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4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0-03-15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려한 봄을 꿈꾸듯 새싹을 띄우는 나무들의 봄 준비가 소리없이 바쁜 3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는 걸 보면 새봄을 맞이하는 자연의 오묘한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푸릇푸릇 싹터오는 새잎의 싱그러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계절은 봄인데 아직은 아침 저녁 기온은 추위가 느껴질만큼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오늘 안건과 무관한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의 다변화와 더불어 각종 성인병 및 암 등의 질환자가 늘면서 조기질병 발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일반종합건강증진 및 풍진 면역검사, C형 간염검사를 희망하는 구민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병·의원에서의 검진 시 고가의 검사료가 소요되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구민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종합건강검진 및 풍진면역검사, C형 간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수수료는 검사시약, 소모품비를 원가로 계산하여 1회분에 일반종합건강검진비 5,000원, 풍진면역검사 9,000원과 C형 간염검사 2,000원으로 규정하고 의료대상자는 1·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장애인 1·2·3급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0년 2월 23일 관악구물가대책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r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보건소 건강검사 종목에 대해 최근 들어 성인병 및 암 등의 질환자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조기진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일반종합건강검진 및 풍진면역검사, C형 간염검사를 더 추가하여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없는 건강사회, 의료복지 행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제5호의 검사종목란에 현행의 바목 다음에 연이어서 사목, 아목, 자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이용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금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에 검사종목란에 연이어서 최근 들어 주민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3개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시의 타 구와 비교해 보면 금번 우리 구가 검사종목에 추가하고자 하는 일반종합건강검진 및 풍진검사, C형 간염검사 등 3개 검사종목에 대해 현재까지 모두 검사하는 곳은 구로구, 서초구 등 2개 구이며, 금천구를 포함한 12개 구는 그 중 1~2개 종목만 검사하고 3개 종목 모두를 아직 검사하지 않는 구는 마포구를 포함한 10개 구로 파악되었으며, 더불어 추가된 종목의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서 정하는 기준과 타 구 사례등을 참조하되 검사시약이나 소모품비용 원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우리 구민들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금번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3개 종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홍보 차원에서 특별히 타 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가 좀더 다양한 종목을 검사할뿐 아니라 똑같은 검사인데도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타 구보다 낮게 수수료를 책정한 사실도 함께 알림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더 큰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B형 간염 외에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C형 간염검사에 대한 검사를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더해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작년 동기 대비 35%나 급증하였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A형 간염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 당국의 발표가 있어 A형 간염검사 및 접종을 위한 우리 구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상승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조례 별표 중 제1호의 비고란에서 "수수료는 라항에 아항을 더한"을 "수수료는 라목에 아목을 더한"으로 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 규칙」의 인용 규정에 따라 "조-항-호-목"의 순서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행 조례 별표 중 제4호의 금액란에서 "단, 1억원 이상 49원 이내는 절사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는 참고로 서울시 각 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0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로하여 일괄적으로 절상만 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 보건소의 현행조례는 1원 이상(명기는 1억원) 49원 이내의 금액은 절사하되 50원일 경우는 제외하고 51원 이상부터 99원 이내까지의 금액은 100원으로 절상하여 절사와 절상의 규정을 함께 두어 비록 아주 작은 금액이나마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조례를 입안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수료에 해당되는 약품의 실 구입가격을 다른 조건없이 단순히 1원부터 99원까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명확한 해석을 위해 약품의 실 구입가격에 대한 금액단위 중 10자리 이하인 경우 절사와 절상인 것임을 명기해 주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실 구입가격의 끝단위가 50원인 경우에 대한 수수료 결정내용이 없는 바 이는 해석상 오직 그 경우에 한해서는 절사나 절상없이 그 금액 자체가 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10자리 이하의 작은 금액단위에서 복잡하게 여러 조건을 나누어 구분하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으로 절사와 절상의 원칙에 따라 두 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위원회에서 상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2010년 3월 19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시행 예정임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앞서서 A형, B형, C형 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일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A형 간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특히 잘 사는 동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젊은층에서 A형 간염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 A형 간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일단 A형, B형, C형 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A형 간염은 보통 우리가 B형과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셋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맞는데요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보통 선진국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어렸을 때 불결한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는 A형 간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성인들은 지금 현재 80% 이상이 항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워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체보유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면역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지요, 면역성이 없다는 거고요. 어쨌든 손씻기 잘하고 음식 익혀먹고 충분히 휴식하면 A형 간염은, 급성으로 앓고 난 다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어떤 검진을 많이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B형 간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B형하고 C형의 차이점이 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B형하고 C형은 바이러스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 맞고요, B형, C형은 다 간경화를 통해서 간암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B형 간염에 노출되면 간암으로 되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C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B형하고 C형은 혈액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헌혈이라든지 아니면 상처 입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주사
춘수

