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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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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시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안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의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무인민원 발급수수료가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원 초과 1,000원을 이하인 경우 300원 초과 500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300원, 200원, 100원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 및 등기부등본처럼 수수료가 구세외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는 증명 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섭입니다. 현재 강남구, 구로구, 서초구 3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이번에 저희가 인하하고자 하는 폭대로 25% 기준 내에 구로구도 25%도 다만 서초구는 33%에서 50% 사이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는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로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 외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 발급창구라 그래서 약간 혼선이 갑니다마는 무인민원 발급기계입니다.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 16군데, 구청에 1군데, 이마트, 2001 아울렛, 연신내역, 응암정보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24시간 사용을 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24시간하는 곳이 있고 근무시간에만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증명민원 총 발급 건수가 69만 2,000여건이 발급됐습니다. 그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된 증명민원이 12만 2,000건 전체에 18%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됐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앞서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강남구, 구로구, 서초구이지 않습니까.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창구민원의 혼잡도를 덜어주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발급 혼잡을 덜어주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창구민원이 혼잡도가 덜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이 어려운 노령층이나 그런 분들의 민원편의를 돕고자 해서 이번에 인하를 요구하는 개정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수월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기는 여러 가지 장소나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설치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대법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하고 사전에 저희가 상의해서 적합한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좀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이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조례로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서 마련한 것이지요.

정병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제야 하시는지...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좀 늦은감은 있다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 주민행정서비스 개선에 할 것들이 있으면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가서도 우리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습니까? 저희 것.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서초구는 33%를 인하를 했는데 그러면 서초구에서 떼면 싸게 뗍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겠지요.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300원 받으면 서초구로 가면 250원 받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동무인민원발급기에 92%가 등초본 발급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정병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뉴타운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을 현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던 것을 분리배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지금의 가연성투입구에는 생활폐기물을 불연성 투입구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은평 뉴타운 주민 일부가 입주초기부터 혼합배출로 잘 시행되어 왔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집하통 주변으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에 따른 미관 저해사유 등으로 개정안에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시행에 앞서서 주민홍보 시설보완의 일정기간 시범운영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를 위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그제인가 잠깐 올라왔을 때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뉴타운이 들어서고 나서 분리배출을 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아실 것이에요. 아마. 왜 분리수거를 다 하는데 유독 여기만 안하느냐 하니까 최신식 시설이 되어서 그냥 흡수해서 그냥 싣고 가면 간편하다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이구나! 이게 분리를 안하더라도 자동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계가 좋은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년 이상 지났지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한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꾼다고 했단 말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바꾸게 된 이유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창익위원님 말씀에 전부다 동감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은평구청에 근무를 했었고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들은 바도 있고 동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때 당시에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환경부에서 제도나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입된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제도나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침이나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신기술이 도입되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제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없었고 좋은 면만 보고 시행되었던 이런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이게 점점 환경부에서 제도나 지침에 따른 제도가 정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제도가 분리배출 분리수거에 맞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것은 분리배출 분리수거 문제이전에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한다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지역에서 쓰레기 배출되고 있는 혼합배출방식은 이것은 억제방식에 전면으로 위배 될뿐만 아니라 이게 혼합배출이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뉴타운 입주시기에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상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 뉴타운 지역을 혼합배출할 수 있다는 지역을 우리가 특수 단서조항을 달아주었습니다. 2008년도 뉴타운 입주시기에. 그래서 혼합배출이 허용되었던 지역인데 그 조례개정내용은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역에는 혼합배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우리 구 전 지역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리배출을 일반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나타난 바에 의하면 조례시행일이 2008년...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2008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정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하시설을 변경하는데 그만큼 시간 소요변경이 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집하시설변경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뉴타운 1, 2, 3지구에 현재 투입구가 가연성, 불가연성으로 해서 145개소에 1개 투입구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투입구 숫자를 총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393개소인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1개 설치되어 있는 데가 28개가 나옵니다. 거기를 음식물하고 일반하고 분리할 수 있게끔 1개 시설 투입구를 더 신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만 이쪽 소각장쪽으로 모이게 되면 음식물만 별도로 모이는 집하시설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계속 뉴타운 SH사업자쪽하고 출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SH쪽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보완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공문도 받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완공시기가 언제냐 하다보니까 2012년 말경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을 보완하는데 투입구 같은 게 변경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2개 만약에 새로 늘린다면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될 텐데 그것은 전적으로 SH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소각장시설하고 맞물려서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인수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는 혹시 비용도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다 혹시 예정?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SH쪽 추산으로는 약 9억에서 10억 정도 추가로 더 투입구 정도만 9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과적으로 그것도 SH공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세금인데 처음에 시설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상의 비용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점도 있고 또 어차피 조례시행일이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을 써서 냈어요. 여기도 표시된 게 있는데 싼 봉투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갖다가 배출할 때 봉투를 갖다가 여러 군데 쌓아놓으면 일반 골목처럼 자칫 잘못하면 뉴타운의 의미가 훼손될 정도로 험악하게 될 경우도 있다, 또 앞으로 홍보기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나름대로 계도기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설득가능하도록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새로 하는 법적인 문제되고 이런 것은 내일 모레 그때 우리가 많이 따질테니까 공부 좀 많이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은평뉴타운 지역에 혼합배출을 하게 된 이유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관계로 인해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은평뉴타운 지역만 우리 은평구 지역내에서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 조례가 음식물폐기물관리조례 18조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조례를 바꾸려고 오늘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쓰레기봉투 좀 갖고 왔어요? 오늘?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다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폐기물조례할 때...

