 먹거리축제를 거기서 대흥사쪽에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별도로 그 축제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해남군 농수산물 먹거리축제 장소를 지금 어디로 보고 있어요? 대흥사쪽으로!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요. 우리 해남군민들은 대흥사쪽, 그리고 일반 타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은 공룡화석지 이렇게 양 갈래로 나왔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틀리게 나왔다는 것이 좀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그래도 단풍과 지역적인 우리 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흥사쪽이 맞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도 이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항리 화석지, 또 저쪽 오시아노까지 나오고, 오시아노인가 저쪽에 우수영쪽 나왔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우수영도 나오고 네 군데인가 나왔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객들에 생각입니다.

박종부위원

관광객들에 생각이죠!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지역축제 우리 생각대로 가야 되겠죠? 물론 관광지지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군에 대표축제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좀 모아주세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여기에 지금 저희 축제 육성 지원 조례에서요 정의 부분에서 일반적인 지역축제와 대표축제 구분을 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서해근 위원 입장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대로 저희들은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보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더라도 조금 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제가 부탁을 한번 여러 번에 걸쳐 드리자면 ······

김종숙위원장

아니, 절차를 어기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 부분에서 인정하셨잖아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다시 거치고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아무튼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조례의 제목이 축제 ‘육성’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육성! 그러면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축제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무슨 행사 같아요, 행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짜깁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해남군민들의 어떤 역량, 의지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하나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들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축제를 위해서 해남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라든가 어떤 예술 이런 것들을 육성해가지고 그 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으십니까?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요 그동안에 쭉 뭐 우리 전임자들부터 열심히 해오셨지만 전면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근간을 마련해보고자 했던 거고요. 또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지원할 때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고자 해서 이 전부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어떻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 존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물론 하여튼 예산지원할 때 당연히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일 편한 게 행사입니다, 행사. 행사에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확실히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마을에서도 며칠 전부터 돼지 잡을 준비를 하고 이런 많은 그 과정들을 하여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군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축제다 그러면 군민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위해서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축제에 와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행사프로그램에 같이 하면 그때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참여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관광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희 팀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세계유산보유도시 상호간에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도시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도시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 참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52조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고 구성은 세계유산등재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12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신규로 우리 해남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이제 협의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세계문화유산보유도시에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와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협의회 상호간에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과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이고,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는 회의소집 안건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비는 연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약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과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래근

김래근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1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들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대를 해남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17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17조 제3항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해남군을 찾아오는 모든 여성들이 긴급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된 제3항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당초 개정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4호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용품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5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해남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역사문화인물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역사적으로 해남의 위상을 높이거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남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자를 역사문화인물로 정의하여 안 제4조에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향토사학자 및 학회전문가가 포함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인물의 선정에 공정성과 정당한 사업지원을 위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의 정신이 해남군민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2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욕구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일종의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17조 제3항에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자격 중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3호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여건상 아동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군수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직영이 어려울 경우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소외지역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추가된 제4조 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던 삼산, 북평, 계곡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8호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정된 조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150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난감도서관의 목적과 정의를 제1조와 제2조에, 제5조에는 회원가입의 대상자 자격을, 제6조에는 회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도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와 면제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제12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대해 대여자료 1인당 1회에 일반회원은 2점, 단체회원은 5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회원 1인당 대여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운영시간, 휴관일 그리고 파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드시 반영한 후에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9호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 업무의 다양화와 교류대상 국가가 확대되어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역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명예국제협력관의 통역비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역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0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1호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당초 자동차세 감면대상이었던 ‘시각장애 4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 삭제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말소이전 하는 경우 대체취득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되었으나 등록 후 60일이 지나면 대체취득차량의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2016년 12월 30일 이미 개정되어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도 개정되어 안 제3조 법 제38조 제4항 제2호를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 1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모두 개정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2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조성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조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길이 25m의 대왕고래뼈 등 실물표본 5만6000점이 전시된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실물표본을 보유한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땅끝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땅끝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3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해남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달마고도 축제 등 6가지 축제가 추가되었으며 축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축제선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남군축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과 운영 그리고 집행을 위해 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축제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 주요내용으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64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0년 11월에 유네스코세계유산을 보유한 12개 지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의 공통현안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존과 전승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해남군도 대흥사가 지난 2018년 7월 1일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가 결정되어 해남군의회에 동의를 얻어 본 협의회에 참여하게 한 내용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자체가 회원이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의 임원을 선출하고 협의회 회의는 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장 도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의회 연간 회비는 12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8 정회

15: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7조 제3항에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를 ‘군수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대) 등을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여부 등을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께서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6조 축제발전위원회 기능에 축제신설 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번 개정 조례안에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새로운 축제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께서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