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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19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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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4/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국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최근에는 주택, 청소, 환경 등 도시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사회에서의 경험 등 높으신 고견을 금번 보고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그리고 공공관리지원 추진반 업무는 금번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택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칩이 지나면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4/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노항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과장님께 여쭈기 전에 국장님 회의가 어떻게 해서 길어졌습니까?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평소에 하던 확대간부 회의 과장들 보고, 동장들 보고 외에 구재정 확충방안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것을 우리구에 적용하는 이런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두 건이 더 있고 평소보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좀 더 길어져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구의회 회의라는 것이 공지가 15일전에 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정도 늦어져서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지금 아까 보고는 좀 하셨는데 뒤에 사무실을 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나는 두꺼비사업 지원팀에서 구사무실이 있고 맞는 편에는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법인사무실은 임대계약을 해서 연4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법인 설립이 구체적으로 되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 12월 말일에 민간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비절차로서 민간기업을 설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증좌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민간기업이라면 시민단체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도 밥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보수로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시민단체이니까 자기네 소속단체가 있습니다. 매일 상시근무를 안하고 주 2, 3회정도 나가서 근무하는데 자기네들이 출자해서 자기네들이 1000만원 정도 내서 만든 회사고 자기네들 회사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형편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자본금 얘기 할 때 2억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우리가 중장기 사업계획 보고를 보면 금년 예산이 8억 6,000정도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중장기 사업을 책정을 할 때 8억 6,000이라면 어떤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인설립 기본 2억에다가 5억을 정비기반시설 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출발했는데 금년도에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정비기반시설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산반영은 올해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해도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는 운영비 쪽이든 기반시설 조성비 이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작년부터 해서 다른 지역에 비교시찰을 갔다 오셨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도 수행을 같이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시민단체 일을 보시는 분도 같이갔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주민이 행정복지에서 갈 때에는 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예산으로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이게 구청장 5대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현실성 문제를 두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장기로 17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예산입니다. 순수하게 맞습니까? 순수하게 구예산으로 17억 3,000정도 들어 갈 것이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중장기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은 내용이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과연 이 분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들이 아닌데 물론 시민단체 중에서도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분에 보여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한데 과장님이 관리하실 때 전액이 구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신중하게 지출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운영하고 이런 비용은 구예산으로 거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출자형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인건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그런 주식회사가 될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수익이 창출만 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의미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칫 수익사업만 하다 보면 일반기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도 하지만 공공사업의 포인트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에 있어서 지출할 때 명확하게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간 같은 것은 우리 구 임대료는 전혀 안들어가지요? 공간은 우리 구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우리가 쓰는 것은 돈을 우리 직원이니까 안 내고 회사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맺어서 연400만원정도.

장창익위원

아까 4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분들이 물론 아까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400만원 임대료 같은 것을 과연 지출하기 쉬운 것이 아닌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연 400만원.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연 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온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 시간 할애해서 임대료 주고 또 기타 지출 비용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공식적으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식사도 해야 되겠고 사무용품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조달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사무용품 정도야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사무집기 이런 것은 현물 출자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시민단체에서 봉급을 타는 것이 있고 조그마하게 개보수 사업을 한두건씩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상태로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5월 이후에는 합작회사가 되면 가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2, 3개월 정도는 상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장창익위원님께서 두꺼비하우징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의 사업단 규모라고 할까요 규모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가구수라던가 그러니까 전에는 두꺼비 하우징 하면 몇 가구 이상해서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범단지 261쪽을 보면 조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역 2개소 이내 200가구 내외에 시범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200가구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200가구면 거의 재건축 수준인데 가능할까 해서 이것을 축소를 한번 생각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예비 지역은 10개를 저희가 선정해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는데...

유명란위원

그러면 시범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번동 71번지에서 107번지 이것은 자료를 드릴까요?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단 제출하더라도 어느 어느 동인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녹번동 71번지 121번지 169번지 일대구요. 불광1동 16번지 일대 불광2동 20번지 105번지 일대 갈현1동 266번지 268번지 일대 갈현2동 110번지 197번지 478번지 일대 구산동 304번지 응암1동 산 1번지 12번지 일대 응암3동 696번지 699번지 역촌동 25번지 신사2동 209번지 288번지 대략 이렇게 저희가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시범단지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예비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노후도, 접도율 이런 것을...

유명란위원

노후도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되는 거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도, 접도율, 면적, 호수 이런 것을 자가 예비조사를 끝난 후에 주민들한테...

유명란위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0% 정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나 조건은 예비조사를 다 맞추어서 10개 구역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유명란위원

그렇겠지요. 일단 기준을 맞추어서 지역 주민들이 두꺼비 하우징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표현은 몇% 정도 참여했을 때 가능한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기본적으로 10% 정도...

유명란위원

10% 참여하는데 진행을 그러면 그 10%만 진행을 하신다는 뜻 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지요. 주민 동의를 다 받기 어려우니까 10%의 주민이 참여한다면...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의 주민이 참여한다면 10% 주민의 가구만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들어 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단지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시범단지 여기는 섹터 전체를 대상구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관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택관리 개보수 주거환경개선...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그 섹터 안에서 10%만 찬성해도 섹터가 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비가 10개라면 1개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거든요.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제 질문하고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10개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범조사를 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어느 지역에다가 하겠다고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정해지게 되면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지역주민의 몇%가 동의를 해야 진행되잖아요. 이것은 몇% 로 보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로 결정된다치면 노후도가 30%인 것처럼...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신청을 10% 이상의 주민이 신청을 해서 한 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주택관리나 개보수는 돈이 들어가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입니다. 구에서 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이 두가지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하고 주민협력해서 하고 관리하고 개인집을 관리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유명란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10가구 정도만 10%...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저희 목표는 거기 있는 가구가 100%를 원하는데...

유명란위원

원하는데 10%만 신청해서 하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두꺼비 하우징사업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일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 하고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생소해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못알아 들어서 답답하다 이런 것이 조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소하기 때문에 자꾸 확인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니까 조례 이런 것이 5월 경에 예정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지금은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과 법인설립이 끝나는 시점에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 설립하는데 합작회사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어느 정도 기관이라고 하나요. 몇 개의 회사가 참여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식회사는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주식회사 하나 생기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개 주택관리하는 그런 개보수 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보수 참여업체 등록을 받는데 저희가 예정할 수 없는데...

유명란위원

참여업체들이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전기, 보일러, 미장 이런 크게 5개 분야로 업체등록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 맞으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사업은 이 사람들이 하도록...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모든 입찰이나 이런 것을 이 사회적 기업에서 받아서 하청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개보수 사업에 관해서는...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렇다치면 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관내나 아니면 동에서 시설 개보수나 다 총괄적으로 그냥 사회적 기업에 많이 주게 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은평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먹여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서게 되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관 사업은 저희가 30% 이상은 안남을 겁니다.

유명란위원

안넘을 겁니다 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조례에 정해져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 기본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하는 사업을 동 청사...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죽이고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하나만 살리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을 주도하는 그런게 시민단체라고 하게 하니까 그러면 시민단체가 궁극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여러 영세업자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관 주도 사업에는 가급적 관여를 배제하고 개인주택 사업을 가고 더 나아가서 보금자리 주택 마이너스 옵션사업 아니면 LH, SH공사 임대주택 사업 이런 쪽에서 수익을 올릴 계획이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해도 어쨌든 관에서 어느 정도의 발판을 닦아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궁긍적으로 은평구에서 시민단체들을 위한 그런 기업을 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하여튼 간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대강 아는데 이 사업를 통해서 특정사회적 기업 몇 몇 사람을 먹여 살리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규제가 잘 되어 있고 해야 하는데 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까 걱정이 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관이나 회사내규에 반드시 기입해서 관 주도 사업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도록 장치 마련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간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지만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8구역이 여기가 445-10번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600번지 일대 불광1동 사무소 바로 뒤쪽...

신래호위원

거기 작년 예산액이 4억 5,000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마 공공관리 사업비를 신청했나 본데...

신래호위원

재개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아마...

