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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03-10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월 15일 1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의결 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암 참여구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7일자 참여구정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김영암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구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2010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별 구성은 운영위원회 15명 이내, 정책 기획 및 구정평가 시민위원회 각 10명 이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민위원회 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통하여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예산 위원회는 예산편성 관련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동별로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지역회의에는 해당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심의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의장으로 한 민, 관 예산협의회와 참여예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제정안은 시민참여방안 모색과 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 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구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작년 12월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를 보니까 여기에 운영위원회부터 지역회의까지 세부적으로 구성도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인원을 보니까 인원이 제가 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15명 이내부터 해서 맨 밑에 지역회의,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처럼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확한 해결점을 못찾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원을 확실하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50명 이상이면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50명 이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딱 맞게 50명 이내면 ‘이내’로, 이제 ‘이내’로 써주세요. 은평구 전체인구가 49만으로 전부 다 참여예산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의원분들도 열여덟분만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에 맞게 인원도 적당히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두 분이라도 하실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백 명이라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집중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원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산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 사항을 보면 ‘정치활동금지’라고 안31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지원 등의 정치활동금지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황홍연씨, 그 분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창조한국당에서 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면 주민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정당에 개입해 있다는 취지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이것도 정당정치 활동금지로 해서 정당에 가입해 있는 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당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다른 정당도 들어가야지 왜 그분이 준비위원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해야 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치활동금지는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선출직 후보를 지지 금지 이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김영팔 과장님이 하시다가 이번에 7일날 인사발령이 나셔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타 자치단체 방문을 해서 운영현황을 파악하라고 예산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남기정위원

작년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하셨죠? 하여간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 한번 가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102군데가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서 이번 연도 9월까지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하게끔 어느 정도 예전에 권고사항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방침이 내려온 줄도 알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모델안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로 먼저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이왕이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더라도 백년지개를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그것을 위해서 좀 갔다와서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2등, 3등으로 조례개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타 자치단체에 가서 보시고 해서 한번 주민참여조례안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먼저 제 입장은 부족하지 않냐? 좀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운영조례에 이렇게 보면 구성에 있어서 전체 총인원이 몇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동까지 해서?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총인원은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가 10명 그 다음에 구정평가위원회가 10명, 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 이내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10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85명정도 되는 걸로.

이선복위원

전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총 인원이 85명이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

