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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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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박용근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 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발의하신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0월 4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아울러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승인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를 들면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상식에 벗어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도 백분 공감하는 바이며 집행부에 혹독한 질책과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을 부결한다 한들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불승인시에도 이미 집행한 수지는 유효하고 당해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은 존경하는 제5대 의원 중 한 분을 비롯하여 우리 은평구 의회가 위촉한 총 세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세무사,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30일간 검사를 실시한 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계법인 지평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듯이 예비비 등 전용이든 명백히 법적 태두리내에서 집행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결산부결이라는 결정에 뒷받침 되어야 할 합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부결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지도는 임박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 7월 제6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지속될 의정활동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 때 보다 충실하고 엄격하게 예산심의를 하고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나 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의 관행이 바뀌지 않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부결을 논의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부의요구의 이유설명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종선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이현찬의장

나오십시오

김종선의원

김종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의원님의 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오죽하면 예산을 혈세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피와 같은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지만 정말 피 같은 돈은 피처럼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피가 없으면 못살지요. 세상의 모든 사물의 기본원칙은 피와 같은 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와 같은 원리를 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의원이기 전에 공무원이기 전에 그 정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그동안에 18명의 의원이 다 들여다 보았습니다. 또 외부에 전문기관을 불러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정신이 훼손되어 있고 기본원칙이 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떠한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2009년도 다 쓴 예산을 가지고 부결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승인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든 승인이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경향으로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인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부결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돈은 쓰고 없어졌습니다. 부결해도 돌릴 수 없습니다. 또 환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결하지 말고 승인을 하자 이런 안도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쓴 것이니까 앞을 보고 잘 하자고 생각해서 승인을 합시다. 이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의회가 생기고 구청이 생기고 지금까지 다반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적했고 그럴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있던 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론은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제는 안되겠다 부결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없고는 국민과 주민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제는 안 되겠다, 백 마디 말 백 번의 지적보다 한번의 행위가 앞으로의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교훈이 되는 시금석으로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의원은 부결에 찬동하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워서도 아니고 누가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미래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토론 입니까?

장창익위원

찬성토론입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치열하게 토론은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토론까지 본회의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부결에 동의하신 의원님들의 충정 십분 이해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5대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더 저희들이 감시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하는 자책의 느낌도 갖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예비비 23건의 30억 6,400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용은 31건에 9억 7,600이 집행이 되었고요. 불용이 422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2008년보다 5억 2,200이 더 집행이 되었고 전용은 5억 5,000이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부분에 있어서는 약 8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5대 의원을 대표해서 한 분께서 심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한 달동안 고생을 하셨겠지요? 그 때 그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검토안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숫자에 대한 나열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로 편성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도 지적하면서 재무보고서나 결산의견서에도 적정하게 표시되었다 이런 결론을 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19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6일간에 걸쳐서 날카로운 질의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동안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거론이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191회 임시회 3/4분기 업무보고시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시에도 역시 수많은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예비비가 불요불급하게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느냐 불용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시부터 신중하게 편성이 된 것이냐? 이 부분들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감시를 비껴 나가기 위해서 악의로 사용된 부분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기록에 남겼고 또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이나 속된 말로 돈을 빼먹었다든지 이러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분식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랬다면 저희가 형사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저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도 법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이라도 내보자. 그래서 더 한번 주지를 시키자하고 건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도 부결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고 오늘 본회의장까지 왔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제60조에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문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5일안에 보고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공지를 해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결만 시켜놓고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방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계속해서 저희가 지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부결시켰다는 구청 보지 못했습니다. 격렬한 파국속에서 연속이 되었던 제5대 은평구의회에서도 4년 동안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부결시킨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치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운운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심리적인 부담이 더 컸을 것이다. 더 큰 것은 우리 직원들 모두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3일 되면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심사를 저희가 한다 정말 이것은 커다란 논리적 모순에 우리들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갈등의 골이 더 짚어지지 않나 그리고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쯤해서 본 안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마당에 과거에 찌꺼기들 이제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는 대신에 민선5기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는 아니되도록 우리 집행부의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촉구하는 대신에 저희 의회에서도 또다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면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감시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선처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찬성입니까?

