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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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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2월 7일 장창익위원 외 8명의 위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녹번 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하신 장창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및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11월 24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보호를 위한 우리구의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과 중재를 위하여 15명 이내의 각계각층의 대표 및 관계자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는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중재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인근 주민사이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도 포함시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열람방법 등을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전국 최대 매출인 이마트 은평점과 이마트 수색점, 이천일아울렛 불광점의 3개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10여개가 운영 중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대기업의 확대 진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6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 조언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구 전통시장의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우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의 보존이 필요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대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조례안 제12조제7호·제8호,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홍석중 전문위원이 상중이라서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지금 답변을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장창익위원

저하고 전문위원 하고 같이.

우영호위원장

아니 필요하시면 과장님도 같이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정병휘위원

검토의견서 뒤쪽 참고자료에 보면 구내에 전통시장 현황을 10개를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10개는 등록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인정시장인가요? 인정시장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시장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정병휘위원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구청장이 법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곳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는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정병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시장 이외에 예를 들어서 서부시장이라던가 갈현시장이라던가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 곳이 아닌 .... .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예를 들면 대조시장 등록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등록시장이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법에는 인정시장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인정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이라고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조시장은 등록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을 포함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시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인정시장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인정시장으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조시장이...

정병휘위원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안했는데 저희가 늦어도 이달 안으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토지제 승낙이나 여러 가지 조건 또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되고...

정병휘위원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의사도 중요하고...

정병휘위원

이것은 반대하실 시장 상인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경 500m 이내 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하고 상생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국장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원래 법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에는 그런데 꼭 이렇게 조례에 위원장을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실 호선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위원장이 되신다던가 부위원장이 될 때에는 위원회 운영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서는 호선이 아니고 어차피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정병휘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직계 공무원인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간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 이런 특히 SSM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규모 점포에 대표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기득권을 가지고 몇몇을 포섭해서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관계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자료나 회의 자료를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회의진행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된 것 같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보면 위원회를 아까 잠시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1/3정도 위원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자체도 위원장가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난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장을 빼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본인이 농담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 실무진 넣고 부청장은 위원장으로 보통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예, 그래서 일단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심에 있어서 물론 여기에 들어가시는 판사라든가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 가시고 하지만 위원님 구성을 좀 신경을 잘 써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이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협의회 협의 없이 구청에서 직접 그냥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데 있어서 뭐 구의회 협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표준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구청장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여기 조례 취지를 잘 살려서 각 분야에 덕망가들이나 전문가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병휘위원

어쨌든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괜히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 옆에 들어 와서 피해가 가면 그러니까 아까 그쪽 부분은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

과장님 제가 발의자이지만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정병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발전협의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1번에 가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해놓았잖아요. 그것을 갑, 을로 시장이 보통 있기 때문에 갑,을 의원들 한명 더 넣기 위해서 2명이라고 못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의원 해놓으니까 몇 명이 될지 5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2인 이렇게 은평구의회 의원 2인 이렇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검토해 보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2인을 넣는 것으로 하시지요. 결정해 주시면...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다 들어가지도 않을 테고 flexible하게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차피 중간 진행되면서 우리가 심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숫자를 못을 안 박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의원을 두명 정도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숫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장창익위원님 어떠세요?