이선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몇 회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구성도에 나와 있다시피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은 월1회, 구정평가도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러한 수당이라든지 경비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참여수당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참여수당만요? 그게 얼마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참여수당은 1회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성함이?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김자 영자 암자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영암? 전에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근무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승진해서 오셨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승진도 축하하고요. 주민참여제도를 맡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벤치마킹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은 벤치마킹을 어디에서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벤치마킹을 했다고 답변 드린 게 아니고요. 방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이 새로운 제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한 두 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은평구에 50년, 100년 대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에 직면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주민참여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꽃을 피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집행부에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사전기획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안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았어요.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충분히 연구검토하라고 해서 연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았어요. 다 쓰지도 않았다 이말이에요. 결과도 미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과연 이런 중요한 제도를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출발할 수 있는가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또 그 업무를 인수하여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제도를 만들어 내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말입니다.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는 지적기관이고 감사기관이며,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께서 그것을액면 그대로 잘 수용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의 수준에 같이 따라와 주어야 이것이 바로 은평구 발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공무원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의회는 승인을 안해주면 됩니다. 승인을 안해 주면 되어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제대로 만들었는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가. 그런 여타실적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부실한데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민참여에 대해서 6, 7개월이 흘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준에 못 벗어났다고 이렇게 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세요. 이 제도는 정말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인원이 85명이라는 숫자는 주민참여 구성도 안에 나오는 전위원회의 위원숫자가 85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각 동별로 지역위원회 있지요? 동별 지역위원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역회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역회의. 거기에 몇 명 정원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그것 말고도 10명만 해도 16개동 160명이지요? 잠시만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각 동별 지역에 현안을 심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동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10명씩 해도 30명 숫자 나오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분과위원회는 예시는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5개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가 50명 이내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참여예산심의위원회다 이것이지요? 50명이지요? 그 다음에 정책이 10명이지요? 구정평가 10명,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10명 그러면 합이 몇 명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열거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160명에, 50명에, 210명에, 240명에, 255명입니다. 잠시만요. 인원은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우리 예산을 한번 봅시다. 원래 예산이 3,200억인데 앞으로 은평구는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입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3,200억 편성했다가 지금은 약 200억 가까이 깎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직성 예산이 거의 90%에서 95%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나가야될 사회복지 예산 1,500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손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수백명이 붙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100만원 놓고도 100명이 할 수 있고 1000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게 숫자를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새로운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당이라든지 그 분의 예우에 대한 새로운 재원이 또 필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안해도 부족한 예산인데 한정된 예산속에서 정말로 부족한데 또 새로운 예산이 수요처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옳지 않다 효율성면에서 안맞다, 정말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규모가 크고 방대하고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그랬을 때에는 얼마든지 인원을 늘릴 수 있지요. 그 분들한테 잘 예우를 해 줄 수 있고 연간 올해 사업예산 3, 40억도 안될걸요. 이런 상황에서 수백명을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원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최고의결기관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참여정신에 안맞지요. 과장님! 어떻게 실무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구청장이 최고의결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관선임명직인 때에는 구청장이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출직에 있어서 선출직 구청장이 더군다나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자치의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은 구청장이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참여위원회에 관한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세요. 현재 도표 상에는 최고의결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결정사항을 통합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에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칭도 제대로 해야 하고 각 기관끼리 유관되는 그런 구성도에 있어서 서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따져야 되고 중복여부도 따져야 하고 여러가지 연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민참여위원회 만들어서 몇 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주민참여위원회 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심의는 뭐며 조정은 무엇이며 의결은 어디까지인가 심의조절해 놨을 때 의결사항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 되어요. 물론 이런 것을 지금 본위원이 단시간내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제도를 제안을 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운영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50명 이상 그런 조례 용어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률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모법이 엉터리 법입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50인 이상? 은평구가 49만인데 그렇다면 49만 전부다 위원 선정할 수 있어요. 다 하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용어하나 제정하는 것 잘 검토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관계자들도 아직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또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들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다 같이 앞으로 더 연구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연구해서 이 조례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자기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법이기에 앞으로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중요한 법이기에 정말로 연구를 제대로 잘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한시적인 사무에 국한되어 있는 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잘되어 있는 법을 만들어 내자 이렇게 집행부에도 제안을 하면서 의회도 연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시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성도에서 보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들어 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편성권한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의원분들은 심의 의결하는 기관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들도 따지고 보면 주민의 한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의원을 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아예 민관 예산협의회가 여기에서 보면 최고의 상위단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구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예산 편성부터 직접적으로 참석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면 그런 뜻으로 보면 민관예산협의회에 구의원들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 넣어서 같은 지역주민들 하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다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민간예산협의회에서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집어넣고 여기에는 구청장과 각 위원회에 국,과장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편성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밑에 분들은 하는 단체가 별로 없잖아요. 아예 구의원도 양 위원회로 포함하지 말고 실제 편성하는데 이런 곳에 넣어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좋은 모델을 잡아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주민참여 조례니까 이왕이면 좀더 검토를 통해서 다음번에 할 때에는 저희하고 미리 상의해서 이 부분을 미리 바꾸고 해서 하자는 식으로 해서 먼저 결론짓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진우팀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안녕하십니까? 참여구정추진팀장 남진우입니다. 김영암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체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남기정위원님께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에서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명 이상이라고 처음에 저희가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50명 이상이라고 해서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그렇게 50명 이상으로 하한을 표시했던 이유는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5개 정도의 분과가 운영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다 보면 분과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과의 수가 늘어 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상이라는 하한을 표현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로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체 주민참여위원회 수가 몇 명이냐는 문의를 하셨는데 전체 위원회 수는 일단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각 시민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15명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속하게 되는 그 위원은 각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합산하지 않아도 될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회의는 저희가 지역회의도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이 해당 지역에 가셔서 지역회의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역회의가 열릴 때에 오셔가지고 지역회의를 방청하고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역회의는 별도로 여러분이 지역회의 위원님이시다라고 해서 위촉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합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인원이 50명 그리고 구정평가위원회 10명 정책기획위원회 10명해서 총70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 이상이라는 표현을 수정해서 50명 이내로 하게 된다면 주민참여위원회에 모든 총인원은 70명 이내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중에서 선출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위원회 수는 70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각 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구의원님들께서 다 당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에 가입한 분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활동을 못하게 된다라고 금지조항에 그렇게 명시하게 되면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활동하시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금지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어떤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든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된다 라는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조직이지 공무원들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에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활동금지조항을 넣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구청에서 이런 위원회를 조직을 하니까 당신 지금 정당활동 포기 하시죠?” 라고 하는 게 좀 지나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가입금지에 대한 그런 조항은 넣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기정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관협의회에 구의원님들께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냐 말씀하셨는데요. 민관협의회까지는 예산편성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구의원님들께서 민관협의회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예산심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것을 단체장이 주민들과 그 편성권을 나누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의회에 예산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민간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과정상 프로세스상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는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상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당에서 정당활동하는 분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고문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관협의회도 저희가 왜 편성을 얘기하냐면 심의의결권은 있어요. 이게 현재 말하면 편성이거든요. 주민참여는 재정편성을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고 하다보니까 편성을 아예 같이 해서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의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차피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동네주민이나 똑같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분과위원회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다 편성하는 것이지 여기 편성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있을 때 아예 거기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뜻에서 그런 민관협의체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70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원수가 어떻게 보면 몇 백명이 될 수 있는 참여인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회의까지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하기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안인데 좋은 안입니다. 하지만 왜 자꾸 지적이 나오냐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85명만 계산하면 한 600만원 돈이에요. 어느 단체는 매월 해야 되고 어느 단체는 격월해야 되고 이 많은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잡았나 저는 안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만원씩 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하다보면 매월, 격월 이렇게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도 의문이 가고 일단은 이것을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타 지방에 잘된 모델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보고 다시 한번 9월 정도까지 여유를 두고 정식으로 좋은 모델안을 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본위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저희가 보니까 지역회의나 분과회의는 수당은 대체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과회의는 지급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정의 교통비 정도로 하여 2~3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위원회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주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려면 좀 다양하게 1년에 한 두 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려왔던 것처럼 7만원씩 드리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참여하신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돈을 받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니까 꼭 그렇게 어떤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고 2~3만원 성의껏 지급을 한다면 위원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7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매월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번, 3번 분과회의를 개최함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안 올렸었는데 매달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서 왔다 갔다 교통비정도 지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때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꼭 주민참여한다는 자체만 갖고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7만원 말씀하신가 본데 이게 사실 그날 와서 토의하고 점심식사라도 푸짐하게 대접하면 그것으로도 만족하시는 위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절약하면서도 생색을 다 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더 토의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위원님들 저희 참여구정추진반이 작년 7월에 구성이 되서 지금까지 왔는데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 됐다고 하는 곳이 울산 동구라든지 광주 북구 이 정도로 손꼽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수이고 이 제도가 잘 시행된다는 곳이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가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를 다녀왔었고요. 충분히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겪었고 저희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었습니다. 워크샵도 했었고 주민참여제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풀뿌리자치연구소라든지 그런 곳에 계신 연구원들하고도 여러번 미팅을 가지면서 은평구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는 다른 구의 어떤 표준화된 조례하고는 좀더 차별화되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 주민참여조례는 굉장히 천편일률적입니다. 굉장히 똑같고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델안이 있습니다. 그 모델안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잘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남진우팀장님이신가요? 답변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것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정확히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이나 남기정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쭉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인데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를 다녀오셨다고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작년 9월 3일 갔다 왔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올 초에 지난번 운영조례안 올라올 때에는 안 다녀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그때 제가 답변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성흠제위원

