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순이
이순이의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에서 우리 군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해남군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01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민경매·김병덕·박상정 의원 발의) 2.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종부·김병덕 의원 발의) 3.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병덕·민경매 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1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현재 해남군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지증진과 재도약을 통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7호인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명시되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사업범위 또한 더욱 확장하여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회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8호인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능기부라는 전문봉사활동 분야에 체계적인 관리와 자발적인 재능기부 분위기 조성과 재능 나눔 문화 확산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4호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람선업 폐업 후 우수영항에 정박 중인 울돌목 거북배를 무상양수 받아 군 직영운항 또는 체험관광시설로 활용하여 체험거리가 부족한 우수영권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거북배 운항에 따른 연간 많은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우수영은 역사성과 문화성을 함께 지닌 곳이고 거북배 또한 역사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해남군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우수영권 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5호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93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되었으나 그동안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였던 대체부지 확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수영항에 거북배 무상양도 관련해서요, 울돌목에. 어떻습니까?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취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유람선이 폐업됐습니까? 1년여 동안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동안 사실상 제대로 운영된 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무상양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의혹이 해소가 잘 안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운행된 바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속에서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네.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였던 상황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량대첩지와 우수영권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최근에 저희가 승인이 된 울돌목해상케이블카, 그리고 스카이워크, 또 우수영 성지복원에 900억을 들여서 성지복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수영권 관광활성화가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주변섬인 임하도 생태공원, 또 진도 대명리조트, 또 저희 화원권역, 또 땅끝권역 이렇게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해상연계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해남군에서 부족한 체류형 관광지 부분에서 저희가 명량대첩지 내에도 또 이색대첩비―야간에 조명을 켜놓을 수 있는 이색대첩비―또 그 저녁 낙조가 멋있는 화원낙조, 또 케이블카와 우수영 성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이제 저녁시간대에 야간경관으로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행부로 보고 들을 때 거북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내용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1층과 2층에 어떠한 시설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2020년이면 이 거북선에 기본적인 2020년 7월이면 용도가 폐지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해남군에서, 물론 개발공사와 최소 2년은 그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들은 바로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저희 해남에서 목적 외에 다른 방도로 쓸 수 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수영 면민들, 문내면민들의 욕구인 이런 인프라 확충과 또 우수영권에 대한 다양한 관광지 인프라 확충 및 기존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가능 한 자원으로 활용을 일단 1년이라도 해보고, 물론 그동안에 활용이 잘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이 불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해남군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까지 개발하고 리모델링 후에 활용을 한다면 조금 다각적인 방도에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답변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10여 년간 고질적인 적자가 계속 예상 이렇게 진행이 돼왔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지난, 그야말로 골칫덩이 사업을 해남군에 떠안겨 버린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충무공 이순신이 명량대첩 당시에 울돌목에는 거북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징성이 이 지역과 연계되는 것인지, 역사성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2020년에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면 2020년 이후에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1년여가 미처 남지 않았는데 그때 다시 다른 방도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리모델링비나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그런 계획이 선 이후에 무상양도를 받아도 받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이것을 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일단 전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2020년 7월이 되면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폐기한다든지 충분히 그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북선에 역사성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그 2년 정도라도 최소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거북선에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든지 유람선으로써에 다각적인 기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거북선에 대해서 양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해남군에서도 그 양도여부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선이라는 상징성은 이순신 장군과 연계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 매년 들어가는 적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될지 아직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뭐 신문지상에는 5∼6억을 예상하는 신문도 있고 그러한 만큼 실은 그곳 울돌목을 중심으로 한 우수영권에 그만큼에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서 관광산업에 발전을 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영의 관광산업에 제대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춤하는 예산지원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만 좀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네, 그 마지막 말씀에 저도 추가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보고 듣기로는 약 4억5000 정도 1년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인원들이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력창출 부분에서에 하나에 또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수영, 그러니까 문내면민들에 대한 욕구가 그것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문내면민들과 또 저희 관광과에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기회차원에서 또 한 번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돌목 거북배 무상양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며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부의원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93회 정례회 때 부결되었던 로컬푸드 직매장 안이 이번 295회 임시회에 상정됨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의회에 의한 도전이며 무시함이 역력해 보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에 많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구교리 301번지 부지만을 고집한 점은 아이러니함이 그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고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한 번에 행정으로 땅끝나라테마촌, 고천암 생태공원, 대흥사 미로공원, 이레유통 등 많은 사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만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정책의 오류에, 잘못됨에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건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먼 훗날 후배들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우리 군이 로컬푸드 학습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뒤에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다수를 위한 소수의견이 되었더라도 윤활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 속에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동설의 창시자 폴란드 물리학자의 재판결과를 못내 아쉬워하면서 뒷문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현 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표결결과 3대 2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한 소속 의원이 본인의 의견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총무위원회 다수 의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소수의견을 반영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반영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자는 것은 회의규칙을 떠나서 상임위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상임위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상임위의 심의 의결에 참여한 의원이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의 의결사항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옳은지 의장님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방금 박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3대 2로 가결이 돼서 올라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언한 의원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필역하신 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의발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 안 계신 의원님들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들 있음
「예」하는 의원들 있음
현석
정현석
주무관 ― 재석의원 열한 분이십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열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들 기립 중

송순례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성의원들 기립한 상황을 보고 송순례 의원 일어섬
기립의원 ― 이성옥 의원, 송순례 의원, 박상정 의원, 서해근 의원, 이정확 의원, 김석순 의원
순이
이순이의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상정·송순례·박종부·김병덕 의원 발의) 7.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0호인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농업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해남군 농업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소득보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농업인 교육, 농촌연구 지도사업,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였고,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7조 제6호의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및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제17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에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72호인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내 시·군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설립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한 규약으로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병덕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76호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24개 실·과·소 및 14개 읍·면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빛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용역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푸드플랜 연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 2건에 2억2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772억4546만1천 원과 특별회계 236억6593만1천 원, 총 9009억1139만2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5회 해남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3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