신래호위원

설계용역비로 4억 5,000이 예산됐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래호위원

설계용역비 4억 5,000은 어디에서 예산된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조합의 자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개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009년도 7월에 조합설립의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때 75%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67%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상가주민 위주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진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3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음에 이승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과 유명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 여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법인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타당성 조사용역이 확실히 구청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벌써 결론이 나왔나 제일 궁금하구요. 그리고 보면 법인설립 용역조사를 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의뢰한 회사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구요. 그리고 예산이 용역예산 3,000만원 밖에 안됐지만 계약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1월 27일에 발주 했습니다. 4월 27일에 저희가 성과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세부 내역들을 공무원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법률적이나 현실적인 종합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지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거의 뭐 타당하다고 나온 결과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벌써 나왔으면 미리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결과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구에 방향이나 저희 생각은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를 공공정책연구소라고 법령에서 기준에서 적합한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는 3,000만원 했고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역특화 모델 발굴사업개발비 이것을 신청해서 이 용역비하고 지역조사 용역비 4,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승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에 녹번 1지구, 3지구에 감정평가가 나한테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종을 잡아주었는데 종세분화 감정에서 1종 단독으로 잡았습니다. 감정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잡아주었는데 감정할 때에 1종 단독으로 잡아주면 감정가가 하락되는 겁니까? 상승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복합적인 내용은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감정사 의견을 다시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녹번동에 감정 잘못된 것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2종으로 잡아주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1종 단독으로 하락을 시켜가지고 감정을 했다 감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자료를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관리계획 처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관리처분 신청계획도 안 들어 왔구요.

박용근위원

4월 20일 정도에 관리계획 총회 대략 그렇게 잡았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처분도 안 들어 왔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이게 5월에 갈지 내년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총회를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4월 20일 정도에 총회하겠다 그러면 조합하고 짜깁기 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4월 20일 전후로 개최한다고 해서 그때 총회에서 들어오면 관리처분 내용하고 주민의견하고 반영해서 인가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박용근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서울시 주거지역 2종에서 1종 단독주택으로 감정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박용근위원

아니 어떻게 된 내용인지 민원이 나한테 오기 전에 여기에서 벌써 자료가 다 민원으로 지금 구청에다가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한두 가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가구가 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별도로 보고...

박용근위원

아니 별도로 이것은 왜 주민들하고...

우영호위원장

주민들 답변이니까 별도로...

박용근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민감한 부분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박용근위원

위원장님도 잠깐만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없는 서민들이에요. 그 동네요. 어떻게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2종 주거지역에서 1종 단독으로 나왔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감정을 한 것은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박용근위원

당연히 압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영호위원장

박위원님, 별도로 보고 받으세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2지구. 국장님은 형사고소고발되어 있는 거 알죠? 2지구 재개발조합이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재개발지구가 몇 십군데나 되고 제가 소관하는 부서가 6개나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곳곳읽어봐도 한번 읽어봐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박용근위원

녹번2지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조합장이니 이사들이니 엄청나게 고소 고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는데 시행인가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조금 늦게 해라 사업시행인가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고시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감한 사항에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왜 고소 고발 형사사건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왜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냐. 그래요. 법적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소 고발이 좀 그게 해결이 난 다음에 한 두 달 늦게라도 그때 해도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청에는 서류상 무조건 고시하고 주민들 의견 받겠다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일주일째여서 국장이 지금 답변하기는 무리이고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월 7일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왔는데 지금 부서협의하고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당장 인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일 끝나서 부서의견하고 주민공람의견하고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게 60일내에 인가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사업인가내용에 부서협의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형사적인 문제는 조합장이든 이사들이 잘못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이것이 사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지는 별개지만 사업시행인가 낼 때도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고시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구에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의 의견, 주민의견 그 다음에 그런 형사문제도 저희가 인가때 반영을 해서 복합적인 검토를 해서 인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당연히 고시해야죠. 사업시행인가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쪽에서는 주민들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차근차근히 밀어붙이겠다. 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사건에서 동네주민들이 완전히 싸움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경축’ 해서 ‘서울시사업인가 고시’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청에서 조합하고 짜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구나. ”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한 번 돌아가보셨어요? 현수막이 각 집마다 내가 알기로는 한 10대개 붙어있습니다. "원주민 쫓아내는 재개발 반대한다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은평구가 재개발이 24군데입니다, 추진사항이. 지금 건축하고 있고 뭐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24군데에요. 4군데가 지금 이렇게 형사소송건 휘말리고 여기 서류 보니까 소송건이 한 두 군데가 아닌 데 구청에서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재개발 누구를 위해서 재개발합니까? 구청의 세수확대 하기 위해서 재개발주거환경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주민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재개발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감정가 저한테 서류 넘겨줬는데 1억 1,000이 나왔습니다. 32평 들어가는데 1억 1,000 빼고 난 다음에 분양가가 얼마 나왔냐고요? 4억 2,780만원이 나왔어요. 1억 1,000 받아서 거의 3억이라는 돈을 더 보태서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 들어갈 능력됩니까?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그것 좀 같이 별도로 보고 받으세요.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이 참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별도로 받으시고. 위원님들도 다 아니까 별도로...

박용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은평구가 지금 재개발이...

우영호위원장

글쎄요. 원론적인 얘기이니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서는 시간을 절약합시다.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별도로 한번 박용근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재개발하라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구청장님이 항상 동정보고때 그러셨어요. “원주민들이 반대하면 재개발 포기하게끔 해야 겠다. ” 제가 동네에서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재개발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반대서류 들어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청장님이 원주민이 반대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많은 원주민이 반대하면 재개발사업 추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용근위원

예, 맞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2부터 거주민의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책자료로 삼는 것이지 이것을 재개발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근위원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법적인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반대할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법적인 동의서 75% 받아서 구역지정취하 동의서 받아오면 법적으로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구청장이 “안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박용근위원

청장님이 동정보고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원주민이 반대하면 재개발 안해도 되구나. ”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사 나오면.

박용근위원

의견조사요? 여기 서류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의견조사해서 원주민들이 과연 100% 반대하겠다 나왔어요. 구역지정 취소해줄 겁니까? 안 되죠? 법적으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100%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득할 수 있어요.

박용근위원

어떻게 설득하실려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진짜 원주민이 90% 이상 반대한다면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녹번동에 원주민들이 약 40% 뿐이 안됩니다. 투자자가 한 60% 봅시다.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의견을 안 묻고 원주민들한테 의견 묻고 그러면 40% 갖고 재개발 반대해주겠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해줄꺼냐 이 얘기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법하고 생각하고 좀 방향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재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 정책을 펼쳐야 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서조사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 가지고 법적인 게 뭐 되냐 그러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이 나왔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녹번동 주민들은 이것 가지고 조사하는 것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재개발 쫓겨나는데 이것 잘 써주면 재개발추진 안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도 서울시는 주거1종인데 감정가는 주택 단독주거지로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도 못주고 나중에.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똑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별도로 받으시라니까! 별도로 보고 받으세요. 나중에 설명 드릴께요.

박용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막지 마세요.

우영호위원장

이건 똑같은 얘기 또 나오잖아요. 아까한 얘기 또 나오시고.

박용근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영호위원장

그 얘기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1종 얘기 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보고 별도로 받으세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리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시 30분인데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용근위원

우리 1, 2, 3지구 녹번동 재개발문제 이게 주민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민원사항도 많이 올려 있고 이런 자리 아니면 그냥 만나서 개인적으로 답변한다니 좋습니다. 저도 다 받아봤어요, 자료요.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다 안나오잖아요. 주민들은 2구역 이것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개발 반대하는구나, 안 하겠다, 이거 다 써 내겠다" 이거예요. 구청장님이 동정보고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왜 구청장님이 그렇게 안하겠다는 말씀 안하셨는데 위원님은 왜 그렇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고요.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박용근위원 충분히 자기 의지 얘기해서 민원 나온 것 충분히 이해가 가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주택과장 또 팀장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녹번동 얘기 그만하세요.

박용근위원

신사4구역이요. 기본계획 구정질문때도 질문한 것이고 주민들 재산권을 기본계획 잡아놓아서 추진이 안되면 빨리 빨리 취소를 시키라고 그랬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취소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벌써 작년 9월달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게 서울시기본계획해지하고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4월 15일까지 우리구의 입장을 진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법적 절차가 있는 거죠? 그거 밟고 있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재개발은 항상 괜히 주택과하고 나하고 싸움하는 것 같아서 저도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보면 구청에서 1번 볼 거, 2번, 3번씩 더 보고 서류도 허가내줄 것 완벽하게 내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관련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1억원이라고 주민들 사업이니까 우리가 뭐 관여하냐 녹번동이나 다 재개발보면 제가 재개발조합장님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한다. 조합은 조합대로 불만,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 참 재개발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난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4/4분기 보고에 무허가건축물관리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병휘위원

예, 건축과에서 하는 정비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정비가 뭐가 틀립니까? 그 명칭도 비슷하던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축과위법건축은 일조권사선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무단증축, 즉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되겠죠.

