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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7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0-04-09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등이 발생한 가운데 애타는 유가족들의 한숨과 전국민의 슬픔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고피해를 당한 영령들께 애도를 표하면서, 빠른 구조인양 및 사고원인이 규명되어 유가족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멍든 가슴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농번기를 맞은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무척이나 바쁘고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금번 회기가 다소 급작스럽게 소집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일자리창출 및 재원확보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소기의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김순미 위원께서 지난 3월 23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당 위원회 재적위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온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6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전 부서가 감편성된 사항이며, 증액된 부서는 생활복지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등 3개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금번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용이 간단한 관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입·세출 추경예산 중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상정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2억8,911만1,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중 1억4,781만7,000원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감면분이고, 증편성된 14억3,692만8,000원 중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중점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4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경상경비 406만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224만7,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억49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268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38만원을,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265만4,000원을 그리고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61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7,806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폐합성수지류 폐목재위탁비 낙찰차액 8,000만원,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비 800만원, 기타 경상비등 1,986만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544만5,000원으로 G20 정상회의 대비 분뇨차량 외관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로 1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연구용역 사업관련 환경부와의 MOU 미추진으로 2,000만원을, 기타 경상비등 655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7,468만5,000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경상사업비에서 3,222만5,000원과 전임계약직 보수등에서 1억4,753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서 인건비 3,029만1,000원을 증액하게 되어 총 1억4,94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경상사업비 404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약과는 경상사업비 12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물안전 작업대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2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경상사업비 1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소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안이 확정된 후 금년부터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촉탁교부금수입 9,900만원의 순증가분과 함께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경상경비 그리고 일부 사업의 변경등에 따른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취소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전체 총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665억2,420만5,000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4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보조금등 94억6,404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359억8,82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증액규모는 총9,9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360억8,7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총 12억8,911만1,000원이 상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억4,781만7,000원이 절감되었고, 14억3,692만8,000원이 증편성되었으며, 각 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경상비 40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총 13억224만7,000원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13억49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비 및 행사성경비 26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경상비 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경상비 265만4,000원을 감액했으며, 생활경제과는 경상비 161만2,000원을 감액했고, 청소과는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위탁비 낙찰차액 8,000만원등 총 1억786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과는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분뇨수집·운반차량 22대의 외관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로 1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당초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연구용역을 환경부와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사전변경에 의해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비 655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1억544만5,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행사성·축제성 경비나 경상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은 최대한 절감·취소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현안사업비등에 추경예산을 증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예산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억7,468만5,000원이 감액계상하였는 바 각 과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총 1억4,94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문계약직 보수등에서 1억4,753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등에서 3,222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난곡보건분소 시범 운영에 따른 필요 인건비 충당을 위해 3,029만1,000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지역보건과는 경상비 404만9,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의약과는 총 1,922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변경에 따라 생물안전 작업대 구매 취소로 인해 1,8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비 절감분 122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위생과는 경상비 1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취소와 함께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난곡보건분소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시급히 필요한 전문인력에 인건비등을 증편성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건강 및 의료복지증진에 원활히 기여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증액편성된 사업부서인 3개 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기타 부서의 질의·답변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해당과를 지명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급한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게 시행되면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7월부터 12월까지.

허기회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힘드시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당연한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또 어찌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지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게 행정안전부로 올라갑니까 접수를 받으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지난번에는 위에서 했던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번에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합니다.

허기회위원

여기에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여기에서 계획 세워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게 보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또 사각지대 어찌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걸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어디 가서 다른 데 일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장 확인하고, 집 확인하고, 자동차 확인하고 그렇게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외의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꼭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만 선택해서 해 줄 수는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룰대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법대로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6월에 끝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허기회위원

그분들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은 1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했던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번 하면 마이너스 1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못 하신 분들을 대부분 영입해야지요.

