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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97회 제본회의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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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등을 비롯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67호인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방안 모색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정활동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 제공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민에게 의회에 의정활동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68호인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2건, 개선 7건, 건의 7건과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공립 화원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018년 6월 화원면 청룡리 42-1번지 등 토지 2필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2019년도 2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계획은 건물 1층과 2층 전체에 대해 시설 인가를 받았으나, 운영 및 관리상에 문제점 등으로 현재 1층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인가 승인하여 건물 1층 일부와 2층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방치되어 있는 1층 일부와 2층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일원화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꾸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임금과 낮은 복지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남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특별수당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니 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고독사 지킴이단 사업확대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독거노인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재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지킴이단원 44명이 독거노인 43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통화로 안부살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40∼50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읍·면 지킴이단원을 확대 모집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행정을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회의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시정요구하니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개선요구사항 4건 중 첫 번째,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 시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남군 산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구려대 및 초당대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 업무에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동아리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군민의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를 발굴·육성코자 관내에서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대상 단체선정 시 보다 더 객관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문학교 육성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13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다매체활용 진학지도(영어듣기, 인성록 작성, 사제동행 독서, 예쁜글씨 쓰기) 계획에 따라 해남고등학교 담임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남군 장학기금에서 매년 감독지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 사업이 담임교사의 일상적인 업무시간에 진행되는 진학지도수업으로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교장과 교감에게 지급된 수당이 다매체활용 진학지도계획서를 근거로 지급되었다면 수당지급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급되었으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후 보조금정산서 제출 시 지도일지 및 사업성과물을 반드시 징구하시고, 학생면담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만족도와 성실도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18표지석 등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산 8-1번지 등 8개소에 5·18기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글자색과 표지석 색상이 비슷하여 설명판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글자에 덧칠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 중 첫 번째, 2020년 인사운영기본계획 반영 검토입니다.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 시 경징계이상자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특수지, 격무지 근무자 우대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실적에 따른 가점부여 방안으로 업무관련표창 다수 수상자에게는 총 가점 범위내 2건까지 합산하여 인정, 기관표창 수상은 실무자, 팀장, 부서장 등 관련자 모두를 인정, 친절공무원의 경우는 수상 성격에 따라 2건까지 합산하여 인정,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실무자, 팀장, 부서장 등 관련자 모두 인정, 다자녀 출산자 부부공무원 모두 적용,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업무의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전문직 배치 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여 최소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토지관련 복합민원부서에 설계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직전환자 중 경력단절자 호봉책정입니다. 무기계약전환자 중 경력단절 또는 계속근로 등을 분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인력 충원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36명 대비 현원 31명으로 5명의 지도직 및 연구사가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연구기능 강화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과 농업연구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농업인 대민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도직 및 연구사 충원의 필요성이 있으니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법정스님 생가를 기반으로 무소유 정신의 인문자원을 관광화하고 지역공동체 콘텐츠 마을을 조성하고자 문내면 선두리 432번지 외 1필지 일원에 2017년부터 인문학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은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심의 결과 사업목적이 문화재 경관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통보되었습니다. 추후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니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 등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인문학하우스 조성 위치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고, 무엇보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군민광장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군민광장은 지하구조물 위에 설치한 시설로 토피고가 낮으므로 수목성장 시 뿌리의 근입 깊이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지상에 중량 구조물이나 소규모 시설물 설치 시 기존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어 사전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각종 기념표지석 관리 및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는 등 군민광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건의사항 2건 중 첫 번째, 길거리 버스킹 공연 출연료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확대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길거리 공연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서식 및 동일분야의 출연료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표준계약서 및 출연료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확대 및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길거리 공연 지원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란진성에 대한 역사적 조명 필요입니다. 어란진은 조선초기에 세워진 조선 수군의 주요거점으로 성종대에 어란진성이 축조되어 조선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장소이나 현재 어란진은 아무런 보존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란진성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 등재 및 복원 계획의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어란여인에 대한 역사성을 정립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종 예방교육 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자살예방교육, 치매예방교육, 중풍 및 고관절 예방교실 등 각종 다양한 예방교육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36회에 걸쳐 학교를 방문하여 관내 초·중·고생 343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정신건강, 자살위기 대처방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각종 예방교육 추진 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말고 교육대상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로 해바라기 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창출입니다. 