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방선거가 2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아 선거준비로 무척이나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위원이 2010년 3월 30일자로 사퇴하였으며, 서윤기 위원이 2010년 3월 30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당 위원회 위원수가 7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위원이 한 분 위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주순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순자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벙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순자 위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6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계획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 본예산의 긴축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필수추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4.2%를 삭감한 772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2%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대비 0.38%에 해당하는 1,2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범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춘 필수 추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2억8,179만8,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감액하는 금액은 1,272만5,000원으로써 예산액은 32억6,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0.38%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친비에서 일괄 5%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사무국은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 1억8,551만7,000원으로 772만5,000원을 감액한 예산액이 1억7,779만2,000으로써 예산대비 4.2% 감소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당초예산 6,95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예산액이 6,45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7.2%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희 위원이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4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적정한 실비보상이 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 및 여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 이정희 의원님이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실비보상) 제1항 및 제2항 중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에게 적정한 실비보상을 하기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의 조례를 조사·검토한 결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 구이며, 수당만 지급하는 구는 2개 구, 그 외 구는 수당과 여비를 함께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비 지급의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1일 현지교통비 2만원을 지급 기준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 실비보상 관련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조례에 의거 회기와 중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할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이 받는 실비보상의 내용 중 수당과 여비를 함께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당 또는 여비 둘 중의 하나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며, 실비의 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참석수당과는 별도로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정희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