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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04-09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봄 날씨가 고르지 못해 감기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사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염려케 합니다. 미리 건강을 챙기시어 활기찬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나마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추경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박화석 의원과 김금희 의원이 3월 30일자로, 서윤기 의원은 3월 31일자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는 정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그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익 재무과장께서는 가사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를 공문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공매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경비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금하며 이는 전액 구 세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인하여 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고, ② 지급기준에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3조 제6호가 신설되며, 나머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3호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부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하여 징수 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2010년 4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6호는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으로 신설합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5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 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체납금액은 관악구에 1년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희들이 추상하기는 1억5,000만원 정도를 추상하고 있습니다 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김연동위원

1억5,000만원 목표로 한다 이 말씀이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동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이런 데서 그 목표액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희 의지표현입니다.

김연동위원

의지표현이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이면 우리 관악구에 인센티브로 온 금액이 얼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인센티브요?

김연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관악구에 들어온 금액의 10%를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기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포상금으로.

김연동위원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포상금은 개인실적에 따라 줄 거예요 아니면 그 과에서 합산해서 분배를 하실 계획입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체납관리2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체납관리2팀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면서 번호판 영치나 강제 견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방향으로

김연동위원

그 대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체납관리2팀이 9명입니다.

김연동위원

9명이요, 알았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을 먼저 하고 이어서 바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4억2,660만원, 관악산 철쭉제 개최 행사운영비 1억4,210만원, 사무관리비 등 3억4,49만1,000원 총 9억91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경상사업비 121만7,000원을, 협력지원담당관은 경상사업비 5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사업비 6억2,02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상사업비 8,913만7,000원을, 홍보전산과는 구정 홍보지 발간비,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4,56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71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관악산 철쭉제 행사운영비와 경상사업비 등 1억4,492만1,000원을, 민원여권과는 경상사업비 53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2010년 1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촉탁교부금 9,9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여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1.6%인 1,933억1,443만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세무2과 소관 신규사업으로 금년 1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촉탁포상금 99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5% 기준으로 일괄 절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5,27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가 감소한 67억2,430만9,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7만원과 사무관리비 747만2,000원을, 정책개발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8만원과 사무관리비 445만원을, 재무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5,000원과 사무관리비 802만9,000원을, 세무1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만6,000원과 사무관리비 1,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만원과 사무관리비 1,265만원을 감액하고, 징수촉탁포상금 9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만원과 사무관리비 83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에 동참하기 위한 경상경비 절감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명세서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감사·협력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에 3,265억2,420만5,000원에서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4회 간주처리한 94억6,404만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은 3,359억8,8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정예산에 대하여 금회 추가경정 예산 증액규모는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9%로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3,360억8,725만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재원은 선택적복지포인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과 관악산 철쭉제 취소 등 행사성 사업비 절감으로 기정예산에서 14억811만9,000원을 감 경정하고,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촉탁교부금 9,900만원 세입편성으로 총 15억711만9,000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6.58%인 13억492만8,000원을 배분하고,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 기념석 설치 등 5개 사업에 13.42%인 2억219만1,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협력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정예산액은 1억6,254만3,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0.7%인 121만7,000원이 감액되어 1억6,13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기정예산액은 3억3,614만3,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56만8,000원이 감액되어 3억3,55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은 1,184억5,627만2,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9억740만6,000원이 감액되어 1,175억4,88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재원 배분현황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서울영어마을 건립 및 부지제공 기념석 설치 사업으로 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은 67억7,704만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0.8%인 5,273만1,000원이 감액되어 67억2,43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재원 배분현황은 세무2과 소관으로 자동차세 징수촉탁교부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900만원 세입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세금 징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징수촉탁포상금으로 990만원을 세출예산에 배분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각 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로 하여야 하나 금회 추경안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정도 일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예산안 내용이 간단하므로 사업변경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질의할 과장님을 호명하여 짧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 다른 부서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감액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할 때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추경 500만원 기념석 설치 예산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돼 있거든요 사업 명세서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시설비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 개선에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자세하게 제출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과목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영어마을이 교육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쪽에 분류하기보다는 이쪽에 분류하는 게 근접성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근접성이 많은 게 아니고 맞냐 이거죠. 그럼 나중에 관악구 주민 복리증진하고 관계 돼 있는 거면 아무데나 근접성 있으면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영어마을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부지를 제공한 덕수 이씨의 보상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걸 누락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안 제출했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기념석 설치 관련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었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본예산 때 못했습니다. 누락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미반영 시 문제점과 대책 이대로라면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하신 건데 왜 누락시켰어요? 3월 말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수인계를 못 받고 나중에 업무를 하면서, 전 직원들 보상업무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종친회에서 땅을 보상할 적에 극력 반발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봐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왜 누락시켰냐고요? 누락시켰다가, 지금 이번 추경은 원래 예정돼 있던 추경이 아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몰라요? 원래 추경이 없었는데 일자리 때문에 갑자기 만든 거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원 포인트 추경인데 여기에다 이걸 지금 끼워넣는 게 맞냐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따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실책해서 편성을 누락했고요 영어마을 개관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약속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당시 구에서 보상협의할 적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땅을 축소해 달라, 문중 사무실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요, 언제 약속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제 전에 보상 착수시점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07년도 보상 시점에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한 얘기를 왜 지금 2010년인 3년이 지난 시점에 이걸 왜 꺼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지금 꺼낸 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에서 인수받은 내용에 의하면 영어마을관악캠프를 짓고 나면 덕수 이씨 종친회 땅을 제공했다는 거를 그걸 표석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그때 집행 간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공사 중간에 세울 수는 없고 다 끝난 상태 후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사 하면서 서류과정에 그 기념석을 어디다 세울지 그 논의가 됐으면 어디에다 놓을 건지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사 업체에서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3년 동안 이야기가 안 되다가 개관 해 놓고 이 얘기가 되고, 실제 개관식 이후에 이 얘기가 부각된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개관식 이후에 얘기가 부각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걸 해 줬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해 줬어야 되는 게 그러면 500만원짜리 해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념비를 세워달라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념비에다 어떤 문구를 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받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도 이런 내용이 좋은지
동영