정병휘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4/4분기 보고에 건축물관리에서 10년도 위법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항측 192건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징수를 4억 6,000만원 하셨다 라는 게 그러면 주택과 소관 맞으신 거죠? 이것이 건축과로 갔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이 업무가 통째로 건축과로 갔습니다.

정병휘위원

이것에 대한 주민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많습니다.

정병휘위원

그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소소한 것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고 또 생활이 어려운데 이행강제금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몇 십만원씩 하더라고요. 70만원.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실은 이게 법질서하고 행정하고 충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도 방침으로 1평 미만은 다주고 하는데 문제는 민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민원 있는 것은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또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시정기회를 주고.

정병휘위원

3차부터 하시죠? 3차부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정확히 2차 시정기회 주고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합니다.

정병휘위원

민원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인의 질의에 회신을 작년도 9월 30일에 하신 것을 회신 내용이 이래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부과하며 본 건에 대해서는 총 3회에 거쳐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으며 행정이 이렇게 하였다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안내해줬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하는 답변치고는?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따져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1차, 2차, 3차까지...

정병휘위원

그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항측으로 걸렸다라고 하면 나는 이사온 지가 5년 됐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은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한테 팔고 갔다든지, 5년동안 잘 살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항측에 걸려서 돈을 나한테 내라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게 정서에, 사실은 항측에 안걸렸어요. 10년에 그러면 여태까지 써왔는데 그런데 공공연하게 평온하게 썼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철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이 묵과되었다고 해서 정당한 재산은 아니거든요. 주민정서가 내가 안했는데... .

정병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하잖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어떻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을 법이 그러하니 법을 따라서 당신들이 돈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하십시오.하고 던지면 주민분들이 은평구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이 우리 편이냐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고 할 수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행정이 위법과 범법행위까지 조력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에서는 위법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엄격히 따지면 사용은 했으나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이면 주택을 사고 팔 때 팔고 간 사람들이 이 주택에 대해서 위법 증축이나 개축을 했느냐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인 하고 싸인을 해 주어야 맞는 것이에요.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대장에 위법건물 등재안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됩니다. 등재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살 때 확인을... .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웬만하면 등재가 되거든.

정병휘위원

주민분들이 따지고 들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업무는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장하고 말씀하시면.... .

정병휘위원

그 전까지는 주택과에서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병휘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하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게 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법에 지침의 문제인데 공무원이 그 법을 뛰어넘어서 행정적으로 주민생활을 위해서는 부과를 안하면 좋지요. 저희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법령저촉 문제로 가면 누가 이 법에 관해서 수호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논의하기 보다는 법질서 확립이 더 중점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정병휘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구청이 되던 시청이 되던 아니면 더 상급부서가 되었던 이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숙지를 하셔서 민원인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저도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별관 건물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봤더니 예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나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을 본격적으로 자기네 자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

정병휘위원

건물의 사용에 대해서 누가 사용을 허가를 해 주었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1년에 400만원 낸다고 했지요? 그것을 구청에서 OK를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거기 시민단체분들이 들어오셨다고 그랬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정병휘위원

그 시민단체분들이 두꺼비하우징 준비부터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 예를 들어서 두꺼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위임 이런 것들을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사회 시민단체법인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사람들이 두꺼비하우징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눔과 미래, 녹색연합, 환경정의 이런 시민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사람들이.

정병휘위원

두꺼비하우징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1억, 1,000만원, 3,000만원 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거복지의 전문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할 두꺼비하우징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정병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두꺼비하우징을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추진할 때 계속적으로 하시겠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람들이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게 될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두꺼비 하우징을 추진할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구청 담당과에서 이 분들이 하셔도 된다고 인정을 해 준 것이나 다름없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고.

정병휘위원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정병휘위원

근거는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력서라던지, 이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 주거복지에서 일한 내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요? 확실하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요?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실무자로 8명이 추진단에 일반 민간이 8명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네 분 정도가 실무자적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자문이나 의견제시하는 정도지요.

정병휘위원

저는 두꺼비하우징 같은 경우에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부터 좀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왜 시민단체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인지가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그 분들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정병휘위원

이 사람들이 할 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력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정병휘위원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꺼비하우징의 법인이 설립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우선 저희 생각으로는 감사를 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받을 그럴 생각이고 감독권을 구에서 출자한 범위내에서 감독권을 갖고 또 보고를 하도록 조례나 정관에 분명히 정해서.

정병휘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두꺼비하우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두꺼비하우징이 은평구 관내에 노후도라던가 그렇게 해서 시범 지구도 나오고 했어요. 해서 관리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희망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미 두꺼비 하우징에는 개인이 돈을 들여서 투자도 하고 고치고 막 했단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상충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현재로 대한민국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없다고 봅니다. 주거지 종합관리대책해서 그냥 유지보수 이정도로 갑니다. 시대의 흐름이 변해서 그렇게 하고 또 두꺼비하우징 유지보수나 개보수는 철저하게 재건축재개발, 재정비구역은 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충되기에는 현재로서는 거의 상충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사업추진하면서 반드시 짚고 검토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건축물 대장에 안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런 경우같아요. 항측이나 이런 것에 안걸리고 10년 쓰다 보면 10년 후에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때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때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무허가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상황에서는 정리가 안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허가로 적발이 안 되는 한은.

우영호위원장

방법 중의 하나는 최대한 과태료 이행부과는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올리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올려야해요.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집을 매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고 사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불법건물은 불법건물이다 해서 등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적받으면 1차 시정나갈 때 동시에 건축과에서... .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나가는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사는 사람이 살 때에도 그것을 알고 사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고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측에서 문제되는 것이 재개발 지역에는 완화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구역도 관리처분 이후에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빠른 사람은 입주를 해서 빈집이 되는데도 완전 철거될 때 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내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나 무허가단속을 안하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을 통해서 260여가구 앞으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 세수는 얼마나 줄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한 2억정도.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낭?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 구역하고 재건축하고 연관되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또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굉장히 홍보가 되어야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취지니까 홍보를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지난번에 보니까 물론 법인설립은 민간단체 예산에 우리 것도 포함되지만 그전에 얼핏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해피하우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휴먼타운이요.

우영호위원장

휴먼타운이 우리하고 관심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그 쪽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받아 올 수 있는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휴먼타운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큰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해피하우스가 같이 하자고 해서 올 초에 협의를 했는데 무임승차를 하려고 해요. 다른 전남, 대구, 마포 성산동에는 2억정도씩 돈을 보조를 해 주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파트너쉽만 갖자고 해서, 지원없이는 곤란한 것 같다고 표명을 하여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지요.

우영호위원장

왜 다른 데는 해 주고 우리는 뭐가 미웠나 왜 안해 줍니까? 아까 마포는 해 주었다면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기는 그냥 어떤 시범 출발을 같이 한것이고 우리는 후발주자이니까 일단 지원없이 같이 가자 해서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똑같이 해 주지 않고 같이 간다면 의미가 없다 해서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그런 예산을 다른 부처나 이런 데에 두꺼비 하우징을 받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군요. 이 일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역비 4,500을 저희가 받고 또 함께 하는 재단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2개를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3억 내지 5억 정도는 확보될 전망이 밝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데 최대한 외부 공모사업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타부처에 예산이 없으면 가져오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비 하우징 어려운 사업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행도 되지만 우리가 대상지가 선정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인식변화 시키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법인설립이 출범 안 했으니까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 그냥 던져 놓고 그분들 의식 그런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주요업무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땡겨서 한시 반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불광 2동 8구역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그것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개발사업은 오전에 업무보고 드린 주택과에서 재건축사업은 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445-10번지가 재개발조합이 형성되어서 작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4억 5,000이 예상되었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연구용역비로 나오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불광 몇구역?

신래호위원

445-10번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8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잠깐만요. 그 쪽에 용역보고된 지구단위 이런 데에 용역은 없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불광동은 불광역 주변인데 거기는 84번지대가 되겠습니다. 300번지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지구단위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장

일단 재정비 용역발주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지요?
봉인

이봉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조합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발주 를 할 수 없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발주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재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도시계획과 사항인 것 같은데 지번이 과연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질문사항을 말씀해보십시오.