허기회위원

이번에 하신 분들은 어렵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허기회위원

다음에 하신 분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게 어찌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잠깐 했다가 또 잠깐 놀아야 되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1년을 하려면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10개월을 하든, 9개월을 하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몇 개월하다가, 공공근로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공공근로는 3개월하고 몇 개월 쉬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책이야 없겠지만 그걸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로 한 220명 정도 하실 건가봐요? 나누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나누어서 동별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동별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우리가 선발을 하거든요. 선발된 인원 가지고 동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지요.

이정희위원

그럼 21개 동을 기준으로 몇 명씩 하는 게 아니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임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 하루에. 하루에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 별도 3,000원 간식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3만6,000원에서 3만7,000원 나간다고 보면 되지요.

이정희위원

1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며칠 일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2일 정도. 평균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한 85만원 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모집하실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간에 7월부터 하는 거니까 6월 중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6월 초부터 모집하실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간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이번 상반기에 못 해서 후반기에 언제부터 하느냐고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신청한 뒤에 되고 안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분들은 물론 1년을 해 주시면 좋지만 전반기에 하신 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나누어서 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정확히 하시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거의 동일한 질의인데요 희망근로사업에 올해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탈락하신 분들이 저번에 6,018명 정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발이 756명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탈락자지요.

주순자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보면 점수에서 커트라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쓸 의향은 없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대기발령 지금 내 있는데 대기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6월달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을 우선 선발할까 생각 중이에요.

주순자위원

일단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보다 행안부 자료가 더 먼저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탈락자를 우선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다른 민원은 없고 만나면 거의 일자리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에 많이 전념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숫자에 맞게 공지사항에다 해서 선발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할 때는 어렵다고 해서 해 주지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선순위로 그분들을 선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같은데요 지난 번에 희망근로 때는 행안부의 자료를 다 넣어서 그 자료를 행안부에서 1차 재산검사를 다한 다음에 다시 구로 내려왔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구에서 다시 걸러서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이번 선발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현실적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지역에서 느낀 점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위원님이 좋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부모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자손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 부양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또 부모들 역시 빠듯하게 사는 자손들한테 손 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겠다, 용돈이라도 쓰겠다, 가볍게 생활비라도 보태겠다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데는 불구하고 자손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재산을, 집을 1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소득원이 없으면 당장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도 우리 구청에서는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물론 좋아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 있는 그대로 선출한다 그건 좋다니깐요. 저희도 할말이 없어요. 지금 의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건의드리는 게 바로 그런 면이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정말 이런 사람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부모를 멀리 가서도 버린다는 자식들도 있고,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습니다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들 78%가 부모 모시지 않겠다는 통계가 나와 있듯이 정말 부모들이 자식을 분가시키고 홀로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일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거저달라는 게 아니다, A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봐서 나보다 나은데도 오히려 저 사람은 버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건 비교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서로.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까지 가서 재산 추적, 의료보험납부 추적까지 다 해서 최종결과 낸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시켜도 그분들은 내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질 않아요. 불만만 토로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 심의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부정책에 따라서 빨리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기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구 의원님들의 건의가 한두 건이 갈 것입니다 많이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억이라는 재정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가져가시는데 이번 추경예산 전부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만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반가워 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희망을 주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반갑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을 잘 반영해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차량이요 청소차량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분뇨차량.

이정희위원

분뇨차량 도색료가 한 대에 6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도색을.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분뇨차량이 호스도 보이고 하여튼 그래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색도 도색해서

이정희위원

회의가 있어서 깨끗하라고 하는 거지요 보기에?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분뇨차량은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녀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침 이른시간하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새벽에 많이 다니지요.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시비로 내려와서 전액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 행사가 없다면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예정도 없었고 G20 정상회의 때문에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도색할 사고위험도 없고 그렇게 많이 도색이 벗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G20 정상회의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억3,000만원씩 들어서, 한 대에 600만원씩이나 들여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도색은 이미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1억3,200만원 내려온 건 이번에 차량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도색은 한다고 얼마큼 잡혀있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2,500만원 가지고 몇 대하려고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전부하지요 2,5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건 도색은 하고 적재함을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거예요 외관을.