이동영위원

기념비 문구는 누가 작성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해서 만들어 드려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지는 영어마을관악캠프 건립 때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 의미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세워드릴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맨밑에 날짜하고요 누구 이름으로 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종친회 쪽 이름을 써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부지를 제공해서 감사합니다인데 덕수 이씨 종친회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안은 확보되면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 문안은 그쪽하고도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3년 동안 이 얘기가 된 건데 문안 검토도 안 한 거예요?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요구하는 문안은 어떤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문안까지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당초에 조건을 제시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보상조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어쨌든 공익사업에 제공하니까 그 뜻을 알아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두합의된 대로 그럼 비석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시설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시설물 어디 표기해서 한두 줄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줄 정도면 끝나는 얘기예요.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관악구 영어마을을 위해서 부지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 내용을 꼭 비석을 세워야 돼요? 아니고도 충분히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관악구 사업에 영어마을 부지제공에 대해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굳이 이걸 기념석이라고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처음에 보상과정에 난항을 거치면서 그쪽에서 보상에 불응하고 백지화 요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설득하면서 그러면 땅도 축소를 하고 이 땅이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어렵사리 종친회에서 회의를 거쳐 내준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그걸 기리는 의미로 기념석을 세워달라 그래서 저희 구 간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문구나 이런 거는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기념석이든 공덕비든 어떻든간에 그걸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념석 세우면 다 끝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념석 거는 보상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구두로 합의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 소관은 영어마을 관련돼 있던 기념석만 제가 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에 제출한 대로 부지제공 기념비 건립, 공중화장실 건립 이 내용들은 그러면 합의사항, 소위 얘기하는 구두합의는 아닌가요? 기념석만 설치하면 끝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 소관은 기념석, 그 부지가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종친회하고 합의했든 구두로 합의했어도 메모라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합의한 대로만 기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석 설치한 다음에 공중화장실 건립하는 것도 구두합의가 돼 있으면 나중에 예산 또 올립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동의서에는 문중사무실을 빼달라, 골프장을 빼달라 이런 동의서가 있고요 제가 와서 그동안 보상과정에서 기념석 설치 건은 제가 그쪽 종친회에서 회장님이 와 가지고 애초에 구 간부님 만나면서 왜 그걸 안 해 주느냐 그런 과정에서 제가 교육지원과로 와 가지고 알았고요, 그건 어차피 추진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럼 공중화장실 건립하기로 구두합의한 거는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청소환경과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나중에 청소환경과에서 다시 또 올려야 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중화장실
동영

