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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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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구세기본조례안,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wfhjl 안을 심의캐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제6대 은평구의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먼저 구세관련 조례 제정 개정 보충자료를 통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린 구세관련 조례 제정, 개정 보충자료 이것과 병행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장 총칙분야를 지방세 공통적 총칙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칙규정을 납세자 권익보호를 보강하여 지방세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또 지방세법 2장에서 제6장까지 세목 분야를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 세목 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해서 지방세법 5장 했고 지방세법 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 분야를 전면 재정비 및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를 위해 감면 규정을 통합 정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해서 신설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인데요. 따라서 지방세 3개 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서 현행 구세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522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은평구세 조례의 총칙 분야를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보충자료 2페이지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를 보시면 안1조에서 11조까지는 구세에 관한 통칙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12조에서 26조까지는 부과징수 규정 정비 그리고 27조에서 47조까지는 체납처분 관련 사항정비 제47조에서 제52조 까지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정비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구세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취득세라는 항목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전에 보면 세금에 취득세도 있고 도시계획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다는 얘기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관련 부분은 취득세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여러 가지 항목이 하나로 줄어들고 이런 내용이군요. 용어 정리가 되는 건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부동산 취득할 당시에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따로 냈는데 그것을 취득 관련이기 때문에 같이 취득세로 세목을 간소화 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취득세로 간소화시키고 그렇군요. 관리는 전과 똑같이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의안번호 152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은평구세 조례는 은평구세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위원님들께 아까 설명드린대로 보충자료 3쪽에 보시면 은평구 구세 조례 그 사항을 보시면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서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절차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등록면허세 관련 조문을 그리고 안11조에서 19까지는 재산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전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구세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란위원

그냥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정부 정책이니까 이렇게 세목이 줄어드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 세목간소화가 사실은 세목 이름만 간소화된 것이지 그 속에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같은 유형 있잖아요. 취득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취득세로 했고 또 취득하고 무관한 것이 있습니다. 무관한 등록세는 등록세, 면허세 합쳐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간소화된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다 갖춰져 있고 폐지된 게 도축세가 폐지되고 나머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가 등록세랑 재산세로 됐나요?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구나.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하나로 줄어졌다고 치면 그 등록면허세 안에 계산은 똑같이 그동안에 세금을 부과하는 계산법은 두가지가 다 병행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사실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 오히려 좀 주민들이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거나 무슨 세금 얘기를 했을 때 면허세, 등록면허세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쭉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목간소화가 일단 어떻게 외부적으로는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좀 복잡한 양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내부적으로 복지한 것은 없고요.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취득하고 관련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따로 납부하는데 동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산세에 보면 재산세도 여러 가지 세목이 되어 있는데 부과세목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이렇게 합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합쳤고요.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쳐서 자동차, 관련된 세목끼리 합쳤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납세자에게는.

유명란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편리한데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세목의 분류가 많을수록 사실은 알기 쉽거든요. 세목의 분류가 많을수록 그 세목의 이름이 일단 주민들이 한번 들어도 확 와서 닿을 부분인데 지금처럼 세목을 간소화시킬 경우에 세목을 여러 가지 세를 중복을 해서 하나의 세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는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정부시책이 세목간소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바람직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겠지만 그 납세자들이 볼 때 의문이 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시행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래호위원 토론해주십시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이 제7조 세율부분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방세법제34조의 표를 준용한 것으로 은평구라는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는 조례에 적용해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 제7조 표준에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를 세율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래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래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래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표에서 인구 50만이상의 시 조항을 세율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의안번호 1524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은평구세 감면조례는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보충자료 4쪽에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자치단체의 표준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외에 9개 조문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그 외의 개별 감면조례 제3조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외 16개 조문을 존치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자율 개정 운영하게 되며 현행 감면 조례의 경우 금년 12월 31일 일몰 적용으로 인해서 2011년 감면조례 개정 시까지 공백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오늘 개정하는 그 개정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중에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95조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의안번호 1525번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 기준 적용을 위해 2010년 9월 7일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일부 개정되어 종목명 및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목명 변경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6건이며 수수료 변경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한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 째, 소음 진동 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에 의거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소음 진동 관리법이 2009년 6월 9일 개정되고 2010년 9월 17일 시행 됨에 따라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1건당 1만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이것은 1건당 5,000원으로 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신고 사항의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1건당 2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나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신고나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설치근거나 복지근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아마 인허가부서에서 따로 할 것 같아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맑은도시과 소관인데 담당팀장이 나와 계시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듣도록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맑은도시과 환경지도팀장 한형근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잘 못 들어서...