마산면 노하리 간척지에 활짝 핀 해바라기를 보기 위해 매년 7월이면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 마산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18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산면사무소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로주변의 정비 및 SNS를 통한 해바라기 경관홍보 등 입소문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주말에는 휴일을 반납한 채 밀려드는 차량의 갓길 주차안내 및 임시화장실을 운영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축제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마산면 해바라기 축제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적은 비용의 예산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69호인 201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7건, 개선 3건, 건의 1건과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본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은 사업에 소요된 전체예산에 대하여 해당 단체로부터 제출받고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계획서 신청 및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해양수산과는 전체사업 중 간단히 정산할 수 있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였고, 환경교통과에서는 총 보조금 530만 원 중 자부담 230만 원에 대하여 각기 다른 5개 식당에서 5회에 걸쳐 동일금액 46만 원으로 식대를 정산함으로써 사업비 정산에 투명성이 결여되었습니다.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예산편성(본예산 및 추가경정) 후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집행의 쏠림방지 및 이월예산이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해양수산과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 총 예산액의 50% 이상을 명시이월하는 등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운용의 효율성에 역행하고 있어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안전도시과의 안전관리 위원회,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경제산업과의 노사 민정 협의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관리하여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규정 정비 또는 통·폐합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거나 통·폐합하여 관리하고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토록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살펴보면 일부 위원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규모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본 위원회의 임기종료 후 위원의 위촉 시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일몰제 사전대비 촉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일몰제 적용이전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마른 김 정수시설 추진방안 대책강구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마른 김에 사용하는 물 사용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마른 김 물사용 기준을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용수 기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경우 마른 김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코자 지금까지 12개의 마른 김 생산공장에 정수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사업을 지원하였으나, 대다수의 보조사업자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수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원산지지리적 표시위반 단속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지리적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명절 설·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시·군 교차 단속, 인접 시·군 원산지 표시단속, 주요 도로변 등 농산물 직판장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계도위주의 너무 소극적인 단속을 해서 인지적발은 1건 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이나 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단속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과 시정요구사항 2건 중 첫 번째,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중 문내 예락마을은 정상추진 중이나, 북평 동해마을의 경우 물놀이 체험장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농지전용 미이행 등에 따른 지연사유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재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화원면 화봉리 산 172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화봉지구의 경우 잔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삼산면 상가리 산 17-1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황계동지구의 경우 분양단가가 당초 조합원 모집 시 협의한 내용과 의견차이가 있어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밤샘 주차차량 단속 및 공영차고지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도로변 및 주거지역 주변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예방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기존 마산면 상등리 공영차고지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함으로 밤샘주차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방안과 더불어 밤샘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시범사업 기준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거쳐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일반농가에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나 2018년·2019년도에 30억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품질쌀 브랜드화 사업 외 1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반적인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계·장비구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기술접목이나 제도개선이 되지 않은 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비율 또한 70∼80%로 일반 보조사업의 통상적인 보조비율 50%보다 높은 편이므로 자체 시범사업 추진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단순한 기계·장비구입 등의 시범사업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고질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징수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현재 체납액이 2억4483만9천 원으로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9228만3천 원이며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은 1억1177만6천 원에 이르고 있어 과년도 고질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단수조치,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로 산림녹지과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풀베기 직영방식 전환입니다. 그동안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주요 도로변의 풀베기 작업을 연 3회 실시하던 방식을 군에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단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동일예산으로 연 4회 실시하여 예산절감효과와 작업구간 주변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풀베기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으며 또한, 근로자 인건비와 근무시간의 현실화로 근무조건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사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직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예취기 작업원 30명, 안전신호수 12명, 현장점검원 3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1,179km 및 소공원 185개소의 풀베기를 추진함으로써 자체분석결과 연인원 4,68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고 예산의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에도 좋은 선순환의 모범사례로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과보고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민경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962호인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963호인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964호인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2965호인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안번호 2966호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11억2611만7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7개 부서, 16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921억4292만236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4개 부서, 7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61억4269만413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협의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실 소관예산으로 군정상징물 활용 기념품 등 제작비 2000만 원 삭감,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및 물품구입비 1020만 원 삭감, 군정 중점과제 이행평가단 운영 용역비 1500만 원 삭감, 다음 안전도시과 소관예산으로 안전점검 방문서비스 수수료 2000만 원 삭감, 그림자 조명설치 1800만 원 삭감, 다음 농정과 소관예산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5400만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지원 1억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예산으로 농산물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지원 1억 원 삭감, 다음 관광과 소관예산으로 황산 연호보리축제 지원금 1000만 원 삭감,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예산으로 황산 연호보리축제장 도로 포장공사 1억45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1억3850만 원 삭감,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예산으로 고소작업트럭 구입 550만 원 삭감,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으로 친환경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시범 200만 원 삭감,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6000만 원 삭감, 가공용 오이 상품성 향상 시범 1200만 원 삭감, 유휴하우스 이용 새로운 과수재배 시범 1200만 원 삭감, 젖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스텐사료조 설치 시범 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10개 부서 17건에 7억30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157억6830만5천 원과 특별회계 237억5560만4천 원으로, 총 7395억2390만9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석우 전문위원 김래근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