이동영위원

영어마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
동영

이동영위원

덕수 이씨 종친회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기념석하고 별도 구두합의하고 협의하고 공중화장실 가지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합니까 따로, 부서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당시 회장님한테서 들은 얘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기념석 500만원 설치하면 이 종친회하고는 끝나는 겁니까 요구사항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 소관은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영어마을 개관되면서 그걸 해 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 약속을 했고 보상과정에서, 그래서 그건 영어마을 다 끝난 다음에 어느쪽에 세워야 될 건지 그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요, 저는 그걸로 해서 다 종결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종결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실 방문해서 약속이행을 촉구했다고 해 놨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때 배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때 불러서 제가 배석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때 요구사안이 기념석 하나였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기념석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구청장한테 촉구했던 내용이 기념석 한 가지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불러서 가니까 덕수 이씨 종친회 회장이 와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장 1월 1일자로 갔지마는 그 약속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바쁘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날 배석했으면 누군가 종친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메모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비석하고 공중화장실 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 저는 다만 제 소관은 기념석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관련해서요 종친회하고 부구청장하고 면담했을 때 누가 총괄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총괄보다도 불러서, 제가 호출받아서 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환경과장도 같이 갔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때는 못 봤습니다. 저만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중화장실 요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한테는 요구한 게 비석관계만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중화장실 건립해 달라고 요구사안이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서 그럼 어느 부서에서 작성한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작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다 "공중화장실 건립 등"이라는 건 왜 표기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배석해서 할 적에 말씀하는 걸 듣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막 의회에다 제출하는 문서에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그 당시 없는 문서가 아니고 그쪽의 종친회장이 구청에서 약속한 걸 안 해 주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기념석 요구했고, 공중화장실 만들어 달라 요구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오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념석 500만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올라오지만 나중에 공중화장실 건 해서 청소환경과 쪽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사안이 있으면 기념석 설치해서 이거 해 주고 이거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쪽 영어마을 부지제공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하였을 때 우리 구청에서 약속한 게 있으면 지켜줘야 겠죠 신뢰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범위선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 당시에 구두로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의 뜻을 좀 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게 나중에 기념석이라는 걸로 가시화 됐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해서 가야 되면 구체적으로 문서로 합의가 있어야죠. 기념석 설치를 거기서 요구한 게 있고 공중화장실 요구한 게 있으면 그게 대략 얼마짜리인지 해서 판단하고 이걸 지급할 건지 아니면 하반기 추경에 할 건지 본예산 때 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종친회하고 조정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교육지원과하고 연관되면,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 기념석이 어떻게 교육지원과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저희하고 연관이 있죠. 다른 부서보다는 교육지원과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왜 공중화장실은 연관이 없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공중화장실을 나중에 조성이 될 때 공원 안에 짓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보상관계로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가 기념비 만드는 부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어마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보상관계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또 보고하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죠.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들어가면 영어마을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상 당시에 추후에 다시 보상이 될 금액은 500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중화장실 건립비용은 구 예산으로 해 달라고 거기서 요구할 거고 우리 예산편성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킬려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종친회장님께서 기념비를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다만 본예산 때 제가 누락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념석은 저희 소관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고요, 그 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기념석 설치는 소관이고 공중화장실 건립은 소관이 아니라는 게 납득이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전례가 남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속 공익사업을 할 거잖습니까. 그럼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마다 다 요구하면 이렇게 다 해 줄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특별하죠. 영어마을 이 건은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한 게 어딨어요, 나중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지금 부지매입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약속한 게 지금 최초인데 향후에는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반적인 보상은 아니고 영어마을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유치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영어마을 유치는 관악구청에서 하고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한 건 아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노력을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부지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약속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의회에서 공개를 하시고 그걸 지금 할 건지 나중에 예산편성할 건지를 여기 상임위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판단도 안 돼 있고,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적당한 금액을 주고 부지를 구입한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동위원