장창익위원

만약에 위원회 위원을 우리한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장한테 요청하잖아요. 몇 명을 요청한다던가 그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몇 명 요청서를 보내야 되겠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구성하기 전에 요청을 할 사항인데 몇 분을 요청할까는 검토해본 다음에 협의를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우리한테 상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명이라고 못을 박으면 어떤 때는 3명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방금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병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관되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건인데 지금 협의회장만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구청장이다 그러면 은평구의원도 지정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자 그 외 가,나,다,라,마,바,사,자까지 구청장이 지정하고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채근배간사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몇 개 구나 SSM이 통과됐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한 10개 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런데 그 모든 구가 구청장이 필요에 인정하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모든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발의를 포함해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제1구역 제1지구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번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녹번제1구역 제1ㆍ2ㆍ3지구(179,998㎡)중 녹번동 53번지 일대 면적 39,190㎡로 동쪽에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남쪽에는 진로아파트(19층)와 대림아파트(19층)가 북쪽은 녹번제1구역 제2ㆍ3지구가 위치한 지역으로써 2007. 8. 16 녹번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용적율을 20% 범위 내에서 상향하되 증가되는 용적률 해당 분을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추가 건설하고 정비구역 남동 측의 베데스다 기도원 인근에 불합리하게 일부 편입된 북한산 자연공원을 제척하며 기존 구역내 존치구역으로 계획되었던 보현사의 구역외 이전에 따라 종교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북한산 자연공원의 일부 제척으로 녹번제1구역 제1지구 전체 구역면적은 39,190㎡에서 38,775㎡로 415㎡감소하고 보현사 이전에 따른 획지 병합으로 공동주택 부지는 3,035.84㎡에서 33,834㎡로 798.16㎡ 증가하며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용적률이 224.96%에서 243.90%로 18.94% 증가하며 이에 따라 건물 평균층수는 16층 이하에서 17.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세대수는 775세대에서 881세대로 106세대 증가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88세대에서 485세대로 97세대 증가합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등으로 혼합하여 계획하고, 지형순응형 테라스하우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웰빙타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녹번역과 통일로에 접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난 이 지역에, 소형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인근지역의 소형주택 공급부족 완화는 물론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녹번제1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녹번2ㆍ3지구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6일에 주민공람공고 32일 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주민에 공고해서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건.

박용근위원

다음 장에 보면 지금 보현사구역이전 공람 찬예수교회 보상 토론되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 통과 이런 내용입니까? 공람이의신청 들어온 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녹번동의 향후 1-2, 1-3 조합과 구역변경에 관한 협의사항 이런 문제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하나의 녹번구역 전체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작년 3월 8일날 용적률 20%에서 일괄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지구는 일정상 용적률 상향을 안받으려고 하고 2지구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협소해서 용적률 상향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1지구는 20% 범위내에서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향을 하게 되면 한 106세대 금액으로 300억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2지구는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올릴 수 없어서 손해보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2지구도 뭘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가면서 준공이후 조합해산 이때까지 협의가 될 그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녹번 1-1이나 2나 3이나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현사부지하고 베르타기도원하고 참례예수교회 3군데가 그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교부지로 해제를 해서 편입을 시켜주면 임대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증가가 되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역 전체로 볼 때는 그렇고요. 소형평수 원래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소형평수는 78세대 정도 증가됩니다. 보현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28세대가 증가하고 그것은 평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106세대인데 그렇게 해서 보현사 나가고 용적률 상향으로 해서 추정되는 게 106세대 한 300 이 정도면 조합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당연히 용적률 올라가는 것은 조합원들이 다 좋아하고 있지만 이게 또 서울시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확정된 안건은 아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도시심의위원회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녹번동 그쪽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여기 해당사항은 아닌데 녹번3구역이 이렇게 봤을 때 1구역에 도로문제하고 다 겹쳐있단 말이에요. 2구역하고 1구역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것인가 구청에서 좀 계획을 잡고 있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구역별로 3지구가 제일 빠른데 금년 여름쯤에 6, 7월경에 관리처분이 인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2지구가 내년 1월 6개월 차이나고 그 다음 1지구가 그 후년 8월 이렇게 되면 구역별로 진도가 6, 7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시기라던지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내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보상문제 학교 부지문제 다 이게 3개로 붙어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도면을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임대아파트쪽이 너무 저쪽 위쪽에 붙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임대아파트가 보면 위에 보현사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도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기 약간 위쪽에 보현사 근처에 배치를 했지요. 그래도 큰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큰 단지내도 있고 큰 도로가 있고 이 정도면 그렇게... .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위쪽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 통과되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초에 그전에 임대아파트가 이쪽이었거든요. 끝자락에 그래서 그런 임대아파트가 다소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중앙으로 빼면서 대로 앞으로 빼면서 나름대로 배치를 고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 건축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있게 되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위에 편성에 되어서 이게 아마 분명히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조합하고 제 생각에는 밑으로 내리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 같이 파악해서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왕 서울시에 또 한번씩 빠꾸 맞으면 제가 알기로는 4, 5개월 시간낭비가 되니까 이것을 내렸으면 제 생각에는 조금 내려서 보현사 부지쪽이나 그런 쪽으로 내려서 추진하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을 사전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라스형으로 몇 가구가 설립이 되는데 꼭 굳이 여기에다가 테라스형으로 짚어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테라스형은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보기에는 좋은데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차피 옥상 상충부에 하는 것이거든요. 용적률 없이 상충부에 밑에 아래층 지붕을 이용하는 개념이니까 건축면적을 잡아먹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것을 굳이 7가구를 이게 총 7가구 증액에 테라스형으로 300가구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7가구입니다. 테라스가.

