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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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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초에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개발할 때 그분들이 공원부지를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을 거고 타인한테 매입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원부지로 매입을 싸게 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러는데 특정인들 몇 사람에 의해서 많은 용역비 들여서 이 용역을 했습니까?

과연 어떻게 불합리하게 묶여져 있는 겁니까?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사진을 얼핏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를 나무도 깎아내고 밭으로 쓴다든지 그런 입장이면 다 구석구석 몰아서 풀어줬단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공원부지로 묶은 것도 아니고 전에부터 공원부지로 내려온 땅을 매입했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산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린이공원으로 시에서 투자해서 매입해서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민원만 발생한다면 풀어준다고 할 때 여기를 풀었을 때 강릉시 전체가 그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공원부지를 가지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용역비 세워서 풀어줄 겁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