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 제출되어 2010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5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지원 근거를 본 조례안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에게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는 책임을 부여하였고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중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주요사업 유형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사업비, 인건비, 시설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2010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5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중인 동 주민센터는 당직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직근무시 120 다산콜 민원처리가 증가하고 있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직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우리구의 당직수당을 타자치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틀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5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활성화와 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참여 제도화에 힘쓰고 주민참여위원회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심의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 심사과정 중 안 제2조 제1조에 정의된 주민의 범위를 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구에 소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구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주민을 정의하고 안 제7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별 구성, 인원의 상환, 의원공모방법 등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원하는 경비중 정책개발 연구비, 사업지원 경비는 삭제하고 수당만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지방세의 체계화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 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을 통합 정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구세조례의 총칙규정을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지방세의 체계화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구세조례의 총칙규정을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기존「은평구세 조례」의 총칙규정을 강화하여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보칙의 총4장 총52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52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2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은평구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총칙,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총3장 총1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한것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세율)의 세율구분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방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 것이나 은평구에서 등록면허세 세율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경우 대상지역이 은평구라는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을 “세율”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2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평구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은평구세 감면조례안은 총18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28개 조문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규정함에 따라 9개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15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는 은평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하고, 잔존하는 18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행조례 중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은평구에서 자율적인 감면사항은 존치시켜 지방세감면 체계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승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2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참고하여〔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 종목의 명칭을 변경(구유재산 ⇒ 공유재산)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액을 하향조정(3,000원 ⇒ 800원)하며,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의 수수료종목을 구분하고 수수료액을 규정하였으며(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40,000원 ⇒ 의료기관 허가사항의 변경:40,000원, 의료기관 신고사항의 변경:20,000원)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나 허가를 신청시의 수수료납부규정 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10,000원)”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5,000원)”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 따라 수수료징수 종목과 수수료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53조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2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잘 해 올라왔는데 본의원이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로운 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문고지를 누가 하며 또 왜 실비변상비를 줘야 되는지 이게 잘 이해가 본인은 안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가면 기존에 새로 변형된 주소를 다 붙여놨어요. 대문에 다 붙여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 했든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방문고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고유업무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에 따로 실비변상을 줘야 된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에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김종선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가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통장 비용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 도로명주소의 내용을 계속해서 고지를 하러 다니면 그 비용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방문고지하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내려옴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실비를 보상하는 건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김종선의원
하나만 더 할께요. 여기서 하면 됩니까?

이현찬의장
그렇게 하시죠.

김종선의원
집에 가보면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따른 안내문이 와있어요. 현재 실상에 가면 그냥 대문간에 버려요. 여기에 법에 원하는 일일이 노크를 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고지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변상이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통장님들이 그냥 쭉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 던지고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현관에 툭툭 던지고 이런 부분에서 실비변상을 준다면 만약에 줘야 된다면 배부에 철저하게 교육과 지도를 통한 의무사항을 부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건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때 친절하게 원래 통장님들이 많은 부분 가가호호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나오는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방문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 외에 도로명주소에 관계된 그 일을 더 붙여서 하는 것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를 줘야 된다는 게 상임위원회의 전 의원들의 입장이고 집행부도 똑같은 입장이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
방법을 잘 해달라 이말입니다.

고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2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한 도로의 복구공사시 도로복구공사비용 외에 공사감독비용까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 내용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2항) 감독업무비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제2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안제1조~제4조)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2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은평구청과 상호보완적으로 재난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재전문민간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역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방재단의 활동, 지원,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방재단이 구성됨에 따라 기존의 동 수방단이 대체되어「은평구 동 수방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 「은평구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에 대처하는 기존 민간봉사조직이 재난발생후 사후적·비전문적이라는 한계를 개선하여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 자연재난에 사전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였기에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 총액은 142억 9233만 6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찬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현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복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으로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예산안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155억원, 특별회계 88억 3,172만 3,000원으로 총규모 3,243억 3,172만 3,000원 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27억 9,02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6,312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응암2, 3동 출신 성흠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예결특위 간사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밤 12시를 넘겨서 차수변경을 하고 새벽 6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성흠제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 요구가 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성흠제의원 외 7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방금 수정발의안을 제의한 성흠제의원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본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심사기간이 짧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어 졌고 심사결과 계수조정을 거쳐 조정안대로 예결위에 회부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외에 이번 수정안을 발의하신 다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은평구에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 대한 지원 등 5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득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 주요내용은 특별회계는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일반회계는 감액은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수색검문소 시설 이전비 5,000만원 ,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1,500만원, 호국영령 추모행사 1,000만원, 어가행렬 재현 1,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예산위원회 수정안에 수정안 예비비에서 감 편성하자는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 이승한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 남기정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서 교육진흥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저희 예산안이 45억 아닙니까? 45억 1,000이 맞다고 하면 예산이 55억 1,000이 되어야 되는데...)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설명서에 수정을 안하셨네. 제 것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교육경비 보조금 등에 상세설명서에 수정을 안하셨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승한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45억 1,000을 45억으로 하고 10억을 증액해서 55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수정안에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우영
김우영구청장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 또 예결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선복위원장님 또 밤샘 작업을 통해서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잘 챙겨주신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흠제의원이 발의하신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민선5기 민생중심 상생과 화합의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저의 의지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견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용적인 예산편성에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기 위함 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실한 구정에 어떤 방향과 예산에 실용적 사용 그리고 화합의 구정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2011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정하게 2010년에 비해서 3.3% 가까운 예산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자체사업을 펼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산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주민들과 기업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들인 본 예산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8명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서 2011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
재적의원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우영호 남기정 성흠제 이선복 이연옥 이용선 장윤건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