박용근위원

테라스형 7가구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굳이 7가구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땅만 무진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맨 상층 위에 7가구를 테라스를 함으로써 조금 약간 비싸게 .... .

박용근위원

그런데 아파트 전체에 맨 꼭데기층에다가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다가 만드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맨 상층에다가.

박용근위원

그냥 테라스 단독으로 7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지금 여기에 1구역에 상가들은 지금 조합하고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상가들은 잘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처분 그 때쯤 되어서 여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이 관심사항이 많고 나름대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명과장님 그 부분 계획참고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쭈어 볼께요. 보현사가 제척되었다가 들어간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래 존치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청산, 다른 데로 나가겠다... .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택지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변경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왜 그게 들어가면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여기가 이것이 들어가니까 면적은 똑같고 여기가 공원인데 여기가 자연 도시공원선으로 끊어야 되는데... .

우영호위원장

아! OK!, 종교용지로 빠졌던 것을 택지로 바꾸고....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우영호위원장

북한산 공원으로 빠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여쭈어 볼께요. 보현사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겠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채근배간사

보상금내지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보현사 주지스님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개발건 때문에 그래서 보현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종교부지를 주택부지로 택지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상조건에서 협의가 안 되었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분들이 나가기는 나간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나간다고 합니다.

채근배간사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채근배간사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별히 주민 공람공고를 작년에 11월 26일 30일간 했는데 전반적으로 용적률하고 나가면서 구역이 이익이 되니까 큰 것은 없고 교회 한 군데 참예수교회하고 옆에 1-2지구에서 용적률 상한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 것이지요.

채근배간사

주택 재개발 어려운 숙제인데 그런 경우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세입자 분들 그분들 대안은 있습니까? 그것이 임대주택인가요? 아파트를 대안으로 해서 하신 것인지 오전에도 의회에 들어오는데 정문에 응암동 7, 8, 9구역인가요?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또다시 생기지 않게끔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이 자기 가진 재산하고 재개발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 정부나 시에서도 임대주택이던지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현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조합하고 개별 조합원간에 어떤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중재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괴리를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글쎄요. 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보호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분들이 쫓겨나고 사실상 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참 가기가 어디를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다라고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녹번동 재개발 구역에 감정가 결정 됐지요?
시세는 얼마고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세는 저희가 확인 안해 보았는데 감정가같은 경우에는 1종이 평균 850만원입니다.

