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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19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1-03-11

정병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3월 7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 3월 7일자 우리 국 직제개편으로 원산지추진반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고 우리 재정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어 사회적일자리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들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구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경번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경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해당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이제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상부에다가 보고도 못하고 내용고지도 우리 홈페이지에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상부에다가는 서울시나 행안부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일반주민에게 공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 구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그런 말을 드렸었는데 상급기관에는 보고를 못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고지의무는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홈페이지 정도에 통과하지 못했던 내용을 고지해서 주민들이 “아, 이런 관계로 인해서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가 없구나. ”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청장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해서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때 승인을 안해준 사유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승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의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만 추상적으로 적어서 공고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표결을 다뤘던 내용같은 것도 고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이제 2010년도도 올해 5월이나 6월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이러한 형태로 똑같이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될텐데 2009년도도 안됐는데 2010년도도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 이유가 2010년도에도 2009년도에 지적되었던 예비비, 불용 또 전용 이런 부분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새 구청장 들어서고 나서도 예비비를 갖다가 많이 지출이 됐어요, 연말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2009년도도 통과가 안되고 2010년도도 되리라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요. 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비비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느 정도의 재량에 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용부분은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예산의 행정과목내에서는 전용이 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1년에 있을 일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이런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변수에 따라서 전용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용부분을 자꾸 위원님들께서 왜 전용을 했느냐 어쨌느냐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과도하게 집행부를 통제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전번 과장님 그만 두셨지만 전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어요,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정당성, 예비비사용이나 전용에 대한 정당성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많은 답변을 통해서 정당성을 표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표결에서 졌단 말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당성의 의미도 다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이나 6월에 대비해서 2010년은 물론이고 2009년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든 다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 미제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2010년도 4/4분기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1번도 개최가 안됐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어떤 경우에 합니까? 우리 팀장님 나오셨죠? 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고 해서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 그리고 법 제32조제1항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아직 준비를 잘 못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2010년도에 3번 개최가 됐었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우리 팀장! 그때 우리 과장님 안계셨기 때문에 3번은 어떠한 경우에 3번이 개최가 됐습니까? 어떤 계약을 할 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인데요. 계약입찰하고 나서 계약체결을 안한 계약미이행업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부쳐 거기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격제한은 1월에서 2년 이내에 자격을 제한하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미이행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5개월로 입찰참가자격제한한 건이 1건이고요. 용역이 2건입니다. 용역은 우리 은평구 물순환관리용역 1건하고 학술연구용역 2건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으로 6월에 한번 개최했고 8월에 개최한 2건입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금액 50억 이상 큰 금액하고 다음에 부정당업체 미이행할 경우에, 다음에 용역할 경우에는 우리는 용역할 경우를 두건을 학술용역하고 기타 용역할 때에 물순환 용역을 할 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시켰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통과시켰는데 물순환 계획은 청장님 취임하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시행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학술용역 대금 지급은 다 끝난 것이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2월 23일에 대금지급은 완료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역시 수의계약으로 하고 예비비로 지급했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과목은 예비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른 것, 2010년 4/4분기에 있었던,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구매 설치 교통지도과에서 나온건데 도급업체명이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업체선정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보아야 되겠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토탈 금액이 102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기구 총 더 해가지고 102억이 나온 겁니까? 계약 금액이 102억이 나오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102억 계약금액, 이 건에 대해서...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확인해보아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자료하고 제가...

장창익위원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으로 가지고는 과연 CCTV를 이분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인지 아니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인지 모르니까 이것은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미진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빠진 것 작년에도 지적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고지되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기 저기 공공용지 효율적인 관리 있잖아요. 2011년 주요사업 계획에도 있고 4/4분기 계획에도 있는데 공공용지 현황을 보면 4/4분기 현황 나온 것이랑 두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못했던 공공용지가 각종 토목사업이나 하수사업 공원사업을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황이 기준일자별로 그래서 이렇게 기준일자를 집어 넣는데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든 시점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책자를 만든 시점하고 저희들이...

유명란위원

언제 언제인지? 책자를 만든 시점이 4/4분기 업무보고를 만든 시점하고 책자를 만든 시점하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4/4분기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해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했고 이 책자 만든 것은 2월 중순인가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먼저 주었거든요. 그러면 기준일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도로도 늘고 구거도 늘고 하천도 조금씩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줄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계약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전자계약을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4/4분기 계획을 보면 전자계약말고 수의계약이 71건이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랑 수의계약이랑 어떻게 분리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전자계약하고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도 전자 계약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유명란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세요. 수의계약도 전자계약...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전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도 체결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러면 100% 전자계약이라는 얘기인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수의계약하고 전자계약 차이가 전자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자들을, 계약상대자하고 전자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업자들이 구청을 내왕해서 수기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전자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하고 전자의 차이는 G2B를 통해서 하느냐, 다음에 2,000만원 이하는 금액관계지요. 입찰에 의해서 준해서 하는데 전자로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로 하는 것 하고 금액상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적은 금액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서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나머지는 전자 수의라고 하는데 전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관계는 전자계약하고 전부 다 수기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전자로 G2B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 받듯이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계약 상대자가 거기에서 응답해서...

유명란위원

단순히 계약서에 싸인하는 것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내방해서 싸인을 하느냐 아니면 전자로서 계약을 하느냐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동안에는 계약상대자가 구청을 내왕해서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방식을 탈피하고 전자를 통해서, 금방 얘기했지만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전자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유명란위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됐는데 그것도 전자 계약할 수 있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전자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전부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기로 수의가 아니라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전자방식으로 다 바꾼 겁니다.

우영호위원장

여기에 표현이 수의계약 이게 헷갈린다고요. 수의계약한 것도 전자로 계약을 한다며...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계약방법 중에 공개경쟁하고 제한경쟁, 지명경쟁 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금액상에 차이인데 금액상으로는 2,000만원 이하 이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전자로,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이해가 간다고 전자 입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어가...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입찰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선정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수의계약한 것도 전부 전자계약 한다는 것이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렇지요.

우영호위원장

언어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표현의 방법에 문제인 것 같은데...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모든 것은 수의계약만 빼면 전부 입찰방법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하는데 누구나 다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온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기계약이고 그것은 전자계약에 반하는 얘기는? 수의가 아니고 수기...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는 수기로 한다고 표현하고 그 수기로 했던 방식을 전자방식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청에 들어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안 들어오고 사무실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왕하는 불편이나 시간비용을 절감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업자들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대면계약을 했던 것을 지금은 방문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방식으로 계약체결을 ...

채근배부위원장

방금 말씀한 경우에 계약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한 업자들이 내왕 해가지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끔 한두 건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구청에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로써 전자방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수기계약으로 계약 상대자가 구청에 들어와 대면해서 계약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대금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99%로, 금년도는 100%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또 질문...

유명란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용어도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뜻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자세하게 유명란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요약본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수의계약 역시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되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알듯 모를듯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 내용하고 전자입찰 G2B를 통해서 전자 입찰하는 것하고 지금 알 듯 말듯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금액상 기준으로 수의계약은 금액상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G2B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G2B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입찰가가 오픈이 안 되지요. 결정 나기 전까지는 수기계약할 경우에는 입찰가가 오픈되지요? 사전에...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수기는 계약서 작성에 방법이고 수의계약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등 그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계약방법에 그래서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수기냐 전자냐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실 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라 했는데 그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2,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도 수의계약을 하시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것은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법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럼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0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도 계약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몇 몇 위원님들끼리 해서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은평구 발전... 제가 책자를 안가져 왔는데 두권으로 해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수의계약해서 용역 자료나온 것 아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2,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2억 7,000에 대한 학술용역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합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학술연구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부가 결정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체결방법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할 것인지 그래서 수의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업체가 두군데 였지요?
어디 어디였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피코15, 커뮤니케이션 업체하고 글로벌 앤 노컬 브레인 파크 업체 두군데 업체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업체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업체 선정은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응할 수 있는지, 공개를 하는지를 논의해서 업체 선정은…

채근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모르시겠어요. 늘상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수의계약 보면 늘상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칫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는 업체에게도 준 것은 아닌가. 금액이 적정한가. 지금 책자 만드는데 2억 7,000만원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다급했는가. 그 업체가 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유명란위원님도 또 장창익위원님도 지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됐습니까? 무단점용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점용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되고 있는 중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속 꾸준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 사실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되지요. 저희들은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저곳이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장에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무단점용이 되고 있다던지 하는 실태 파악은 전혀 되어 있지 않구요. 다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거나 하수, 공원공사를 할 때에 아니면 어떠한 가옥이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에 국공유지가 발견되면 그때 저희들이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지 현재 관리상 국공유지 실태가 100%가 전부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우리 은평구 구유지 있지요. 그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물건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매각할 수 있는 물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이요?