다녀오셨어요? 안다녀오셨어요?
진수

남진수참여구정추진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성흠제위원

정확해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다녀오시라고 추경 예산 때에 예산편성까지 해드렸는데 안 다녀왔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에 가셔서 좋은 점만 발췌를 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녀오셨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녀왔으면 그 때에 다녀오셨다고 하고 갔을 적에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하시게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이선복위원

9월달이면 말이 안 되지 10월, 11월 계속 회의가 있었는데.

성흠제위원

잠시만요. 다녀온 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녀 오셨다니까 다녀오신 결과보고서 좀 준비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도 시행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런 것 등에 대한 장점과 담점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가야하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다녀오셨으면 분명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위원회 만들기 위해서 참여위원님들 전체 회의를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지금까지 20회 정도 했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회의를 한 것이 15회정도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런 어려우면서도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또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회에 와서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조례안이 보류되고 통과되지 못하는 그것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조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께요. 아까 지역회의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성자체에서 그런데 거기 답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역회의는 각 지역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각 동별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 70명 정도 되니까 중복포함된 부분까지 우선은 현재 이 체계대로 하면 70명정도가 되는데 각 동별로 안배가 잘되어 있어서 5명 있는 동도 있고, 1명 있는 동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분명히 안배까지 계산을 하셔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자발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동에 속한 위원이 1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데 1명도 없는 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용어자체는 자발적 참여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10명이상 참석으로 누구나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내용상으로 좋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던 각 동에서 1명도 우리 구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도안에 못 들어오는 동도 있을 수 있다고 판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회의는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과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같이 구성을 하게끔 조례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조동에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계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지역회의 구성을 하시고 지역주민은 누구나 원하시면 오셔서 지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처음 시행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계신데 참여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 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전체 우리 분과위원회나 구정평가심의위원회 구성도안에 있는 위원들을 구성할 때에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A동에 5명이 있고, B동에 3명이 있다면, 최하 1명, 2명씩은 동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겸임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왕에 우리 여러가지 아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때 본위원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30회 이상 작년부터 6, 7개월 고생을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제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두 구에 대한 장, 단점에 관하여 사후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 끝내고 토론하세요.

