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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7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0-01-27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과 직제순에 의한 과장님들의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다음 과로 넘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오늘 서울 시청에서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관련 회의가 08시부터 개최되어 제가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를 지연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경기회복의 동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관리기능을 강화해서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을 선도하고 주요시책사업 보고회 및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인센티브 사업 분석평가, 지시사항 관리강화로 관악구의 비전을 실현하고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예산실명제 운영 등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자율역량 및 책임성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원?과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으로 새로운 정책사업의 발굴·시행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에게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월 한 건 이상의 정책사업을 연구개발하겠으며,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대학연구도시를 실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및 대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고 결산결과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 업무로서 2010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지서의 우편송달 및 이메일을 전자고지와 인터넷,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건축물 카드대장의 DB 구축 및 온라인 발급을 위한 2차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 사업을 완료하여 온라인 발급에 따른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주소 정비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개별 고시·고지하겠으며, 주민홍보를 위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하는 등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이미 업무계획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짧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권오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하셨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유인물대로라면 지금 성과진단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성과진단 하셨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성과진단은 우리 자체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에 조기집행 했을 때 조기집행 추진에 무리한 과목들은 인건비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월별 지출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권오식위원

자체적인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검토나 이런 건 해 보신 적이 없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기집행을 마무리해 가지고 자체검토 해 갖고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 비하면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주로 신문대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의 조기집행에 따른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담이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현장측에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 공사 금액이 20억원이다 그러면 5억원이든 10억원이 일찍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선급금으로 지급이

권오식위원

예, 선급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 해 줘야 될 제반 서류가 몇 가지 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자금 규모가 클 때는 그런 대로 부담이 적은데 공사규모가 적고 선급금을 줄 재정이, 예산이 적었을 때는 그쪽에서 신청하는 서류 같은 것에서 약간 부담을 느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거기 선급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되면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이런 작은 규모들이 그분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선급금이 조기집행이 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에 지급이 되면 물론 적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이자수입 감소가 어느 정도 또 따를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조기집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회의를 하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좀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권오식 위원님, 김금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분석평가사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하면 2급이 된다고 그랬죠. 개인한테는 인센티브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분들 참가대상자들이 교육 받을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요 그 자격증은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 땄다는 자체가 개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규동위원장

여하튼 좋은 시책 중의 하나로 보고, 이 문제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좀 창의적인 면이 있을 것 같네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권오식 위원님, 김금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정례회 때하고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없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난 정례회 때 우리 관내에 청사들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을 받아보긴 했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자료 보내드린 거하고

김금희위원

서면자료에 오류가 있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금희위원

실지로 들어와 있는 단체하고 정례회 때 서면으로 주신 그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나중에 담당이 저한테 전화로 실지로는 이게 아니더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림천 친수공간 내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햇수를 넘겨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임시회가 29일까지인데 그 전까지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저한테 보고되지 않으면 마지막 본회의날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고 한 경고를 했습니다. 혹시 전달 받으셨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마 소관 재산 관리부서에 통보가 된 것 같은데요.

김금희위원

공유재산 자료를 받아본 게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부터 제가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유관기관 단체들도 들어가 있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고 우리 관악구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 바로 인접에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더군다나 구에서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이 철거하지 않고 아주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조건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재무과 자료에 우리 관내 시설에 입주해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확인을 했었고요, 그렇게 돼 있다면 왜 2개 장소를 활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다른 유관 관계에 있는 국·과장님하고 같이 작년도에 대책회의를 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국 총무과 할 때 총무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단체들이고 총무과 소관 단체도 있고 자치행정과 관련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과에 흩어져 있잖아요 소관 단체들이. 또 그런 단체들을 정비하는 과들이 서로 다 다르고,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나서, 지금 5대 의회 임기 말인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우리 관악구 랜드마크인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행정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재정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께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내일 오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본회의날 그 결과 내용을 보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유관기관 전체 대책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햇수를 넘겨가면서 5대 의회 임기 말에 이렇게 무능력한 행정집행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재무과장님의 특수시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집행 내용들이 실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아쉬움을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과 올해를 넘겨가면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현재까지도 공사발주를 했다고 하는데도 전혀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또 매수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혀 시간단축이 되지 않고 저희 임기 말에 사업이 끝나야 될, 조기집행 절차에 의하면 끝나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망성이 희박해 보이는 그런 예산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각종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과에 각종 절차상에 요구를 하면 절차기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지 사업 하나하나에 어떤 추진사항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양해가 된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업무 재정 조기집행을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추경사업 등 2010년도에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차 부서별 보고를 구청장권한대행을 모시고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사업별 추진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전반에는 부서별 각 사업별로 추진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연되거나 이런 업무들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방지책을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집행의 총괄을 맡고 있는 소관 국이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대 의회에서 엄청나게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예산들을 많이 통과를 시키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애가 달아요 속된 말로. 작년에 예산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또 어떻게 추진될 거냐고 물어보면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기간단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고 또 왜 늦냐 물어보면 직원이 한 사람이 하기에 어렵다 그런 얘기로 핑계나 대고 낼 모레 공무원이 그만 둘 거니까 자기는 시급하지 않고 별별 이유를 다 대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쳐다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5대 의회에서 일한 또 4대 집행부에서 일한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조기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 당겨서 일의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세외수입 자주재원 증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외수입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세외수입이 생긴 이래 요율분석이나 타 구 형평성 등을 분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그래서 금년에 그걸 분석해서 타 구의 형평성도 맞추고, 물론 꼭 인상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의 경각심도 좀 높이고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잠깐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어려운 경기에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걸 타 자치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현실화하겠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올리겠다 그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깊이있게 좀더 검토를 하시고, 상반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세무1과에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체납금에 대한 징수 및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다른 자치구나 다른 시·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체납금을 징수하고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이런 방안이 오히려 낫지 타 자치구의 형평성을 따져서 주민의 현재가 우리 관악구가 자치구 중에 몇위니까 얼마라도 올리겠다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면 난리납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인상하겠다는 거보다는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또 담당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금희위원