그렇다라면 기념석을 지금 한다라고 그랬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 관악구에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 번 이렇게 되면 계속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또 전례가 생기는 거고, 500만원이라는 건 최소한도 이렇게 될려면 기념석의 규모랄지 아니면 기념석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500만원에 맞춰서 기념석을 만드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500만원짜리로 한다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이 건은 보상이 다른 일반적인 사항보다 특별한 사항이고요 왜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도로개설로 보상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마을을 당시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 구가 경합할 적에 저희가 유치하면서 덕수 이씨 종친회에서 땅을 제공 안 하겠다는 걸 부득이 설득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고 또 최소한 그분들이 제공한 데 대해서 요구하는 조건에 80%가 그쪽 땅이니까 최소한도 그걸 그럼 그 땅 제공하는 기념비를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고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뭐 3,000만원, 4,000만원 비싸게 들 수도 있겠는데 아주 축소해서 최소한의 표시라도 해 줘야겠다 그래서 아주 가장 저렴하게 나중에 500만원 정도로 해서 조그맣게 해 줄 수 있겠다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연동위원

500만원에 맞춰서 하시겠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다 2,000만원, 3,000만원 호화스럽게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최소한도 구청에서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덕수 이씨가 제공했다는 뜻으로 조그맣게라도 기념비를 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연동위원

그럼 그 기념비에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문안은 제공 안 했고요 아마 이 부지는 그래도 덕수 이씨 종친회 쪽 부지인데 영어마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한 부지다 그런 쪽의 의미 정도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동위원

알았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있었는데요. 위치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마을 설계과정만 보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관하고 다 하고 하면 저 뒤쪽 덕수 이씨 땅 붙은 쪽 있지 않습니까 경계 쪽. 그 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현장조사해서 나중에 의견도 듣겠습니다만 가능한 안 보이는 저 후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어차피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영어마을 내지는 서울시하고 일차적인 협의를 하시겠죠, 그걸 덕수 이씨하고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덕수 이씨 종친회하고 상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영어마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종친회에서 땅을 줌으로 인해 구에서 약속한 거는 일단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땅을 줬으면 우리 관악구에서 영어마을 종친회 쪽에 예를 들면 공원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뭔가를 해 주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종친회 땅 내부에 해 줬으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친회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영어마을을 유치한 그 어딘가의 자리에 종친회의 그런 어떤 공헌에 대해서, 땅 부지를 내놓은 거에 대한 그걸 내세우기 위한 것의 기념비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면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전면이요?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전면으로는 안 나오려고 그러고요, 가능한 한