우영호위원장

건축과담당입니까? 그게?

신래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질문했네요.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할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래호위원님은 건축과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국립보건원 부지이전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전이요? 이전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전이 끝나가면 사업할 계획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을 위한 전 작업으로 저희구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수립이 되어서 결정고시가 나야 후속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5대 때부터 관심을 갖고 국립보건원 부지이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5대 때부터 중심지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5억 4,000정도 용역을 주고 계획을 짰었잖아요. 그 내용은 다 없어진 것입니까? 용역비만 없어진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진단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작년 2월에 발전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내용을 재용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복된 일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업무계획에도 1억 1,000만원정도 주고 거점 개발계획 수립용역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5대 때에 그 쪽 국립보건원부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준 것이 세건 정도 기억이 나요. 이게 5억 4,000말고 그 전에 1억짜리가 있었고 그 뒤에 3,000만원짜리 했었고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가지 용역만 계속 하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또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새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비 주고 나서 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대해서 작년에 청장께서는 시프트같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단코 막겠다 저도 구정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가서 어떠한 형태로든 막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시프트 얘기도 나오고 랜드마크 얘기도 나오고 5대에 들어서 김우영 구청장님께서 과거에 얘기됐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또 확보를 하겠다, 디자인대학 여러 가지설이 많은데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5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립한 용역은 저희구에서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고 올해 발주해서 하는 용역은 그 구상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지난번에 수립했던 용역을 사업할 수 있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작년 구상안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이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부지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오랫동안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서 몇 년 더, 단지 조금 연기됐을 뿐이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조금씩 연기가 되서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연기가 되서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예견된 내용인데 이전이 됐으면 거기에 무슨 새로운 사업이 되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안되고 있다 보니, 서울시입장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입장은 작년 2월달에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를 토대로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발표된 내용과 저희 구에서 요구했던 어린이복합문화시설내용과 절충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발주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안 같은 것은 따로 나온 게 있어요? 공문이라든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작년 2월달에 발표된 보도자료내용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프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00여세대 훨씬 넘는 계획을 서울시주택과에서 수립했습니다마는 시프트세대수가 대폭 축소되서 저희가 건의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다 수용하고 나머지 부지에 시프트를 최소한도로 넣겠다 내용이 있어서 아마 400여세대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국립보건원부지와 병행해서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건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 개발계획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도시시설이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터미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다 떠났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직도 버스는 다닌단 말이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2지역 요지라고 볼 수 있는 땅인데 우리 마지막 남은 은평구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항상 그랬잖아요. 서울시하고 매칭을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는 오래 변동이 많고 바뀌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관심 많이 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서울시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또 구청장 바뀌면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는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저도 하나 좀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8월까지는 어떤 답이 또 없네요? 아무 것도? 용역이 8월쯤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심의는 서울시심의위원회를 받기 때문에 심의여부에 따라서 일정은 조정되어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군요. 어떻든 간에 용역발주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입안하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까지는 금년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용도나 이것도 연말이나 되야 윤곽이 나오겠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립보건원 부지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최소한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게 가장 큰 어려운 관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원하는 목적대로 용도지역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하여튼 대충 답이 참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장창익위원 의견 주신대로 하여튼 우리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건지를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국립보건원은 은평구의 랜드마크화 시킨다고 해서 경제문화복합단지로 구성하겠다고 했었는데 김우영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은평구복합공간문화센터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은평구복합공간문화센터가 지어지면 경제문화복합센터단지는 어떻게 지어지는 게 아닌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불편한 내용은 경제 그쪽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청장님 공약사업인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거기다가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보건원부지가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말씀은 어린이복합문화센터하고 경제문화복합센터가 같이 건설된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국립보건원이 이전이 거의 다 끝났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이전 때문에 주변 상권에 대한 불황, 그 상권에 대한 불황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이전이 다 끝나면 개발 전에 국립보건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시율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무국 관계부서에서 임대방향으로 건물임대하는 사업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머지 않아 다 100% 이전이 될 것인데 아직 그러한 준비는 안되어 있는 거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국립보건원이 얼마 안 있으면 100% 완전 이전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쪽에서 임대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추진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건을 여쭈어 볼께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여부에 따라서 가능하느냐 아니면 불가능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는 추진방향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시외버스터미널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된다면 땅 자체는 사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서 준주거지역인 사유지인데 통일로변이고 또 은평의 관문이고 그럴 때마다 적정한 용도를 저희 구청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이라든지 어떤 서울시관계부서라든지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구요. 전문가 의견이라던지 또 서울시 관계부서와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개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국립보건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건을 여쭈어 보는 것은 이런 민원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은평구에 마지막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국립보건원에 뭐가 들어오느냐 랜드마크로 뭐가 들어온다던데 청장이 바뀌면서 어린이 복합센터 들어온다 도대체 뭐가 들어오는 것이냐 그리고 완전 이전을 함으로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개발을 한다는데 무얼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이냐 주민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자면 뉴타운 개발됨으로 인해서 상실되어 가는 옛 도시의 모습을 기록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수색증산 뉴타운에 조사 기록용역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수색동과 증산동에 있는 애환이 서려있는 모든 사항들을 총집합해서 수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있을 것이고 책자로도 일부 발간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현재에 있는 모습들을 최대한 다 담아놓았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사업기간이 올해 1월까지인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끝났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의 사업비는 안들어가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끝난겁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다른 동에서도 요구를 하시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를들면 녹번동이나 아니면 불광동이다 아직 시작이 안 된 동네에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작이 안 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원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구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뉴타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실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증산 수색 과거흔적 남기기가 서울시 예산얼마 우리 예산이 얼마였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이 7,0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1억 들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녹번동에도 그게 주민들이 원하면 똑같이 서울시 예산 받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구에서는 돈이 없다면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구만 있는 것은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그전부터 특별하게 저희가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구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는 그 지역에 구의원으로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 동네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은평구가 65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흔적을 남긴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헐어 버리고 옛날에 어땠을 때 옛날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가져 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서울시가 작년 2월에 계획을 발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구 의견이 용역을 통한 구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작년 2월 서울시 자료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작년도 12월에 자료를 용역한 결과를 보냈습니다.

정병휘위원

용역을 한 결과를 서울시에 보냈고 그것을 대부분 다 거기에 들어갔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저는 의아한 것이 제가 국립보건원 부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지역민들하고 불광동 지역민들하고 지지난주에 가졌었는데 대부분에 주민분들이 서울시 자료를 다 나누어 드리고 다 같이 토의를 했는데 대부분에 주민분들이 이런 식의 개발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이유가 뭐냐 물어 보았더니 이렇게 된다고 불광동이 개발이 되겠어요. 발전이 되겠어요. 지역경제 나겠어요. 그 계획에 보면 쇼핑 공간, 어르신 공간, 문화 공간, 컨벤션, 오피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이 계획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개발이나 일반적인 들어가는 수준의 것이다 은평구의 특징을 살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더라구요. 어떻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계획내용이 뭔지 주시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약간에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저희도 결론은 못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것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거치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저희 용역을 토대로 서울시에서도 전문가 용역단에 의뢰를 해서 안도 수렴하고 그래서 나온 계획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뭐냐 딱 여쭈어 보면 특히 답을 못하시더라구요. 대부분이 막연하게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들을 수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서울시도 고민하고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 쪽에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집행부, 시민 구민, 의회 모든 은평구 관계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뉴타운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것 종합병원 부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끝내서 주민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쳐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울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결정고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땅에 대한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매각은 SH공사가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환경국장