정병휘위원

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 대조 출신 정병휘의원입니다. 이현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0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부결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결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도 세입세출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난 전용과 임의적인 예비비사용이 도를 넘어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와 은평주민의 뜻을 도외시한 구청장과 몇 몇 집행부 직원들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묻고 다시는 은평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심사는 의례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은평주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도 이에 대해 꾸짖는 구의회의 지적에 “시정하겠습니다. ” “주의하겠습니다. ” 라는 말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는 또다시 같은 행태를 지속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구의회의 전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규제요소가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을 해도 그 순간만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면 그 어떠한 책임도 제재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6월 2일 은평구민에 의해 선출된 제6대 구의원들은 그동안 잘못되었던 집행부의 방만한 세입세출 행태에 대해 따끔한 주의와 경고를 주는 것이야 말로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의 본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통과시켜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은평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 은평구민의 세금을 소중히 다루어져 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부결이라는 방법으로 은평구민을 대신해 회초리를 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은평구청장과 몇 몇 공무원분들이 관례상 전년도 결산안은 통과시켜줘야 한다, 전 구청장 시절 잘못된 부분을 신임 구청장 임기중 부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논리로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시켰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가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 대해 고시해야 주민분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주민의 세금을 멋대로 써놓고 그에 대해 의회가 승인을 해주고 그를 주민들께 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멋대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이라는 명분을 얻어 주민들께 고시한답니다. 구의회의 승인이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지난해 방만한 예산사용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예산결산에 대해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은평구청과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서 발생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명분일 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은평구청과 몇 몇 공무원들이 얼마나 은평구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정을 해왔는지 또 그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는 은평주민들과 은평구의원들을 얼마나 하찮게 봐왔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이며 구청장이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몇몇 구태와 복지부동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청 곳곳에서 반구민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은평구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집행부 임의적으로 사용한 2009년도 예산결산서를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이 아닌 예산이 제대로 올바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서 혹시나 나에게 해가 될까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조치 없이 그동안의 관례가 그랬다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처리시켜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일까요? 과연 은평구민들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구민의 대리인인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구민분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십시오. 예비비는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일수에다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한 것이 한 두건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 구민의 대리인인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 구의원들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은평구 살림살이에 대한 감시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구의원들이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부결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은평구민의 혈세를 10원짜리 하나라도 엄중히 사용하라는 은평구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은평구민들의 뜻은 그 어느 법보다도 우선하며 소중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며 거역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네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의원 유명란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주민의 대표로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초선 구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렀습니다.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시작으로 추경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두 번의 주요업무 보고, 현장방문,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의회 운영을 경험하면서 보다 정확한 업무파악을 위해 많은 밤을 지새운 초선의원이 비록 저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결이라는 저희 초선으로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5대 전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심의를 하고 지출한 것에 대한 승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에 적정성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0% 이상 초선으로 구성된 6대 의회에서 저희가 관여하지도 않았던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여 부결한다는 것은 새롭게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우영구청장님과 구민을 위해 발 부르트게 뛰어 다니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 시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부결 요인에 있어서 8명의 승인찬성과 6명의 부결찬성으로 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처리되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예산을 집행하였다면 결산부결은 물론 민형사상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대의 구의원 한분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30일간의 검사의견 그리고 회계법인 지평에서의 2009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승인을 부결시킬 만큼의 중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을 계속하여 부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옳지 못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들이 자의적인 의사표현 하나 할 기회없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체 의원들이 가입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바른 것을 바르게 보고 그른 것을 바르게 이끌어갈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한 우리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구민과 은평구에 명예를 위해 적절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고영호의원