채근배부위원장

구유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매각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현황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 실태를 나가서 일단 현장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현재는 은평 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구유지는 토지가 243 필지에 10,639㎡로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구유지 매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매각행위 일어나지요? 방금 말씀하신 사고자 하는 매수인이 있을 때에 그때 매각되는 겁니까?
그러한 경우에 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 및 재확인이 가능한 것이구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수의계약 건인데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구요. 일상 저희가 의문을 갖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언급을 하시는가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투명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같은 질문, 같은 답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채근배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국공유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태 파악도 안되어 있다, 현황도 모른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조금 아까 말씀한 답변중에 보면 어디에서 누가 무단점유했다 고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가 매각을 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만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사실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0% 완전하게 국공유지 실태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자투리땅의 조그만 면적이지만 자투리땅이 국공유지가 발생하고 있는 100% 자신있게 국공유지가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국공유지관리팀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숫자가 적어서 이 많은 필지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에 보면 4,000만원 투입해서 지적측량을 하더군요. 올 계획에 잡혀있는 것. 예를 들면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 때에 하면서 그때에 지적측량도 할 것 아니에요. 큰 도로도 하고 작은 도로도 하겠지만 그 현황측량하면서 현황까지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이 발생했을 때 관리한다 그때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입장은 이해가 가요. 직원도 얼마 안되고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취할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적극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들면 지적측량을 할 때 4,000만원짜리 측량이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4,000만원짜리 측량으로 되어 있어요. 올 계획이. 이것은 국공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닙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던지 대부신청이 들어왔을 때 면적을 대상토지만 특정한 토지만 측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것만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예산을 더해서라도 국공유지 전체 우리 국공유지 전체 것 한번 해서 현황하고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지금 이벤트가 발생시에만 즉 고발이 들어왔다던가 매입을 이럴 때만 한다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총체적으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 30년 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74년 75년 사이에 공공용지 전수를 측량을 해서 측량도와 지적도 이런 것이 있는데 많이 변화가 되었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은평관내에 전체를 측량을 할 계획을 전에부터 세웠습니다. 그런데 측량비가 20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도 확실하게 해놓고 관리를 하면 훨씬 국공유지 관리가 쉬운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공용지는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의 미비한 점이 있었고 돈이 들지만 언젠가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것이 재개발 하다가 국공유지 나오는 것 이렇게 된 것도 본인들이 앉아있는 것 상가나 집, 건물지을 때 국공유지가 포함된 것 이럴 때에 저희가 측량한 비용이 4,000정도 되고요, 은평관내를 전부 한번 재측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예산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다는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를 전수측량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국비와 시비부터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를들면 국유지가 제일 많아요. 이것 한다고 예산받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국유지나 시유지는 그쪽에서도 가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우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도폐지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국공유지 중에 용도폐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행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계획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용도폐지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 없으시면 별도로 저한테 용도폐지된 것 저한테 하나 개인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에 지목도 나올 것이고, 면적도 있을 것인데 건수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우리가 우리 땅이 어디인지 모르고 관리를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적측량비용이 20억이다고 하면 큰 돈이지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드렸던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우리 땅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이라던지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저는 100% 정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98%나 99% 밖에 없지 이외에도 가끔 가다가 발생하므로 100%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희가 수정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쭈어볼께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 목적은 부정당업자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일정액 이상 계약건의 입찰방법 또는 입찰참가 자격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되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현재 10인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인이요?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어떠한 공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약도 포함되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계약은 포함 안됩니다.

이승한위원

계약은 포함 안되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없음이 나왔는데 감독하시는 분이 감독을 하면 실적이 있는 것인데 실적이 없다고 나오시는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 3,000만원이상 공사가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인데요. 4/4분기 중에 그런 공사가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21회 나온 것은 뭐에요? 이 뒤에 21회 나온 것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혹시 누계가 21 아닌가요?

이승한위원

누계로 안나오고 21회만 나와서 21회로 감독을 했으면 감독제니까 실적이 있는 것인데 왜 실적이 없는지 이것도 궁금했고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에 위원들 계시잖아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제에 위원이라고는 없고요, 구성하는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감독제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하게 되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해당지역 통장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하거든요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는 건마다 구성이 되는 것이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건마다.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과장님! 언제 새로 오셨어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병휘위원

은평구에 계시다가 오신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몰랐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하신 발언이 조금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가 예비비사용을 너무 통제한다 집행부를 통제한다고 발언을 하셨지요? 그렇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 것 같은데요.

정병휘위원

그것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예비비 사용을 너무 통제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꼭 재무국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공사발주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사실은 예비비로 쓴다 방침을 다 그분야에서 받고 재무과에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회계 서류만 봐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진짜 어디를 수의계약을 하겠다, 예비비를 쓰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병휘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알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재정경제국하고 재무과가 우리 돈 만지는 부서잖아요. 서류상으로. 저는 재무과의 수장이신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즉 예비비 사용을 집행부가 그런 인식을 과장님처럼 대다수 하시고 계신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의회가 부결한 그 이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비비사용 쓸 데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쓸 곳에 예비비를 갖다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결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너무 통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반성이 아직도 안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많이 각 과나 해당부서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휘위원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자계약.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저는 전자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투명한 계약을 담보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속에도 얼마든지 부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얘기는 안해도 아실 것이에요. 왜 그런지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유념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주민참여감독제 구성 이런 것들은 좀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재산심의위원회에를 거쳐서 구청에 매각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영호위원장

국공유지 매각건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매각한 것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했는지는 아직... .

박용근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계약체결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한 열세네건을 이렇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이 지금 몇건이나 이루어 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가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계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그 땅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는 사람이 "아! 이것은 너무 비싸다" 하고 안살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새로 조정이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부 그 금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거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까? 계약을 다 체결해서 그 땅을 산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전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한 부 매각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은평구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의 공유지재산 은평구 국유지 같은 경우 국유지, 시유지 이렇게 땅이 여러가지 많더라고요. 재개발지역에 보면 심지어는 옛날 재경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그런 땅을 은평구에서 재개발지역 안에서 어느정도 공유지재산에 대해서 그것은 재개발지역 안에서 하기는 해야 하고 지금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그것은 얼만큼 나온 것이 ㎡는 얼마나 되는가 그런 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재개발조합에서 요청을 해야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유재산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재개발지역에서 우리 은평구 국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개발 그 쪽에서 매입을.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사업시행부서인 주택과에서.

박용근위원

주택과에서 그러면 재무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돈을 얼마를 환산해서 재개발조합에다가 다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주택과에서 내려와야지 알겠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건이 재무과에서 내려온 건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제가 잘...