채근배간사

그분들 불만이 뭐냐면 시세는 1,200, 1,500인데 감정가가 800이니 이 돈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라는 것이 그분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분들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시세를 빼고 나중에 개발이익을 뺀 거품을 뺀 상태에서 순수한 감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시세로 계산을 하면 결국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에 관해서는 결국 똑같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나만 특별하게 다른 조합원에 비해서 특별하게 낮게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팔고 나가고자 할 때에는 분양을 거부하고 청산하면 수용하는 단계에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중간에 수용할 때에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관리 처분하기 전에 감정하게 되면 우리 집이 낮게 됐다고 하는데 그 구역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개발이익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채근배간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합원들이 생각하면 다행인데 당장 그분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적다 많이 낮다 그런데 불만이 있거든요.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늘상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줄여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그나마 보상할 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셔가지고 재개발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제1구역 제1지구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우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서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그 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 이후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으며 각 지구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면적 349만 2,421㎡에 사철 푸르름이 함께하는 청정도시, 실개천과 생태습지가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1 · 2 지구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3지구는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5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은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계획변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안은 물푸레골 일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종합의료시설을 갖춘 3차 진료기관인 대형종합병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물푸레골 초입부에 위치한 편익 부지를 확대하고 종합의료시설로 변경 결정토록 하여 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입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6 · 7번 부지를 통합하여 부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배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개천의 선형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단독주택지 필지면적 조정입니다. 당초 248개 필지로 구성된 단독주택부지에 대하여 원주민 특별공급대상 면적에 부합토록 필지면적을 조정하여 222개 필지로 재구성함으로써 조기에 단독주택 건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단독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대한 획지 및 도로계획 조정입니다. 단독주택지 전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2번 부지는 현재 한필지로 되어 있어 기존 상가원주민들에 공급이 쉽지 않아 이것을 12필지로 분할하고 상가부지의 출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차량 회차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안은 지난 1월, 15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 금번 구의회 회기 중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오는 2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모든 의견수렴 결과를 서울시 통보할 계획으로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H공사 계획설계팀 최의택 과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한 후 안건에 대하여 SH공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잘 들었구요.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그것을 정략적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선거 때 공론으로 벌어지고 그랬는데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국가에서 짓는 병원이 들어 올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짓는 병원이 들어 올것이냐 아니면 사설병원이 들어 올 것이냐 그것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면 SH공사 분양팀에서 부지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갈 겁니다. 입찰공고 응찰되는 사설이든 하여튼 부지에 입찰되는 그 대상이 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사설병원이 들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사설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때 그래서 모 국회의원 후보가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 얘기도 심지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에 상당 오래전에 있었던 사항들인데요. 지금 어떤 병원이 들어 온다고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입찰공고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확정이 되면 입찰공고를 보통 언제쯤 하게 되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를 거쳐서 18일날 주민공청회 이후에 서울시로 상정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에 수정가결없이 정상적으로 가결이 된다면 바로 입찰절차를 밟아서 분양공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사설병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수익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공공병원이 들어옴에 있어서 민간투자나 그런 재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면 쉽게 입찰이 되겠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에 아까 얘기한 사설병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유치할 그런 계획까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공병원이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계획변경하기 전에 모종합대학측에서 병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입찰된다고 해서 공공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에 9쪽에 보면 기반시설부지면적 비교해서 이러한 시설이 계획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공공청사가 많이 13,834.36㎡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 공공청사라 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청사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물푸레골 있던 부지 전체가 공공청사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라든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딱히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공공청사가 광범위하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아직도 공공청사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설 것인지는 내용이 없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공청사부지에서 일부 병원부지가 확대됐기 때문에 공공청사부지는 줄어들고 종합병원부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물푸레골 하천 수량이 현재 기존에 하천이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일단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물이 흐르지 않는 다는 말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물이 안 흐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름에 비 많이 오는 우기때라든가 이런 때는 보통 물이 흐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기때는 물이 흐르고 그것을 자체조사하게 되면 아마 인공하천으로 수정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새로 변경하더라도 물이 흐르자 않기 때문에 건천이기 때문에 인공으로 하천을 조성할 예정이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인공으로 조성하고 우기때는 자연수량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을 해서 인공하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게 뉴타운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한옥마을, 한옥마을하고 동정보고할 때도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위치는 어디 정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내용이 나온 것 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변경하려고 하는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단독대체부지인데 우리 구에서는 일부라도 한옥마을조성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서울시하고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단독주택부지를 일부 할애를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만.

장창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에 몇 채 정도를 짓고 어떤 형태로 짓고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얘기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저쪽 단독주택부지가 검토되는 게 블럭이 대략 몇 평 정도로 잘려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100평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0㎡를 보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쪽에 우리가 검토되는 게 330으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변경을 나중에 또 한번 해야 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떤 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영호위원장

아니 그게 한옥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큰 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한옥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 부분에도 토지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변경을 다시 한번 해야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현재 있는 면적 갖고 도충분할 것 같으면 그 면적가지고 하고요. 아니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종합병원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일반 우리 은평구민들은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대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기대치에 비해서 여기보면 대상부지가 일반적인 병원들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수 500병상 수준이면 그 전에 없던 것에 비하면 물론 나은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일반국공립이나 이런 것 말고 사립병원들이 이 은평구쪽에 종합병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좀 커야 되는데 그 부지가 넓지 않아서 오히려 더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공공부지 이 부분을 좀 감을 해서 병원부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단지 병원부지만 갖고 논하기는 곤란한데요. 다른 보통 대부분의 병원들은 용도지역이 1종이나 2종정도, 2종이나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는 다른 데 병원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측의 여력에 따라서 병상수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유명란위원

층고를 높여서 그러면 병상수를 더 높일 수도 있다 그것은 재량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말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렇다치고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하나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획에 보면 학교부지 중에서 유치원이 6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유명란위원