이정희위원

모두 도색비가 아니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럼 뒤에 덮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덮지요 보이지 않도록.

이정희위원

보이지 않게 뚜껑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게 600만원씩 들어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뭘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글쎄요 그건 시에서 통일적으로

이정희위원

분뇨차가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를 또 덮는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다 덮지요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적재함을 보면 전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외관을.

이정희위원

아니 분뇨차가 그렇게 있으면 되지 그걸 무엇 때문에 뚜껑을, 덮으면 분뇨차가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보면 호스가 밖에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정희위원

분뇨차가 당연히 호스가 있어야지요. 그것까지 뭐하러 덮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게 잘 안 보이도록

이정희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분뇨차는 어차피 호스가 있어야 분뇨를 푸는 걸 다 아는데 분뇨차 자체를 도색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깨끗하고 경관도 좀 보기좋게 해서 분뇨차 답지 않게 도색을 한다는 건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다 뚜껑을 닫는다는 건 너무나도 차량만 무거울 것 같아요. 분뇨도 실으면 무거울 텐데 무엇으로 덮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600만원이나 들여서 덮는 건 샤시라든가 이런 걸 덮을 것 아니겠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버티칼 설치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건 그렇게 해서 차량별로

이정희위원

버티칼을 다나요? 마루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하여튼 버티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좀 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럼 이게 도색비가 아니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도색도 하고요

이정희위원

도색비가 2,500만원 잡혀있었다면서요. 2,500만원 잡혔으면 전부다 도색을 할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22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600만원씩 나온 건 위에 뚜껑덮는 설치비라는 얘기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설치비지요.

이정희위원

어떻게 덮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거기 있으면 복사를 해서 주세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차가 모두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전체 똑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덮어도 지나가면 분뇨차인줄 알고 뚜껑 안 덮어도 지나가면 분뇨차인지 다 아는데 너무나도 경비가 우리, 조금 전에는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데다 1억3,000만원 넣어서 뚜껑까지 덮는다는 건, 무슨 유류차량 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뇨차하고 아닌 것 하고. 옆에다 분뇨차라고 써 놓나요? 관악구 분뇨차라고? 아무래도 600만원 들여서 뚜껑을 덮으면 미관상 좋고 보는 사람이 더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1억3,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진짜 없는 사람 정말,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야채도,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비싼,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서울시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을 내려보내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서울시에서.

허기회위원

시장방침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해서

허기회위원

시장방침 제551호가 어떤 내용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이게 작년 12월달에 분뇨차량이 악취나고 미관이 그렇다고 해서 개선보고를 해서 서울시장방침 받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시장방침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게 지금 관에서는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관 사업이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허기회위원

받아서 주는데 주고 그건 예를 들어서 분뇨비라든가 그런 것은 그분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업자예요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정화조사업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어떤 정화조사업이요?

허기회위원

정화조에 관련된, 정화조에 있는 차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차.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분뇨차.

허기회위원

분뇨차가 우리 관악구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니지요 개인이 지금 하고 있지요 사업을.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건데 정화조비를 올려주면 올려주는 거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방침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관의 일을 하는데 시에서 돈을 대주고 해야 하는 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민간이 하는 사업이에요. 일종의 개인사업이에요. 물론 국가의 일을 하지만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니깐요 이 사업이.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시에서 방침 받아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요

허기회위원

이상하다는 거지요. 이게 특별한 방침이라는 것은 시장방침이면 관이 하는 일은 무조건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건 민간사업자예요 사업자를 관에서 분뇨비를 올려준다든가 그건 이해가 가는 거지만 돈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개인들 사업자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하지요. 도색이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원해 주는

허기회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도 이렇게 한 번 해주면 다음에 만약에 도색을 해야 될 때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관에서 지원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이분들이 과연 또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허기회위원

이 자체가 제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관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관의 일을 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완전히 썩은 차 갖고 구청에 들어오면 창피하잖아요, 그 차도 도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폐기물 처리업체부터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도시미관하고 도시를 쾌적하게 확보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완전히 포장치고 다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도시미관, 우리나라 창피 당해요 그거 하고 있으면, 만에 하나. 디자인사업을 하기로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이런 말씀 하기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주민들한테 혐오적인 걸,