고영호위원

이런 것 하실 때는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음식물 지금 사항은 안되고 이 다음 폐기물관리조례 봉투사항이 나오니까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제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드릴 테니까.

고영호위원

봉투 한번 꺼내보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쓰는 봉투 한번 꺼내 보세요. 음식물처리할 때 봉투,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지역에서 쓰고 있는 음식물봉투.

고영호위원

제일 적은 게 몇 리터에요? 제일 적은 거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일 적은 게 2리터입니다. 2리터 1장에 50원합니다.

고영호위원

보통 그게 와이프도 음식물쓰레기 담는 것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 정도면 3일~4일 정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찌꺼기가 별로 안나올 때는 한 3~4일하던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대충적으로 2~3일 정도 이상.

고영호위원

그보다 조금 적은 것 없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게 제일 적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제일 적은 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이 음식물봉투 쓰는 게 가정용 2리터가 제일 적은 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소 리터를 2리터로 하느냐 3리터로 하는 것도 음식물 처음 할 때 국가에서 용역 줘서 어느 게 비용이 제일 감가상각이나 비용 부분이 이익이 있나 생각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영호위원

최소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미니멈 3일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많이 쓰는 데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일반가정에 보통 한 3인이 주거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일~4일 정도 갈 것 같아요. 우리집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3일에서 4일 정도 쓰는데 그 봉투를 안 쓰고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검은 봉투 집에서 버려지는 봉투에 음식물을 모아놨다가 아파트 내에 통에 갖다버리면 그것은 언제든지 갖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하루치 갖다가 버리든지 바쁠 때는 이틀 있다가 갖다버리든지 그냥 버리고 검은봉투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출근을 하든지 그러거든요. 문제는 은평뉴타운 지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검은봉투나 이런 것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마트 같은 데서 주는 봉투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많으면 저녁에 버릴 수 있고 아침에 모아놨다가 출근할 때 버릴 수도 있고 금방 금방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에 버려놨던 것을 쓰레기차가 저녁 새벽 같은 데에 와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음식물처리비용은 관리실에서 관리비로 해서 나가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일반쓰레기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코드를 우리 쓰레기봉투를 사서 ‘찍’ 하면 문이 열려서 버린단 말이에요.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버릴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좀 덜한데 여름 같은 데는 이게 뉴타운 같은 데는 최소한도 2일, 3일 놔두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집에서. 사람들이 봉투값이 비싸니까 이것을 다 채우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 때라도 냄새나면 갖다버리니까 문제가 없는데 뉴타운 지역은 봉투값 아까우니까 그 비용절감하려고 꽉 찰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5일도 가고 일주일도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분들은 음식물 차면 대충 갖다 버리겠죠. 그게 그런 문제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금 혼합배출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있겠죠.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대당 음식물을 버릴 때 탈수해서 버릴 수 있는 탈수기 기능이 있는 탈수기 설치가 세대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할 때에 탈수해서 물기가 없게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봉투 외에 담아 놓은 용기만 하나만 있으면 용기에 담아 놓고 해서 2일이나 3일 정도해서 버리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불편 정도를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환경부나 국가시책에 호응하려고 노력하려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요만큼 불편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물론 불편함도 해소하면 좋지요.