임춘수위원

주사바늘 이런 데서 되는데 A형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주변환경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긴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해서 노력한 게 얼마나 있어요?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A형 간염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C형 간염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면 B형이나 C형 결액검사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B형이나 C형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검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B형 간염검사만
춘수

임춘수위원

B형 간염 위주로 검사를 많이 받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받는 분들이 주로 어떤 층에서 많이 받고 어떤 경유로 해서 보건소를 찾아서 이런 검사를 받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B형 간염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B형 간염은 여러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B형 간염검사를 할 때는 일반 병·의원을 찾아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검사를 받거든요. 그럼 A형 간염검사도 채혈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A형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C형 간염. A형 간염은 약간 시간차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건 벌써 1월부터 계속 입법예고니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본위원의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A형 간염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번 조례에는 A형 간염은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와 관계없이 질의하는 거예요. 하도 A, B, C형 간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A형 간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대책은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음 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대책이나 홍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A형 간염검사 기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번에 PCR 기기가 들어와서 신종플루 기기로 A형 간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치가 됐거든요 PCR기기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시에서 사 줘서 얼마 전에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아마 한번 의회가 있을 때 저희가 A형 간염 조례를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기가 없어요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제 셋업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병의원에서도 A형 간염검사 기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병리 전문의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부분 의뢰를 하고요 큰 병원인 경우에는 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이례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면 병원가서 피뽑아서 검사를 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피뽑아서 검사하면 A형 간염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들어서 A형, B형, C형 간염을 다 검사할 수 있고요, 또 B형 간염만 검사할 수 있고요 그건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피로 인해서 세 가지 항목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일반 병·의원에서는 A형, B형, C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겠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병원에서 의뢰를 한다면 볼 수 있지요.

김순미위원

검사는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하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뢰를 하더라도 일반의원에서 대부분
춘수

임춘수위원

의뢰를 하기 전에는 모를 것 아니에요 결과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데다 A형 간염에 감염이 됐는지 의뢰를 할 수는 있어도 그 병원에서 피검사로 인해서 나타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피를 뽑으면 큰병원에서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하고요 그 피를 가지고, 조그만한 병원은 검사기기가 없으니까 임상병리전문의원으로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이례적으로 우리가 B형 검사를 하면서 대번 결과가 나오는데 A형 간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절한 준비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발병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계속.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A형 간염에 대한 대책준비를 하시든지, 꼭 해야 되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병한 이후에 내가 A형 간염에 감염이 됐는지를 본인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 가서도 모른다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A형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랬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A형 간염이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돼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홍보단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부터는 검사까지, 검사가 사실 시중병원에서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까지 일단 하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약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예방접종을 아마 전반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발빠르게
춘수