유치원이 6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뉴타운에 어떠한 교육시설이 취학전 교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외부로 나와서 들어가고 버스가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육시설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개념의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안들어가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은 여기서는 약간 개념이 틀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육시설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내에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육시설로 쳤고요.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게 단지내에 굉장히 협소하고 적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6개의 부지가 나간 것이 다 건물이 지어져서 어느 정도 1, 2지구는 전부 다 입주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 유치원부지에 왜 유치원이 세워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유치원의 건물을 증축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유치원은 빚이 있으면 유치원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유치원이 당장 지어지지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원 부지를 목적은 같지만 보육시설로 인가를 전환해서 해줄 경우에 그 유치원 부지를 받은 사람들이 보육시설 같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설이잖아요. 보육시설로는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던가 이런 편리함이 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유치원시설을 보육시설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명란위원

그게 가능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기준 같은 데 그게 변경이 가능하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 유치원부지 했는데 유치원부지가 매입을 한다든가 개발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유명란위원 얘기해주신 대로 보육시설로 꼭 변경해야 되면 그것도 차제에 같이 검토해주시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장사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SH공사도 수익성도 날 것이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먼저 하세요. 지역구니까.

고영호위원

아까 단독주택지 선형조정에 있어서 이것이 진관사 앞쪽 넓은 땅 말하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서 이 부지에 한옥마을을 짓겠다이것이에요.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옥부지를 개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옛날에 살던 원주민들이 부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그렇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민이 95필지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매입을 다시 입찰을 해서 분양을 받는다 말이에요. 받으면 그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한옥을 져라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이나 SH공사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을 의무적으로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고 한옥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권장사항으로 할 예정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원주민 특별분양 같은 경우에는 95% 필지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대상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 의사가 있는 분은 한옥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어서 원주민한테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95필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효조사를 해서 한옥을 짓겠다는 의사가 뚜렷할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해서 한옥으로 지정을 하는 해서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95필지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하되 95필지가 딱 블럭으로 정해져 있지요? 안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 동선 안에서 95필지 아무데나 분양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분양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특별분양은 230㎡에서 33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블록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다른 부분 블럭에 대해서는 한옥마을로 아예 지정을 해서... .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느정도 수효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한옥마을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잘 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 주택들을 짓는데 있어서 일반주택이 몇 개 이렇게 짓고 그 가운데에다가 한옥이 하나 딱 들어가면 보기 안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한옥마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블럭을 정해서 여기에는 한옥마을로 딱 짓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괜찮은데 권장 사항으로 하면 내가 한옥마을을 져도 되고 일반 주택 빌라식으로 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은 한옥을 짓고 싶은데 다 빌라를 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집만 한옥을 딱 지으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것도 잘 고려를 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권장사항은 특별분양 대상자한테만 하는 것이고요. 일반분양 지역에 대해서는 수효조사를 해서 50필지든 100필지든 권장사항은 특별분양에 의해서만 권장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특별분양 외에 그 부지를 우리가 한옥브랜드를 은평구에 제대로 하려면 진관사도 있고 삼천사도 있고 옆에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박, 뭐라고 하나요? 템플스테이 식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은평구에서 다섯 채던 여섯 채던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봐야 되요. 그냥 일반 한옥만 지으면 결국은 마을밖에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이 자꾸 템플스테이 얘기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근처에 사찰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자꾸 템플스테이 얘기를 하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처에 사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한옥이 형태가 갖추어지면 정확히 법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 유사한법에 템플스테이같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은평구에서 운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필지를 사서 다른 데에 위탁을 주어서 템플스테이를 해서 외국관광객들을 거기다가 재울 수 있게 그래야지 한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연구를 해주시고 유명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 부지가 6개가 지금 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게 입찰이 다 되었나요? 안되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6개 중에서 4개는 입찰되어서 계약단계에.... .

고영호위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많다더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계약이 파기된 것이 몇 개에요? 계약금만 내고 안한다고 한 분이 몇 분이 계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 너무 비싸고 유치원 하려고 마음먹고 계약을 처음에 해서 했는데 너무 비용부담이 많아서 생산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약단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파기라던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으로 분양을 받아서 했을 때에 전혀 생산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몇십억 투자한 것에 비해서 생산성이 없어서 계약 1억 얼마를 내고 자기 계약금만 날렸단분이 몇 분 내가 들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유치원 규모가 크면 괜찮은데 인원수가 많이 못 들어간다며 요? 그렇죠? 여기가. 가정복지과 아니니까 모르겠구만!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유치원에서 한 3, 4개 정도는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 전환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주유소 지금 그 쪽에 신설 하나 하고 있지요? 주유소부지 그쪽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폭포동 앞에.