장우윤위원장

본조례의 취지나 조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린 행정이나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좋지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은 동의를 하지만 다만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문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구의 실정에 잘 맞게 우선 순위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과정의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논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지금까지 참여구정 주민참여위원회 토론을 했는데 위원들이 비교시찰 등 다시 한번 연구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이선복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암 참여구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0년 11월 24일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주신 조례로서 조례의 기본 목적은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주민을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정의함으로서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을 제한하여 기본 조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미비점이 있어서 현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정의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범위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서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나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답변에서도 의견 수렴대상자를 자치단체의 주민이외의 자로 확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24일 구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은평구 주민에 한해서 라는 것에 대해서로 수정가결한지가 불과 6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금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작년 11월 24일에 본 조례를 의회에서 수정 가결해 주셨다고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운영하기 전이지만 운영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비점이 예상되면 이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원활하게 이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미비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면이 미비해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그 미비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을 때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이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를 둔 임직원이나 아니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은평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주민들의 피해는 없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전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이 세금을 낼 때 어디에다가 내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꼭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세금을어디에다가 내죠? 내가 은평구에 살고 있지 않은데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은평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것이며, 정말 주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모든 분야의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은평구에는 인재가 없고 은평구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평구 주민으로는 도저히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자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굳이 이것을 바꿔서까지 꼭 해야 할만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본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은평구 주민은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한다"고 했을 때 은평구 내에서 무슨 일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평구 주민은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가결한지 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금 그 조례안을 뒤바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꼭 그 정도로 필요한 것 같으면 물론 조례안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은평구 주민들을 위해 어떤 분야가 미비할 경우에 우리구민 중엔 전문가가 없어 타 지역이지만 그 분야에 계신 분을 선출해서라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민분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례를 바꾼다면 물론 구청에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직원.

이용선위원

그분들에 한해서 ‘단’ 이런 것을 붙여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들어올 수 있게 하겠죠.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온 공직자에 한해서는 ‘단’이라는 단서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경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은평구가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단'이란 조항을 붙여서 그런 공직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과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정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개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은평구 주민이 누구이고 은평구 주민을 위해 어떤 대상을 주민참여제도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꼭 어느 정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제도는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구정에 참여하게끔 개방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도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인원은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50명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참여예산 운영시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굳이 은평구 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왜 꼭 그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꿔야만 합니까?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가므로 그 점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왜 그분들이 들어와야 하며 이 조례를 바꿔서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임직원들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다. ”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은평구에 주소지가 아닌 사람은 은평구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 본다면 어디에 납부를 하죠? 거주지에 납부를 합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글쎄 위원님 입장에서는 세금만 가지고 따지시는데 세금 이외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선위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분을 특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세금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십자회비 모금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선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십자회비 말씀하셨죠? 그것도 결국 돈이네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세금보다도 적십자회비를 더 많이 낼까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런 식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선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내용상으로는 저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을 어느 특정 누군가로 확정하여 꼭 은평구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바꿔야한다면 “아 과연 그분은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은평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 꼭 필요한 분이다. ” 할 때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은평구 주민으로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6개월도 안 된 조례를 또 바꿔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하게끔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 설명은 기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좀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나눌 때 그때 말씀하신 남진우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대신 말씀하여 주세요 12월 24일날 수정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일단 주민의 자격요건을 주소를 둔 자로 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75개 가량의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도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에 주소지를 은평구에 둔 자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용선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단체니까 은평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좋은 인력이라든지 외부에서 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끔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주소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위원회자격요건을 제한한다는 게 모순이자 넌센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이라든지 장애요인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활동을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하여 이번 개정안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때 12월 24일하고 지금 3월초인데 한 2개월 반정도 됐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지요?
진우