임춘수위원

A형 간염이 무서워요 B형 간염이 무서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B형 간염이 무섭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A형은 만약에 최악에는 어떤 치명타를 입습니까? 만약에 A형에 감염이 됐다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A형 간염은 급성간염을 앓은 다음에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A, B, C형 간염 중에 B형이 제일 무섭다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A형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형은 수인성 전염병과 비슷한 겁니다. 콜레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질 이런 것처럼 수인성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돼서 오는 그런 후진국형 병이고요 수인성이 전염병인데 대부분 금방 잘 낫습니다. 금방 잘 낫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 간경화가 올 수는 있겠지요. 아주 정말로 그렇지만 거의 99% 이상이 그런 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A형 간염은, 그리고 B형 간염인 경우에는 C형 간염과 비슷하게 체액이나 혈액 그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간경화나 간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B형 간염인 경우에는 일단 예방접종약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상당 부분 많이 예방접종을 했고요 C형 간염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에 걸렸을 때는 만성간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좀 예후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전파경로는 역시 수혈이나 채혈로 그걸 조심하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걸릴 수 있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혈하는 데서 C형 간염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나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뎨 그 부분에서만 조심을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방지가 가능하니까, 위험도에 있어서는 C형, B형이 상당히 위험하지만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A형 간염에 대해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C형 간염검사를 2,000원받고 풍진검사를 9,000원 받았던 걸 안 받고 모두 합쳐서 5,000원으로 다 검사를 한다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다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진검사를 9,000원에 할 수 있도록 선택항목으로 넣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넣고 추가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5,000원에서 검사받는 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5,000원에서 검사받는 건 일반종합건강검진인데요 보통 혈액검사하고 흉부방사선촬영하고

이정희위원

5,000원으로 46가지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C형 간염하고 풍진을 추가로 넣는 것.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뒤에 별표에 있는 수수료는 이대로 다 받는 거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46가지에 우리가 내용 종목수를 다 알면 안 되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면요, 빌리루빈, 요소, 요산, 알카리, 포스파타제, 총단백질, 알부민,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소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요. 종합검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합검진 나오지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46가지나 나오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험공단 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보통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건 암검진은 아니고 일반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 보험공단 건강검진은 20가지 품목이에요 총. 그런데 저희는 총 46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26가지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26가지를 더 추가해서 하는데 내용이 종목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유효적인가 이것이 필요하지 가지수가 46가지씩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암표지자검사하고는 다른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건 따로 하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따로하고 그 중요한 4가지는 1만8,000원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것 빼고 종합검진하고 빼서 46가지 너무 종목수가 많은 것 같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지수만,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A형과 B형과 C형은 연령층대가 대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연령층이 특별히 연령층이, A형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유아가 A형 간염으로 입원을 하는 걸 봤어요 3개월 정도 되는 유아가 A형 간염에 걸려서, 그래서 속된 말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가까이 접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간호원이. 그래서 그런 청결도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균이 어린아이한테 가는 건가.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나왔지만 지금 A형 간염이 굉장히 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같이 하는 길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하느니 지금 A형 간염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뉴스에서도 여러번 나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실 건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PCR기기가 저희 보건소에 설치는 됐지만 아직 작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A형 간염검사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4월에 하게 될 때 그때 넣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정희위원

A형 간염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에서 46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구도 많네요 검사를. 일반건강검진 종목수가 하나도 없는 데가 마포구, 은평구, 중랑구, 도봉구, 강서구 우리 관악구하고 형편이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는 왜 안 하고 있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둘러서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세가지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건강검진 종목수 해서 다른 데 우리 관악구는 46가지 한다 되어 있고 다른 마포구, 은평구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하고 사회복지라든지 모든 수요를 같이 비교를 해요 인구도 비슷하고 주민들 계층도 비슷하고 해서 강서구하고 관악구는 늘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건강검진 수가 조례를 이번에 처음 올리게 된 이유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내지는 40년 됐을 때 한 번 계속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사실 갈음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는 해가 아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이걸 하자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자는 복지부에서 나오고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건강검진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혼인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하고 있고요 또 내과에서 내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럼 내과 처방전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이 내가 내과도 안 가고 결핵실에도 가지 않고서도 피검사도 하고 X-ray도 찍고 싶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해서 건강검진 부분이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김순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가지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강서구와 우리는 형편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6가지나 해서 좋은데 강서구는 어떤 이유로 안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거기서도 그런 이유로 많이 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검사실이 한없이 팽창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검사실 요원은 정해져 있고요 검사에서 시행되는 인원이 하루에 천건 만건 한없이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추가를 하는 게, 타 구 같은 경우에 안 하고 있는 게 추가가 되는 건데 사실 검사실 로딩이, 검사실 일이 많이 늘어나든요 이걸 하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타 구보다 더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넣는 겁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급자도 많고 직원들의 일 로딩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업무량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강남이라든지 서초를 비교한 게 아니고요 강서구를 비교를 한 건데요 강서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추가된 거 외에도 나머지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조례에 보면 원래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 않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장애인 1, 2, 3급은 면제가 되고요