박용근위원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회에 들어있지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매각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각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다 매각됐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정말로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우리 구유지매각이 전부 다 100% 됐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니, 제가 전부 다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대답은 신중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이 1월에 오셔서 재무과 업무가 방대하고 부결되고 하니까 아직까지 국공유지는 아직까지 숙지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을 잘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오늘은 고전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잠시 5분간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봉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용봉입니다. 세무1과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전용봉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봉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를 보면서 약간 헷갈리는데 책자에 8쪽이나 업무계획 보고 책자에 보면 징수목표가 있고 세입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입목표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재산세가 시 공동재산세하고 우리 구 재산세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산세 부과를 지금 저희 구청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시세와 구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50%씩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를 저희가 세입목표로 잡은 것이 지난 연도 징수율에 98%를 잡아서 285억 2,900만원을 잡았고 세입목표는 예산상에 구 재산세와 시 공동재산세를 합해가지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징수목표하고 세입목표의 차이는 실제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징수된 것은 징수목표를 잡았고 세입목표는 예산상 들어 올 금액을 잡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세입목표가 구 공동세 포함해서 459억을 목표로 했었지요? 책자에 보면 그러면 3월인데 작년에 총 들어온 구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로 해서 들어온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금액이 안 나왔습니까? 목표는 459억이 구하고 공동재산세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세입이 실제로 됐던 것 얼마정도 됐는가 구는 재산세가 얼마가 걷혔고 공동재산세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부과는 저희가 286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실제징수는 1월말 현재 281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8.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저희가 2월말 결산해서 나오는데 12월 저희가 전제적으로 구세가 142억하고 공동재산세 313억해서 455억이 2010년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55억 정도 들어 왔을 것이다.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올해 2011년도 목표는 징수목표가 조금 늘었습니다. 301억 정도 되지요?
징수목표를 조금 늘린 것은 이유가 뭐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우리 구 재산세 부과규모를 지금 주택, 건축, 토지로 해서 전체 308억으로 전년 대비 21억 7.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산세가 8억 그리고 시 공동재산세 전출금이 7억해서 15억이 증가할 것으로 4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평뉴타운 3지구가 2,794세대가 사용승인이 나고 신규 건축물이 증가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뉴타운이 지금 몇% 정도 입주했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입주는...

장창익위원

정확히 모르면 세금을 우리가 과거에 예산을 할 때에 뉴타운이 전부 입주하게 되면 은평구에 대한 재산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에서 지금 작년에 세수 거두어 들인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작년에 31억 9,700만원 정도가 재산세가 은평뉴타운에서 세입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전체가 다 입주를 3지구같은 곳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입주되면 얼마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이 전부 입주가 되면 상가를 짓고 있는데 완료가 다 되어서 정상적으로 끝나고 나면 재산세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될 수 있는가 예상을 뽑아본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는 없는데 다시 추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2011년도 목표액이 19억으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징수액이 2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이것도 징수액을 21억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목표보다 더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목표보다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세외수입이 2011년도에 목표가 19억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목표도 19억이었습니다. 일반회계만 그런데 2010년도 징수목표가 일반회계가 19억 1,800이었는데 2011년도 목표는 일반회계가 19억 1,000만원 한 800만원이 줄어 들었네요. 목표가 세외수입은 맞아요? 일반회계만 보았을 때 목표액이 2010년도보다 한 800만원이 줄었다 목표 계시해 놓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재산세는 조금 늘었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목표는 조금 줄은 이유는 뭡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지난 연도에 저희가 체납금 전담반을 세외수입팀으로 하면서 체납이 지난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체납금에서 저희가 매년 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는데 세목별로 잡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세입이 많이 여러 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전담반이 신설되어서 사실 이것 금액 외에 더 많이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지난연도에 7%를 예상하는데 금년도는 13% 정도 예상해서 더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목표 자체가 800만원이 줄어서 잡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잡았나 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총체납액에서 매년 평균 징수율을 해서 저희가 목표 잡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도 애매합니다. 항상 7%를 증가를 잡다가 과장님이 13%까지 얘기하셨는데 목표는 적게 잡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목표보다 실적을 높게 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이 아닌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의도적인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지난해에 11월 1일자로 각 과에 세무직이 나가있는 인원을 저희 세수팀에 전담팀으로 해서 보강했습니다. 실적도 늘어났고 전년도 비교해서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지난해에 계산해보니까 21%가 증가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2월에 세입들어온 것이 69%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도 지시사항이 있었고 체납금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평상시에 7% 정도되는 것을 저희가 전담반이 있으니까 그 배 이상을 노력해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여튼 법에 있는데 최대로 활용해서, 없는 사람은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또 분납으로 하고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를 안하시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최대로 13%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의지 표현이시구요. 계획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의지표현이고 목표를 잡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체납을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적게 보신 것이냐는 것이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것도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연징수율이 7%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체납금에 대해서 7% 정도 저희가 예상해서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군요. 작년에 체납을 해소했으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이렇다 그런데 의지는 13%까지 더 받아 보시겠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는 국세지요? 맞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채근배부위원장

종합소득세 중에서 10%는 지방소득세로 넘어오지요? 맞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채근배부위원장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가 이제 건물을 임차하지요? 상가 임차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는 3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200만원으로 적습니다. 그런 경우가 은평구 상가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라면 80%가 그렇답니다. 그것을 조사를 안 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없는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하고 고생해서 돈을 벌면 임대료를 내고 실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 있는 사람,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적게 소득신고를 해서 이것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느냐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민원을 들으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소득세는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채근배부위원장

국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직원들이 민원관계로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조사 못하고 있고 사실 그런 소리는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듣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할 일이 아니구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인데 거기에서 10%는 지방소득세로 넘어 오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10%가 지방소득세 넘어오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무1과에서 아니구요. 2과 소관인데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이 있으면 세무서에...

채근배부위원장

저희가 구의원들이 은평구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은평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삶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힘들다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할 위치가 어떠어떠해서 못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은평구에서 장사하시고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고민이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 뭔가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납득할 내용이든 납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모습은 보여주어야지요. 그렇게 소득세는 국세니까 우리가 조사할 권한 내지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것 같구요. 그것을 10%라도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받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관여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들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것이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 신고하고 세금 적게 내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세무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여러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탈루 됐다고 해서 조사해서 반대로 국세청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고 사실 거기까지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때에 탈루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그것을 민원을 직접 내시면 거기에 보상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난 때문에 하지 못하고 탈세, 탈루를 그런 것을 알면 옆에서 신고를 해 주시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직원 가지고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현재 재산세라든지 현황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 국공유지 조사하는 식으로 사실상 그 정도 인력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상가 주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해서 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장 몇 군데만 가봐서 실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하고 현재 임차인한테 묻기만 해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이 확연하게 확인될 것인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안합니다.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가 잘못됐을 때에 그렇게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아까 탈루나 탈세가 보이면 조사하고 또 세무서에서도 얼마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구청에서는 사실상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조사한 것이 없고 다만 법인같은 경우 개인은 없고 법인을 조사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세무서로 통보합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치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지요.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은...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구 차원에 이권이랄까 그런 것도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개인조사를 가능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조사를 한다면 세금확보도 수입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래서 국세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자진신고 유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많이 써라.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으라는 것이 탈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세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있고 그것까지 조사가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그것도 관련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던지 계약서를 다운해서 하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를 했을 때 취득세 신고를 과소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세무서 신고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조사를 하지 않고 탈루나 탈세의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현황 및 징수목표에서 장창익위원님하고 우영호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 비교를 해보니 건수는 오히려 늘었는데 징수목표액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예년과 같이 7%를 유지를 하셨고 사업효과를 보면 열심히 하셔서 징수율을 높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이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6대 구의원 구성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이 지적된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세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늘 궁금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법인관리팀이라고 있잖아요. 법인관리팀에서 하는 역할과 업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 관내에는 어떤 법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법인관리팀에서는 법인의 부동산관련 취득세라던지 재산세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업무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법인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법인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법인이 은평구에 부동산을 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은평구 소재에 법인입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 소재 법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본점을 둔 법인은 물론이고 관 외에 은평구 외에 법인이 은평구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관내에 법인은 어느정도나 되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평구가 매일 주거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법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법인관리팀이 따로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이 궁금해서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법인이 1200개정도 있습니다. 자본금 상장법인도 없고 세부적인 것은 업종별로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별도로뽑아 드리겠습니다. 대략 1200개입니다.

유명란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업종별로 규모나 이런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류만 말씀드리면 되지요? 제조업이라던지.

