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 채근배의원, 장창익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구의원 이연옥의원입니다. 요즘 정치권과 우리 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은 상호간의 소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은평구는 과연 주민과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자 5분 발언을 통해 소통부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평뉴타운 주유소 7블럭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은 환경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조성된 주거중심 마을로서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이라는 은평구의 민선 5기 슬로건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동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단지 내 주유소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공사중지는 커녕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친환경 주거중심 지역인 은평뉴타운 단지 내에 화재, 토양오염, 기름 냄새로 인해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는 주유소 건축허가가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당초 은평경찰서와 가까운 5블럭이던 위치가 어떻게 해서 학생들 통학로나 아파트 건물과 더 가까워진 7블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셋째, 차량운행 등 공사와 관련된 행위로 차도 및 인도를 점용하는데 따른 사전 허가 또는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조치는 있었는지요? 넷째 학생 통학로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하고 횡단보도와 접하고 있는 현 위치에서 영업할 시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예정지였던 5블럭으로 변경 추진할 수는 없는 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뉴타운은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강제 수용방식에 따른 원주민들의 원성과 분양대금 부담으로 재정착 불가라는 여러가지 안타까움을 무릅쓰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대규모사업이었던 만큼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채근배의원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이며 초목에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는 경칩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구의원 모두 구민을 헤아리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녹번동, 응암1동 소재 경로당 어르신들을 뵙고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뵙고 그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온 고령화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 분명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라 합니다. 서울은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9.3%인 97만명으로 고령화사회로 돌입하였으며 은평구 역시 올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49만명중 5만 9,000명이 65세 이상으로, 은평구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5년 후인 2026년쯤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낮은 출산율이 주요인입니다. 2009년 서울시합계 출산율은 0.96으로 인구대체수준에도 미달되는 상태이며 단적인 예로 1980년 유소년 인구구성비가 전체인구의 약 31%인 것에 반해 2030년에는 약 7%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로 노후소득의 보장, 의료보장, 어르신 복지수요의 증가 등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노동력의 부족, 노동생산성의 저하, 저축과 투자 위축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절대 소득이 감소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노후대책도 없이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지속하며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층은 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이벤트성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노년층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우리 은평구에서도 중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살리기 프로젝트인 시니어비즈플라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과 지차체, 대학 등이 손을 잡고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것입니다. 또한 3월 10일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특성상 용돈벌이성격이 강한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큰 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시니어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전업무협약을 통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경험은 풍부하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시니어들을 연결시켜 주는 윈윈관계를 모색하거나 사회적기업처럼 수익은 적지만 가치가 있는 사업 등을 발굴, 개발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어르신들의 긍정적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효사랑의 문화조성이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의회도 최선의 집중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어르신들의 여가공간확대, 경로당의 활성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부분을 찾고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 삶의 현실적인 부분 하나하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고령화사회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이 왔건만 구제역 파동과 중동정세의 혼란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시장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으니 깊어만 가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이 한시바삐 기쁨으로 넘쳐나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관내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에는 전국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마트 은평점과 수색점, 2001아울렛 불광점의 3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10개소가 성업중으로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영 구청장께서도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응암동 대림시장내에 배송센터를 설립하여 1월 353건 2월 248건의 실적을 보였는가 하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지난 2월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SSM규제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한 실적은 지극히 미미하여 관내 10개의 전통시장 중 가맹점을 등록한 시장은 연서, 대림, 역촌중앙, 양지시장 등 4곳에 불과하며 최근 대조시장 40개, 대림골목시장 22개, 제일시장 2개 점포가 자체등록하였으나 판매실적도 3개 시장에서 2010년 5,400만원, 2011년 2월말 현재 1,090만원으로 본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홍보전략의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구청이나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및 관련시장의 홈페이지에 본 제도의 장점과 내용을 충분히 게재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주민들께서 언제든지 따뜻한 인지와 접근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고, 통장단을 비롯한 각종 단체의 교육시간 활용. 그리고 지역민방위나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에 이어 명절 통·반장 보상품, 보훈대상자 위문품, 저소득자 위문품, 직원생일축하금 등의 지급시 보급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최근 지역 일간지에서 지적한 본 청사내 파발로 전시 판매장에서도 통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등록하여 상품권 매출의 확대방안 마련 및 제도적 모순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상품권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관·민이 함께 상생의 고민에 매진할 때 우리구의 전통시장은 항상 주민들 곁에서 행복을 전달하는 희망의 시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제194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래호의원과 정병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