김순미위원

1종하고 2종은 원래 이 조례에 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 1, 2, 3급만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3조제1항에 보시면 조례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급권자 및 제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당연히 이미 면제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장애인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을 넣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제3조제1항에 1종하고 2종 수급권자가 제2조 별표중 3호에 정한 수수료거든요. 제3호라는 건 항결핵제 보급입니다.

김순미위원

항결핵제 이것만해요 그러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나머지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나머지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순미위원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걸 넣는 거잖아요. 지금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언급이 돼야지요. 앞에 조례에서도 언급이 돼야지요 그것만 해 준다고 하면. 언급이 돼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통일성은 없습니다만 의료수급권자를 제3조에 수수료 면제를 명시하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별표에 명시를 하느냐는 조금 통일성은 없습니다. 결여되어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통일성이 있어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통일성은 없는데요 이 수수료 조례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명시하기도 저기에 명시하기도 이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 저희가 수수료 조례 할 때요

김순미위원

이번에 하세요 뭘 4월에 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건 1종하고 2종 수급권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다른 것도 면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안 내잖아요 실제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수수료 수가 조례를 만들게 된 사유가 사실 거기부터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핵제보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결핵제를 복지부에서 수수료 수가 조례 만들어라 그래서 이 수수료 수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명시가 한번 되다보니까 수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요 4월달에 하면서

김순미위원

이번에 고쳐요 그럼 삭제하면 돼요.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한 수수료 면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의료수급권자들은 다 면제받고 있잖아요. 유료접종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받고 있잖아요. 현실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유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료접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요.

김순미위원

그럼 나머지는 무료접종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유료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김순미위원

여기에 면역검사, 암표지자검사 1만8,000원, 갑상선검사 1만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종하고 2종 수급권자들한테는 무료로 하자는 거지요. 예방접종이요 신종플루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다 1종, 2종 수급권자는 다 무료로 하잖아요 지금도. 조례를 이왕 하실 거면 한꺼번에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하시지 왜 그것만 별표에 있는 그것만 하시려고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유료접종은 수급권자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전부 무료접종이니까요. 그러니까 4항은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해당이 된다면 5항에 검사에서 면역검사하고 나, 다, 바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나부터 바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명시가 안된 건 라항목 하나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김순미위원

나 5번에 검사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질검사도 있고요 이런 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무료로 해 주기는 수질검사는 안 맞고요. 면역검사 한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건

김순미위원

소장님 이거 자료 보시면 옆에 비고란에 무료대상자는 1, 2종 의료수가 이게 옆에 잘렸는데 무료수급권자 및 장애인 1, 2, 3급 이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면역검사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제3조제1항에 전체다 무료로 한다라고 해 놓으면 이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김순미위원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 3,000원도 있네요. 46가지가 뭔지 모르겠고 거기에는 1, 2종 수급권자들이 내는 부담료가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갑상선검사하고 이런 검사들은 어떤 근거로 무료대상자를 지정을 해 주고 면역검사는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면역검사 한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야기하신 대로 명시가 안 된다고 하면 면역검사 한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김순미위원

진단서하고 제증명서 발급료는 어떻게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건 수급권자할지라도 부담을

김순미위원

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500원, 5,000원도 내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더 알아보겠지만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이건

