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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9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9-07-25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제294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본인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하므로 이성옥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장, 이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옥부위원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856호인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생활임금 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대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것은 이제 협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의해 주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대

민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옥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 발의)(민경매·김석순·이성옥·서해근·김병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57호인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해남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군민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6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군에서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해 군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군민의 눈높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공익적 가치 등 경관 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번째, 제18조의2 제2호 다목과 제19조3 제1항 2호의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하여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번째, 제19조의3 제1항 7호입니다.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마을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의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째, 제19조의3 제3항 제4호입니다. 지붕 위의 태양광은 해남군에서 연속하여 5년 이상 실거주하고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주택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1건은 반영하고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1번째 의견인 지붕 위 태양광은 준공된 건축물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해남군에 연속하여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규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 후 바로 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해남군에 연속해서 실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번째 의견, 부칙 수정의견의 건입니다. 2019년 2월 26일 이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두고자 발전사업허가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하자는 것은 미반영하였습니다. 3번째 의견인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완화를 요구한 건입니다. 축산인에 한해 5년 이상 실거주 제한을 예외로 하자는 의견은 타 업종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4번째 의견인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개정 반대 의견의 건입니다. 태양광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어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반영하였습니다. 5번째 의견인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조건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의 건입니다.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축사 및 버섯재배사 신축으로 본래의 용도가 아닌 태양광 사업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이격거리 및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지붕 위 태양광 시설의 난립 등의 문제가 있어 제한한 경우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전 검토의견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째, 농어촌도로의 범위를 리도, 농도로 확대하여 농어촌도로 200m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된 것이나 주민들의 미관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째, 수상태양광의 입지를 제한한 것은 태양광 사업 범위의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 수질 문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나 수상태양광의 장점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 최소화와 군민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는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조건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으로 축사하고 버섯사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광으로 변질된 사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축사가 ······ 축사로 신청해서 태양광으로 이렇게 변질된 사례하고 버섯사로 신청해서 변질된 사례를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많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례는 뭐 특별하게 이게 몇 건이 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조사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말씀하신 축사라든가 버섯재배사, 그다음에 창고라든가 온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하려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제가 개발행위심의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축사를 지어서 태양광으로 가는 것보다도 버섯사로 지어서 태양광 가는 게 훨씬 더 높은데 지금 우리가 쉽게 편법을 막고자 전체 축사, 버섯사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규제에 넣다 보니 지역에 축산업자들의 어떤 민원도, 또 반감도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 해남에서 ······ 해남분인데 필요에 따라서 외지에 잠깐 주소를 두고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연속해서 그게 좀 ······ 연속해서라는 것은 한 번도 해남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따져서 인·허가에 반영하다보면 그런 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를 입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을 규제하는 목적이고 또 지금 현재 지붕 위의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완화하는 입장도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남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뒀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해남군민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사실상 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하는 것보다 3년 살다가 한 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덕위원

연속해서 5년이 아니고 5년 이상 그렇게 바꿔도 된다는 말씀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예.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히 버섯사에 대해서 버섯사만 명칭을 빼서 요 버섯사에 대해서는 2년이 아니고 추가로 3년 이상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사례가 더 많으니까, 그 편법으로 변질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 축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사는 특히 산에다가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오해할만한 사업인데 농업 시설이다 보니까 쉽게 인·허가가 나가고, 또 건물 위에 태양광을 허가냈는데도 아주 간단한 어떤 행정절차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 아주 편법적인 사례가 축사보다는 버섯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안은 이대로 하더라도 버섯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일정, 예를 들어서 버섯사? 버섯사만 규제를 더 강화하고 또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축사! 축사는 더 완화하고 이렇게 한다하면은 버섯사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만 더 강화를 시켰냐?” 어떤 그런 민원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사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있고,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항목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 중에서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농어촌도로하고 면도 이상을 지금 말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고 농어촌도로로 지금 한다 그 말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모든 도로입니까? 농로까지 포함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면도, 또 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 아, 처음에가 면도는 면과 면을 연결하고요. 리도는 마을과 마을, 또 농도는 농경지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일반적인 농로가 아니고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것이 예를 들어 면도, 리도, 농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면도만 지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리도와 농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도로로만 ······ 농어촌도로 표기되어서 그러면 면도, 리도, 농도까지 해서 3개 모든 도로가 다 된다 그 말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농어촌도로는 모두가 기다 이 말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민경매위원