지금까지 찬성 토론자 두분과 반대 토론자 두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찬성과 반대토론에 대한 숙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끌어간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처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찬성 두분, 반대 두분 이렇게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자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0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흠제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응암2, 3동 구의원 성흠제의원입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토론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찬반에 대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 투표하는 것 보다는 좀더 내부적으로 명분이 있게 반대, 찬성을 해야 된다면 가결시켜야 된다면 반대한 의원님들의 목소리 더 경청하고 또 부결시켜야 된다면 나름대로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결정 내려 버리면 너무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어려움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결정보다는 다음 회기에 192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결을 시켜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안 되고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부결이 된다면 또한 그것 또한 큰 부담입니다. 또한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의원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충분한 토론은 됐습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192회 정례회에서 결의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본의원의 뜻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아직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다음에 회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0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발의자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의자 얘기하세요. 의사진행 할 겁니까? 앉아서 하세요. (0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과반수에 찬성이나 반대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구요. 국장님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늘 넘어 갔을 경우에 그때 가서 다시 발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폐기처분이 되는 것인지 거기 두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오늘 꼭 해야 되는 것인지 (0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이왕 말 나왔으니까 끝내지...) (0 남기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남기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그 내용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남기정의원

갈현2동, 구산동 남기정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찬반할 때에 사실 저도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제2의 의견까지도 냈습니다. 한마디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번 만큼은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면 겁도 한번 주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토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고 싶어서 사실 할 말이 많았는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흠제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정례회 때는 사실 바쁩니다. 저희 알다시피 우리 1차 정례회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5분 발언부터 시작하면 제 생각에 아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 현재 전체적으로 2009회계연도 만큼은 오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알 것으로 믿고 제 생각은 오늘 결정해 주는 것이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좋으신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우리 남기정의원님께서는 그냥 지금하자 서로 하자 그리고 다음에 하자는 두개의 의견이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 회기에 딱 한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때 가서도 오늘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 같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재연되다 보면 의원 상호간에 불신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충분한 아마 검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고영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수로 하는 것으로...) 고영호의원께서 거수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로 하시자는 분께서 여섯분이 나오셨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이 열한분이 나오셨습니다. ------------------------------------------------------------------------- 0재적의원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남기정 성흠제 신래호 이선복 이연옥 이용선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 0거수 6명 남기정 이선복 박용근 고영호 장창익 유명란 0무기명 11명 김종선 장우윤 성흠제 신래호 이연옥 이용선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이승한 정병휘 -------------------------------------------------------------------------- 그래서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유명란의원, 정병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투표가....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개인신상 문제라든지 의장선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이런 안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없고 모든 의원들이 누가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으로부터 특정 안건을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동의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아까 박용근의원님께서...

0 성흠제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명용지 및 명패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 부 란에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가, 반대하시는 의원은 부 라고 한글로 기재해 주 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4분 투표시작

11시59분 투표종료

이현찬의장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가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총투표수 18매 찬성 8매 반대 10매 기권 없습니다. 무효 없으므로 2009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박용근의원외 8인 제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안인 ‘회색 책자’와 이에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결에 따른 법적근거와 주요내용 및 심사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수립 법적근거, 목적, 특징 등 개요가 기술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은평 비전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키 위해 금연 절주 운동 등 15개 영역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제3장에서 은평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주민의 관심, 지역보건체계 등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한 후 제4장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이번 제5기 지역보건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선정된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방안과 자체평가 방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금연사업, 구강관리, 암,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15개의 개별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7장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예산확충 계획과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중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자원과의 협력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8장에서는 금번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T/F팀 구성, 지역사회 현황분석, 실무자 회의, 중점과제 선정, 본계획의 대구민 공고와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이 일정별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자 비교적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의 내용도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으로 본 계획안책자 제14쪽에서부터 16쪽까지 실려있는 우리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등 15개 영역의 ‘2009(현재수준)’란과 ‘2014’년도란의 수치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나간 4년간의 관련자료와 과거추이가 미반영 되어 있어 이 부분을 반영하고, 15개 영역 목표설정시 ‘착오’나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한 후에, 서울시 제출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3쪽, 5번 ‘의견요지’의 ‘가’와 같이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 반영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보건의료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이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가운데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