유명란위원

일반적인 주식회사 이런 것들도 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주식회사도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이렇게 법인안에는 여러가지 법인들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영리법인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비영리는 빼고 학교법인 이런 것은 빼고 영리법인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처 질문을 못한 것이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역할이 뭡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 주택 특성조사를 해서 지금 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적과도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고 타 과에 아까 공유재산 이런 데에 평가하는데 심의위원하고 대부분이 주택에 평가 관련된 것 하고 주택, 토지, 관련된 부동산관련된 데 그곳을 평가하는 업무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구성은 부동산전문가로 해서 되어 있겠네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이런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직원 중에서는 5급 이상 과장님들이 관련된 과장님들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재산 및 징수불가능한 체납자 결손확인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무재산에다가 아무 재산이 없으면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그냥 그것을 싹 체납된 금액을 없애주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나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파산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감액처리를 합니다. 감액처리를 하고 5년동안 우리가 계속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다시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감액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5년동안 이 사람들을 특별관리를 합니다. 해서 그 사이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데 5년동안 고지서 그런 것은 발부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고지발부는 안나가지요. 감액처리를 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산시스템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이라던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는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잖아요. 차량이 2회정도 이렇게 체납했을 경우에 그러면 자동차세가 1년에 지금 4/4분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네 번에 나가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나가고 연납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또 그러면 1년에 영치되는 번호판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건수가 이게 4/4분기 실적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영치되었을 때 잘 들어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일단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차량을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공매처분을 합니다. 차도 그렇게 해서 체납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차량번호판이 없는 차들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차들이 계속 서 있더라고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주인이 차를 방치해놓고 다른 데에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면 기간은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계속 영치를 했는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고 공문이라도 계속 보낼 경우에 1년에 어느정도 되어야지 공매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기간을 봤을 경우에.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지금 현재에는 6회정도로 예고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공매처분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6회면 다달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해서 6개월이면 공매처리 가능하겠네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법상으로는.

박용근위원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여섯 번 정도 공고문도 보내고 최대한 안내서비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거의 없는 서민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들은 자동차세도 잘내고 보험도 잘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휘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작년도 실적을 보면서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징수율이라던가 실적이 아주 특히나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셨잖아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항상 세무과 보면 현장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잘 하셨고 칭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이 인원현황에 5급이 왜 없어졌지요? 오타에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세무2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가시고 그래서 3개월동안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7일자로 제가 일자리추진반에서 세무1과장으로 왔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 많이 받으셨나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5월달 정도 결과를 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고 반대로 보면 그만큼 악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과장님은 하나 보충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네 명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인원현황을 보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인원이.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지금 현재 현원상에는 전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두명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입총괄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세무직 한 사람 지원을.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과부족이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한 분 오시고 둘이 줄었으면 한 사람은 과부족이어야 하는데 인원이.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직제개편에 두 명이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두 명 줄고 과장님 오시고 그러면 한사람이 여기는 과부족이 네명이었어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런데 과장이 제가 하나 더 왔지 않습니까?

우영호위원장

왔고 2분이 줄었으면 3분 아닙니까? 여기는 과부족이 4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 보면 209쪽을 한번 보세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현재 기능직이 나가서 빠져 있는데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맞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보고서가 잘못 됐구만요. 24일날 만들어진 거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올 보고서는 이것은 제대로 되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인원이 4명이 줄었으면 앞으로 일을 잘 하는데 충원이 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맞췄다니까 그러고 앞으로 바뀐 보고서 같은 것은 신중하게 위원들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인원이 적다는 문제 없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정병휘위원님이 결과를 좋게 징수율이 높다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책자는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세무2과 업무계획에는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같은 것은 기록을 해놨는데 목표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에 세목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상에 그게 좀 정리가 덜 됐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늦어도 2월달이나 이때 다 정리가 되는데 그게 전산시스템이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상에 3월에 내려오면 그 계획이 내려오면 수립을 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 임시회의때 업무계획에 대한 목표 같은 것 전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때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는 얼마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체납에 대한 징수목표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전혀 안 나와서 다음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주요업무계획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현장방문 납부독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구성되서 어떻게 나가서 납부독려란 말이 굉장히 독려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액에다 상습체납자라서.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옛날에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재산사항이라든가 예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G4C해서 전산상에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기도 하고 공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방문해서 또 체납금을 징수 독려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일 경우에는 500만원이상은 고액체납자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세일 경우에 500만원 이상은 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전부 보고를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질의가 그거예요.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재산이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압류공매해서 충분히 우편으로 해서 안내가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 구성해서 몇 분씩 나가시는 건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우리가 38세기동팀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나가서 징수 받고 이런 팀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38세기동팀이 나가는 거에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네.

유명란위원

그러면 나가서 어떠한 강제적인 행정적인 처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압류장이라든가 그런 공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죠. 가서 설득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유명란위원

직접?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 다음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압류처분도 하고 차량견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직접 가서 견인도 하고 어떤 강제사항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그냥 납부독려라고 해서 가서 어떻게 다독이나 궁금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총 수단은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허용범위내에서.

유명란위원

몇 분씩이나 다니고 계세요? 2분씩 다니시나요? 38기동팀이.
출동은 2분씩 하세요? 출동인원.
2분, 3분씩 그러면 9월부터 나갈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여기는 4월부터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38기동대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태료도 포함됩니까? 세금체납은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도 그런 식으로...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하고 조금 별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신고센터 운영은...

유명란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몇 년 전부터 하고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에서도 하고 보통 "구청장에 바란다"에 거기도 들어 와서 충분하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고센터에 대한 그렇게 적혀져서 구청 사이트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임의적으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고센터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청사이트를 이용하나 보지요?
그것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 해피콜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해피콜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자료가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발췌해서 서울시 120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이첩되면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하면 그 자료가 해피콜 120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은평구에서 부동산 중개 전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가 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매도인 매수인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120콜센터에서 설문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구청에 이첩시키면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용자 전체에 대해서 되나요? 아니면 그중에서 선발해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중에서 발췌를 합니다. 2,000건 정도 매분기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되는 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구청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한달에 20건 내지 그정도 은평구에 해당되는 것이 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향상을 계속 시키겠다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매도인 매수인이 중개업자가 미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어떤 사항이 미비한지 조사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습니까? 아울러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4/4분기 업무보고에 보면 업소현황은 1,147개소인데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명찰착용자에 보면 1,15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소는 주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휴업이나 폐업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 때문에 개소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 때문에 틀려지더라도 이것을 만드는 시점은 같으니까 업소현황하고 같아야 하지 않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옆에서 98%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찰착용제 있는 것은 부동산이 몇 개라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150개소에서 98%니까 거진 다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숫자적으로 같은 시점에 작성하는 보고서인데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착각을 했는데 계속 이동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발췌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간에 사업개요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동산 제가 여러 군데 들어 가 보지만 명찰을 차고 있는 분이 거의 없는데 98% 참여는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명찰을 2009년도부터 했는데 일괄적으로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지금은 신규등록하는 업소만 계속 추가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시행을 했다는 것이 명찰을 배부해서 명찰이 나갔기 때문에 98%인 것이지 실제로 착용하는 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법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명제 차원에서 중개업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중개업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기는 한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나가면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안차고 있으면 명찰을 차라고...

유명란위원

실적사항에 되어 있는 것은 좀 부풀리기 식이 아닌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제 발급한 나간 건수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사진을 제출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영구보존 문서가 앞으로는 서면으로 보관되는 것은 없고 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대장이 이제 전산이 다 되어 있고...

유명란위원

전산화된다는 말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대장이 옛날 일제시대에 작성한 구 대장이 있습니다. 구 대장하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카드대장이 있는데 그것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일괄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종이문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에 작업해서...

유명란위원

과거에 종이문서는 서울시 문서보존소로 보내고 또 새롭게 종이문서를 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로운 종이문서는 없습니다.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신청서같은 것 만약에 쓰거나 이랬던 것들은 보관은 안하고 전산화되면 폐기되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영구문서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을 말합니다. 민원전표 이런 것이 아니고 토지대장을 전산화 구축을 해놓고 보관은 서울시 문서보관소에다가...