권오식위원

전면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이것은 우리 관악구하고 종친회하고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적인 영어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지 영어마을에서 감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함에 있어서 전면이 아닌 곳으로 좀 해 주시고요, 문구도 물론 우리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영어마을을 개관하는 데 일조를 했다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보다는 교육발전에 공헌도라고 문구가 들어가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영어마을 부지 선정 후 땅 조성하는데 그걸 내놓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표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서면으로 약속한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관하고 또 민간인하고의 약속도 약속이니까 규모면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위치선정만 잘하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까지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든 기획재정국장이든 답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하라고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한 거는 직원들 복리후생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감액해서 한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에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긴급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긴급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조달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재원조달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절약해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서 좀 하자 그런 뜻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타당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원조달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려면 정부에서 긴급하게 국비를 지원하든 해서 예산 해서 일자리를 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미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이거 그냥 공무원들 거 쥐어짜서 전국 집계해서 생색내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일자리 창출사업만 하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중에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시급성에서 또 예산 전체 규모면에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반영 안 하신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사업은 적절하고 시급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두 가지만 질의드리죠.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한 사업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급하다기보다도 디자인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디자인올림픽이 개최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추경이 늦어지면 9월 중순 이상 가면 사업이나 규모 같은 걸 준비했을 때 사전에 해 주는 게 좋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급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때는 판단 안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5월달에 추경을 하면 그 전에 넣어주려고는 했었는데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 또 못해 준 거 해서 10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월달에 추경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일자리만 아니고 경제가 풀렸으면 다른 추경까지 합쳐질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65억원 정도 됐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2,500만원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는 편성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디자인올림픽을 위해 서울시 전체가 참석하는 거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내용을 보셨어요? 그게 무슨 디자인올림픽 참가입니까? 이거 화분 전시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구별로 화분 모델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지금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25개 구청이 모여서 어느 구청의 거리 화분의 디자인이 제일 좋은지 경연대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잠실운동장에서. 거기 출전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급한 거예요? 그 화분 하나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저소득층한테 돌린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2,500만원을 다 돌리는 게 훨씬 낫죠. 화분 몇 개나 팔릴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전부다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청이 다 참석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항상 큰 모토이고 저희들도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서울시 디자인 모토하고 우리 구 지금 일자리 예산 추경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작년 본예산에는 왜 반영 안 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해 줬어야 되는데요 예산사정상 못해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예산이 없어요, 작년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원래 그쪽에서 삭감할 때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지금 4월에 긴급하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안은. 이 용역예산 깎아서 배정한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 용역은 2,500만원 과다계상됐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 거고요.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도 마찬가지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분뇨수집 운반차량은 지금 반드시 사 줘야 됩니다. 12월달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왜 구입비라고 안 하고 외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얼마 편성한지 알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5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2,500만원 편성했었죠? 이번 추경이 1억3,200만원을 추가로 주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시급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도 차량의 도색이나 이런 외관개선사항이 안 된 사항은 분뇨 반입금지를 한다고 5월달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 반입금지 될 정도의 외관개선이 불량하지 않아요. 지금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 사항이 1억3,200만원,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이게 전부 디자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하나는 G20 해서 이미지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G20 정상회의 하는데 그쪽에 이 분뇨차량 몰고 가지는 않잖아요. 이 디자인 때문에 지금 통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딱 까놓고 직원들 선택적복지비 깎고 업무추진비 깎아 가지고 결국은 디자인 쪽에다 갖다 퍼붓는 게 납득이 됩니까? 이 자체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시급하다고 보시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굳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추경을 하면 일자리 창출 추경에다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상임위에서 재검토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나 복지포인트 삭감한 게 아니고 지난 12월 초인가 서울시에서 분뇨수집차 외관개선하라고 재정보전금 내려온 돈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억3,200만원이 다 내려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500만원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어떤 예산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건 도색비만 시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부기가 잘못된 거죠? 1억3,200만원은 도색비입니까, 차량 구입비입니까? 차량 구입비가 포함돼 있죠? 도색하는 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써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2대 600만원씩 그래서 1억3,200만원이 외관개선 이렇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500만원은 어떤 재원이에요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것도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럼 재정보전금 2,500만원 분뇨차량 외관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줬고 추가로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12월달에 1억3,200만원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구별로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똑같이 그 정도 갑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1억원씩 내려갔다고 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차량 대수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저희들 22대 갖고 한 대 개선하는데 600만원씩 1억3,2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단가 산정은 서울시에서 해서 내려온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22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재검토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치구 재정보전금 우선사업 내역 통보 이렇게 지금 자료에 주셨잖아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통보된 내역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거요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실제 기정예산액 2,500만원에 1억3,200만원을 하면 총 예산액이 1억5,700만원인데 산출근거로 하면 1억3,2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하셨단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 22대 6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기 2,500만원에 대한 산출은 다른 거에 편성돼 있습니까 다른 걸로?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쉽게, 첫째 이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뇨수집 운반차량 재고는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돈을 주겠다 이런 통보가 와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일단 지났기 때문에 이 돈만큼 1억3,200만원을 예산편성 못해 갖고 재정보전금이 남아 갖고 금번 순세계잉여금 지금 결산 끝나면 그 금액 안에 1억3,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2회 추경 때 그 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신 직원들 그런 재원을 갖다가 당겨쓸 수는 있고 하지만 예산편성 운영상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지금 1회 추경하면서 남을 걸 예상하면서 갖다쓰고 하면 또 재정운영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번에는 아까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경상비 줄은 걸로만 규모를 한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다 이해하듯이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 시책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돈까지 주고 빠른 시간 안에 하라고 한 건데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은 먼저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이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기 예산편성에 이제 2,500만원에 도색하게 해 주고 외관사업으로 해서 차량을 도색뿐만 아니라 그럼 구조, 장치 이런 것도 일부 변경하는 걸로 인해 갖고 25개 구청 거의 비슷한 규모의 단가로 인해서 이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구에서는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한 2개 구는 운반차량 외관개선사업을 반영해서 한 데도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하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을 시급성이라든가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책사업 또는 국가적인 사업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동참을 하고요 또 거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책에 대한 지금 재정보전금에 대한 사업내용이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분뇨차량에 대한 외관사업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명시돼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더이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석과 화장실 등에 대한 구두협의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와 구청장권한대행의 방침서를 예결위에 제출하여 예결위에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문제는 방침서가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방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결위원회 때.

이규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