김순미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시가 안 된 부분은 냅니다. 그렇지만 수급권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유료접종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검사 중에서도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뒤에 치면열구전색?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당연히 무료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되고 단지 해당이 되는 건 나, 면역검사 한 개 항인데요 그건 4월달에

김순미위원

이거해 주세요 그러면. 4월달에 계실 위원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 자신부터가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고 그럽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물론 무료로 하는 것 좋습니다만 여기에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사실 암표지자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오늘 하고 내일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무료로 하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6개월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필요는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기간제한은 두셔야 돼요 기간제한은 두셔도 되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간제한까지 해서 4월에 수정을 하도록

김순미위원

그걸 빨리 해 주시고요. 그거 꼭 해 주시고요 무료대상자를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옆에 비고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비고란에 어디 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비고란에 그게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김순미위원

신구조문대비표 비고란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조례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건 검토를 해 주세요. 이렇게 비고에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조례에 언급을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번 검사에 들어가 있는 것도요 이 앞에는 무료로 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비고에다 적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수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세요. 정비해야 될 것들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4월에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 구와는 차별화된 보건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표현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옆 구입니다. 그래서 동작구를 저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수가현황을 보니까 동작구에는 일반건강검진이 1,100원이네요. 우리는 5,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보편적으로 타 구 13개 구에서 5,000원이 적정선인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동작구는 지금 1,100원이란 말이에요. 동작구 주민과 관악구 주민은 자주 주민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평가를 하게 돼서 일반검진료도 우리 구는 1,100원인데 너네 구는 네배가 비싼 5,000원을 받느냐라고 할 수 있어서 구와 구끼리 괴리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수가를 심도있게 해 보셨겠지만 더 낮출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풍진검사는 그 반대로 타 구는 지금 1만3,000원 꼴이 거의가 다 4개 구가 받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는 9,000원이란 말이에요. 수가는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구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면 혹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구민의 자세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년에 한 번씩 보험공단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구민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서민들은 그것조차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구를 통해서 건강체킹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A형 간염이 작년 대비해서 35%나 급증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소장님 말씀에 PCR 기기가 구입이 돼서 다음부터는 검사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반종합건강검진비는 저희가 순수재료비 산출한 금액이 5,62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자치구 수수료 검사항목을 비교를 하고, 구민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5,000원선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작구는 너무 저렴한 것 같습니다. 1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5,000원에 하고 있고요 7,500원인 곳도 있고 저희가 재료비를 산출한 결과 5,624원이니까 그걸 더 저렴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같아요 저희 세입문제도 있고.

이복례위원

동작구는 구비를 더해서 아마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나 보지요? 기본적인 산출료도 안 나오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제정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국민보험공단에 나온 수가에 본인부담금을 여기에다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부담금을 명시를 하고 보험공단에서 돈을 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건강검진은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질환이 있을 때만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동작구는 1,100원이라는 건 원래 본인부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명시해 놓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원은 재료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료 수가 조례에 있는 가장 큰 명제가 재료비 수수료거든요. 풍진검사도 9,000원인데 지금 현재 시약재료비가 9,000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만3,000원은 왜 1만3,000원이었느냐 옛날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약값이 비쌌거든요. 비쌀 때는 이게 1만3,000원이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시약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라는 게 시약이라는 게 한 번에 50명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검사를 10명만 했다면 나머지 40명분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산정해서 시약값을 산출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1인당 시약값만 산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옛날에 시약값이 비쌀 때 1만3,000원으로 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약값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아마 저희가 시약을 구매한 값에 의거해서 앞으로 수수료 조례를 포괄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듣겠는데 시약이 9,000원 정도라면 1만3,000원 받는 구는 4개 구예요. 노원구, 동작구, 구로구, 광진구란말이에요. 그러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쉽게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 같이 46가지 종목을 넣어서 하듯이 동작구는 56가지네요 우리보다 10개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원에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과 구민과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이 제일 빨리 서로 양 구에서 주민들이 오고 간다고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들에게는. 제가 보건복지 산하가 아닌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작구는 안 그러는데 왜 관악구만 이러느냐 이렇게 비교평가를 해서 비하발언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상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동작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동작구에 가서 참여한다는 일부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그런 걸 봤을 때 이왕이면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도 옆 구하고 같이 동등하게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하고 여쭈어 본 건데 기초 수가 나온 건 저도 봤습니다. 5,624원인데 5,000원으로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비싸다는 건 아닌데 옆 구하고 비교평가해서 이왕에 할 거면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했으면 어떠냐는 구청의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5,000원으로 하는 게 향후 재료비의 상승예상과 구민의료서비스 차원등을 감안하여 1회 수수료를 5,000원으로 산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 재료비 상승을 예상했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가는 분명히 5,624원이 나왔지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5,000원으로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예상을 들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굳이 1,100원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에 적정성은 높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이고요. 두번째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은데 필름 사본 교부가 3,000원이지요? 한 매 뗄 때마다 방사선필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쯤 주어야 하나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글쎄 저도

