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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9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0-11-24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11월 16일 성흠제위원 외 16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인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를 하신 성흠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흠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본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 구청장에게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는 책임을 부여하였고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주체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부모, 조손, 다문화, 결손가정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주요사업유형을 열거하였으며 제7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사업비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위원의 해임 해촉사유 및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조례안을 원만히 처리하여 주실것으로 위원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성흠제위원 외 16인이 발의하여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지역아동센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1일 KBS에서 보도한 아동센터 교사가 초등학생 자녀 상습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요즘 아동 성폭력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에 실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불미스러운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특히 지역사아동센터 교육기관에 교사에 대한 검사를 명문화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설치조례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는 바 근거법령이 있듯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육하시는 일반 지역아동센터 문제점과 바른 인식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으로 또한 한 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문제의식을 갖고 또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도 있고 아동들이 들어가있는 양육시설이라던지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자 전력조회라던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초 개설 시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하반기에 한번정도 전체적으로 전력조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는 없고 현재 성범죄라던지 성폭력 관련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자를 보육시설이나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은 전력자나 이런 시스템은 완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조례에 대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상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가정과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아동의 범주가 보니까 18세 미만자라고 했는데 18세이면 청소년 아니에요?

장우윤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대표발의하신 분이 답변하시나요?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상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아동으로 보는데 개념상으로는 청소년도 포함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일단 법상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정의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입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아동 어원 풀이 할 수 있어요. 아동. 한자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기 “아”자에 “동”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 과장님 검토해 보셨죠?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광역별로 갈 것이냐, 동별로 갈 것이냐, 권역별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겠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20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김종선위원

20개가 뭐가 20개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된 아동센터가 현재 20개가 있고 1개 시설이 센터 형편상 휴지 신고를 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까 법인이나 개인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법인이나 개인이 기존에 20몇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령이 없이 했네요. 조례가 없이 했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 설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주자 근거조항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종선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구비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 대상인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관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원상으로 6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따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신고를 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산정하는 면적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평이면 아이가 1평 정도 쓴다 그러면 25명 정도 나오고 정원 이상은 운영하면 아기들한테 불편하니까 정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신고제입니다.

김종선위원

적절한 시설규모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자격기준에 합당한....

김종선위원

지금까지는 시설하는 운영주체에서 경비를 다 댔다는 얘기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동수에 따라서 시비 70%, 국비 30%해서 10인 미만의 시설은 월 200만원, 그리고 10인에서 30인 미만은 월 300만원, 30인 이상은 370만원이 지원이 되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그룹에는 월 30만원, 중간 정도에는 월 20만원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재원 조달은 후원이나 법인 전입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45인 정도 되는 경우 2억 정도 돈이 쓰여지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 70%, 국비 30% 이것은 아동복지법에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법에 근거해서 국가 예산하고 시예산 하고 매칭으로 해서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

김종선위원

소위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속하겠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시, 국비의 부족한 것을 우리구의 재원으로 지원해 주겠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재 여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기존의 시설은 규모에 있어서 기준치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다....

김종선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동네에 가 보면 교회 같은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민간인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가정주택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몇군데서 봤어요. 그런 부분도 다 용인해 주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근린, 1종 상업시설 같은데.

김종선위원

그러면 평수만 용인되면 다 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의 가서 대개 보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학습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되어 있고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들어 가니까 거기에서 밥도 해 먹이고 하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이제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 가고 우리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면 너무나 열악한 데가 많아요. 정신만 가지고 애들 돌본다는 행위만 가지고는 소위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부분에 있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원래 2009년 12월까지 설치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은평구가 86점 정도 서울시 평균이 81점 정도 되다보니까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일반 보편적인 아동센터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위레벨에 들어 간다고 보는데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 보면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시설장의 철학은 있더라도 부족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을 범위를 순수한 운영비만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보수라든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망라해서 운영비도 쓰고 자원봉사자들 애기들 특별 과목 같은 것도 가리키는 선생들도 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실비보상, 그리고 일부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에 쓰도록 하면 시설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으로서는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단 편성해 놨습니까?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좋은 사업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전에 이선복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항 같은 경우 관리감독에다 맡기고 조례상에는 반영안하는 것으로 하실 겁니까?

이선복위원

예.

