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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0-04-09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4월 2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신분변동 사항으로 지난 3월 23일자로 김순미 의원님, 30일자로 김금희 의원님·박화석 의원님, 31일자로 서윤기 의원님의 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의회 재적의원은 20명에서 16명으로 변동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재적위원은 7명에서 4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정희 의원님이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근로의 상반기 종료에 따른 실업자의 고용 박탈감을 해소하고 더 많고 더 좋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2010년 1월 1일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른 기타잡수입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와 사업변경에 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9,9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3%가 증가한 3,360억8,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900만원으로 이는 세무2과의 기타잡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절감분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일괄 절감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에서 5%를 기준으로 절감하였으며,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철쭉제 취소 등 총 14억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반영사업 총 15억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난 해소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3억5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G20 정상회담 관련, 지난 12월에 교부된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인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 등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2억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경의 편성방향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재석의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 이동영 의원, 임춘수 의원, 장동식 의원, 장옥호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다섯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김태동 의원과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이규동 의원을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동 의원과 이규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등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