유명란위원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을 짓고 이러다 보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토지대장은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종이문서가 생성이 안 됩니다. 전산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전산을 처리한다면 변경서를...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청서는 토지등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소유자한테 신청받아서 결의한 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구보존문서 보내는 것은 토지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민원서류 신청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명란위원

신청서는 해당이 안 되고 대장만 해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폐쇄대장이라고 해서 기존에 안 쓰고 있는 대장이 양도세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떼어 볼 수 있는 대장이거든요.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뉴타운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매매를 하고 알고 계시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점검했는데 실제 중개업을 해서 위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부동산 컨설팅만 하는 것이지 매매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들이 현수막도 계속 게첨을 했습니다. 중개업소에 중개를 해야지 컨설팅에서 하지 못하게 현수막도 설치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도 없고 컨설팅만 하겠다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하고 계속 저희들은 주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잘 알지만 그런데 그쪽 부동산에서는 자꾸 그 쪽 컨설팅 업체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고있다 그래서 그쪽 뉴타운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단속의지가 구청에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보더라도 열 대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현수막 달아놓고 그런데 한 건을 못잡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단속의지가 너무 없지 않나 그사람들이 과연 매매한다고 하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컨설팅이라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거기가서 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해야지 컨설팅에서는 중개, 매매를 할 수 없는 곳이니까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점검도 하고 있으며 단속하다보면 단속한 업소는 몇 개 없어졌다가 추가로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현재 10개가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안정화되면 거기에서 컨설팅 회사는 다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그사람들이 매매 안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정식으로 허가낸 부동산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아니겠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컨설팅에서 띄워 놓은 것 있으면 확인해서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나가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단속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신규부동산 개설이 78건이고 이전이 29건 폐업신고가 89건인데 이전하고 개업은 그렇다 치고 폐업신고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폐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9년도에는 1200개가 넘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 2011년도에 들어서는 중개업소가 경기 탓인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했다가 며칠 있다가 폐업하고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업소는 고정으로 하겠지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업소는 손님이 없으면 나가고 또 다른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등록보다 폐업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참고삼아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얘기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허가증 빌려서 개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동업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대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지 내가 빌려서 대여를 하는것은 매달 얼마씩 준다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통장입금이나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동업으로 생각을 하지 대여로 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다보면 대여가 나오면 등록취소를 합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런 것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중개보조원은 무엇입니까? 중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조원, 거기에 부동산에 사무장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사무소 등록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은 한 명이상 10명까지도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고용할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중개보조원도 신고 의무사항인가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업무정지 7건해서 신고 안해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중개보조원 신고지연도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께요. 재개발인 경우에 실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투기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실거래가가 아닌 다운계약서로 해서 양도세를 줄이고 취등록세를 줄여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런 현황을 알고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중계약서나 다운계약서는 한두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매당사자간에 약속을 해서 쌍방간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도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액이 국민은행 주택가격 기준보다 낮은 것은 조사를 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 옵니다. 그 사항을 통장이나 이런 거래내역을 조사를 해서 의심스러우면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분들이 가급적이면 걸리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하겠지요. 그것이 실거래가에 준하느냐 안준하느냐, 그 부분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준 이하로 가격이 낮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자체적 조사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조사할 때에는 통장 거래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실명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명법은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 올 때도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나, 보통 세무서에서 많이 옵니다. 세무서에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하다보면 내 것이 아니고 제3자 것이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면 자체조사를 해서 과징금대상이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은 부동산 실명제이기 때문에 투명화는 되었는데 차명?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게 명의신탁.

채근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확인이 됩니까? 어떻게 확인하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구에서 그런 사항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없으니까 주로 세무서나 법원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할 때 판결문을 첨부해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조사합니다. 아니면 3년동안 장기미등기도 실명법 위반대상이 됩니다. 3년이상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행정소송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은 무슨내용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것도 세무서에서 통보온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법원에 소송중이고 현재 부과금이 2억 2,000인가 그정도 됩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채근배부위원장

아직까지도 실명제를 위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으로 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의해서만 신고에 의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여쭈어보고요. 도로명 주소가 공법주소로 해서 내년부터 바로 실시가 되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2년부터 계획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채근배부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에 좀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박용근위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개설등록된 중개업소보다 폐업이 많았거든요. 올해에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올해에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워낙 부동산 중개자격증 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장농면허라는 식으로 중개업자격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업해서 타산이 안 맞으면 폐업을 하니까 계속 늘지는 않을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올해도 약간 줄 것이다?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업무 중에 저소득 주민무료 공개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7쪽에 보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소득 주민무료 중개서비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협회에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행을 잘 안하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 저소득층분들이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저소득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우영호위원장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이라는 것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대상이 되고 몇가지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기초수급대상자하고 그 위에 차상위까지도 이것도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금액이 전세가 5,000만원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5,000만원이상은 안 되고 5,000만원 이하짜리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하는 전세가 요새 워낙 비싸니까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5,000만원이하 짜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는 두건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사람들도 이사를 어려운 사람일수룩 이사를 더 자주 다니는데 쫓겨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 .

우영호위원장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 이런 것이 중개업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를 안할 것이라고요 중개업소 사람들은 공짜로 안해줄라고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던지 받아내려고 하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5,000만원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 안됩니다.

우영호위원장

5,000만원이면 10만원이 넘어가요. 십 한 몇만원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0.4% 0.5%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10만원이 넘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업소에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소식지나 이런 데다가 홍보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전부 여태까지는 이런 홍보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모르고 넘어간 것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분일수록 이사를 더 자주 가거든요. 그렇다고 중개업소 사람들은 자기들은 수수료 받으려고 홍보를 안하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소는 중개 후 나중에 협회에다가 수수료 청구를 하니까 중개업소 손해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의 그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소 잠깐만요.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주소정비가 있네요. 주소변경이 있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 쪽에 수색동에 가면 행정구역이 아닌데 분명히 저 쪽에 상암동쪽이나 고양시 쪽인 것 같아요. 국방대학교 쪽에 그사람들이 저희 수색동 주소를 써요. 우리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국방대학교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주소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행정구역이 은평구가 아니면 고양시 저쪽 주소를 써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국방대학교를 예를 들면 거기 거주하는 거기학교라고 주소가 수색동으로 씁니다. 이런 것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소 쓰는 것은 그것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와서 산다는 그 자체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웃기는 동네입니다. 덕양구 저 쪽인데 주소를 수색동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수색동인줄 알았어요. 행정구역이 보니까 은평구 관내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 시정할 방법이 없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용산 살면서 강남에 주소 옮기는 것과.

우영호위원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학교기관하고 거주하는 교수들도 보면 주소를 거기를 쓰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소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우영호위원장

분명히 우리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얼마전에 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주를 안하면 다른 데로 주소를 옮기라던지 그렇게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말로는 고양시인데 그사람들이 서울시 주소를 쓴 것입니다. 경기도로 하기 뭐하니까 서울시로 주소를 쓰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세수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우리 이름이 남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세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고양시인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우리 은평구 주소를 쓴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고양시나 덕양구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우영호위원장

분명히 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착각이 들어와요. 거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그 쪽 살고 그쪽에서 세금내고 모든 것을 그쪽에서 처리하는데 주소는 우리 것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고양시보다 서울시라고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어와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약 한 42%가 되는 것이군요. 면적이 우리 구의 전체토지 중에 민간토지랑 비슷해요. 42.7%가 나오는데 그게 216페이지에 보면 소유자현황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42%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대장에 현재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굉장히 많지요? 다른 데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야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까 오전에 재무과 때에도 있지만 관리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측량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측량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해서 대장도 새로 만들고 정리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국공유지는 현재 재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토지대장 전필지 육만몇필지에 대한 자료의 소유자나 지목,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국공유지 리스트 관리대장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 별도로 한다? 측량은 우리과에서 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측량은 지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측량대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조사측량을 한다면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황측량이라던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측량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쪽에 국공유지관리는 지적과하고 해당업무가 아니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은 전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무과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4/4분기 업무추진실적하고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보고는 개요와 4/4분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11년도 보고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도에 30억 가지고 운용하신다고 그러셨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2월말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유자금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4분기에 13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장창익위원

1/4분기에 13억? 그러면 17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계속 받고 계시죠? 업체로부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일단은 1/4분기 것은 지난번에 일괄 접수해서 나갔고 2/4분기는 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받았다가 그때 공고때 접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확인을 하나 할께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이 2년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별 부담이 없었는데 2년 이후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할상환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 3억 정도 받았다 하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에 업체가 내가 원금까지 갚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사용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일단은 대출자체를 대하금을 은행에다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보다도 은행하고 먼저 정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요청한 사람은 있었지만 답변은 못하셨단 말이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장창익위원

