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는 강릉YWCA에 수강 중이신 2005년도 여성정치대학 수강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혁신도시 관련 업무 협의차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8일 강릉시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2005년12월6일과 12월15일 2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 왕종배의원, 신재걸의원, 기세남의원, 김화묵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김홍규의원, 박낙언의원, 권혁기의원, 홍기옥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정희의원, 홍달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정희의원, 홍달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홍규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규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대천살리기운동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왜 도암댐 물을 사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처럼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남대천살리기운동을 해 왔는데 동료 의원께서 수년간 일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의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 오시고, 아마 동료 의원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남대천살리기투쟁 공동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대천살리기는 오랜 시간 의회의 상수특위에서 다뤄왔던 일입니다. 지금 의장이신 최종아 당시 부의장님께서 상수특위위원장 재직시 남대천 오염의 심각성이 커지자 더 이상 의회 차원이 아닌 전 시민 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당시 상수특위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1차적으로 강릉시의 모든 시민단체에 협조 요청하여 번영회장님이시던 김남훈회장님과 72개 단체회장 및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 남대천 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0만 명 이상 강릉시민 서명까지 이뤄낸 말 그대로 전 시민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민운동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발전 방류구에서 70일간 농성도 하였고 본인을 비롯한 많은 대표자들께서 두 번씩 삭발을 하며 혈서로 우리의 의지를 한수원에 보이며 어려운 투쟁을 한 결과 방류중단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간 방류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1,500억 이상이라는 학자들도 계시고 2,000억이 넘는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민 모두는 보상보다는 방류중단으로 더 이상 남대천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온 남대천살리기운동이 몇몇 분들에 의해 실익이 없는 운동으로, 또 하지 말았어야 할 캠페인 정도로, 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시민운동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3월 도암댐 방류를 중단하기까지 수많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지도자,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공룡과 같이 큰 한전과 투쟁하여 어렵게 얻은 결과입니다. 얼마 전 도민일보에 남대천 살리기 관련 단체 책임자는 회피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기세남의원님의 기고문을 보았습니다.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 단체 책임자라면 현 의장님이신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 사무총장으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던 심영섭의원님 그리고 전 위원장이신 김남훈회장님과 현 회장님이신 최선윤회장님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그 어느 분도 남대천 관련 대화를 회피하거나 그렇게 할 뜻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상수특위위원장이었으며,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책임자로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든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문제일 수 록 공감대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응방법에 관한 의견, 문제파악에 관한 각자의 의견 또 해결방법에 관한 의견 등 이런 모든 의견을 모아서 단체행동의 결정과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강력한 시위도 하였고 삭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또한 다수의 의견으로 민주적 절차인 전체회의를 거쳐서 그러면서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였습니다. 당시 소수의 의견 중에서는 요즘 기세남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 부족 국가이고 또 앞으로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도 도암댐 물을 받을 방법이 없는가 해서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질도 너무 오염됐지만 물의 온도가 낮아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남대천살리기운동에 참여하신 농민들께서는 그 물을 농업용수로 받으면 냉해로 벼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생물학이나 환경학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제안을 하실 때 본 의원은 깜짝 놀랐고 마음속으로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에서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0만 명이면 우리 시민 성인의 대부분입니다. 가가호호 방문 서명도 있었지만 시내에 서명부를 설치하고 노상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받은 서명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또 환경전문가와 댐 관련 학자들의 고견도 자문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도암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제 강릉시민이면 대다수 시민들이 도암댐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암댐은 한전에서도 고민거리 댐입니다. 도암댐이 우리나라 상시평균 발전량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기조시설이면 한전은 절대로 도암댐을 폐쇄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각종 자료에서 나오지만 전력량 자체가 0.06%로 미미하고 그나마 가동률 또한 아주 낮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왜 도암댐을 폐쇄하면 안 되는지, 또 온도와 수질이 맞지 않는 물을 왜 받아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을뿐더러 보상도 없고 평창군의 분뇨와 오수처리장으로 우리 남대천을 제공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강릉시민 그 어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기고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 읽고 이해해 보려고 했으나 본 의원이 납득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이런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남대천살리기가 정치 이슈화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역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왜곡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오염된 물을 우리 하천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까? 