남진우참여구정추진팀장

그때도 처음에는 저희가 처음에 상정했던 안에는 주민들의 요건을 주소지로 제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전문위원을 거치면서 주민은 주소를 둔 자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게 사실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했다고 해서 저희가 수긍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토의한 결과 먼저 조례안을 보고서 은평구 주민의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거지 전문위원이 거기에 올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은평구 주민의 정의가 뭡니까? 은평구 주민 몇 만명이에요? 은평구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현재 490000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약 49만명 되지요? 그런데 그 은평구 주민산정할 때 주민 어떻게 산정합니까? 490000명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주소지를 가지고 하지요.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은평구면 구의 주소를 둔 자를 따지고 지금 490000명을 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 주민 그 분들이 은평구 주민이라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주민의 정의가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포함시켜선 안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를 맹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했으면 저희가 그 말씀을 안드렸지요. 은평구에 사는 사람이 책자를 만들던 뭐하던 인구를 산정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은평구 사람이 몇 명이다. 요즘 지자체이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하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위원회조례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제 생각에 안건을 좀 심도있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본위원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자치 제도에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주민참여에 주민이라는 용어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관심과 나름대로의 지식을 겸비하는 자들이 참여해서 주민자치를 잘 해가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에 대한 정의는 나왔습니다. 주민이 뭡니까? 거주, 살아야 합니다. 사는 민간인 그것이 주민이에요. 그러면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은평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내가 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만큼 애정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외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업장을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보다는 애정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의는 필수요건이 거주에 딱 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구청에 여러 기존 위원회 자격요건을 은평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제한둔 적이 없다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넓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구청에 위원회는 전문직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축심의위원회 그 사람은 꼭 은평구에 거주 안해도 서초구, 강남구에 있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에 관한 부분은 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체제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제도하고 틀립니다. 거주를 하면서 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그 동네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시키고 그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지요. 의외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단체들이 개입을 하면 의외의 결과가 발생치 아니한다고 절대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제도의 위원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되어야 할 인원이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첫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업장을 두고 기관에 근무한 자로 선임을 할 때에는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할 수는 있다 말입니다. 그 때에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회에 인원을 70명이다, 8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은평구에 이 인원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굳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보았습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확대해석해도 이상없다고 하나 제가 볼 때에는 유권해석 차원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의 근본 개념에 한번 더 정말로 법리해석을 잘했다면 필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집행부에서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행해 보시고 도저히 한정된 인원 70명인지, 80명인지 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때에는 영입을 하던가, 조례를 바꾸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힘든 사항은 아닌데 우리 남기정위원님이 이것 또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자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자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연구해 보고 다음에 또 토의합시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를 잘 알고 있고 은평구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은평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서 강남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보다 강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하루종일 은평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더 많이 은평구를 알고 있고 은평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은평구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구청에 오기 전까지 강남에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는 구청장이 누구인지 구의원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지요. 하지만 은평구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단체라던지 민간단체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은평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주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은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은평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정작 은평구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은평구에 소속된 은평구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또한 그래서 특정단체에 개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물론 그렇습니다. 팀장님 의견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팀장님의 의견이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본위원이 하는 얘기도 객관적인 데이터이라기 보다는 법리상으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70명, 80명 얘기합시다. 거기에 사회복지, 기타 아동복지, 노인복지, 도시계획, 의료복지 여기에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대원칙부터 채우고 그리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남기정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우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암 참여구정담당관으로 오셔서 승진도 하시고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받아 주셔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회의 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은 “1988년에 제정된 조례가 재난대비 활동, 복지도우미 역할 등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역할 수행에 미흡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임무를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공개 의무규정,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통·반조직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인한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대통(大統)· 대반(大班) 흐름에 맞춰 통 및 반의 가구수 범위 기준을 확대조정 하였고 재난대비 활동, 복지도우미 역할 등 다양화와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게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등의 임무보강과 정비안이 있으며 신설조항으로는,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 의무규정,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의무규정,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그동안의 단순한 통장역할·임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사회의 흐름에 맞게 임무보강 및 교육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통장 교육하고 상해보험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2개 구가 상해보험에 단체 가입했습니다. 1인당 2만 6,000원해서 전체 통장수하고 하니까 1,3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본 예산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신규자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소요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개정안 내용에 보면 통장교육, 위촉, 통장에 대한 기본교육과 자격 중에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재직중 실시하는 교육을 미 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항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미이수했다고 해서 그간의 어떤 경위나 사정을 보지 않고 미이수한 것 자체만 가지고 당연 퇴직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은 그간의 전후 사정을 살펴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기본교육을 통장에 대해서 상당히 임무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전문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요즘에 상당히 희망자도 많고 해서 현재 통장이 2년 동안 3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통장연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조항에 넣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논란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크게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참여 교육을 이수를 안해서 당연 퇴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후사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위해서 연1회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만 받고 갑니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1회 이상하면 상하반기 집합교육을 시키다보면 교육시간에 따라서 중식시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중식을 할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일종에 교통비 실비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장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월 20만원씩 매월 받는 수당이고 이것은 특별히 교육때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통장한테 교통비나 중식대를 지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한 2만원씩 나가고 있죠?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2만원 나가는 것은 매월 반상회날 동에서 통장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수당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당은 매월 나가는 20만원과 연 2회 20만원씩 상여금, 매월 2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 말고 이것은 교육때 지급하는 교통비나 중식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7조의2제3항에 보면 교육을 실시할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있다라는 규정이 다소 애매모호하네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교육이 끝나는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중식제공까지 제공할 필요가 없을 시에는 저희가 제공 안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을 초과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한 중식비는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중식비를 한 7,000원씩 해서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강제규정은 아니죠. 지금 지급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또 가급적 그분들 하루 나와서 교육 받는데 추세가 각 구에도 10,000원 정도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중식대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께요. 조례안을 보니까 통장들의 구체적인 업무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됐어요. 통장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까지 많나 싶었거든요. 보통 제7조에 임무에 보면 9호에서 14호까지 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지원, 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협조, 각종 공공시설물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이런 식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건가요? 아니면 14호 있는 부분 중에 통장업무가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통장들이 다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무에 대해서 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통장들 나와서 눈도 치우고 하지만 통장임무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전에 있던 무슨 통반적부 관리라든지, 전에는 퇴거신고를 하려면 통장 도장을 찍어서 냈지만 그런 제도가 없으시까 그런 제도가 바뀐 것은 삭제를 하고 통장들한테 새로운 임무를 주는 것은 통장의 임무를 어떠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교육도 시켜서 좀 통장역량을 강화해보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다하던 업무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통장들이 이런 업무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간에 통장자원봉사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로 통장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통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단체상해보험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작년에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1인당 한 26,000원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장우윤위원장