SH공사에서 분양팀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각하는데 경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그전에 변경할 때에 행정절차는 저희가 관여해서 했거든요. 매각은...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어느 병원이 올 것인가 어느 병원을 유치할 것은 우리가 의견도 제시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각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것과 같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서 일반공개 매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좀더 효과적인 병원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행위는 물론 SH공사에서 하지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습니다. SH공사 땅이라고 해도 향후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가격문제도 그렇고 그런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제대로 된 병원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병원규모가 500병상이기 때문에 소형병원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도 500병동 이상되는 대형 종합병원이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땅 값도 병원으로 용도지역이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병원부지로 일반부지에 대해서 땅값이 모두 싸지라고 보여 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할 때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SH공사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정도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자 하니 간판 설치건에 대해서 일부 점포주의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간판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 간판이 각 지원품마다 크기가 틀리고 또 이음새 부분이라던지 등 등 옛날 간판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마감하는 부분도 있게 되는데 사실상 건물이 일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간판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판하고 뛰떨어진 다른 어떤 마감이라던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분들이 찬성을 안하면 설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또 한가지는요. 제가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재개발지역에 가면 시행사라던지 시공사 주민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불법이지요. 그래서 담당직원분들이 가셔서 많이 철거를 해오시지요? 그런데 현수막 철거시에 현수막을 떼어가시고 양쪽에 묶어놓은 줄은 너저분하게 걸려놓았다는 것이 주민들 민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현장에 가셔서 조치하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니 철거하러 왔으면 깨끗하게 마무리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현수막만 딱 끊어갔느냐 전봇대라든지 걸 수 있는 곳에 지저분하게 줄을 너저분하게 두고 조금만 신경쓰면 잘 될것인데 이러니 주민들이 말하기를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 노점 상인들과 점포주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4월에 지금 계획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녹번역 부근인데 인도쪽으로 과일들을 많이 내놓아서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하고 그 앞에 과일을 파시는 노점분들이 저렇게 바깥에까지 노점에다가, 인도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팔면 되겠느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가 가능하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녹번역에 있는데 일부 몇 번 제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이라던지 이렇게 되면 하지만 퇴근하게 되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는데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배치하는 등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던 재활용센터 앞에 인도에다가 냉장고, 세탁기 놓았던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난주 금요일에도 단속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보다 더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번에 과태료 발급하셨다면서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각서를 두어 번 받았습니다. 바로 시정했기 때문에 부과는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되면 한다고 계속 계도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늘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개선이 안되니까 또 또 계속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치는 안되나요? 단속이 안 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도 몇 번 나가서 계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분들이 물건을 들여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부과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부과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 일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담당 그 쪽에 담당하는 직원을 계속 상주를 시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제재를 강화를 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채근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더 하나 물어볼께요. 도원극장 쪽에 진흥마트 있죠? 여기가 버스정류장하고 아마 과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적치물이 자기네 사유지라고 해서 완전히 진짜 남이 봐도 너무 할 정도로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버스정류장을 예를 들어서 조금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 건물은 사유지이다 보니,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서로 협조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이것을 단속을 못하냐"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유지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퇴근시간대 되고 하면 직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근무시간이란든지 근무할 때 주1회 야간에 단속할 때도 그것도 지속적으로 포함해서 물건이 좀더 나오지 않도록 적극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그쪽 버스정류장도 있고 구두수선가판대 있죠? 그것을 좀 밑으로 옮긴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버스정류장하고 구두수선집하고 거기 가판대가 2개가 있는데 거기를 단속권한이 진흥마트에서 그 물건 적치물 내놓고 장사한다니까 그것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 버스정류장을 좀 원활하게 해줄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버스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다시 거기에 있는 구두수선집,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옆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가판대 하나 또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자꾸 민원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적극적으로 이것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일로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시비가 한 6,000만원 깎였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간판 1개 가격이 150만원 정도였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할 때 저희가 150만원정도 계약해서 했고요. 올해 공식적인 표준이 250만원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졌는데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 25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서울시에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25개 구청의 요금의 70%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150만으로 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군요. 당초에 예산 올라온 게 250만원 올라왔었어요. 서울시에 요청했던 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1개당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6,000만원이면 150개면 40개가 줄어든다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안갈 것이고 원가절감을 하면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개수가 거의 다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서 30%를 삭감한 모양이구만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자꾸 몇 개 계획됐다가 줄어들면 “왜 올해는 줄어드냐? ” 고 하니까 계획된 대로 원가절감하는 방법 등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작년에 저희 구에서 인센티브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6,000만원입니다.

우영호위원장

항목이 뭐에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정비분야에서 6,000만원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통상 인센티브 받으면 어디다가 쓰시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는 사실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서 구청 예산에 포함해서 거기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말씀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는 쓸 수가 없고요. 은평구에서 하고자 하는 승인이 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인센티브 받은 것은 그 과에서 쓰는 게 원칙 아닌가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호응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이런 점인데 처음에는 추진한 부서에서 쓰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20%, 200만원정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격려정도로 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자본적경비나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다음번 추진 때 더 잘하도록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구에서는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다보니까 한 1년전, 2년전부터는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구 전체를 하나의 통합경비에 포함해서 이것을 자본적으로 경비, 즉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성경비인 경상적경비 20%나 10% 정도도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격려성경비를 아예 없애버리고 100% 다 자본적경비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이런 속된 말로 정말 힘들게 일은 열심히 하고 최우수다, 우수다, 장려다 이런 것은 우리 은평 여건으로는 그것 받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힘겹게 해오는데 직원한테 돌아오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불평도 하고 또 그렇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일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군요. 직원들은 인센티브 이것을 받아서 좋아지는 것은 뭐가 있죠? 고가정도에 반영이 되나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우수다, 우수다 했다면 실적가점할 때 자기들 실적가점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실적가점을 받는 대상자가 구 전체에서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자기가 맡은 업무를 내가 서울시에서 제일 잘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3개구, 5개구 드는데 해놨다, 그런 자긍심이나 자부심은 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좀더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인센티브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죠?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줄지는 않고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세요. 노력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격려해주시고 좀 칭찬을 해주시도록 해줍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응암2구역하고 1구역, 3구역, 2구역은 재개발 지역도 있고 재건축 지역도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건축도 있습니다. 은평병원 아래쪽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구역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구역은 충암고등학교 쪽입니다. 건너편 아파트 반대쪽입니다.

박용근위원

3구역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은평병원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가운데가 1구역입니다. 올라가면서 3구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조합설립인가까지 난 것이 응암1구역하고 3구역하고 난 것이네요. 그리고 2구역은 지금 정비구역 구역지정 고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지금 신사동 관리 계획처분할 때에 관리계획 처분인가 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정 자료구할 수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한부 감정가 좀 한번 참고삼아 보려고 하는데 아마 조합한테는 개인한테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진 것만 들어갑니까? 청소년 복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용도가 음악, 미술 동아리방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카페테리아 각종 동아리방, 놀이공간, 다목적 강당 다 들어 갑니다.

정병휘위원

이게 교육진흥과하고 주관인거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관 과는 거기입니다. 저희들은 설계부터 공사 완공시키는 것이고 활용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교육진흥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지금 완료 용역이 들어 간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6월까지 완료입니다.

정병휘위원

언제 들어 갔어요? 3월인가요? 2월인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년 12월.

정병휘위원

여기에 어르신 관련한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주관 과에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방과후나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낮에는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정병휘위원

주변분들의 어르신들은 그것입니다. 낮 시간에 이렇게 할 때에 어르신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경로당이나 간단하게 방같은 것만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시설에 1층에는 뭐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층에는 북카페, 카페테리아, 캐릭터 전시실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2층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층은 각종 동아리방 놀이공간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3층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3층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4층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4층은 다목적 강당

정병휘위원

지하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하는 음악, 미술 거기도 동아리방...

정병휘위원

그러면 어르신 공간은 어디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 3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2층 3층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낮을 이용해서...

정병휘위원

그런 개념이 아닌데 제가 그것은 교육진흥과하고도 별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같이 쉼터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제 취지는요.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 예산결산할 때도 원래 이어 부결됐던 것인데 교육진흥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통과를 시켜주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위법건축물 단속 4/4분기 실적 보면서 아직까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4/4분기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소형건축물을 4/4분기에 단속한 것이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제적으로는 14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175동을 단속했다는 것인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 분기에 한번에...

유명란위원

한번에, 하루 동안에 굉장히 대략 30동 이상을 보았다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형건축물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 구 건물을 저희 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 직원은 타구로 가고 다른 타구에서 와서 직원들이 6명 정도 와서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교차점검을 하는 겁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소형 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이 항상 있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항상 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이것은 4/4분기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175동을 했는데 위법이 10개 동이 적발된 것이구요. 이렇게 실질적인 점검에서도 적발되는 건수가 꽤 있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구 관내에서 우리 구 직원이 점검을 하면 봐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서울시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계획수립해서 교차 점검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어느 구로 가서 점검할지 어느 구에서 우리구로 점검올지 모릅니다. 바로 이틀전에 통보가 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동으로 갈지도 모르구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모릅니다.

유명란위원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하는군요. 그리고 신고대상 건축물이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미술장식품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미술 장식품 점검은 백화점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이번에 철거한 것이 한군데 있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내에 걸어 놓은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외부적인 겁니다.