장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참여구정추진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참여구정추진반장 김영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92회 은평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부터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요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참여 활성화와 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누구나 구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각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으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정책기획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로 구성하여 3개 각 시민위원회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작고 효율성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번에 실시한 참여 예산학교 운영과 구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은평구민 축제 등에서 보여진 우리 구 구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성원은 구정을 좀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 참여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만을 정하는 기본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위원회의 운영조례나 참여예산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여 주민참여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기본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구민의 뜻을 담아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간사 남기정입니다. 김영팔 과장님이 사실 몇 칠간 계속 구의회에 행정복지에 방문하면서 노력과 열의가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에 대해서 저희도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자치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 참여기본조례안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제정되어서 시행한 곳은 없고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 제정된곳이 서울특별시가 위원발의 해서 현재 진행중이고 금천구가 입법예고중이며 도봉구가 1월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강북구가 구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송파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서울시에서는 현재 12개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기타 지방에서는 22개 자치단체가 안산시, 광주광역시 북구라던가, 원주시, 익산시, 순천시 등이 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그러면 현재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을 해봤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청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간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운영중인 것이 지방에 2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기본조례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기정간사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수정할 것은 저희가 두 번 얘기를 안하고 전문위원이 한 내용에 있어서 그것은 전부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전문위원이 제시한 주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때에 논의가 되었었고 의회 법무팀에서도 우리 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주민자치법에 주민의 정의와 저희들이 올린 본 조례의 주민에 대한 정의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법의 '주민의 자격'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의 구역 안의 주소를 가진 자만을 주민으로 보지만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대한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법의 '주민의 자격'을 축소하는 것은 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주민의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법상의 '주민의 정의'를 따르면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나 토론이나 세미나 등에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사업체 종사자나 기타 기관종사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배제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말소자나 해외 거주나, 또 거소자 등은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조례안의 주민에 정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22개 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도 올리고 있는 조례안도 서울시에서 일하고 배우고 혹은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남기정위원

'주민' 정의에 있어서 제2조 하나는 전체적으로 현재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다 이거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야말로 사실 모든 것이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구의회 의원들하고 거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인데 왜 자꾸 시행하는 규칙을 신경을 쓰느냐 하면 위원회가 만약에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 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개개인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면 밑에 있는 세부사항을 신경 쓰는 이유는 어디 한쪽의 당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배제를 시키자는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도 거의 보면 당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민참여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부사항을 자꾸 얘기하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영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기본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충분히 다음 조례에 상정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제15조에도 보면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를 그냥 시켜줬을 때는 모든 것을 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조항 같은 경우도 조례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하든 전체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 하든 이런 식으로 수정발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규칙 정한다, 이 얘기를 제 생각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해야 나머지 세부사항을 위원님들과 같이 중요한 주민참여 조례를 같이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5조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은 본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위원회 설치라든가 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조례로 규정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하고 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아니면 법규에다 7조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3항에 새로 만들어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괜찮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서 참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참여범위를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9조, 10조, 11조는 참여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각 시민위원회별로 참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저도 참여의 범위를 정할 때 당적을 가진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아니면 당적을 가진 자는 그 당을 탈당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은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 질 때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히 넣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난 1차 위원님들 상대해서 설명회 한 이후로 그 때 분명히 다시 한번 2차 설명회를 가지라고 했는데 안가진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들께서 출장을 다녀오신 이후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위원님들께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호주갔다 온지 상당히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서 부탁이지 그 당시 보고회를 할 때는 말미에 분명히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처음하는 제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가 나온다 분명히 그렇게 1차 설명의 결론을 내렸으면 해야죠. 왜 안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안하고 계속 주어진 일정에 구청의 집행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밀어붙이기 하면 되느냐 이말이야. 본 위원 역시 주민참여의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잘 몰라. 뭐든지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이나 그런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지요.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본위원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총론에서 찬성한다 이말입니다. 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있어서 참신하고 좋은 제안이니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도하는 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설명도 안하고 과정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절차에서 계속 밀어 붙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것 허락해 달라, 의결해 달라 하면 되겠어요? 좋은 제도를 지적을 하고 하면 따라야지, 의회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냥 비비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장님의 좋은 제도가 본질이 희석될까봐 염려스워요. 알아요? 그 뒤에 수차에 걸쳐서 제대로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하라고 말이지,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하면 다른 전문가한테 넘기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위원들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알도록 해 주는 것이 당신들 의무에요. 지금 그동안에 추경 때에도 예산을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예산 가지고 간 것 기억나시지요? 벤치마킹한 실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벤치마킹은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안했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전화나 기타 팩스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담당자들 하고 통화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관해서 좀더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 한 푼도 안썼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벤치마킹 예산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전화로 몇마디 묻고 인터넷 보고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고 의원을 만나고 모든 것을 토의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현재 제도의 시행에서 문제점은 뭐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다 그런 힘든 일은 안하고 안에 앉아서 편안하게만 가자는 그런 안일한 자세가 그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청추진반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했고 준비위원들도 광주 광역시 북구라던가 울산같은 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을 할테니까 구태여 자기들도 예산작업준비 중이고 바쁘기 때문에 오는 것 보다는 자료를 보내줄테니까 참고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듯이 사무실에 앉아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자료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현실감있게 관계공무원 만나는 것하고 의원들 만나는 것하고 그것은 문제가 틀리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제대로 시행하고 하는 광주시 북구 의원들 만나서 의원님!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봐야하겠지만 그래서 예산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국외는 자재하고 국내는 실질적으로 가봐라 가봐서 제대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변명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전국에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조금전에 남기정위원님 질의할 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22개 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2개 틀림없지요? 서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입법예고나 시행계획 중에 있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22개 단체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봤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지 실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점을 파악하는 모니터링해봤냐고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기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학회나 또 시민단체나 또 관심있는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참 본질과 뜻은 좋은데 이것 실행을 해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왜 하느냐 그런 반문의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것 좋아 그것 제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위임사무가 7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순수한 우리 자치사무는 30% 이내에요. 이 30% 이내를 가지고 주민참여에 효율성이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속에서 본위원은 이 제도를 부정하자는 것보다는 어차피 본 뜻은 좋으니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한다면 벤치마킹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해나가면서 부족한 것 채우고 여러가지를 보완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존에 해왔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가서 충분히 시행착오라던지 잘못한 점이라던지 얼마든지 보완을 해서 충분한 제도를 만들고 난 연후에 시행해도 늦지않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러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은 했다 하지만 감독하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더라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해서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었으니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급히 서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조례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부터 세워 올려놓고 이런 작태를 하는 것은 뭐하자는 것입니까? 예산, 이번에 2011년도에 예산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의도는 뭐에요? 의회에서 아예 해 줄 것이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청추진반장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려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세요. 지금 조례안도 안나왔는데 사업을 하니 못하니 그런 것을 따져요. 그런 자세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고 중요한 제도니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할 때 예산이 못나온다면 우리는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복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애기도 안 낳았는데 기저귀 사고 유모차 사고 합니까? 일단 조례안에 대한 기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질의 응답 중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길고 긴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 려고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 제7조에서 용어의 정리나 약칭을 표기하면서 구 주민위원회등으로 작은 따온표를 사용하였으나 조문의 부호표시 방법에 어긋나므로 큰 따온표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주민의 정의를 가목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외의 나목과 다목에서 구에 소재한 근무하는 자와 구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나목과 다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6조제1항의 구청장은 특정되지 아니한 조문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로 조문을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례안 제7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조항에서는 위원회별 구성인원의 상환, 위원 공모 방법 등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안 제12조의 경우 공개대상 회의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문 첫 부분에 위원회의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조례안 제13조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비, 사무지원 경비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제 의견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기정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기정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기정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직원사기를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금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는데 타지치구에서도 직원후생 복지강화 차원에서 당직수당을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서구를 비롯한 7개구가 이미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노원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내년 당직비를 7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구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지난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장 짧은 구와 가장 큰 구 서울시에서는 나와있습니까? 그 평균치가 가장 적게 받는 구 그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구.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최하가 5만원이고 많이 받는 구는 7만원.