자원봉사가 아니고 업무중에 무슨...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통장업무 수행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통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해보험은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또 정보의 비공개라는 조항이 있어요.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에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만일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 개별법에 처벌을 받겠죠? 정보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사생활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자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을 자치회관 운영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주민자치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일정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사건으로 품위 손상 또는 자치회관 운영 관련 회의에 연속해서 불참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신설하며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수강료에 대하여 운동기구, 부대시설 노후 등을 감안하여 하한금액을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하고 수강료 감면은 1인 2개 이하 프로그램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의무관련 조례개정 여부에 대해서 2011. 서울시「자치회관 운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설치 및 일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원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기본지침이나 자체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수시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100시간이 될 수 있고, 5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일정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는 괄호 열고 닫고 전체 시간이 당해연도마다 다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 10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로 정하면 좋을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70% 이하는 이렇게 그러면 10시간에서 7시간 이하를 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지요. 100시간이면 70시간 이하를 한 사람은 그러면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아카데미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아카데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 정부조직법이나 여러 가지 개편이 있으면 항간에 언론에 나간 사항도 있지만 각 동에 주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안도 있고 여러가지 안이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아카데미라는 것을 교육을 해서 상설교육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기본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은 자치위원을 전부 다 할 것인가 자치위원 중에서 연차별로 교육시간을 부여할 것인가 또 이런 분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시간에 70% 이상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이 있으면 상시교육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못가면 일종의 예비군이나 민방위처럼 보충교육 이런 일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건조성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70% 상한선 이런 것은 아직은 필요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해촉사유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불명확하면 나중에 해촉했을 때 나는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딱 1년에 1회만 실시를 해서 못가면 가혹하겠지요. 이 교육이 아카데미가 상설교육장화 되어서 교육기회를 여러번 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교육기회를 부여를 했음에도 거기에 불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

성흠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있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일정 시간에 관해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시에서 어떤 교육은 몇 시간, 프로그램별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일정시간이라는 것은 100시간을 교육을 했을 때 1시간도 일정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10시간도 일정시간이고 50시간도 일정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상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간 이수에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이런 개정안의 조문은 분명히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하한선을 두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른 조문, 즉 대안에 대한 조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교육의 의무를 개정조례에서는 강조를 한 것인데요. 자질향상을 위해서 일정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구제책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의 교육기회를 부여를 해서 불참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아카데미가 상설화되면 얼마던지 자기가 편한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흠제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 조문 자체에 대해서 조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촉사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통과한 통반장 부분하고는 상당히 별개의 개념이고 그것은 아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해촉사유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해촉사유를 그러면 이게.

성흠제위원

일정시간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이 조문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이 일정시간이라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정도 하면 구체적인 시간이 아닙니까?

성흠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너무 개념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흠제위원

사실은 진짜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상하고 일정시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그런 대안제시를 했던 것이지, 그 일정시간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좀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성흠제위원