고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 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년여 동안 가연성과 불가연성 일반 쓰레기 배출해서 버리다가 갑자기 이것을 2014년부터는 분리수거해서 분리배출을 해라 이러니까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혼란이 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탈수기 얘기했는데 바쁘다 보면 탈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분들은 은평뉴타운에 가보시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주부보다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그 봉투보다 적은 것을 만드는 노력을 해보세요. 최소한 맥시멈 이틀이면 차가지고 버릴 수 있게끔 냄새 나잖아요. 놔두면 이틀정도 놔두면 냄새가 난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는 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분리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음식물도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가 갔을 때 분리 배출되기 때문에 다이옥신같은 것도 덜 나오고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다 맞다 이것입니다. 대신에 아까 불편을 우려한 것은 음식물이 오랫동안 보관해두지 않을 정도의 봉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봉투 용량 줄이는 부분도 제작사하고 의논해 보고 이 봉투를 처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에 대다수 주민들이 이 봉투를 쓰고 있는 실정이니까...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주택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밖에 쓰레기 양동이 같은 것이 구비되어 있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가득 안차면 못나오지요. 집안에서 차면 나오지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택은 마당에 놓았다가 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특성상 밖에 놔둘 곳이 없어요. 만약에 복도에 놔두면 옆집에 불편을 끼치니까 굉장히 싫어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놔둘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시설을 구비하고 충분한 시험 기간을 거쳐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2014년 하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저도 뉴타운 지역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홍보도 다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고 또 하나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하고 불가연성이 분리 배출해서 넣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혼합 배출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 종류나 가연성 불가연성이 혼합되어 가지고 보관하는 장소에 넣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불가연성하고 가연성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집합되는 집합쓰레기 집합소 자원회수시설 안에 분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가연성 불가연성 두개가 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 생활폐기물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연성 모이는 곳은 생활폐기물 모이면 안 되고 불가연성 모이는 자리는 음식물 폐기물이 모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고영호위원

두 종류로 분리되어 있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당기는 시간만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버튼을 눌러서 시차를 두고 한다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가연성 불가연성으로 양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가연성 불가연성 중에 모이는 것을 음식물만 모이게 당기는 흡입하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분리배출하는데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음식물만 모아놓고 하다보면 시설이 되는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시험해서 SH쪽에다가 적극 시설도 보완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시차를 두고 당겼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원회수시설 안에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모이는 곳은 음식물쓰레기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은 일반 쓰레기가 오고 이런 분리가 막혀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일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연 불가연만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시행되면 한쪽은 음식물만 당긴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구를 통해서 버려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집하장에 모이는데 음식물 봉투를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어느 가정이 썼는지 안썼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버려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주택지역도 종량제 봉투 안쓰고 무단투기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홍보도 결국은...