유명란위원

조형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형물 조각...

유명란위원

미술장식품 점검해서 그 부분들이 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허가 나가지고 3년 전에 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는 49동이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유명란위원

이게 주거시설 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거시설입니다.

유명란위원

작은 아파트나 단독이나...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니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입니다.

유명란위원

장기 미사용하면 신고를 합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3년 지난 것 그러니까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착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착공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3년 정도 된 것은 점검해서 2년 경과된 것은 허가 취소시키고 사용승인이 적법한데도 사용승인 접수를 안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용승인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시정 조치를 시켰는데 시정이 안 될 때에는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기간내에 안해도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구나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여기 업무분장 보면 영선팀에서 다목적 체육관 체육센터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과에서는 주관과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주관과가 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신축공사, 동청사 주관과가 있는데 주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공문으로 이런 이런 규모로.... .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뢰가 온 것입니까? 다목적 체육관하고 자연환경박물관하고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의뢰가 오는데 설계를 하고 해서 시공이 공사까지 마무리시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까지.

유명란위원

현재 이 두가지는 어떤 상태인 것이에요? 의뢰가 온 상태에요? 어떤 의뢰가 왔는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금년에 아마 설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에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진행된 것은 없는데 담당자들은 나누어 준 것이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나누어 놓은 것이지요. 나누어준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예상해서요? 들어오지 않았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처음에 들어오다가 작년 전에 청장님 계실 때에 추진하다가 청장님께서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중단되어 있어요.

유명란위원

아직 설계 의뢰가 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여기에 써있길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 해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업무분장만 일단 해놓으신거란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재건축에도 공공관리제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적용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녹번동에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이후에 저희과에 안오십니다.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위원님께 제가 얘기듣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오지 않고 민원들어온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주민들이 잘 납부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항공촬영을 해서 서울시에서의 항공촬영을 해서 구로 통보가 옵니다. 2009년도 말에 통보온 것이 621동정도가 있습니다. 621동 정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안 된 것이 거의 한 500동 정도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과에는 사실상 표현을 도깨비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하도 힘들고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뽑아보니까 액수도 꽤 많아요. 제가 뽑아보니까 많기 때문에 액수도 절반만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통보를 안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많이 했어요.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줄이느냐 줄일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이 와요.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부과하지 말아라. 예를들어서 거기는 부과하지 말아라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 원칙대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에도 금년에도 내려옵니다. 현재에도 항공촬영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3400동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또 내려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했나보죠? 금년에도 항공촬영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했습니다. 금년에도 걱정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서민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본 질의였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려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서울시에다가 견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회차원이나 이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채근배부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붙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가산금은 없습니다. 시정될 때 까지 매년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저희도 하기 싫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많은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도 다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내도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 내는 것 다 확인 다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됩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700인가 받았는데 한 1년동안 안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더니 그냥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모르시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내가 확인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대신에 연면적이 85㎡이하에 대해서는 다섯 번만 부과하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은.

우영호위원장

다섯 번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전에 무허가는 세 번, 2004년 이후 현재에는 다섯 번.

우영호위원장

다섯 번만 부과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계속 나오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대지진으로 국제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3층이상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있지요? 우리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내진설계라는 것이 90년초인가 그때부터 6층이상 2008년도부터 확대가 되어서 3층이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내진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강화시킨 것이 작년 11월인가 그때부터 내진설계에 대해서 종전에는 착공때에 내진설계 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 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허가 때에 제출해라 그래서 허가 때에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제대로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었는데 그 전 것이 문제가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16% 만이, 85%가 내진설계가 안되어있는 것이에요. 건축물 3층이상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가 내진설계가 안 되었있다는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허가때에 확인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에는 확인이 됩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무허가건축물 소형은 몇㎡이하입니까? 85㎡면 무지하게 큰 것인데. 25평 이하는 그게 다섯 번만 부과를 하고 항측에 걸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람은 다섯 번만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당사자는 안합니다.

우영호위원장

확인해 봐야겠네. 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주택과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으셨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3월 7일자로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떠세요? 받으신 소감하고 직원들이 몇 분이 보강이 되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직원은 한 7명정도.

우영호위원장

인원이 모자라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리고 업무인수인계 잘 받으셨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주택과장님이 하는데 과태료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데는 앞으로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더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건의해서.

우영호위원장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장방침이라고 하던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구청장방침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관리처분인가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아신것같아요. 그것도 아까 오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고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는 없겠지요. 건축과로 내려와도 어려움이 별로 없겠지요. 그 팀이 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보니까 고시원 등 다중시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원상복구해라 이런 공문들이 여러번 나갔었어요. 재작년에도 나갔고 나갔는데 그 뒤에는 조용하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고시원에 화재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원상회복해라 건축주들한테 그렇게 내려간 것이 공문들이 내려간 것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조용하고 올해에는 조용하더라고요. 이것은 향후 계획은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고시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단지 고시원은 화재때문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문들을 보냈더라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방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관리부서가 건축과로 해서 통보가 와서 건축과에서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화재에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는 곳은 없애라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용도로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고시원 일반 오피스 같은 것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무실로 받아서 고시원으로 쓰니까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던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쪽에서 적발하는 것 같은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우리 쪽에서는 민원 들어오거나 소방서에서 통보가 들어오거나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시정된 것 많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계속 앞으로도 단속하실 것이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별도로 저한테 다시 한번 실태하고 수정된 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해 주세요. 고시원 문제. 두 번째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 때문에 도로를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어서 도로개설을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물론 지적도에 표시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건부 허가 없습니다. 도로가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도로로 개설을 하라 해서 도로개설 뒤에 집을 지은 것이 있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건부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조건부가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로가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우영호위원장

지적도에 표시가 안 되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때지. 일반 건축물에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닌데 과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닌데 지적도에 예를 들면 제말씀을 들어 보세요. 도시계획도로라면 6m, 4m, 10m도로가 지적선이 표시가 되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야 이것은 개인이 집을 짓다보니까 도로문제가 있어서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3m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4m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앞집에서 건물을 허가가 들어오면 자기 땅에서 50㎝후퇴해야 되어요. 50㎝후퇴해서 그렇게 해야만 허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3.5m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반대쪽 짓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50㎝후퇴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는 넓어지지요.

우영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적도에는 표시는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적도에 표시는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영원이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안됩니다. 지적도에 표시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사용은 못하겠지만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한 3m도로에서 50㎝되어서 되었겠지만 그러면 지적도에 도로표시를 안해 줍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전혀 안되요? 평생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본인이 원하면.... .
아니지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차피 도로로 그 사람이 쓰는 것 아니에요? 1m로 도로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지적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시 안 된다는 것은 그런데 어차피 도로인데 대지는 아니거든.
지적에 표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없습니까? 그것은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적이 표시가 되어야 그 사람이 기부채납은 안하더라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우영호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쫙 그어져 8m로 그어지는데. 건축법의... .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지적도에 표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되면 기부채납을 하던 소유가 누구던지 간에 그것은 이미 대지의 효력을 상실한것이란 말이죠. 이미 대지였다가 늘렸다고 1m를 그런데 그것이 도로라고 그러면 최소한 지적도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들하고 본인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대지로밖에 안나타나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화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제 생각은 어떠세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인데 건축선이거든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고 나가기 때문에 지적도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도로명이 다 붙어있고 배치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상에 다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만 떼어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누구나.

우영호위원장

그 사람들만 알지.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일반인들이 알지요. 건축물 대장을 떼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도에 도로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좀 표시가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제가 하고 아까 신래호위원님이 자리에 없는데 신래호위원님이 질문을 저한테 알려주고 가셨어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광8구역인가 445번지 일대에 재건축 거기에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4억 5,000의 용역비가 지출이 된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불광동 445번지 일대가 여기는 2009년 8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어요. 승인이 나가고 구역이 넓은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하려면 15m도로가 접해야 하는데 여기는 도로가 6m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300세대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500세대 이상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5m가 접해야 하는데 15m가 접해있지 않으니까 2009년 8월달부터 그 때부터 답보상태입니다 여기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올렸어요. 4억 5,000을 올렸는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올렸고 3월말에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면 어느부분으로 15m가 나오면 좋은지 그것이 다 용역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합이랑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합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도로개설을 안한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다른 구역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개발 구역에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주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구예산하고 반반이에요. 2억 2,500.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구예산 2억 2,500. 그래서 어쨌든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구가 예산을 들이는 경우가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3월말에 주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주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어쨌든 용역이지요. 우리가 4억 5,000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주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니죠. 4억 5,000은 그냥 있고 타당성 조사는 4,000만원 미만인데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조합이랑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4,000만원은 구예산으로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 안에서 나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4억 5,000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고 여기에 용역이 필요 없다면 타구역으로 갑니다. 예산이.

