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그리고 2011년 세입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총예산액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 대비 6.25% 늘어난 86억 3,173만원으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3억 6,617만원이 증가한 총 40억 4,026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50만원으로 금년 보다 2,0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60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8만원이 줄어든 1억 6,64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운영비 101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6,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61쪽의 기금보조금은 2011년 신규사업인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비 74만원과 결핵관리 보조사업 2,097만원 등 36건의 사업비로 17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2,160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8억 5,383만원 그리고 순시비보조금 12억 8,912만원 등 총 21억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25% 늘어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86억 3,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7쪽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시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 등 총 66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으로 총 2억 9,663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3,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전년도에는 총액 인건비로 편성했으나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에 포함하여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7,857만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과 예방접종 예비비 백신 구입 등으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편성 된 1억 6,301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 상단의 병·의원 접종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 4,663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근로 등록·관리비 40만원과 성병진단시약 구매비 145만 2,000원 그리고 에이wm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 에이즈 환자진료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등 인플루엔자 1일 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 계상하고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 및 약품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등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과 262쪽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검사비로 696만원과 결핵환자 결핵상병수당으로 4,194만원 그리고 병원 환자 접촉자 검진비 6,909만원, BCG백신 구입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의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 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925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으로 구비를 미편성한 4,07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방문진료사업 차량유지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는 출생률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과 267쪽 암 조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암 관리사업 인부임 1,158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과 26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및 예방교실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과 269쪽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기 위해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검진비 9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565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원을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19세 이상 지역 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사업비는 구강교실 운영 및 구강병 예방을 위해 38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비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과 274쪽의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수유 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의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과 275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비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정신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성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의 치매치료관리비는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로 1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시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과 279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금연상담료, 복약지도 관리비, 금연 보조제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등으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억 7,265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시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 6,714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무료진료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 공공보건 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 등으로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과 284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05만원을 계상하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으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3,751만원과 백신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임산부실 냉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운영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실 운영비 701만원과 노후방사선 장비교체 비용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를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92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행정사무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비 부담금 4억 1,043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지금 보면은 증감액이 6.25% 증감 했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관한 것은 모든 예산 짜 놓은 걸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거의 돼 있는데 여기서 구비가 적어지면 시비나 국비도 적어지는 거죠, 못 쓰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쓸 수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조덕수위원
구비를 줄이면 시비나 국비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조덕수위원
없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지출되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이런 데는 종목별로 써 있는데 대개 보면 259쪽을 보면 거기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구비,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얼마, 그 밑에도 민간이전비 이렇게 죽 민간이전비로 내용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대개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이 있어요. 주로 보면은 기금 같은 경우는 50%가 되고 시·구비가 각각 25%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약품구입비입니다, 순수하게.

조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259쪽에 보면 지금 위에서 일반보상금 해 갖고 307 민간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1억 7,327만 4,000원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예산액이. 그러면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 접종도 하고 성인 접종도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백신구입비다,

조덕수위원
구입비?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여기는 40만원.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말씀이시죠?

조덕수위원
예.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수위원
아니 또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는 에이즈 환자를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전화상담이라든지 내소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환자 상담할 때 저희들이 비타민제를 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조덕수위원
하여튼 똑같은 종류의 진료비, 관리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쉽겠는데 이 앞장에다 해 놓고 또 뒷장에다 해 놓으니까 사실은 많이 헷갈려요, 이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 사업별로 부기를 달다 보니까 뒤에서 또 민간이전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죠.

조덕수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도 261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보면 결핵예방 홍보물 인쇄 해 가지고 1,000매 700부 해서 80%라고 써 있죠? 그 밑에 보면 전염병관리대책 해 가지고 홍보물 인쇄 1,000매에 1,000매 해 가지고 8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물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따로 따로 꼭 홍보물을 해야 되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죠, 홍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덕수위원
같은 홍보물에다가 같이는 안 돼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업별로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괄해서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 행사운영비에다가 보건소 전체를 포함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어떤 어떤 내용인가.

조덕수위원
아니 나는 이제 전염병예방 홍보물이나 결핵예방 홍보물이나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다릅니다 내용이, 홍보내용이.

조덕수위원
홍보내용이 틀립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당이 엄청이 많이 있네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저희들은 왜냐면 각종 질병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면 보건교육이라든지 관련 교육이 많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이 편성이 됐지요, 강사수당.

조덕수위원
285쪽에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도 방사선장비 교체라고 돼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거기에 지금 시비만 세워 놨네요, 구비가 없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이거 그러면 구비가 없으면 이걸 시비로만 구입할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구입을 못 하죠, 못 하는데 내년도 재정형편이 좀 좋아지면 1회 추경이라도 1억 5,000을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랬으면 다른 데에서 좀 절약해 가지고 여기다가 구비를 좀 세워 가지고 아예 이번에 살 때 여기 올릴 때 이게 구매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죠.