아니 그게 몇 몇 업체에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문의가 왔더라고 일단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가 여러 업체들한테 우리 은평구의 관내 업체들한테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속한 기간내에 원금을 상환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해야지 계속 2년 쓰고 나서 다시 해서 또 쓴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것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그냥 맡겨두지 말고 분명히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분할상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원금부담이 많은 경우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해줘라. 은행에서 어렵게 하지 말고 무슨 할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야지 은행에서 부담을 갖지 않겠더라고 그리고 SSM 저희 규제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혹시 SSM 준대규모점포가 혹시 허가신청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뒤로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어요.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를 했지만 SSM만 통과를 했다고 해서 규제조례에만 통과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발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전통시장이나 우리 재래시장, 영세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우리 전통시장 10개 중에서 상품권을 일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4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참 많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상품권취급 관계는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시장상인마인드가 좀 바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계도 책임은 저희한테서 계속해서 늘긴 늘었습니다. 일단은 상품권이 유통이 잘 안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면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깨끗한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에 가면 아무래도 물건이 적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재래시장에 가면 노인들이 가맹점을 등록을 안해놓으니까 옆집은 받고 또 옆에 집은 안받고 이 상품권을 가지고 이 시장에 가서 과연 제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모든 업소가 가맹을 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다 해서 상당히 많이 가맹을 시켰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상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서시장 같은 데 문의를 해봤어요. 전화를 하니까 상품권에 대한 내용을 거기 시장에 근무하는 대표자라고 하나요? 여직원도 그렇고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부 다 받게 하고 개별적으로 우리은행 거래계좌를 틀기 힘들다고 하면 시장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해줘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시장관계자들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시장관계자들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인지를 시켜서 이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할인제도도 있잖아요. 3% 정도 할인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아, 상품권이 괜찮겠구나. ” 마인드 자체를 시장상인들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점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전통시장이 10곳이 있지만 시장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도 앞으로 홈페이지에 계획이 나와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 전통시장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보니까 큰시장도 홈페이지가 없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제가 송파구 같은 데 보니까 홍보를 크게 해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상품권에 대한 내용을 크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계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도 안나와 있어요, 상품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좀 들어가보면 지역경제쪽으로...

장창익위원

제가 다 봤고 생활경제과 홈페이지에도 제가 확인하니까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이트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전통시장상품권에 대한 이런 것도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아까 말한 가맹점도 나머지 등록을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배송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1월달은 구정이 끼다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2월달은 조금 일수도 날수도 적고 그래서 적어진 것 같은데 대림시장 말고 다른 데 연서시장이나 이런 데 혹시 할 의향 있으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경영진흥원에 교수님 오셔서 몇 차례 강의랑 시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대림시장의 상권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은 상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대조시장을 말씀하시는데 대조시장도 상권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대조시장이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이달하고 다음달 중으로 추진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조시장을 빨리 인증시장으로 등록해서 상인회를 등록한 다음에 상인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배송센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조시장에도 배송센터를 100% 서울시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을 두 달이상 했는데 거기 반응은 어떻든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반응은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까지 4개 시장신데 관악구 신원시장하고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중랑구 우림시장입니다. 이 시장들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관악구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월에 개설했는데 하루에 15건씩 배송건수가 있고 광진구 자양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4개월 먼저 했습니다, 작년 8월달에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하루에 한 7건, 중랑구 우림시장이 2004년도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가 했는데 한 15건, 건수별로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12건인데 이것은 발족한 기간에 따른다면 나름대로는 일단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별 한 350건 1월, 2월은 2월 28일까지 했으니까 248건 이렇게 했는데 매일 같이 평균 12~13건 정도 나오는데 이렇다면 이것이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판매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인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의식변화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건당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건당 1,000원씩 그래서 1월달에는 한 40억 정도 발생을 했고 2월에 발생 했는데 우리가 지역신문에 최근에 보니까 무료배송센터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소비자로서는 무료고요. 상인들로서는 1,000원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소비자는 무료로 받지만 상인들이 그것을 1,000원씩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구청에 지역신문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구청에 파발로전시판매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품권 받을 수 있도록 고칠 수는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 문제는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의 발행주체가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건데 발행의 근본취지가 뭐냐 저희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한참 몇 시간 검토를 해봤는데 다행히 이것은 취지가 전통시장을 좀더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파발로 전시판매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도 사실 받고는 싶습니다. 매출 올라가고 그런데 순수한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각종 공무원들한테 요즘은 생일 돌아 왔을 때 상품권 주는 것은 없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있었지요. 앞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 된다면 명절 때나 공무원들 생일 때 보훈대상자, 저소득자 할 때에 상품을 가끔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응암3동하고 불광2동은 연서시장 때문에 응암3동은 대림시장 때문에 반장 보상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2개 시장 합쳐서 3,000만원 돈을 지급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품권을 다른 동은 아닌데 거기만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어서 오히려 반장들한테 불만을 준게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걱정하고 계도도 많이 했는데 다행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품을 설때 주지 않고 추석때 준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진관동이나 수색동이나 인근에서 상당히 먼데 있는 동은 몰라도 웬만한 동은 이번 반장 보상품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 방침을 받아보려고 하고 현재 지금 구청에서 각종 직원들 표창이나 부상으로 나가는 것도 전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희망근로 상품권 일 때도 직원들이 많이 상품권을 팔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었는데 이러한 전통시장 상품권도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에 몇% 5% 냐 3%냐 이렇게 해서 노조하고 타협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해보자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건 여쭈어 보겠습니다. 4/4분기 업무자료에 보면 녹번시장이 사업계획 추진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매각추진 되어 있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업계획 승인된 것은 승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채근배부위원장

24페이지에...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승인된 것은 이것은 잘못 나갔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원합니다. 거기에서도 잘못 나가있습니다. 녹번시장은 매각 내지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근과 포함한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자, 그러면 매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상인분들이 협의가 된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매각추진은 저희들과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라고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지요.

채근배부위원장

그분들이 매각을 원하시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매각 내지는 재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TNR사업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업 주체는 구청장이...

채근배부위원장

아니 사업계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지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0두에 10만 8,000원인데 올해는 400두 11만 6,000원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발생한 두수 또는 서울시에서 일정한 두수를 넣고 금년도에 은평구는 몇 두를 해서 목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두수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개체수에 감소는 있겠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 그에 대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분석은 해보셨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실제 효과 데이터는 뽑을 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감소했는지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 있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것도 고양이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저번에 고영호위원님이 유기견 물어 보았더니 개한테 물어보아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고양이한테 물어봐도 답변이 안나오지요. 이것은.

채근배부위원장

세 번째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SSM조례 제정됐지요. 제가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몇 개구나 제정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10개 인가요. 그랬지요.
지금도 10개로 알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거의 서너 개 구청 빼놓고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실무과장님은 정확히 아셔야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타 구청 상황은 참고사항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 물어보았을 때도 서울시에 4개구가 제정된 상태였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저한테 10개 구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도 서울시에 8개만 제정됐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정이라는 것을 의회 조례 공포가, 우리한테 질문했을 때 공포가 끝나서 서울시로서는 끝난 것을 제정이라고 보고 의회에 넘어간 것을 저희가 물어 보았을 때 그렇게 답변이 오니까 타구 자료는 사실 저희한테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었지 그때 당당하게 10개 구인가 말씀하셨잖아요. 타구 사항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근배부위원장

조사가 10개로 되어 있었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 보았을 때 맞느냐 확인까지 해보고 의회에 확인해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됐느냐 안됐느냐...

채근배부위원장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왜 과장님은 확인을 못합니까?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왜 과장님은 확인이 안 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이 그 답변 그대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채근배부위원장

정확히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요.

채근배부위원장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참고자료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참고자료면 대충 10개, 20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파악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어디다 어떻게 파악했는데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화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볼 수는 없구요.