농어촌 지정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농로하면 포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농어촌도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모든 도로를 그렇게 좀 표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농어촌도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들어올 때 토목계를, 토목팀을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합니다. 지적도상에, 지도상에도 표시도 되어 있고요.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러면 그 ‘연속’ 이라는 말을 삭제할 의향이 있으시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섯사를 이용한 태양광이 지금까지 버섯 재배는 않고 태양광으로 변모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규제가 버섯사는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버섯도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하는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료 내라하면 자료 낼 사람이 있을까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

이성옥위원

축사는 정상적으로, 내가 농촌에서 정상적인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료 값 충당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속이라는 말은 좀 뺐으면, 그렇게 해서 그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

제가 또 우리 민경매 위원님 말씀 중에 농로라 하면 일반 우리가 기계화경작로 그런 경우는 농어촌정비 지정법에 그런 도로에서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 뭐 마을에 가면 군에서 이렇게 농로 포장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로까지도 이렇게 어느 선까지가 농어촌정비 지정법에 따르는 것인지 도로가 정확하게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우리 해남군에 농어촌도로는 약 179개 노선에 820㎞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어떤 위치라든가 지도 이런 것은 있긴 있는데요 그 도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옛날에 마을에서, 예전에는 새마을 방식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포장하고 그런 도로는 거기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그런 도로도 일부 지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이성옥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신 분들이 그 도로 ······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네, 그러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

예.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토목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도로로 지정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접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어차피 군계획위원회로 오더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뭔 협의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업종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의 정의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을 하고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와 관련을 해서 행사를 개최할 때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장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와 안 제26조에 넣었고요. 또 기업의 정의도 안 제2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을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을 하였고 경비 등의 지원 조항도 안 제6조의3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 조항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는 용어 자체를 삭제를 하였고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투자 시에 우대 지원 규정을 안 제12조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15조와 안 제28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를 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영향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동안 투자유치를 하시면서 컨설팅 비용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물류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들을 좀 넣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유치하는 기업들이 많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만 없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예.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좀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과장님 그 이전에 기 투자를 했던 기업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당연하죠, 예.

이성옥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우리도 이전했는데 손해 봤으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무대리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 농어촌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안전한 교통수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안 제3조,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를 초과하는 학생입니다.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안 제5조, 이용학생이 학기 중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여 운행 일정을 정할 수 있고 1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1천 원으로 함.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안 제6조입니다. 택시사업자 선정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함. 운행요금의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입니다. 택시사업자가 운행요금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및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구 시 이행에 따를 것을 명시, 운행요금 지원 중단 안 제8조 이용학생이 이용 취소 시 사전 통보된 운행일정 1시간 이전에 택시사업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 3회 이상 시 지원 중단하며 택시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요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중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입니다. 입법예고로 예고기간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조에 보시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금액에서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 사업자가 있었을 시에는 택시를 이렇게 운행 중단을, 그 택시 넘버를 달고 운행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화를 시켰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운송업자들이 이런 걸 통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 이걸 또 이용을 해서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우리는 지원할 근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적발됐을 시에는 그 택시는 뭐 3개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상이 중·고생 위주로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야간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 수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몇 분 정도 되는지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조사한 결과요?

김병덕위원

음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7개 학교 13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7개 학교면 한 번 말씀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해남제일중학교, 황산중학교, 화원중학교, 해남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 송지고등학교, 화원고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의 어떤 취지가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초등학생들이 좀 빠져 있고, 또 학교 안에 어떤 야간학습, 방과 후 학습만 갖고 논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 이렇게 학교의 프로그램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교육 시키고 또 늦게 이렇게 밤에 부모들이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고, 데리고 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어떤 지원의 차이는 좀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해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요 올 하반기에 해보고, 하반기에 해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파악을 해서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확대해야 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가 총 128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130여명 정도, 대상자가.

