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3월7일 강릉시 기구개편에 따라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총괄담당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업무과장을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를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총괄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여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4조제5항 중 자연·인적재난에 대한 담당관을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