허기회위원

폐기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포장치고 다녀요, 포장 안 치면, 포장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정화조보다 더 보기 싫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위에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구입한 연도가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분뇨차를 허기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차인데 연도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사용하고 이런 연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입한 지가 오래 된 채, 내년에 바꿔야 될 차 이런 차량도 있을 거예요. 새차에는 뚜껑을 덮어주는 작업이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써야 되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은 예를 들어 뚜껑을 덮어서 차를 바꾼다고 하면 그 뚜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나오셔야지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5월 말까지 개선사업을 안 하면 반입이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개선사업을 안 하면 반입이 안 되는 건데, 차량 연도가 있을 거라고요. 똑같이 작년에 구입을 했다든가 올해 새차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600만원씩 들여서 뚜껑을 했는데 내구연한으로 내년에 폐차될 차들이 있을 거라고요, 내후년에. 그러면 그 차 뚜껑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해줄 거냐고, 예를 들어 뜯어서 나중에 다시 옮겨야 되느냐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걸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재활용이라는 게 될 수가 없는 거겠지요. 물론 뜯어서 그대로 옮겨 재활용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연도에 따라서 뚜껑이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올해 몇 대라든가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차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해서 내년에 폐차된다든가 내후년에 폐차되면 2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뚜껑을. 5년 남은 차는 5년 쓰는데, 그러면 그것도 예산낭비지요. 그런 걸 잘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중복된 질의네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걸 이정희 위원님이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22대 중에 내구연한 전부 다 조사하셨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이복례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22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런데 22대 전부 해야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전체 하는 거 생각을 하셨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시도 중요한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연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이복례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확인을 하고요,

이복례위원

확인을 해서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 관용차량은 7년 정도 돼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바꿔야 할 차량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건 파악은 지금 안 돼 있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복례위원

파악을 이제서 하면 질의를 못 드리지요, 그 파악을 이제야 하면. 다 끝난 뒤에 그 파악을 해서 주면 어떻게 질의를 드립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복례위원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22대를 전체 다 할 게 아니고 정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 앞으로 1~2년이나 2~3년 쓸 수밖에 없는 차량에 대해서 대당 600만원씩 들여 설치를 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놓아두고 정말 앞으로 6~7년이라면 적어도 5년 정도 쓸 수 있겠다 하는 차량은 할 수가 있잖아요. 5년 정도 쓸 수 있겠다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에 한해서는 몇 년 정도, 몇 대가 내구연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가지고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 파악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내구연한이 1년 남은 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려왔으니까. 내려왔다고 무조건 합니까? 그리고 새벽에 이 차량이 다니는데 G20이 온다고 해서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이 분뇨차량 다니는 거 보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하면 좋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민간사업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에서 하는 걸 전액 다 시비로 해서 주민의 혈세로 해서 이걸 전부 다 해준다, 우리나라 그렇게 부자인가요. 어려운 사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할 자리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점에. 지금 빨리 파악해 오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게 동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재함 설치하는 게 아마 다시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파악을 해오시라고, 빨리 할 수 있지요? 지금 내구연한 파악해 오세요. 몇 대쯤 4~5년을 쓸 수 있는지를. 그리고 소·대형 설치비가 모두 600만원씩 드나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소형, 대형 있던데. 소·대형이 똑같이 600만원 들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줄 때는 평균 금액으로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파악 안 되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계약할 때는 저희가 소형하고 대형하고 나눠서 하는데 평균 금액을 잡아서 지금 현재 내려보내준 금액이에요.

이복례위원

소형이 오히려 적네요, 소형이 8대고 대형이 14대네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대형차량 같은 건 굳이 물론,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혐오감 느낄 정도로, 호스가 보이는군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냄새를 얼마 정도 감소시키나요? 그것도 파악 안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냄새도 조금, 전부 다 함으로 설치하니까.