경각심이나 관심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화가 아니라 체납금 징수 및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머리를 많이 모으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구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분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욕먹는 그런 일 갑자기 발생하면 큰일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92쪽에 지방세 과오납금 적기 환급사업이 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 했을 때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이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추적 등 해 가지고 최대한 발송해서 그분들에게 과오납된 세금을 환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기존 계좌를 조회해서 입금처리까지 해 주겠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계좌조회까지 해서 입금처리를 해 주면 조금 더 환부목표를 높여줄 수도 있지 않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환부가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 구가 높은 편인데도 평균 98% 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과오납금이 1,000원 미만짜리가 수두룩하고, 너무 많고, 대부분은 5만원 미만짜리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통지가 와도 까짓것 하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것도 있고, 자기 계좌를 알려주기 싫어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웃돕기 식으로

김금희위원

아무튼 불우이웃돕기 하는 그런 걸로 권유한다 이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렇게 기존 계좌를 우리가 신용정보를 늘상 확인하면 계좌가 어떤 계좌가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표시를 안 할 경우에 본인계좌에 입금처리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일지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몇 푼 안 되는 돈 1,000원일지라도.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구좌를 우리가 신설해서 조사할 권한은 없고요 기존에 한 번 과오납을 환불받았던 분들은 세입 종합전산망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환불을 한 번도 안 받았던 사람은 계좌를 모르겠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계좌추적을 하면 위법입니다.

김금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계좌를 안 알려주는 사람은 계속 그냥 환불을 못 받겠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추적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하죠.

김금희위원

전화로 하기보다는 문자로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로 직접 통화해서 여기가 누구다 하면 반대로 리턴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문의가 오거든요. 요새 피싱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알려주고 리턴시켜서 전화 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계좌통장을 안 다음에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인센티브 관련해서 관심이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문자로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김금희위원

일부러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범법으로 이용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화 받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93쪽에 단독세대주나 말하자면 과세 제외 신청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작년도 정례회 때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고시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한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관악구에 유달리 고시원이 많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특히나 고시원 하면 관악구 하는 것처럼.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고시촌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에는 고시원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광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회 쪽에 의뢰를 해서 전단지나 광고지 이런 걸 협회의 엘리베이터, 고시원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하게 한다든지, 입구에 부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시원에 입주하고 있는 고시생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관악구만의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많은 구민이 고시원인 경우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더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저는 더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열심히 하시는 사업인데 좀더 빛나게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모범적인 이런 사업을 잡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더 활용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면 구민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금희위원

좀더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과오납금 적기 환부에 대해서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가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요일제 참여차량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사전에 참여차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자동차세에 대해 몇 % 감액하고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세 10% 감면사항은 세금의 감면사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저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감면신청을 안 했어요. 재작년에는 감면신청을 했는데 재작년에 감면신청한 사항이나 작년에 감면신청 안 했으나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모두 10% 감면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번 1월달에 나가는 거는 10%고, 3월달에 나가면 7%, 그 다음에 6월달 나가면 5% 이런 식으로 고지서를 내보낼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감면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일단 자동차세를 고지서대로 감면 없이 일단 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우리 구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가라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고지서가 안 나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10% 감면신청을 하시게 되면 10%를 감면한 금액의 고지서를 끊어드리는 것이고 자동차 환불에 대한 거는 자동차가 도중에 명의이전했다든지 폐차했을 경우에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65일 나누기 이렇게 해서 일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 주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매년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내면 예를 들어서 과오납에 관한 것이 만원 단위, 2만원 단위, 몇천 원 단위로 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겠다는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제 감면혜택이 다른 건 있을 수가 없고 물론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일제 참여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경우에 지금 한 번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월별로 해서 차액은 있지만 감면혜택을 미리 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편물도 보내야 되죠 과오납 환급을. 보내야 되고 아니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비용이 이중적인 비용지출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일제 참여를 하는데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요일제 참여를 하면서 요일제 참여한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요일제, 지금은 전산매체가 돼 있어 가지고 요일제 차량이냐 아니냐, 요일제를 신청했는데 요일제에 3회 이상 걸리면 요일제에서 아웃돼 버리잖아요. 그게 전부다 전산상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자동계산돼요 그 자체가. 옛날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동으로 체크되고, 설사 요일제 신청해서 5% 감면받는 차량이 1년에 세 번 이상 요일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해지됩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고.