유명란위원

소음이나 진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보통 민원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이럴 때 주민 민원이 많기도 하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속되는 시설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형근

한형근환경지도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소음배출시설이 증산동에 1군데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마력이라든가 무슨 기계장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명란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15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11년 내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를 동주민센터의 통장들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하게 됨으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새주소사업을 위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16조의 2에.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그러게 이것 고지 나갈 때 통반장님들이 움직일 때 실비로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정병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반장님들이 이미 어떤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매번 건건이 이런 것들이 실비로 줘야만 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이 새주소사업은 전국적으로 새로 실시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명고지 안하고 우편고지하면 등기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일단은 정부시책을 전달할 수 있는 통, 이장을 이용해서 방문고지를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이 계속 일을 많이 해주지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어떻게 해줄지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일을 시키면 실비변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실비를...

정병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단계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공문 내려보내서 얼마 얼마씩 지급하라라고 표준안을 내려보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걱정되는 게 이 비용이 국비에서 어느 정도나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00% 구비로 다 해야 할 것인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번에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는...

정병휘위원

모르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국장님 예상 못하세요? 어느 정도나?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제가 아는 부분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 30일까지 현재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통장들을 통해서 도로명주소가 고지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리하고 동의 통에 고지를 하는데 통장 한 분당 7000원씩 5회, 5회분.

정병휘위원

1일 7,000원?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하여튼 1회에 7000원 곱하기 5회 아마 그 정도로 하면 통에 이렇게 전달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런 것이 실제로 방문고지될 때도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구에서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동과 통, 리 여기서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고 있는 것도 국비 아닌가요? 금년도 한 것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비고지할 때 시비로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다라면 큰 걱정은 안하는데요. 혹시나 또 우리 가뜩이나 예산부족한데 구비의 일부분 투입되면 또 우려가 되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이 수준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속할 사항이 아니고 직권으로 처음에 할 때만 전체적으로 실비변상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부터는 실비변상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서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실비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구 재정에 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명란위원

제 생각에는 은평구 저는 제 생각에는 은평구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실비 근거를 이 사업이 2012년까지 법정 주소지를 주소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잖아요. 그렇다치면 이 조례 일부개정은 단순히 어떤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근거마련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면 어느 정도 2012년 좀 상반기가 지난다 치면 필요 없는 조례가 되면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새주소가 2012년부터 계속 사용하니까 새로 직권으로 다시 또 새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택지개발 해서 한다던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 헐어가지고 집을 새로 지으면 새주소를 우리가 새로 부여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또 실비변상이 필요하며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00원 1일 통장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통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지급되는 비용가지고 하시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7,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실비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한 요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1시간에 5,000원 이상이 상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것을 방문해서 직접 방문고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정병휘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틀리니까 실비에 대한 산출은 조금 더 상향시켜서 적절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문 고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우리 도로명이나 주소지명을 알게 되면 그 후에는 필요없는 사업이제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속되어서 조례까지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가 싶어서 또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통장님들 공짜로 시킬 수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유명란위원

아니면 기존에 통장님한테 지급하던 비용을 상승시킨다거나...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번에 새주소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모든 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도로명을 바꾸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바뀝니다.

유명란위원

전국적으로 조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준칙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하면 효과가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통장교육을 시켜서 새주소가 무엇이라는 자체도 설명도 하면서 전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리고 다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른 비용절감은 원래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한통에 1,700원 정도로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또한 전달이 잘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효과도 있고 일부 비용절감도 있고 등기비용 한번 붙였다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애를 써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