또 남대천의 수질, 수량, 온도, 경관, 문화, 환경, 생태 등 지역의 사회적인 조건들이 환경이 넘치는 건강한 남대천으로 만들자고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도암댐 수질로 방류를 하면 어떻게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도와 수질이 건강한 남대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시 우리는 2급수 정도만 정화해 줘도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수원에 얘기했습니다. 오늘까지 한수원에서는 그 2급수도 정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방류중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남대천을 만들자고 하는 뜻은 같은데 내용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가 초치일관 바라왔던 것은 우리는 그 옛날 우리가 헤엄치고 고기 잡았던 남대천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수원에서 주는 보상도 거절하자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남대천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대천 오염원인 중 가장 큰 도암댐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수문제와 그 외의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강릉시 관계 공무원들과 차기 상수특위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장님들과 또 남대천살리기운동본부로 전환되어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많은 시민들,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남대천 또 어쩌면 기세남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남대천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암댐 폐쇄든 방류중단이든 이것은 남대천살리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간 십여 년간 망쳐왔던 남대천을 옛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의 남대천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과 예산이 필요한지는 본 의원도 알 수 없지만 청계천보다는 덜 인공적이고 훌륭한 남대천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와 우리 투쟁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의 위대한 힘을 같이 투쟁하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도암댐 해체는 우리 시민들의 주장보다는 영월, 정선 주민들의 주장이 더 컸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암댐은 댐으로서의 발전량, 가동률, 홍수조절능력,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면서 또 영월, 정선주민들께서는 도암댐이 홍수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해체를 원했습니다. 또 요즘은 물값을 내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봉댐에 우리 시는 매년 10억이 넘는 원수비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암댐 물이 오봉댐 물과 같으면 도암댐에 물값을 주더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도암댐의 물은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할 물이지 서울의 한강물이나 오봉댐 물이 아닙니다. 참고로 도암댐의 수질오염은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여 2001년10월27일 남대천 하류의 어민들에게 가구당 5,000만 원씩 보상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는 도암댐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라고 하시는데 도암댐이 우리 강릉시민에게나 정선, 영월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나 군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엇 때문에 도암댐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오히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TV토론회든 공청회든 전 시민이 모인 곳에서 토론회를 열 것을 주장합니다. 모두 나와서 어느 것이 강릉과 남대천을 위하는 일인지 정말 진심으로 판단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저의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영월, 정선지역의 대표들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대천살리기운동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데 무엇을 잃었는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남대천살기리운동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암댐 방류중단으로 맑은 물을 얻었습니다. 또 남대천에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류에 수질오염 정도를 떠나서라도 현재 우리는 낚시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동료 의원님에게는 홍제동에 사시는 어느 분이라면서 남대천에 살고 있는 고기의 종류를 불러주면서 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 넣어서 갖다 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남대천에 제일 큰 오염원인인 도암댐 방류를 막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와 시민정신으로 남대천의 나머지 오염원인을 제거해 나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더욱이 BTL사업을 해서라도 하수도를 정비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은 본 의원의 남대천에 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대천살리기운동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특위위원장과 남대천살기리공동투쟁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당연직 같은 업무였습니다. 최종아 전 위원장님이나 본 의원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현재 상수특위를 맡고 계시는 홍달웅부의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훌륭히 잘 해내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반대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리에 따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수가 결정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으로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따라가 줘야 할 때는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남대천살리기와 관련하여 도암댐 발전방류수 문제는 거론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1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10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우리 의원님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의례적이고 평면적인 비판보다도 미래에 대한 더 큰 안목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