유명란위원

일반 가정들같은 경우에는 가져다가 밖에 내려 놓잖아요. 그렇지만 뉴타운 지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각 가정에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가 아니고 아파트 입구 투입구에다 버리는 겁니다. 봉투에 센서가 있어서 봉투를 센서에 대면 투입구 문이 열리면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문제는 종량제 봉투 뉴타운 지역에서 봉투가 색깔이 틀립니다. 일반 지역에는 주황색 봉투를 쓰고 있는데 뉴타운 봉투는 하얀색 봉투를 쓰고 있는데 거의가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수퍼에서 주는 검은 봉투나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드물고...

유명란위원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센서에서 찍히지 않는 쓰레기는 들어 가지 않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문이 안 열리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지금 대다수 일부 악용되는 사례는 있기는 하지만 종량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상적으로 보면 뉴타운 28곳정도가 투입구가 1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들어 지게 됐는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두개 있는 곳은 가연성 불가연성 기본이고 세개는 용량이 보통 20리터 봉투가 들어 간다고 하면 투입구 구멍이 적게 만들어 놓았는데 세 개 있는 곳은 50리터 100리터 큰 것을 넣기 위해서 3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1개 있는 곳은 아까 얘기한대로 불연성 발생이 적다던지 멀리 떨어진 이런 곳에 설치한 곳은 한 개가 되어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투입구가 1개 있는 곳은 가연성 쓰레기 버리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통이 두개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는 가연성 집어넣고 하나는 불가연성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개념이 애매 모호하거든요. 사실은 편한대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오니까 그런 것을 일반생활 폐기물하고 하나는 음식물 이렇게 분리하면 음식물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가연성 불가연성 나누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는 뚜렷한 인식이 되기는 하겠네요.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회에 주민들 의식도 우선은 홍보가 되어야 의식이 개선이 되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멋지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으로 2번째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은평뉴타운 지역의 쓰레기배출 방법을 현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던 것을 분리 배출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작 등에 있어 은평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관련된 조문 내용을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인이 규격봉투를 양수할 때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규격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를 1인당 월 60ℓ지급하던 것을 가구당 월 120ℓ로 변경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제가 작은 봉투를 만들라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이 아파트니까 채우려고 며칠동안 놔두면 부패가 되잖아요. 벌레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빨리 갖다 버리려고 본 취지와 달리 일반쓰레기를 넣는단 말입니다. 센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체통처럼 생겨가지고 센서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작은 봉투를 주어서 하루만에도 음식물만 버릴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제대로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가 크다보면 며칠 쌓아놓을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를 넣고 같이 갔다 버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적은 봉투를 될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뉴타운 지역에 조금 적은 것 하루이틀만에 바로 버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봉투 용량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사와 연구해서...

고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봉투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른 일반쓰레기를 계속 넣고 갖다 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한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지키자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음식점 뉴타운 지역 내에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가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버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요.

고영호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사를 한번 나가보았습니까? 내가 실사 한번 돌아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 봉투만 넣고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양동이에 가지고 와서 같이 버린다는 겁니다. 봉투값 아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 버리면서 흘리고 하니까 주변에 주민들도 싫어하고 밤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 음식점하는 곳은 봉투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도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런 것을 한번 단속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샘플로 해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가서 버릴 때 양동이에 갖고 와서 부어버리면 되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실사를 해가지고 몇 번 돌아다녀 보라고 했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돌아 다니는데 제가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은평에서 뉴타운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최고의 지성층이다 동네에서 선망의 대상에 사는 주민분들이 다른 분들 본보기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위원님 그런 말씀들으면 저도 한참 노력해야 되겠고 하지만 위원님도 보이는대로 같이 나무라 주십시오. 솔직한 얘기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데 비해서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해놓고 거기다가 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붙여 놓아가지고 공원에 가면 담배를 핀다던지 벌금을 냅니다. 과태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홍보를 그 옆에 몇 군데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노력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몽 기간 동안에 플래카드를 쓰레기통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할 때에는 플래카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해 주십시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