성흠제위원

그 중간이네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왜 그것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1년에 당직 근무일에 전체 인원이 1년에 당직 근무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요? 하루에 5명이다 하면 당직근무 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렇게 본위원은 왜 그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면 1만원이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자치구가 많은 데는 8만원까지 올라간다니까 기왕에 할 때 더올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당초에도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냥 중간치 정도로만 하자 그래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당직 인원이 1년을 산정하면 몇명되냐고요? 일단 알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대게 직급별로 틀리는데 통상 한 달에 한번정도합니다.

성흠제위원

연인원이 몇 명 되느냐 그래야 곱하기 365일하면 .....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1090명인데요. 지금 현재 1억 5,400만원을 당직비로 쓰고 있는데 1만원씩 인상하게 되면 1억 8,500 그래서 3,1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성흠제위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근무 형태를 보면 일.숙직 근무자가 있는 데가 본청 상황실에 근무하지요? 거기에 여기에 보면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딱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숙직하는데 없거든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가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에 가서 한다?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 직원대로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직원대로 가서 합동으로 한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구청으로 올라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다 구청소속 아니에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굳이 기관별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보건소는 우리가 일반 종합행정하는 것 하고 틀려서 병.의원 관련 이런 문의가 야간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같은 상황실에는 있지만 운영은 독자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명령도 그 쪽에서 내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황실에 보건소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당직사령 말을 안듣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아니 이쪽 상황실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당직실이 또 있습니다. 조그맣게 별도로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밤을 세워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김종선위원

밤을 분명히 세워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도 밤을 세웁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사무국 직원들은 구청 상황실로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밤을 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직원도 당직 사령의 명령에 안따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요? 당직 사령명령에 따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굳이 같은 직원인데 사무국 직원들이 다 본청 소속 아니에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본청 별개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별도로 사무기구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참 애매하네. 의회 인사권도 없는데 별개야. 구청장이 다 좌지우지 하는데.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임용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고 조직은 의회사무기구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의회사무국을 명시한다 이 얘기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당직사령의 명령을 안따르고 보건소장이나 따로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니까 맞는데 의회사무국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만 따지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