아니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를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70% 라고 딱 못을 박자는 것이 아니라, 70%면 70% 그동안의 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얘기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변동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딱 패스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시간에 2분을 1이하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폭넓게 보면 그렇게 해서 명문화를 시켜야 해촉사유가 분명히 해당이 되지 지금 현재 개정안가지고는 명문화안 되었으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조문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수 시간이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타 업무에 대해서 지장을 주는 과도한 시간에 교육시간이 정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교육을 50%, 60% 하지 말고 정하는 시간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 이상은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힘들고 지금 검토의견에 반영된 정도의 수정으로서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설치가 현재 언제 출발하게 됐지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주민자치회관에 올렸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게 위촉을 하면 해촉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만 두고 사실상 활동치 않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자격자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치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이 정도는 주민자치 위원이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임무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치 않거나 연속해서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의무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해촉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위촉하게 되면 제생각도 어느 정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로 해서 이번에 해촉 사유를 정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님도 일정 시간 말씀하셨지만 두번째로 민형사상 사건 품위손상 또는 회의 등에 연속해서 불참할 경우 이것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 상태로 놔버리면 각 동에서는 연속해서 불참할 경우에 연속이라는 단어를 구청에 상위 기관인 구청에서 몇 회를 명시를 해 주어야 그래도 동에서 아무 이상없이 착오없이 이렇게 위에서 지시를 한 것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속해서 불참할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동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3회면 3회 2회면 2회 이렇게 명시해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하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이것을 몇 회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3회 정도해서 조례에 3회를 명시할까 그런 생각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례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도 당연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 각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에 3회 정도를 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근본정신에 어떤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횟수는 여기다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생각이 또 횟수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도 횟수를 넣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개정을 할 때에 3회 정도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횟수를 넣어야 만이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좋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도 3회 정도해서 넣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모든 위원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3회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 맞는 위원회에 심의를 걸쳐서 편지송달을 하던지 구두로 하던지 항상 해촉사유를 얘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횟수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및 조치 결과를 보면 여기 증산동 주민이 사용료 수강료 때문에 의견제출을 했는데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은평구에 체력단련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5군데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상태에서 현재 3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받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하한 금액이지요. 3만원에 대해서 20% 이상이 아니고 20%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0% 범위 내에서 하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우리 아직도 주위에 보면 헬스클럽이나 체력단력실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동에도 그렇고. 은평구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3만원 받는 금액도 주위에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싸다고 그 돈 내가지고 그 돈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데 동에서 너무 싸게 해 주니까 그쪽으로 빠져 나가서 손님이 없다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한선을 기준금액 해가지고 20%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 그런 얘기 없습니까? 현재는 아직 통과 안됐으니까 모르겠지만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주위에 체력단력실쪽이나 이의제기가 안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20% 하한금액을 넣는 배경은 실제적으로 5개 동에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해석을 잘못해서 수강시간 강의시간 이런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조례에 체력단련장은 월 3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만원을 받도록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무슨 동사무소에서 영리행위를 하느냐 100%씩 올려서 1만 5,000원 받던 것을 3만원씩 받느냐고 항의도 들어오고 지난번에 여름에 불광초등학교에서 진정을 한번 냈습니다. 그 내용이 1만원, 1만 5,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을 낸 것이지 월 3만원하면 일반 헬스클럽도 할인하면 3개월이면 9만원, 10만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헬스클럽 요금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20%는 진관동이나 이런 곳은 개청한지가 얼마 안 되고 락카룸도 있고 상당히 시설도 좋은데 오래 된 곳은 사실 샤워장이 없는 곳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을 고려해서 20%로 하한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정하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전에 1만원, 1만 5,000원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증산동에 컴퓨터교실이 없어졌지요. 정보도서관으로 옮기면서 강사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좀 여론들이 지난번에 강사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응암동하고 증산동하고 같이 두 군데서 했었는데 응암동에서 기초반하고 증산동에서 고급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암동에서 기초를 배우고 증산동에 고급반을 가서 배웠는데 그 강사진이 그만두고 이쪽 도서관으로 가면서부터 강사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갈 곳을 잃어서 그 선생님을 다시 해 주었으면 하는 여론들이 왕왕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동사무소에 있던 컴퓨터실이 없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더라구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내일 업무보고 때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제20조 해촉 사유 중에 제5호에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6호에 회의 등에 연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이 조문의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발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8조제6항에 “주민자치교육을 일정시간이상 이수해야 한다. ” 를 “주민자치교육을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안제20조제1항5호에 ‘일정시간의 교육이수를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로 수정하며 안제20조제1항6호의 ‘회의 등에 연속하여 불참하는 등’을 ‘회의 등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등’으로 수정한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흠제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우윤 계속 이어서 진행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지난 2월 15일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복지위원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수를 정해야겠다싶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너무 많아도 복잡하고 적어도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현재 동별 2명씩 되어 있는 위원수를 동별로 10명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동별 인구편차가 있기 때문에 30,000명을 초과하는 동은 3,000명마다 1명씩 더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안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11개 동이 10명에 해당되고 1개 동이 11명, 2개동이 12명, 1개동이 13명 제일 많은 동이 15명입니다. 