우영호위원장

4억 5,000이면 용역이 적은 것이 아닌데 무슨 용역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4억 5,000이면 용역이 큰 것인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 용역을 조합에서 하던 것을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이게. 공공관리제도에 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게 공공관리 제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건축과 업무는 내가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어요. 그게 그것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게 그것이에요. 공공관리제도.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희예산으로.

우영호위원장

아닌데 공공관리제도하고는 전혀 다른데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은 공공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용역을 발주를 합니까? 이것은 뭐가 조금 이상해요. 조금. 별도로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 신래호위원님이 아침에 도시계획과부터 어디과, 다 주택과부터 해서 결국은 건축과업무라고 그랬는데....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우리구역의 문제가 도로가 접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래호위원하고 저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신나는 애프터희망마을에 24억 6,000인데 이것은 100% 우리 구예산입니까? 건축비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주관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구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우영호위원장

공사비가 서울시하고 우리구 하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저희가 뽑아놓은 것이고 공사비 예산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구예산이고 맞을 거예요. 시하고 나라에서 받는 예산은 일부고 나머지는 구예산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아무리 공사만 담당하셔도 예산정도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은 주관과에서...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예산내용은 구에서 공사비 24억 6,000이면 구비용이 얼마 정도는 시비용이 얼마 정도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사비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여기에 용역비, 공사비 다 들어가고.

우영호위원장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사비가 아니죠. 공사비 들어가고 용역비 들어가고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이 공사하는데 총 사업비.

우영호위원장

이게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945㎡이면 몇 평인가? 약 300평 정도 300평에 평당 공사 얼마로 봅니까? 우리가 대략 보면? 이 전체가 공사비가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공사비는 한 23억 정도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조금은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24억 6,000이라고 하면 공사비가 어차피 공사는 설계발주하시고 공사감독하시고 나중에 다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대충 공사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글쎄요.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23억 정도 되고 용역비가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아시면서 또 아니시라고 하세요. 조금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을 세우는 것, 예산확보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확보한다 그 말씀이죠.

우영호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기술자이시지만 과장님이 관리자이신데 계수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재건축이 법적으로 조합인가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는 자료 갖고 계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 자료 좀 재건축기본계획수립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회 승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 좀 1부 나중에 카피 좀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명히 아까 3가지 건입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 나누자는 게 다중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문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고시원 등 두 번째 아까 지적정리문제 그것도 분명히 다시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 신나는 애프터에 대한 공사비용, 예산관계, 그것 공사부분만 분명히 저한테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김진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업무보고) 금년에도 열심히 사업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진택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은평구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우수구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진택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난주에도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환경종합센터 민사소송문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환경종합센터관련 소송문제는 첫째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환매권소송 3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부터 말씀 드리면 행정소송은 우리가 수용한 토지 말고 국유지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부분을 SH공사에서 강제수용 했는데 그 수용절차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한 게 무효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우리 SH공사가 원래 민사소송을 대비한 걸고 넘어지기 위한 소송이어서 지정했는데 현재 1심, 2심까지 패소해서 3심 상고심이 계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패소원인은 뭐냐면 국유지에 대한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만 국유지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고 그 다음에 소에 이익이 있다고 이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그 부분은 2심까지 패소해서 상고심까지 가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부분입니다. 민사소송부분은 원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시정된 부지를 쉽게 얘기하면 55억에 수용해줬다가 원래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SH에서는 312억을 달라, 너무 비싸다. SH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면 감정가격 192억 달라. 이렇게 추진했는데 192억도 우리는 55억 대비 3배 정도 비싸니까 그것도 비싸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됐는데 민사에 8차 조정까지 가서 9차 조정 예정일이 서부지검에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이전에 서울시, SH, 우리 3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55억 준 만큼 55억 플러스 이자를 줄테니까 원래 땅 돌려달라 이런 얘기고 SH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는 내릴 수 없다는 이런 규정으로 해서 원래 소송한 목적이 토지대금이 비싸니까 소송한 것이니까 SH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당신네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무슨 조정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는 기왕이면 판결 전에 우리가 이기는 안으로 조정을 하자 이런 쪽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은 그렇게 해서 4월 1일에 9차 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 진행중에 11월 18일인가 11월 14일 그 기간에 원래 토지소유권자들이 SH에서 협의수용하면서 소유권이 SH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당초에 원소유자들한테 협의수용한 게 2001년 12월에 우리가 협의수용을 했는데 금년 12월이면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결국은 우리가 환경센터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환매건이 대상이 된다고 해서 환매소송이 토지소유자 8명으로부터 처음에는 약 10억에 대한 조정신청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환매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환매소송까지 확대가 되서 지금 것도 이번주 17일날이 1차 변론기회로 잡혀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복잡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것 정말 복잡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해가 잘 갑니까?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원래 법무부법인 선우법인의 김철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서 소송 수행하고 있는 중에 환매소송 아까 말씀대로 행정소송 여러 가지 지금 그 땅의 부지에 문제가 터질 것은 다 엎어져서 한번에 터졌기 때문에 원래 고문변호사 외에 지금 바름에서 있는 변호사님들을 자문을 받고 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곳 저곳 특히 양쪽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소송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자문을 받을 때도 자문료가 있잖아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복잡하게 됐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옛날에 계속 했더라면 이렇게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창익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중간에 왔다갔다 하셨고 담당자들이 다 바꿨더라고요, 팀장님들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자들 다 바뀌놓고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전부 바꿔가지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 1명도 없고 이거 이러다가 진행이 되겠어요? 재판하다가 10년, 20년 걸리다 보면 급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급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고양시 같은 데도 계속 도내동 같은 데도 최근에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최성 시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일도 할 것도 많은데 청소과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은데 직원들이 이 소송문제에 휘말려서 그 처리를 하다 보면. 이 소송관련은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별도로 떼어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 일을 해야지 계속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얘기한대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환매소송 이 3건이 최근 한 두 달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 원점은 10년전 이전부터 시작된 이러한 사항들이 얽히고 설킨 이런 사항들이라서 몇 명으로 또 그러다보면 태스크포스팀 구성하다보면 또 거기에 관계 없는 직원들도 이렇게 할 텐데 아직은 조금 그렇다고 본니다.

장창익위원

SH공사, 서울시, 거기 원소유자 여기 뿐만 아니고 서희건설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서희건설은 2월 28일자로 해서 지금 환경센터문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소송문제가 3개건 소송이 각개 별 건으로 되어 있어서 환매소송도 그렇고 민사소송도 그렇게 어떤 소송에서든지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부지확보가 불확실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서희건설하고는 더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 앞으로 더 큰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사유로 해서 서희건설은 해지 통보를 지난 3월초에 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납득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 제가 회장쪽은 못 만났고 상무단쪽이나 실무쪽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십분 우리 입장은 이해하는데 양쪽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사항을 알아보고 하는 건데 십분 이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비 정도는 들어간 비용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또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업체라 하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과다하다고 얘기하다 보면 또 소송으로 제기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너무 법적인 문제 이게 대두되다 보니까 답답한데 그러면 도내동이나 이런 곳에 철수하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도내동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고양시 최성시장님이 도내동에 직접 방문해서 기자단 40여분을 모시고 와서 인터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고양시장님하고 직접 구파발쪽에서 만나 뵙고 우리가 그 지역 시설에 정말 꼭 없으면 안 될 시설 사무실하고 대행업체에서 쓰는 적환시설하고 다음에 정비고 문제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시설우리는 우리가 다 철거해 주겠다라는 약속 하에 2월 중순까지 진짜 필수 불가결한 시설말고는 다 철거해 주고 3개는 잠정적으로 뉴타운사업 추진하는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날도 최성시장께서 은평구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혐오시설 철거하는 것이 최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시설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좀 조율됐다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반대 얘기가 안나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김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톤당 처리비 물고 그것은 광역시설은 서울시 쪽에서 처리할 문제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 문제는 다음에 제2 매립장 조성하는 비용도 부담금으로 매년 내고 있어서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환경종합처리장 문제 뿐만 아니고 도내동 복합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걱정이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로운 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나올지 안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은평구에 쓰레기 대란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면 그때 가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일단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민원인이 물어 보는데 연탄재 이것을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연탄재를 안 깨지게 아무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연탄재는 사업용이나 영업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분은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한테 물어보아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분의 전화번호를 주시면 직접 내가 가정에다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같은 경우는 매일 한두장씩 나오는 것을 매일 치워가기도 그렇고 모으기도 그렇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일주일분을 모아서 내놓는 실정인데 치우기도 쉽고 버리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지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버려야 된다 그러면 없는 분은 그것도 부담이 온다고 오죽 하면 연탄을 때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꼭 알아 보겠다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연탄 때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뉴타운 쪽 소각장에 하루에 소각량이 얼마정도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장 용량이 48톤 규모니까 거의 불이 붙여져서 소각하면 47, 8톤 정도 소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음식물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뉴타운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다 같이 합니다.