채근배부위원장

그랬더니 10개 구가 SSM 조례가 제정됐데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협조 사항이니까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도 여쭈어 보았더니 몇 개구 빼놓고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대림전통시장 배송센터 장창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월에 353건을 배송했고 2월 248건 3월 현재는 어제까지 79건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 배송하시는 분이 한분이신가요? 두분인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한사람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민원이 없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재 특별하게 부정적인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한테 민원 몇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 민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한분이 하루에 몇건이나 배송이 가능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보통 1인이 20건 정도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시장도 보면 1인이 20건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냐면 배송시간대가 오전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가 아니고 주로 오후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대에 20건을 하면 상당히 정신없이 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20건 이상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배송하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설 전에는 30건씩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임시로 이틀 동안 사람을 한 사람 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20건이 안 넘어서 사실 계속적으로 20건이 넘어간다 하면 다른 시장처럼 배송요원을 한명 증원해야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렇게 지금 사용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1월, 2월 설 때문에 3월에는 비수기 때문에 등등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설 전후로 설 때에 일반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후에는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3월은 학기초가 되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도 학기초에는 영업이 잘되는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서 4월 들어서고 5월이면 저희 목표로는 1일 15건을 이상을 꼭 채운다고 목표로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15건은 채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는 직원들 개인적으로 독려를 해서라도 15건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5대 의회 때 우리 관내에 우리 은평구 상품권을 만들면 어떠냐고 하는 5분 발언도 많이 했고 구정질문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검토해 보았는데 사실 서울시 전통시장상품권은 말씀대로 서울시상인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관내 주체는 상인회가 되어야 하는데 상품권을 발행할만만 상인회가 아직은 없어서 지금 대림시장 상인회가 얼마 전에 구성됐습니다. 대조시장 상인회 구성되고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전통시장상품권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쪽하고 협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1,200명 공무원들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특별보너스를 준다던지 이럴 때에 일부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사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자 살리자 지자체에서 다 그래요. 항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상품권 자체를 먹자골목이나 가맹점을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쓸 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통 시장만 하기 때문에 파발로 매장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나왔지만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고 저희는 쓰고 싶습니다. 상품권의 발행권의 취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아까 같은 그런 대안들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런 고위원님 건의사항을 상공회 쪽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잘해 보시고 다른 구나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품권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자체 상품권. 수원시 같은 곳을 벤치마킹 해보세요. 내가 연구한 바로는 수원시가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 쪽도 체크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인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밑바닥 경기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안 좋다는 것은 정부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어렵게 생활하는지까지도 보듬어주고 챙겨주어야지 생활경제과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특히 먹자골목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이런 것을 다 파악은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신내 상가 쪽에는 문제점이 뭐고 불광동 먹자골목에 문제점이 뭐고 응암동 먹자골목에 상가들도 가보면서 먹자골목에 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과장님은 왜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것이 구청 단위에서 경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티도 안나고...

고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를 과장님한테 살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서포터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많이 협의해서 융자도 예를 들면 테마융자를 해 주자 감자골목도 네집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집을 전업을 못하게 저리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특별히 5억이고 몇 억이고 할 수 있는 테마융자를 해보자 먹거리 골목도 그렇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도 좋고 다음에 예를 들면 연신내 먹자골목같은 경우는 상가번영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시다시피 식당에 오면서 거의 차를 가지고 오고 가족단위로 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안온다는 겁니다. 전부 서오능이나 지축 향동 저쪽으로 북한산 쪽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요. 은평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돈을 주는 겁니다. 은평구 사람들이 그런 수요를 우리 은평구에 어찌됐던 간에 흡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좀 그쪽에 신경을 써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갈현초등학교 옆에 로데오 거리 간판 크게 걸려 있잖아요. 로데오 거리가 다 죽었습니다. 옷 파는 가게 몇 개 없거든요. 간판 떼어야 합니다. 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붙어있는데 거의 뭐 옷가게 세 네개 놓고 로데오 거리라고 하면 다른 구에 분들이 오면 뭐라 할 것 같나요? 문제가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로데오 거리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많은 5대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과연 로데오거리로서 역할을 못하면 뭔가 다른 것을 빨리 바꾸어서 다른 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서포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식으로 구청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뿐이고 좀 지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항상 공무원님들이 답변이 오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제일 답변이 많더라고요. 80%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고 먹자골목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쪽 불광동먹자골목은 그래도 많이 주차장도 많이 생기고 먹자골목 안에 도로도 잘 닦고 그래서 깨끗이 정비를 했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다른 데도 연차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4분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억 500만원밖에 한 개 업체밖에 안해주었네요. 그렇죠? 그것이 전반기에 거의 나가다 보니까 1개 업체밖에 못 준것이에요? 그러면 주로 중소기업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4분기 내지 2/4분기 되면 다 소진되겠네요. 예산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해주자. 왜냐 하면 4/4분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1/4분기에는 13억만 하고 나머지 17억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2011년도 중소기업진흥기금이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는데 분기별로 딱 4분의 1로 나누지 마시고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 초반에 연초라던지 4월 5월 6월 이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해요. 연말보다도 연초에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 때에 돈가뭄을 많이 느껴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1/4분기는 전체 예산의 15억정도를 내보낸다던지 2/4분기에는 10억. 3/4분기, 4/4분기는 조금 규모를 적게 해서 잘하면 이것도 4/4분기 때에 정말 필요한 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4분기때에 다 가져가면 못빌리니까 그런 데에 어느정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탄력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갈현시장 2010년도 12월 24일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신청 관련 조건부 승인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뭐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조건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가 너무 낮으니까 일단은 다시 지으라고 안할테니까 그것을 3m이상으로 높여라 그렇게 해라. 일반 장보러 온 사람들이 아파트랑 혼재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막아라 두 가지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만 해서 고쳐서 오면 승인을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미 승인이 났고 시행할 때 그것이 조건이 안맞으면 안 되고 그 조건을 유지해라 해서 조건부승인입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에서 요즘 시장동향은 파악을 해보셨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조사는 계속하고 조사물가를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를.

고영호위원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생활경제과 같은 곳에서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대로 하면 재정경제부 노릇을 해야 되나요? 생활경제과가 물가까지 다 잡아야 하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대문에서는 생활경제과가 주무과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계속 수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유명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 주의요청 말씀 한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전통 배송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채근배위원님 질문에 건수가 안채워지면 하루에 15건이라도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 건수를 만든다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직원을 시켜서가 아니라 관내 사는 직원들이라도 열심히 좀 이용하게끔 한다는 열심히 하겠단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일평균 이용실적이 15건 된다는 것조차 강제적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주민이 필요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에는 한 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이 의심이 가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림시장 배송센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시겠다 두고 보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잘 하시는 것에 대한 이용실적하고 시간대별이나 품목별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하고 수익금의 운영비용에 대한 사항 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료를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해보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어요. 과장님. 지금 녹번시장 자체에서 상인들이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거기가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총회를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한다 거기가 그쪽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재개발로 갈 것이냐 다시 또 이번에 원점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일단은 매각을 한다고 최근까지 비공식적으로 듣기에는 다시 리모델링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매각으로 가는 것 그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거기가 어떻게 가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녹번시장은.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정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합측하고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쪽 조합에서 상인들이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가 응암 2지구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조합하고 주택과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상을. 그 쪽 상인들하고 해결을 빨리. 이것은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쪽에서는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만 또 매각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각 과가 걸려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협상을 해서라도 아니면 조합에다가 서울시 지구단위변경신청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을 시키던가 상당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까다롭고 일하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쪽에서도 조합측에서 우리 그것 골치 아프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인들이 반대할 수 있고 그 쪽에 상인들은 보면 그 쪽 추진위원장을 제가 잘 알지만 작년에 제가 한번 만났을 때 자기네들은 업체에다가 주어서 재건축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매각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녹번시장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이렇게 3개 과나 지금 주택과, 재개발조합 그리고 시장상인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협상을 해서 철회할 문제 아니겠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재개발도 그렇게 시장도 그렇게 사실 막대한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모르는 사항을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끌어 들이는 그 수밖에는 절대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그 땅이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옆에 재개발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현행법에서는 시장용지로 되어 있다면 시장하고 옆에 것은 합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장 폐지선언을 하면.... .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가야 되지 그냥 가는 것은 결국은 못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결국은 안됩니다. 같이 합쳐서 가는 것은 하여튼 박용근위원님 얘기대로 과장님이 주택과하고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되게 찾아주시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우리가 관할하는 시장이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박용근위원님 제안대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건축은 가능한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재건축이라는 것이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그 재건축이 실효성이 없으면 시공사가 나서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조합원들간에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결국은.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파발로 작년에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홍보물 이것 얼마나 들었어요? 제작비가. 전시판매장내에서 하는 것.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판매되는 그것만 홍보물이 아니고 파발로하고 일반 우리구 중소기업제품하고 우리 구 경제활동에 전반적인 것을 홍보물을 만들었지만 CJ에다가도 이런 파발로를 홍보하고 또 전시판매장, 먹거리타운 이렇게 해서 1분여 짜리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두 달 이상을 1,300만원들여서 한번 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헬로TV에서 만든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CD도 확보해놓고도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작년은 20억 올해에는 30억 이게 연도별로 해서 어느 업종에 몇 군데에 이렇게 지원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업종이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는 업종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주로 몇 년전만 해도 기금이 제조업 위주로만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작년의 경우에 제조업이 얼마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조업이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이면 자격조건을 주어서 일부 사치업종이라던가.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유통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있냐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데이터를 뽑으면 됩니다.