이복례위원

분명히 의견은 서울시에서 보낸 게 악취를...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악취도.

이복례위원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디자인도 중요하지요.

이복례위원

설치를 함으로써 악취도 제거할 수 있으면 몇 % 정도 제거하는지 이거까지도 전부다 하셔서 정말 600만원을 들여서 해야만 하는지 이걸 얘기하셔야지,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오는 건 우리 주민의 혈세가 아닌가 보지요, 그냥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보지요. 가셨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 먼저 하면 되니까요.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조금 계셨다가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난곡 분소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이 있을 건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기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인원을 잡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를 이용하실 인원은 하루에 2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200명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허기회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명 더 올 것 같은데, 지금도 난곡동, 난향동, 미성동쪽에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분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 배가 더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몇 명인가 그랬었는데, 아마 거기에 100명이라면 더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여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확한 인원판단을 하셔서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을 정확히 정원모집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와서 물리치료하는데 예약하고 그렇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직원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허기회위원

예, 의사선생님 포함해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분소에서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라든가 장애우치과 또 한방과를 치료받으러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예약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조리 강좌라든가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 검사도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약제로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생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한 분씩의 의사선생님은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에 따른 보조원들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계획한 거에 대해서? 인원확충이 됐어요, 시작하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주로 예약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구상하신 인원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인원이 점차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인원 정확합니까?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난곡분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의료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건소도 있지만 주변에 의료기관, 약국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처럼 난곡분소가 있지만 그 주변의 의료기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거기 주변에 의료수요를 전부 다 충족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내에서 분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분소 이용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 다 만족되는 이런 사항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인력, 예산에 맞춰서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분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변수가 생긴다든가 이런 건 그때 가서 대처를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예약제를 하거나, 예약제를 하든 안 하든지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순번으로, 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보기에 병원역할을 전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지역발전도 안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료 아직 안 왔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그 외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료왔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왔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기타사항에는 폐차는 대행업체 자체예산으로 개선을 유도하라고 써 있어요. 폐차가 다 돼가는 차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폐차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된 차는 그 회사한테 새차 구입하면서 유도하라고 써 있다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걸 알아서 우리 예산을 덜 들어가고 회사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이니까 개인이 뚜껑을 덮든지 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이게

이정희위원

이게가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돈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나를 잘 생각을 하세요 다 예산이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이게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영세업체는 누가 영세업체예요. 과장님 영세업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분뇨값 인상해 주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몇 %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내가 낼 때도 몇 배를 더 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뭐가 영세업체예요. 과장님 영세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세요. 영세업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박현식위원장

환경과장님 나오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위원

자료 가지고 와야 해요.

박현식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으시고. 이게 '95년 2대, '96년 5대라는 건 '95년형이 2대라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게 분뇨를 수집하는 탱크로리 수명이 15년 이상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7년이면 차를 폐차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건 일반차량,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분뇨차량은 지금 보니까 탱크로리 수명에 따라서 이걸 폐차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 지금 현재 '95년도하고 '96년, '97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95년도에 나온 건 15년이 넘었네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년도에 세원정화는 2대를 구입했네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15년 된 겁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차량 구입한 지 15년 경과된 겁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일반승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개인들이 사용하는 차는 10년도 타고 자기들이

이복례위원

관공서는 몇 년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관공서는 아마 7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두 배를 썼네요? 보통 10년 이상 넘으면 다들 바꾸지요 일반인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정화조차는 특히 분뇨를 실어나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부식율이 빠를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두 대가 15년 경과된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삼지공영이 14년 된 게 5대나 있어요. 그러면 '97년도부터는 13년 보통 여기에서 보니까 10대 정도는 곧 폐차를 해야 될 가능성이 눈앞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 12대 정도만 앞으로도 몇 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10대 정도는 곧 폐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차도 6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만 하느냐 그런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5월달까지 서울시에서 하라는 시달사항이 내려왔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 만일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반입이 안 되지요 분뇨차량이.