조덕수위원
편성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편성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비보조사업이 한 230억을 편성을 못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시비만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조덕수위원
지난 번에 이 장비를 꼭 사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말씀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인가, 이것 사시려고 했던 겁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구비를 안 올렸어요, 좀.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시의 의원님들한테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여러 번 가서 찾아 뵙기도 했는데 시의 입장도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처음에는 25%를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복지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난 25% 주면은 받지 않겠다 전액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50%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이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지 못한다면은 6월부터는 진료에 굉장히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래요, 또 보니까 287쪽을 보니까요. 287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수당 이런 것이 많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건지소 이렇게 정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287페이지 정액수당 또 자녀학습 보조수당, 정근수당, 육아수당 뭐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수위원
다른 부서 다 있는 거죠? 하도 수당이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뭐 기술업무수당 이렇게 수당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보건소에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 구입하는데 이런 데는 여유를 가지고 좀 신경을 써 갖고 구입을 하시고 또 지금 짜여져 있는대로 건강약품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유류대가 우리 2회 추경에서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유류대가 좀 절감이 됐고요, 또 인건비도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것보다 절감이 됐다 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서 전 보건소가 위탁하는 추세로 가지 않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1명에서 내년도 두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태아 같은 경우는 2주 12일 또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참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중구 보건소 의료장비가 개인사업체 의료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돼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아무래도 준종합병원 정도 수준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지난 해 구입한 생화학기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은 뒤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서, 그러나 기타 장비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이 있다면은 시급하게 이것도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선 이제 검사장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디지털 영상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퇴임하기 전에 좀 이것을 해 놓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규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예산이 많으면 흡족할 것 같으면 팍팍 아닌 게 아니라 보건소장님 의지대로 좀 해 드릴텐데 지금 예산계 가서 좀 예산담당관 하고 많은 논란을 안 해 봤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했습니다, 과장도 가고 담당자도 가고 많이 했는데,

김병규위원
사실 시급을 요하는 장비란 말이지.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지금 이 장비 아니라도 다른 장비도 지금 상당히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무지하게 많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구연한이.

김병규위원
지금 소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신뢰의 문제란 말이지 중구 보건소가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어쨌든 30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데 인력자체도 사실 뒤떨어지지요? 개인 이런 전문집단 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면. 장비도 물론 그렇겠지만 인력도 전문가집단 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신뢰성 문제가 떨어진단 말예요. 그런데 장비까지 노후 돼서 거기 가서 검사해 봐야 해 보나 마나 이런 식으로의 여론이 형성될 때에 보건소는 상당한 구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장비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정말 구청장하고라도 참 뭐 시급을 요하는 다른, 지금 시급을 요하는 장비들이란 말이야 내구연한도 지났고 바꿔야 될 부분이라면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 1회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어차피 시비내시가 됐으니까 그렇죠? 반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야.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게 좀, 참 소장님이 끝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쉽다, 이것만이라도 제가 확보를 해 놓고 가면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어쨌든 40년 공직생활 마감하고 가면서 좀 이러한 것이라도 다 해 놓고 떠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겠죠, 그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이제 후임자 훌륭한 분이 오셔서 또 좋은 결과를 매듭을 지을 거로 이렇게 드리고, 어쨌든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병규위원
싫은 소리도 많이 했고 좋은 소리도 많이 했고 만감이 교차하고 우리 공무원들 송별회나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위원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현재 이 기기 말고 다른 걸 더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설 기구가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 말고 차후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체할 수 있는 기구를 일괄적으로 명세를 이렇게 해서 차순을 두게 돼서 그 명세를 뽑을 수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지난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선위원
지금 이것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50% 1억 5,000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죠.

이충선위원
그 외의 명세 중에서 구민들이 활용을 할 때 너무나 낙후된 기계다 라는 전제를 놓고 차순으로 해서 명세를 빼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 장비만 뺄 수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그것 명세서를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은 관리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뿌리공원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01쪽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1,6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3억 7,400만원으로 2.97%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2억 6,400만원, 식대 1억 9,0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등 총 4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370만원, 전입금 8억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 등 총 8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래교실 신곡추가 비용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비 525만원, 대강당 난방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휴양객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7만 5,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 및 객실 노래방 추가비용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객실 정기이용자를 위한 침대구입비 350만원, 객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 저소득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이·미용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보수 3,306만 1,000원, 식권 등의 금권인쇄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식당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재료 구입비 2억 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식당 자산취득비로 98년 개원시 구입한 냉동고와 냉·온 정수기 및 친환경 소독기 구입비 780만원, 우리 원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약품 및 관련 물품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교육비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26만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반부입니다. 청사 옥외 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3만 6,000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기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부터 515쪽 중반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행정사무경비 중 직원 일·숙직비와 부서운영비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93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국내여비 지급기준일이 7일에서 5일로 축소되면서 감액 편성된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0만 6,000원, 정기 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 세입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과에서는 일반회계로 앞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뿌리공원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4,640만원과 족보박물관 입장료 수입료 3,600만원 총 8,2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과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대비 2.38%가 감액된 8억 9,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먼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866만 3,000원, 특별전 도록 발송 우편료 150만원, 특별전 행사운영비 2,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전시해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도서실 등 각종 보존약재 구입 재료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500만원, 유물 및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2,815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학술연구 일반운영비 310만원, 박물관 시설물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족보박물관 운영재료비 160만원, 수전설비 시설비 550만원, 손 소독기, 우산 포장기 등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2,131만 2,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꽃묘 등 구입재료비 560만원, 조경수 관리시설물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로 3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행정사무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직원 일·숙직비, 부서운영비로 3,8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796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취득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재선
유재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상용직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열 명은 자활근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당운영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하고 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인건비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돼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개인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전부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
연간 한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용 한 명 있습니다.
약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약.
그렇습니다.
13억 7,400만원.
자체수입은 4억 9,500 정도.
한 9억, 8~9억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위탁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으신 방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