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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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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 가지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면서 지역을 구분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상업용지로 표시된 1종과 2종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 ‘ㄱ’자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상업용지가 되어야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자주 가본 사람이면 그 ‘ㄱ’자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모텔이 들어와 있고 음식점과 슈퍼마켓이 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단일 필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상업용지는 한 필지일 겁니다. 여러 필지라도 소유가 아산병원 소유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상업용지로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업용지로서 더 이상 나갈 곳도 없어서 교통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