박용근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 달려 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주유소 부지가 이렇게 일곱 부지에서 한 개소 축소해서 여섯 부지로 이렇게 한다고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 없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어느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유소를 여섯 개 집어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신설 주유소 6개 부지를 신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물푸레골 계획변경에.
부지이전이 되더라도 주민들고 마찰이 최대한 없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독 부지 있잖아요? 단독 주택부지. 이게 면적에 보면 230㎡ 9개 330㎡ 86개 그러면 이게 총 몇 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뒤에 숫자 나온대로 입니까? 이게 분양이 다 되겠어요?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 하는데...
그러면 해배당 지금 거의 분양가는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이제 감정평가 들어갑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은평뉴타운에 지금 아파트가 빈채로 엄청 많이 입주안 되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감정을 받아야 봐야 되겠지만 저렴하게 빨리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평구청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SH공사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저도 단독주택지 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독주택지 선형조정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배부해 주신 것에 보면 주택부지 조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원주민들 분양공급 면적이 안 맞습니다. 원주민들한테 분양할 공급 대상지 물량이 면적이 안 맞습니다. 원주민한테 230㎡가 9필지, 330㎡ 96필지가 필요한데 그게 안맞아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병휘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기재하신 것처럼 조기활성화가 정할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다른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우영구청장님께서 이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저는 의아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해서 조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옥하고 전혀 결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병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옥 부지를 여기에다가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거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할 계획인데...

정병휘위원

그렇다면 순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결정이 다 나 버렸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한옥마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지려고 하니까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 보다 다르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변경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만일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어떤 것이 올바르냐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한옥이라는 것이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저는 이 변경 자체가 그런 포석이 깔려있는 변경이 아니냐라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한옥에 대한 개념은 전혀 가미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SH공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고 만약에 차후에 은평구에 한옥마을을 추진할 계획이 확정되어서 만약에 건의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토지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종교시설 부분에 진관동 92-13번지에 163㎡는 증가는 어디에요? 종교시설,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우영호위원장

기타 시설 용지에 보면 거기가 종교시설이 증가가 163.7이 되어 있어요.

정병휘위원

이게 어디에요? 증가되는 곳이...
그러니까 이 종교시설이 어떤 교회에요? 절이에요? 뭐에요?
그런데 왜 기존에 이것에서 왜 증가를 시켜주지요? 왜요? 어떤 사찰인가요? 사찰명이 뭐예요?
아니 뭔지도 모르고 막 증가를 이렇게 163㎡ 증가를 이렇게 해 줘요.
이대로 다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예,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가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병휘위원도 얘기했고 고영호님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계획이 한번에 잘되어서 한번에 끝나면 좋은데 한옥문제도 얘기가 있겠고 또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는 것이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또 유치원부지에 관한 것이 매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로 검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검토가 잘되어서 한번에 잘됐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쪼개진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것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종합병원을 하던 나중에 한옥을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위만 좋자고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SH공사에서 적당한 가격을 받고 싶고 아니면 적당한게 아니라 가격을 많이 받고 싶겠지요. 가격을 많이 받고 싶겠고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싸게 저렴하게 들어오고 싶겠고 또 우리가 한옥을 할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해서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싸게 하고 싶겠고 SH공사는 비싸게 하겠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SH공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정리되어서 거기도 이게 작업이 회전이 빨리 되고 또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공공적인 사설병원이 오지만 공공적인 성격도 많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SH공사가 은평뉴타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공적인 부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특히 가격적인 문제같은 것은 좀 우리 사설병원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좀 파격적인 가격도 제시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은평뉴타운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 어쩌면 부대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막힌 정도의 행정보다는 열린 행정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SH공사에 드리고 싶고 과장님은 위원들이 제시해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SH공사랑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적극 우리 위원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이용 계획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당초에는 준주거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병원을 지을 수 있지만 병원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SH공사로 보면 땅값을 적게 받는 경우가 될 것 같고 수요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그 용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용지보다는 적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