정병휘위원

업종별로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현재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뽑을 수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얼마 증가하고 고용효과는 얼마 늘었고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 사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융자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개 2억을 융자를 하면 2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만 보는 것이지 2억을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해서.

정병휘위원

아니 파악하기 힘들다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힘듭니다. 그만큼 융자를.... .

정병휘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를 지원하셨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작년에 10개 업체를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10개 업체 조사하는 것이 힘든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융자를 받음으로 해서 얼만큼 이득이 생겼는가 아주 힘듭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가는 이유는 중소기업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고용창출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돈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신장했는지 그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10개 업체를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우리 돈을 융자를 받아서 얼만큼 수익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사실 .... .

정병휘위원

그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용도를 기업운영자금에 썼느냐 딴 데를 썼느냐는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것 융자주어서 당신네들 얼마 벌었소! 할 권한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가서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연구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아니죠. 그것은 있어야지요. 돈만주면 그러면 취지하고 안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병휘위원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정병휘위원

아니 왜 그것을 못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아니 융자를 주어서 .... .

채근배부위원장

재무재표를 받으면 확인이 되는데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재무재표를 받아서 그 기업이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가 다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억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해서 .... .

채근배부위원장

지출대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지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경제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문제에요. 이 사업의 목적이 사업효과에도 적어놓으셨잖아요. 기업의 안정적 경영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 이 효과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만큼 그 기업이 도움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정도로밖에 안 되지 구체적으로 이 융자금을 받아서 어느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회사가 생겼다는 것은.

정병휘위원

아니 파악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할 수 없는데요.

정병휘위원

해보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정병휘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지가 정 파악이 안된다고 해도 노력은 하셔서 그 기업한테 설문은 좀 그렇고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물어봐서 어느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수치적으로 하기에는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것도 좀 대표를 만나서 융자를 받아서 어느 효과가 있었는지.

정병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묻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병휘위원

생활경제과 잠깐만요. 생활경제과 담당업무가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 맞잖아요.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하고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예산이 30억이 그동안 몇십억씩 나갔는데 효과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최소한의 어느정도가 되었는지는 파악을 하시는 노력은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융자한 중소기업체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융자받은 이후에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병휘위원

그럼요.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방향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이런 것 알고 계시면 노발대발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 답변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이지 다만 어느정도 도움이 된 것이 있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휘위원

하셔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물론 융자나간 데가 재무제표 없는 데도 있겠고 거기에 재무제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돈이 나갔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가야 되서 준 것이니까 거기가 법인이면 재무제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당연히 우리 구민의 세금이 물론 대출금리 갚기도 하지만 그렇죠? 대출금리로 해서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셨어야 하지요.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분야에 있어서 추진방향하고 계획에 경영 현대화 사업은 행정적 지원 및 시장 주도로 추진한다. 적극적 홍보와 행정지도 및 독려로 사업추진을 촉진한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랬는데 뭐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경영현대화라는 사업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고 또 하나는 경영현대화사업인데 경영현대화사업은 진열장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렇게...

정병휘위원

계획에 나와있는 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친절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요청을 해놔서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보다 더 친절마인드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상품진열기법 이런 것을.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보세요. 물론 중소기업중에 재무지표 없는 데도 있고 황당한 데도 있을 거예요. 보나마나. 다만 어떤 법인을. 그래도 갖고 있고 있는 것이라도 수집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최소한 그 정도 우리가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봐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줬으니까...

우영호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그동안 위원들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반영하셔서 잘 좀 앞으로 끌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승진되어서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고 듣는 이 자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구요.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의 차이가 뭡니까? 사업효과는 같은데 기준이 뭐고 차이는 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채근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사업은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목적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은 근로노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생계지원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 및 경제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며칠 전에 응암1동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인력이 선발되었습니다. 각 동당 50명씩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부터 희망근로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30, 40명씩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잠깐 보니까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이 국비가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8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23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16억 8,000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줄은 겁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전반적으로 작년도 희망근로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됨으로서 우리 구에 일자리 사업 4억이 줄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일자리 사업 중에 공공근로 있었고 희망근로 있었고 지역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희망근로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폐지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사람들이 그렇다고 맨날 있는 것이 없으면 허전해 보이고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함에 따른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대안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이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가 폐지됨으로서 급격히 공공일자리 사업이 감소가 됨을 예상하고 구비로 일자리 사업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하는 것이 먼저 희망근로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일입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사업은 유사하지만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 사업에서 하지 않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 보조사업이나 도서관 활성화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투입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사업내용도 다르네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청소인력이 쭉 있어서 깨끗하게 보였는데 그게 줄면서 다른 대안이 거기는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지금 또 만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결여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조금 아까 전에 채근배위원 질의 중에도 보면 거리가 지저분하다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결여감이 있거든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아무래도 현재 저희랑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해서 약 1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력이 투입되면 각 동에 기존에 희망근로에서 투입된 인력에 의해서 각동 환경관리사업이 어느 정도 만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있다가 없어지면 뭔가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사업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왜 일자리정책과면 일자리 쪽에 일을 하게끔 해야지 왜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그 사항은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일자리보다는 소일성 그런 쪽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고영호위원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 졌으면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 이관을 시키던지 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공공근로 사업은 다른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일자리정책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관이 보건복지부거든요. 아까 팀장 얘기대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노후를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드리자 하는 이런 쪽이지 일이 첫째 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예산은 노인복지과에서 주지만 관리 운영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각 동별로 노인들 봉사대 조직을 10일 했지요.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예산만 노인복지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면 과가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만들어지면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어찌됐던 예산은 다른 곳에서 나오더라도 그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자리사업은 다른 과에 가있고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도 보면 공원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해서 돈을 주고 그러는 겁니까? 예산이...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과장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나가는 예산도 있고 저희 공공근로나 일자리사업에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진행을 해보면서...

고영호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노하우가 어찌됐던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연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면 어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분산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아침에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청소를 해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분야에 투입하고 이런 것을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지과에서 일자리 나온 분들 어디 알아서들 팀장이나 반장이나 다 보낸단 말입니다. 보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줘서 이쪽으로 가고 해서 통제가 이쪽은 이쪽 말 듣고 저쪽은 저쪽 말밖에 안듣는다는 말입니다. 통제를 한군데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일자리정책과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부 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맞는데 다른 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받아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은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녹지과나 토목과나 인원이 필요하다고 일자리정책과에 인원을 요구하면 여기에서 공공근로 뽑아서 배정을 해 주지요. 각 과별로 그러니까 이 과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해당 과에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배정은 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저희가 과가 3월 7일에 됐으니까 조금 시행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잘하시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계속 추진되니까 이분들 말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곤파스태풍으로 인해서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다 쓰러져 있잖아요. 나무는 잘라 놓았는데 굉장히 보기 흉한 것이 많아요. 뿌리째 들려져 있고 그런 것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세요. 그쪽에다가 인력을 투입해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았더니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한테 요청하면 인력 협조를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그쪽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협조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을.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이쪽에서 조율해서 정말 적시적소에 일자리를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산 쪽에 등산로라던지 이런 것이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얼었다가 무너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잘 하겠습니다. 저희 뽑은 인원을 다줄 수 없으니까 서로 맞추어서 배정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은평구가 거의 일할 수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다 돌아가면서 산이에요. 산이다 보니까 산에 관계된 일들이 많을 것이에요. 일자리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쪽에 공원녹지과에만 배분치 말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 좀 왜 안했느냐고 물으면 "위원님! 인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인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뒷골목만 하려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산쪽에 은평구에 돌아가면서 전부 산이니까 산에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이 없으니까 못해서 공원녹지과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파견형식으로 보내던지 해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은 딱 써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하고 과장님! 그리고 김재천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경제국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재정경제국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