이복례위원

반입이 안 된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어디에서 내려온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반입을 아예 못 하게 한다. 25개 구 전체 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전체 똑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반입 못 하네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못 하지요

이복례위원

그게 공산주의법인가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입이 안 된다면 어찌됐던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되겠지요. 25개 전체구가 다 이렇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25개 구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악구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자료도 다 주시지 왜 안 주십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어떤 자료요.

이복례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 아까 주신 자료 설치전·후 자료,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보기에는 참 좋아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재질을 뭘로 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글쎄 재질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게 지금

이복례위원

여기 보기에는 스텐처럼 보이는데, 지금 세원정화 2대하고 삼지공영 5대 '95년, '96년 구입한 7대는요 관악구에서 감독관리 안 하나요, 이렇게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게 차량의 노후연한이 아니고 탱크로리의 내구연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15년이상 정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복례위원

탱크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탱크 자제가.

이복례위원

탱크가 15년 됐으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15년 이상이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 주셔야지요. 차가 15년 경과가 됐는데 탱크도 지금 15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탱크도 다 됐다는 얘기예요. 차량도 탱크도 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탱크가 15년, 저는 그런데 크게 경륜이 없어서 이걸 15년 동안 쓸 수 있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15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은 수명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7대는. 7대는 올해나 내년에 폐기처분해야 될 그럴 위치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설치할 때 계약할 때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 차종에 대해서는 그 적재함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폐기처분할 때는 소형차량이나 대형차량이나 구매할 때 똑같나요 차량의 크기나 이런 모든 모형들이 다 똑같나요? 차량에 따라 조금 다르거나 그렇지 않나요? 분뇨차량 구입할 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복례위원

그걸 모르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톤수에 따라 다 다르지요.

이복례위원

다르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다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하면 반입이 안 된다면서요 서울시에서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반입이 안 된다면 어차피 해야 된단말이에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급한 게 7대 정도는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정도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니까 연한 경과로 인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입이 안 되니까 해야만 되는데 하고 났을 때 새로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에 그대로 이걸 뜯어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될 텐데 제가 이전에 질의드렸죠 차량이 모두 다 같냐 했더니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재활용도 안 되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차량이 다르다는 얘기는 톤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였지요.

이복례위원

톤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지요. 소·대형은 다르겠지만 분뇨차량의 기본적인 형식이, 틀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똑같다면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지금 이거 당장 폐기처분해야 될 차량이 내년에 폐기처분해서 새차를 구입해도 올해 설치를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복례위원

아니지요 답변이 다르다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차량이 똑같냐 다르다면서요. 다른데 어떻게 재활용을 그대로 갖다 씌워서 쓰느냐는 얘기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본인이 대폐차할 때는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리고 같은 차량이면 만약에 3.5톤짜리를 했다면

이복례위원

좋아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나왔어요. 본인이 다시 사서 할 때는 2차로 할 때는 본인이 설치해야 한다고 했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유도예요 하기로 되어 있어요? 유도해서 만일에 안 하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유도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해서 내년에 폐차를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안 맞는 걸 본인들이 이 폐차한 차량하고 안 맞는거다라면 본인들이 그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내년에 이걸 해서 폐기처분할 걸 7대 4,200만원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폐기처분해서 수명연한이 다 됐잖아요 이거 7대는. 그런데 그냥 설치해 놓고 내년에는 너희들 새로 산거 너희들이 설치해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고 똑같은 차량을 한다면

이복례위원

주인이 설치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를 했을 때 과연 몇 년 정도나, 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했을 때 쓸 수 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똑같은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지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난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산낭비하실 거예요? 이게 만일에, 저는 상관 없어요. 예산낭비니까 저는 지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우리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시감독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이거 알아보십시오. 당장 내년에 폐기처분해야 할 걸 600만원씩 들여서 7대 했다 너희 구의원들 뭐하고 있어 이럴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95년도, '96년도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얼마나 노후됐는지, 폐차를 당장 해야되는 건지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탱크로리 연한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이복례위원

과장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승용차는 15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분뇨차량은 15년을 경과해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승용차 같은 건 아껴서 많이 달리지 않고 하니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15년 됐으면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탁 나타나는데 자꾸 우기시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라리 폐기처분할 때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재활용하면 되겠다고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하는 걸로 했으면 했는데 지금 질의드려 보니까 다르다 그러면 재활용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느냐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지요.