이복례위원

3,000원 정도면 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병원도 3,000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일반병원에서도 필름이 필요했을 때 3,000원이면 떼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래도 일반병원보다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필름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필름을 교부받잖아요. 3,000원이다 그러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관악구가 아닌데 3,000원씩 일반병원과 똑같이 한다라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필름 사본 교부는요 필름값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 한 장에 3,000원 정도하니까 그 가격을 한건 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자 복지차원을 생각을 한다면 무료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름 사본을 교부해 가지 않는 환자가 있고요 교부해 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필름을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빌려주는데 대부분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빌려줍니다. 빌려준 걸 갖다주면 되니까 빌려주고, 대부분 사본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다 보관하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필름값 3,000원을 받고 복사를 해서 주는데 교부를 해 가지 않는 사람하고 교부를 해서 사본을 가지고 사람은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필름값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걸 명시를 하세요 이걸 다음 진료를 위해서 내가 정확히 더 큰병원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환자 그런 분은 필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고, 이거 필름을 보관해서 뭐에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필름값을 다 받아도 되겠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병원에 3,000원 받는다면 일반병원이 교부해 주는데 필름값 3,000원 받고 해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수가가 낮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필름값이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입니다 대부분 다 저희랑 똑같이요 병원도.

이복례위원

그럼 병원에서는 전혀 이익 남기지 않고 그냥 필름값 3,000원만 받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럼요 이건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환자 편의상.

이복례위원

저같은 경우에는 몇 %나 되나요 보관하겠다는 사람과 다음 진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의료를 하겠다는 사람은 몇 %나 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 비율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관하겠다는 사람은 전 이유를 모르겠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필름보관이 병원에서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이 필름복사를 하는 사람이 결핵환자들입니다. 결핵환자는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긴세월이지만 환자한테는 짧은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결핵환자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복례위원

또 안에 몇 번씩 다시 하는 건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걸 또 보관하고 싶어 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복례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A형 간염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A형 간염은 다음번에 의회할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A형 간염에 대해서도 다음 의회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건강검진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구보나 구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외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특별히 필요한 건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풍진검사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1만3,000원인데 지금 현재 9,000원이라고 했나요? 시약값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복례위원

9,000원인데 9,000원으로 그대로 한다면 탄력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지요 시약값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시약값이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재료비를 산출한 건데 작년도 2009년도 단가계약 가격이 이 선입니다.

이복례위원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현행 조례 별표 제5호 검사종목등 내역에 사목 일반종합건강검진 1회분 5,000원, 아목 풍진면역검사 1회분 9,000원, 자목 C형 간염검사 1회분 2,000원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별표 중 제1호 비고란의 "수수료는 라항에 아항을 더한"을 "수수료는 나목에 아목을 더한"으로, 현행 조례 별표 중 제4호 금액란의 "단, 1억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를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발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대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원안을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상 내일 2차 회의에 현장방문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 내의 실질적인 현안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내일 2차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2차 회의는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과 도전, 도약 그리고 희망과 활기 이 모든 것은 봄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선사한 좋은 계절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망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