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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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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1일 고영호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동년 2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장과 더불어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간사라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직책명의 순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 의결한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성흠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능률적인 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조직진단 용역과 집행부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반영하여 인력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내용은 ‘참여구정추진반’, ‘원산지관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을 폐지하고 새로이 ‘1담당관’, ‘3개과’를 신설하여 종전보다 ‘3개팀’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4개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여구정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여 행정조직과 민간인과의 연계사업 활성화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복지과’를 신설하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5개과가 되도록 하여 늘어나는 복지업무를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일자리정책’을 재정경제국에 편제 하였으며 보건소 업무를 세분화 하여 위생분야 업무만 따로 전담하는 ‘위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복지분야 행정의 상징성 제고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局)’의 건제순서에서도 ‘행정관리국’ 다음으로 격상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외에 자치구간 통일된 부서명 사용과 해당 부서 기능에 적합한 부서명으로 바꾸고자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관광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바꾸는 등 총 7개부서의 명칭을 변경 하는 내용 등을 이번 행정기구 일부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장윤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역점사업인 ‘주민참여’와 ‘구민복지 구현’을 뒷받침 하고자 금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 별표2와 같이 일반직과 기능직 ,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을 변동하고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으로 구본청에 5급, 2명과 6급이하 3명 등 총 5명을 늘려 우리구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9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1년도 은평구 총액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이용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국내외의 대규모 유통 자본의 유입에 따라 지역유통시장이 위축되고 영세상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재래시장을 보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최근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해당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4개장 19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지역에 적정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은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과 생계형 자영업보호 의무를 가지며 주민과 사업자는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2장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서는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서는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조건·기한·부담 등을 붙일 수 있으며 전통상업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쇠퇴는 곧 영세상인들의 생활기반 붕괴라는 현실에서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경쟁원리가 아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 의원입니다. 녹번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3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녹번동 53번지 일대로 2007년 8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처리되었으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내용은 종교부지 보현사 1,213.16㎡의 청산이전과 북한산자연공원 일부 편입 토지 415㎡를 제척하고 용적률을 244%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규모별 건축계획은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비율을 줄이고, 85㎡이하 중소형주택의 비율을 상향하되 상향된 용적률은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총106세대를 추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변경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녹번제1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중인 은평뉴타운사업에 대해 물푸레골 계획 변경, 단독주택지 선형 조정,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 및 주변 도로계획 조정 등 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푸레골 계획 변경에 따른 종합의료시설의 확충은 은평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은평구 지역의 열악한 종합의료시설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계획변경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