그래서 11개동에 10명, 5개동이 11~15명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분들을 어떤 분들로 위촉할 것인가는 기존 조례도 있지만 좀더 현실성 있게 검토한 결과는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종교단체관계자, 직능단체관계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유지 봉사왕이나 이달의 봉사인 상담가 등 자원봉사자,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분들을 주로 위촉해야 되겠다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조례외에 기존 조례 5조4호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위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사람, 가정폭력으로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사람,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이혼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단전 가구 등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고 직접 후원도 하고 다른 기관에 연결도 해주고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위원 개개인이 활동주체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후원하고 연계하는 것 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직과 가구를 방문할 때 동행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회복지직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어떤 가정을 혼자 방문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2인 1조로 갈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고요.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동장 주관으로 매월이나 격월로 토론도 하고 검정도 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고 또 특별히 사적으로 친목단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915가구 9,800명을 포함해서 46,590가구에 59,563명이 있습니다. 수급자현황은 그렇고요. 작년 1년 동안 민간자원을 연계한 실적을 보면 20,734가구에 10억 7,500만원 가량의 금품과 금전과 물품을 연계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더 잘 해보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관리하게 됐고요. 개정조례 기준으로 본다면 복지급여대상자수는 적은 동이 223명부터 578명까지 할당이 되고 총 인구수로는 2004명부터 3,254명까지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예전보다 구체적으로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위원은 제가 예전에 5분 발언 했지만 너무 넓은 구 복지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이 동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자는 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이나 이런 분들 사회복지대상자들을 하려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조례를 몇 가지 통과시켰지만 현재 조례를 보면 회의를 매월하는지 격월하는지 이런 것은 어디 세부규칙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회의는 조례상에 없습니다. 운영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인데 매월 할지 격월 할지 어느 정도 빨리 생각을 하셔서 지침이 내려가야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곧 조례 통과되면 확정할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또 아까처럼 해촉사유가 발견됐다 하면 해촉사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조례 6조에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6조 있어요? 거기도 정확하게 해촉사유에 대해서 보면 그냥 사망, 품위손상 여기도 똑같이 모든 단체나 어느 정도 참여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참여율에 있어서도 분명히 해촉사유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몇 회 안나오면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꼭 마련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촉과 해촉을 꼭 해줘야 나머지 더 열심히 하실 분을 다시 그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당은 지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해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지급을 했을 경우에도 10,000원, 20,000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그 10,000원으로 해서 쓸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모아놨다가 동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예산범위도 1만원 이상 넘지 말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1명 당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 정도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이상 없고 현재 예전부터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각 동별로 10명이 문제가 되었는데 10명을 더 이상 넘지 않게 항상 예전에 2인 이상으로 해서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명으로 해서 해 준 것이니까 뭐든지 할 때에 있어서 이상을 집어넣지 말고 7명이면 이내 이렇게 해서 이내 자를 붙여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제한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것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위원회 역할 발굴 및 신고후원 연계대상인데 후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만여 가구에 10억 상당의 금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더 많이 발굴하고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에 못 들었거든요. 처음에 첫 서두 말을 못들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실적이 2만여 가구에 10억 상당의 금전과 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현금이나 쌀, 김치, 라면, 연탄류, 삼계탕, 떡국, 이런 민간자원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자원 연계실적 검토하면 현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나온 부분이고 쌀부터 연탄, 떡국 기타 이것은 거의 다 새마을사업에서 지원을 한 것이에요. 새마을 단체에서 지원한 것이라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민간자원으로 발굴해서 후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서비스 연결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도 보면 통장님의 임무 속에 저소득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발굴 지원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통장조직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조직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왜 우려가 되느냐. 개정안 8조에 수당, 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 부족한 우리 예산을 자꾸 갉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주민참여도 회의수당을 7만원 준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민참여나 복지위원이나 사회적인 어떤 봉사심이 우러나와서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수당 등을 지급을 해서 본인한테는 크게 와 닿지 않고 우리 재정에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항들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8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조 정수에 동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그냥 단서조항을 달아도 좋겠습니다. 그 뒤에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3,000명보다 한 명 초과한다 이것은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기존에 300명당 한 사람에 많은 조직이 있어요. 이 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면 이 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니까 그러나 동에 실질적인 복지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신 속에서는 10명을 복지위원으로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을 바꾸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의 발로로 봉사를 하는데 수당을 준다던지 아니면 막연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정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라도 다시 개정안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에 4조에 정수에 주민등록인구 3000명 마다 한 명 추가위촉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8조에 수당지급하는 것, 삭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하고 SOS의 지원 차이점이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긴급지원은 법정소득 기준액의 1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SOS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17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김종선위원

알았고요. 결론을 맺을께요. 지금 복지위원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정의와 요건은 참 잘 하셨어요. 또 굳이 인정을 한다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에 따르는 부분, 다시 말해서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민간서비스는 어떻게 이 부분이 전혀 연구 안 된 그런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더 많이 박차를 가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에 개인 종교단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최소한의 이 부분에 있어서 파악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어느 정도 배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론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후원 서비스 부분에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8조 수당을 삭제하고 정원수 3000명에서 한 명 추가위촉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남기정위원님과 김종선위원님께서 제4조에 복지위원 정수부분 제6조에 해촉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8조 수당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4조 전체를 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한다는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김종선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우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7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