김병덕위원

130명.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가 안심귀가택시 운행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우선은 뭐 우리 농어촌 학생들이 교육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안심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덕위원

우리가 과거에 택시 ······ 아니, 아니 ······ 택시 지원 안 하면 부모들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김병덕위원

아이들을 그렇게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데리러 ······

김병덕위원

데려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런 맞벌이라든가 고단한 어떤 젊은 세대들을 좀 지원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 보호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꼭 중·고생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런 부분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함께 ······ 일단 해보고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나중에 반영하자라는 말씀이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처음부터 확대를 해서 ······ 해당된 초등학생도 별로 안 될 거예요, 1㎞ 이상의 반경에 있는 초등학생. 특히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은 거의 맞벌이 부부일 거예요, 또 농업을 한다든가. 그러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행요금 지원을 중단 받은 그 택시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반납 조치를 할 게 아니고 그 택시 업체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택시 자체 운수법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건지 ······ 사실 이 조례는 어차피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 번 적용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상위법도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안심귀가택시 이용 취소 사유가 뭐예요? 이용 학생에 대한 지금 조치 사항인데, 이용 취소 사유가 뭐일까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우리 여기에 있는 거요?

민경매위원

예예. 8쪽.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몇 쪽이요?

민경매위원

제8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조항에 있는 거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

민경매위원

예. 조항 제1호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 8조에 있는 거요?

민경매위원

예예. 안심귀가택시 이용 학생에 대한 제재사항이에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3회 이상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3회 이상 뭔 통보를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1시간 이전에 미리 “내가 택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1시간 이전에― 오늘은 내가 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겠다.” ······ 이거는 이제 택시 입장에서 보면 가서 기다리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거죠.

민경매위원

택시 그 사업자하고 학생하고의 약속 대상의 사례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보충 질문 할게요. 저희들이 한 달에 현재 대상으로 한 학생들에게 몇 회 정도 지원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몇 회가 아니고요 금액으로 기준입니다.

김병덕위원

금액으로, 총액으로.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총액으로, 예예.

김병덕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계속 지원한 게 아니라 금액으로.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총액은 ······

김병덕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금액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김병덕위원

인당 30만 원까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인당 30만 원. 그러면 장거리까지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겠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 지역이 화원이거든요. 화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먼 거리로 따지면 한 1만9천 원 정도가 최대 금액이 됩니다. 화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금액 ······

김병덕위원

그건 시행규칙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서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인당 30만 원이면, 1㎞ 이상 아이들에게 30만 원 ······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예, 월.

「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리고 아까 침에 이성옥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3회 이상 취소 사유가 발생됐을 때 영구히 지원이 중단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그 택시 업자에 대해서는.

김병덕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학생들도 그렇죠, 당연히.

김병덕위원

그것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면 한 달 정도 경고적으로 하고,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걸 또 ······ 그건 좀 심하죠? 애들한테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묘를 좀 부려야죠.

김병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이것 갖고 또 말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례가 발생된 아이들한테는 한 달 정도를 지원을 않겠다 하고 다시 차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김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생, 학교장이 인정을 해서 ······ 택시업체하고 이 학생하고 이제 그 학교장이 인정을 하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내가 이 학생이 한 달에 5일 학교를 간다고 보고 20일 학교를 다녔어요. 20일 사용을 했어요. 1만 원 짜리면 20만 원이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우리 군은 택시업체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한테 지급해갖고 학생이 택시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택시업체한테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택시업체한테 직접 지급을 하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처벌을, 학생한테도 처벌이 있어야 되고 ······ 부의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업체만 나는 지금 생각하고 했던 건데, 학생한테도 이제 규제가 따라야 되겠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1시간 이내에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게 3회 이상이 되면 지원 중단하겠다.” 이게 학생한테 가는 징벌적 부분이고요.

