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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10-01-29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표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를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기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안 제5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제4호로 신설 하고, 안 제9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소속공무원을”을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로 하고, 안 제10조는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표창장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본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와 동일한지, 표창장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중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로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표창장을 소속 기관 및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 주민까지 수여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행운동, 성현동, 청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2010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현행조례 세목 구분을 보통세와 목적세로 하던 것을 보통세로 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제1항은 현행조례 사업소세 세율을 폐지하고, “법 제176조의4 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은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며, 안 제31조제1항은 현행조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2항의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이며, 안 제32조는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세개시일 10일 전까지”를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로 하며, 제1호의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을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제5호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고, 제2조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소세 폐지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우리 구 세수가 얼마나 확충 되는가, 비과세 대상이 업종별로 어떤 경우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2010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0년 1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세목변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처리 후 김금희 의원의 발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하고, 안 제2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을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으로 하며, 현행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는 관련 상위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며, 안 제3장 제명은 현행조례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6조, 제7조, 제4장 명칭, 제9조, 제10조는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9장 명칭은 "관악구새주소위원회"를 "관악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안 제24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관악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현행조례 제26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제3호 “토의 및 진행사항”을 “토의 및 심의결과”로, 제4호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를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제5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2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건물 번호판 관악구 전체 제작비용은 얼마인가, 망실 등으로 교체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때 본인 과실여부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건물번호판 아래 별도로 기존 주소를 표시하여 새주소 사용 과도기에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사후관리 위탁여부를 검토하였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9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김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임대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하여 임대주택에도 조례가 정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의 보수와 전기료 등은 공공개념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의원과 조규화 의원, 서윤기 의원이 4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9년 11월 24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하고, 안 제2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 등”으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은 보조 대상 6종을 정하고 있는데 “단지 내 가로등의 보수 및 전기 사용료”와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3종 규정하고, 제5항은 보조금 총액의 범위와 1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제7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리하였으며, 신설한 안 제7조의2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의3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성실한 시행과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원사업을 제4조제1항의 8종으로 하고 제1호를 3개로 세분하고, 제4호를 2개로 세분하여 각 지원사업별로 구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은 무엇인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보조가 소홀한 것 아닌지, 조례 개정 후에도 주민들의 부담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지 않은지, 현행 조례는 지원범위를 최대 50%까지 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사업에 따라 70%까지 지원사업과 범위를 세분하여 구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등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심사하자는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제172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과 그동안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 보수와 전기사용료는 일반주택지의 가로등과 같이 공공개념을 적용하여 전기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의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회기였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2009년도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한 2010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에 전혀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실한 업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올해 1월 28일 14시에 제1선거구에서 주민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초 주민과의 대화는 구의원 선거구 내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매년 초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들이 지역민원과 지역숙원사업을 말할 수 있는 기다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1선거구 주민과의 대화는 구정현황 보고 내지는 선출직들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과 동별 현황보고를 듣다보니 실제로 주민들이 가져야 될 대화의 시간은 거의 없다고, 또한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주민과의 대화는 실질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선출직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본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자주 만나는 구의원들께 구의원 필요없다,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런 표현을 어제도 들었습니다. 의원은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비판과 견제와 대안제시의 기관입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과 구청장이 비판과 견제를 받아들여서 행정행위를 해야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민원이 해결됐구나, 일이 시정됐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최대한 주민의 대표로서 개인 입장이 아닌 대표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수장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든 지역민원이든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한편으로는 비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경쟁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대안제시의 입장에서 어느 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힘쓰는 협력의 입장에서 늘 한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발전을 생각하면서. 이 노력을 저희는 5대 관악구의회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 관악구는 비상시기구나, 선출직 구청장이 공석으로 부구청장 대행체제이다 보니까 선출직과 선출직이 아닌 집행부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의원 요즘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합법적인 행정행위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 됩니다. 구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왜 민원해결에 대해서 전혀 일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공석이든 사석이든 삿대질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선출직이 필요한 것은 비판과 견제의 대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 시장, 대통령이 선출직인 것이 합법적인 행정행위로서만 국민의 의견과 국가발전을,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국민이 선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집행부의 무능한 행정공백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감하면서 집행부께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5대 의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민원이든 지역사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진정한 지방일꾼을 선출하는데 투표권을 꼭 행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제시한 고견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재석의원 16명)

11시1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