권오식위원

아니 자동해지나 예를 들면 요일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아니고 잘 지켰기 때문에.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초반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요일제 지키는 그 사항에 5%, 그 다음에 차량 감가 5%, 그 다음에 연납하는데 10% 해 가지고 전부다 사전에 감면된 세금고지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아, 한 번도 신청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미리 돈 내고 나서 환불받는 것이 아니라 감면된 세금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요일제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더라도 전산상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없습니다. 감면 지금 10% 감면을 요구하는 연부 10%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 거니까 본인이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5% 감면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동사무소에 가서 5% 감면 신청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입력돼 가지고 서울시 전산소에 매체돼버려요 바로.

권오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주민세 과세 제외기준이 어떻게 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여기 나와 있는 단독세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전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단독세대주는 어떤 기준인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주민세가 작년까지는 총 7가지가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가 3건, 소득할이 4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균등할 주민세는 법인균등할, 사업자균등할, 개인균등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비영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균등할은 연 부과세 4,800만원 미만짜리는 제외되고, 그 다음에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주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좀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험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 단독세대주로 해 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수험생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학교에 있는 재학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림2동·6동·9동만 하더라도 3만 명이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3만 명 넘는 사람들한테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단독세대주를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망 파악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에 갭을 둬 가지고 아까 여기 추진방법에 있는 대로 연령 18세부터 35세까지의 세대주를 놔 가지고 그분들이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감면해 주자, 비과세 처리해 주자, 그 이유는 뭐냐, 6,000원짜리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독촉장 나가야지 고지서 나가야지 봉투값 나가야지 우편요금 나가야지 인쇄비 나가야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국은 감면해 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나 저희 입장으로 유리하다, 그분들한테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징수율도 높고 이런 차원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서윤기위원

수험생에게는 감면해 줘야 한다는 법령이나 이런 게 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죠? 서울시 지침인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서윤기위원

수험생의 범위는 어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맨처음에 감면하려면 재학증명서나 수험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걸 다 받기가 어려운 거죠.

서윤기위원

재학증명서 학생들은 감면되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학생이 세대주인 경우가 그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감면처리해 주는 겁니다. 지방세법 제173조.

서윤기위원

예, 뭐라고 써 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걸 수험생이나 학생이라고 해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 밑에 이거 말고 서울시에서 이걸 해석하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침이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법을 근거해서 지침을 만든 거죠. 법이 없는 지침은 없죠.

서윤기위원

아니 모든 지침이 다 법에 근거한 지침이지. 하여간 지침이지 않습니까. 지침인데 수험생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지방세 주민세를 감면하겠다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인지 수험생인지 이런 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별로 6,000원씩이라고 하지만 아까 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다 곱해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겁니다.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위권이거든요 25개 구청 중에서. 그걸 어느 정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다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에 고지서 나가는 데 비용, 우편 봉투값 비용, 그 다음에 1차 독촉나가는 비용, 그 다음에 매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독촉고지서 따져보면 지출이 훨씬 상회합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그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걸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을 더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관악구에 1인 세대주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꼭 신림9동, 신림2동 대학동이나 그쪽에만 많은 게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건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작년에 비과세한 총 과세 세대수가 1만5,492세대.

서윤기위원

여기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관악구에 1인 세대주가 전체 세대수로 따져보면 46%입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이 혼자 사는 세대예요. 세대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동은 69%예요. 고시원에 사는 분들, 원룸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대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림5동 지금은 신림동이죠, 거기가 67%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낙성대동이나 행운동도 58%, 51% 절반 이상이 넘는 1인 세대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독세대주죠. 이게 꼭 학생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돼 있고 세를 거둬들이는 입장에서도 이런 관악구의 세대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별로 파악해서 행정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계획하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1인 세대주 이분들 전체 어떤 사회문제라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독세대주 주민세 과세제외 신청제 추진 업무보고에 곁들여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참고로 보완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1만5,492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700세대, 학생이 9,590세대, 해외 출금자가 196세대입니다.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처음 맞이한 구의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바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