이성옥위원

페널티(penalty)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페널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택시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요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중단하겠다.” 이게 이제 택시업체한테 가는 페널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죠. 어차피 택시업자도 신뢰를 해야 되고 학생도 서로 신뢰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없으시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건데 학생들이 3회 이상 통보를 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지원 중단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해당 그 학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1년 단위로 30만 원이 지급이 되니까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학기별로.
정확

이정확위원장

학기별로 30만 원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1년에 60만 원 지원이 되는 거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당해연도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것이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우리가 학기별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1학기, 2학기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영구히 지원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학기별로.
정확

이정확위원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예.

「예」하는 위원 있음

「매월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원 금액은 매월 30만 원이고요. 우리가 운영을 학기별로 하니까 ······ 그런데 이제 방학을 제외하니까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방학도 방과 후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정확하니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매월 지원하면 1년에 3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까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일단 여기에는 방학 중 제외하는 걸로 ······ (「아까 침에 분기별로 지원한다 하면 우리가 분기에 30만 원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물어보실 때 ······ 매월 30만 원이 최고죠?」하는 위원 있음) 예예. (「매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청취불능) 만 원이었는데 ······ 」하는 위원 있음) 월 지원 상한액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실 때 학기별로 학생 1인당 30만 원, 연 60만 원 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월 30만 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월 30만 원입니다. 월!

민경매위원

월 30만 원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월 30만 원씩.

민경매위원

그러면 1년 간은요? 1년에.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1년 따지면 30만 원 곱하기 12해가지고 360만 원이 되겠죠?

민경매위원

360만 원이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다 한다면!

민경매위원

그렇게 얘기 ······ 그러면 1년간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3억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3억 가지고 다 가능할 수 있겠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제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걸로 올 하반기에는 문제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방학을 빼면 열 달 기준으로 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한 열 달 정도 되겠죠.

민경매위원

10개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월 30에 10개월 그러면 300만 원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죠, 10개월이면.

민경매위원

아까 또 36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12개월 이야기하셨잖아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1년에 ······ 1년이면 300만 원 정도 학생 한 명에게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한 사람한테 지원된다고 보시는 거죠.

민경매위원

그거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도 법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런 한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도 되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방학이 없으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방학 중 제외하고 운영하는 걸로 ······

김병덕위원

지금 방학을 제외하고 운영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걸 제가 못 봐서 ······ 고등학교는 방학이 없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방학이 없으면 당연히 운영해야죠.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있냐고, 방학을 제외한다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여기 안 제5조에 보시면 방학 중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5조에?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취지 자체가 야간자율학습 ······

김병덕위원

5조에는 그게 없는데? 예. 그다음에 시행규칙 마련했습니까? 안은.

「학기 중 괄호 열고 방학 중 따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1항에 있습니다, 1항」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규칙은 없고요, 일단 그래도 할 계획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저희들이 좀 이게 객관적인 안이 나와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규칙도 한 번 봐봐야 지원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 시행규칙 안은 안 정해졌어요?

「조례가 돼야 시행규칙이 있지」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아직은.

김병덕위원

기본적인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내부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거 한 번 자료로 부탁할게요. 내용 있으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계속 지금 오류가 있으셔서 지적을 계속 받으시는데 안건 상정 전에 조례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행규칙이 없죠? 당연히 없는 것이 맞고, 조례가 상정 ······ 통과가 되어야 다음에 만들 일이 시행규칙이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 예.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내용들을 조례 심의 과정에라도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6호인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을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 소속 근로자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산업과의 의견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7호인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환경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5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군에서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인해 군민들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군민의 눈높이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리도, 농도까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였고,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 및 군민 갈등의 완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66호인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업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물류비 등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투자설명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비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물류비 등의 지원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67호인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자택까지 귀가 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용 비용은 1천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사업자 선정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안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에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되”를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로 운행 요금의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3 정회

15: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 여부 등을 다음 기회에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께서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19조의3 제3항 제4호에 “해남군에 연속하여 5년 이상 실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있으며”를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7조 3항에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되”를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운행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로 운행요금의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1조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