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면서 지역을 구분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상업용지로 표시된 1종과 2종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 ‘ㄱ’자로 되어 있는, 그렇죠.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상업용지가 되어야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자주 가본 사람이면 그 ‘ㄱ’자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모텔이 들어와 있고 음식점과 슈퍼마켓이 기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단일 필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상업용지는 한 필지일 겁니다. 여러 필지라도 소유가 아산병원 소유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상업용지로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업용지로서 더 이상 나갈 곳도 없어서 교통망이 안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