이복례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만약에 업체에서 차량을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걸로 구입하겠다면 조금 다르지요 그건. 그건 본인들이 그걸 설치해야 되지요. 위원님은 그게 재활용을 못할 경우에 예산낭비라는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복례위원

본인이 설치하는 건 차후문제이고 당장 6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이 예산낭비를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돈 아니라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걱정이 되시지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돈 아니니까 하라는 대로 설치하면 되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건 그런 생각은

이복례위원

과장님 돈이라면 600만원이 작은 돈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금 당장 안 할 수가 없거든요 5월 말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박현식위원장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휘발유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그런 위험물 탱크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물탱크라든가 분뇨차 이런 건 기한이 없습니다. 특히 분뇨차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차이기 때문에 영업용차는 사용연한이 있어요. 자가용차는 사용기한이 무기한이에요. 차만 잘 굴러간다면 기한이 없어요. 탱크가 다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스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식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연한이 지금도 15년,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15년 정도나 자가용 같으면 몰라도 염기가 있는 그런 걸 실어나르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쓸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런데 그게 스텐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스텐은 탱크고 탱크는 바꾸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차량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년이 경과됐다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내구연한이 15년쯤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라 하니까 15년 경과된 게 14년이 5대, 15년이 2대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내년에 7대는 폐기처분에 들어가야할 연한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탱크야 바꾸면 되지요. 차량 멀쩡하면 탱크는 바꾸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박현식위원장

어쨌든간에 5월 말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복례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단서를 하나 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원정화나 삼지공영에 현재 있는 차량종으로 같은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내년에 폐기처분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나 저희나 주민들에게 지탄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15년이 아니라 20년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 주택이 몇 가구나 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복례위원

예?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대략? 53만 인구니까 24~5만 가구 되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파트는 빼고.

이복례위원

20만 가구 넘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주택수에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가구수로 한다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가구수가 아니고 주택수로 해야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주택수. 주택수에 따라서 하면 세원하고 삼지하고 나눠서 50%, 50%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매일, 매월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5년 적게 쓴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 지키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추진경위가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지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기에 2009년 12월 1일부터,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방침은 12월달에 시에서 받아서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5개월이 돼 가는 거지요, 이 말이 나온 게. 차량교체한다는 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차량이 15년도 좋고 14년도 좋은데 많이 쓴 거예요, 사용을. 다른 청소차 같은 거 바꿀 때는 연한이 됐다고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과장님이 오래 남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15년, 14년이 됐으면 이게 600만원씩 들여서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원이나 삼지에다 우리가 포장을 아름답게 해주고 미관을 살리려고 하는데 차량연수가 이만큼 됐으니까 교체할 의사는 없는가 한번 물어봤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더 쓸 수 있는 건지.

이정희위원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궁색한 거잖아요 과장님. 연도가 14년, 15년이 적은 연도가 아니에요. 물론 승용차 같은 건 오래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게 왔으면 돈이 이렇게 투자되니까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이 차량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네들이 만일에 2년이나 1년 쓰다가 차를 교체하면 개인돈으로, 이게 재활용이 안 되면 개인돈으로 600만원 들여서 포장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을 바꾸면, 노후도가 어떤가 그렇게 한번 회사측에 해볼 수 있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해가지고 여기를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앞으로는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하시겠지만 진작에 했으면 이거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는 일입니다.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무 말 필요없지요, 5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15년, 16년, 17년 쓴다고 하니까 노후도가 다 됐다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회사측에 타협을 해보세요. 노후도가 이만큼 돼서 차량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교체를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좋은 말씀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마는 민생현안을 챙기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시고 다음 주 예결특위 등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원하시는 큰 뜻 반드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