박용근위원

뉴타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당겨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소화하고 다른 지역의 청소차는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에는 청소차가 안 들어가고 대형폐기물이나 장롱이나 폐가전 제품 내놓는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대행구역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뉴타운 쓰레기 말고 다른 동...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들어가지요. 뉴타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12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지역 쓰레기가 30톤정도 들어 갑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 그런 것은 뉴타운 아파트에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소각장을 서울시와 SH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안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시설상태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쓰레기 쉽게 처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 주니까 지금 상태가 딱 좋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위원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낮에 시간이 있을 때에는 불광동이든 갈현동이든 대조동이든 역촌동이든 이렇게 동네를 한바퀴 돌아요. 그런데 불법쓰레기 투기 다음에 쓰레기가 있을 만한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양심거울도 갖다놓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처리가 안 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3월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단속도 하고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소 인력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청소가 가로변 위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은 대로변 간선도로변 위주 청소이고 다음에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청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청소하고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실정인데 사실 매년 그렇습니다. 1월, 2월 기간 동안은 청소 인력이 동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골목할아버지 월동기 활동이 중지됩니다. 다음에 취로 청소하는 인력활동 중지되지, 공공근로 인력 춥다고 중지되지 청소인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청사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까지도 없어가지고 동에서 쩔쩔매는 이런 동도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12월 말부터 2월말까지 그때입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골목할아버지 배치되고 취로인력 배치되고 공공근로 배치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이 시작되고 해서 말끔해 질것입니다.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 2월 기간동안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렇다고 1월 2월에 항상 지저분한 것을 감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될것같은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취로인력 배치하는 골목할아버지 배치하는 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싶어도 영하 십몇도 되는 그 기간에는 내보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정병휘위원

어쨌든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동절기간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소외 계층 이사 서포터즈 10월 실적이 3가구 독거노인 1가구인데 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겁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독거노인분들이 이사를 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사는데 쫓겨나지 않으면 계속 사시려는 심정인데 어떻든 그 내용은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이니까 그런 경우니까 한집도 안 놓치고 나가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봉사활동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휘위원

쓰레기 봉투값을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에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내리니까 주민들이야 좋은 건 전화 안하지 않습니까? 청소는 좋은 쪽은 전화 안하고 나쁜 것만 전화를 하니까 좋은 쪽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말이 없으면 좋은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특별한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외계층 이사 서포터즈 이 부분이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고지되어서 동마다 다 알고 있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한다고 하면 동에 청소담당이나 사회담당을 통해서 공문으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동주민센터를 한달에 한번 가는데도 이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할 때마다 위원장님에게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우영호위원장

아니 동주민센터에서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독려해서 홍보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은 자꾸 알려야 되니까 작년에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8,500인가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떻게 쓰셨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일반 예산으로 포함되어서 사업비 못쓰고 지난 연말에 우리 구청에서는 옛날에는 일반운영비 경상비쪽으로 해서 쓸 수 있게 제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재정사정 때문에 일반 예산이 포함시켜 가지고 못쓰고 우리 구청에서는 총괄 인센티브 사업한 부서가 실적이 있으면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연말에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우수해서 70만원 받아가지고 직원들 밥 한끼 잘 먹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좀 아쉽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엄청 아쉽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쉬운 것을 저희가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 민원 말씀드린 것 있는데요. 10시 이후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5시 6시 이후면 청소를 해간다 해서 그 이후에 쓰레기를 두면 치우지 않아서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조치가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바로 통화하고 해서 지금 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까지는 못해보았습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확인하셔가지고 10시 이후에 치워서 거리가 그나마 깨끗했는데 지금은 이른 시간에 치우기 때문에 8시 9시에 내놓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뒤져 쓰레기들이 거리에 지저분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적환장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경기도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협의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도시과장 이학만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만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태양광이 10㎾ 이게 지금 KS나 어떤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할 수 있는 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LED처럼 규격은 나와 있지 않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민간이 좀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양에 방위각 같은 것이 앞집이 걸리면 안 되니까 민간이 하는 경우는 본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쪽에 와보고 과연 적정하다 타당하다면 설치해 주고 그러거든요. 민간은 3㎾하면 되는데 시설이기 때문에 10㎾를 하는 것이구요.

이승한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이것은 민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되겠지요.

이승한위원

조달로 받으십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축예정 건물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권장하겠다 권장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3㎾정도되면 보통 2,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반을 해 줍니다. 시설비 2,000만원 중에서 50% 정도...

우영호위원장

2,000만원에서 반은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절차가 본인이 할 의사가 있으면 에너지관리공단에가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보고 그게 타당하느냐 그러면 업체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1,000만원만 주고 그 사람은 정부에서 1,000만원을 받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에 이렇게 해서 민간인한테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없지요.

우영호위원장

왜 없을까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서울에서는 지방에 가면 위원님도 지방에 가보시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같은 것이 그런데 서울은 그런 1,000만원씩 들여서 나온다고 해도 초기투자 비용이 비싸구요. 그리고 또 위치가 태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앞에 해놓았다가 만약에 앞집이 건물이 올라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에서는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은 열심히 해도 실적은 큰 기대를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어려움이 있군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정부에서는 서울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보급하라고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민간인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신설하는 건물들 여러 개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을 것이고 국립보건원도 되면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신나는 애프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 태양광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제성으로 보아서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정부에서도 시립꿈나무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해서 손익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설치비용은 내렸습니다. 재작년만해도 9,000만원 정도대 였는데 지금 예산 보셨습니다마는 7,000만원대로 10㎾짜리가 그래도 아직도 그 저희도 원래 금년에 시비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4군데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관하고 역촌동에 있는 것 구산동, 역돈총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이번에 예산이 저렇게 되니까 하나도 반영을 안 되어서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영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도 전혀 기대를 못하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그냥 그러니까 하고 시설비가 비싸다고 손을 놓을 것은 아니라 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시에다가 요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쪽에 지원되면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민간인들은 그렇지만 공공건물에 관해서도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공건물에 공사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보건원이고 이런 곳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우리가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속적인 검토 지속적인 것 보다는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도 의견을 내고 아니면 위 상급기관에도 의견을 내서 문제있는 점은 적극 거론해서 우는 아이한테 젖 한번 더 준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야 될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꿈나무마을 말고 시에서 4군데를 준다고 했습니다. 보조를 해 준다고 자료를 냈고 금년 예산관계가 시가 미묘하게 되는 바람에 예산도 상당히 없고 그런 바람에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구 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도 구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있는 것도 삭감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못했지만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내년에 가서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자체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위치는 구산동도 당초하려고 했었거든요. 불광1동 응암1동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평생교육관도 그렇고...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진행하다 힘들면 그러면 우리 구에 구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고민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의견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태양광이라고 해서 헷갈리는데 이게 보안등 얘기하십니까? 가로등 얘기하시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태양광은 지금 밖에서는 안보이지만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지요. 열을 이용한 발전기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는데 열은 혹시 지방 같은 데 보시면 강남태양열 이렇게 해서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온수를 쓰는 것입니다.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일정부분은 그것으로 쓰고 모자라는 것은 한전에서 그걸 또 쓰고 왜냐 하면 그 전력량이 지금 정병휘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지만 가동률이 10㎾를 해야 우리나라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일조건 조건에서 보면 평균 한 37%정도 제일 잘 하는 게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K가 3.7㎾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은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젊고 푸른 은평21의 사업내용에 보면 환경보건협의회가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환경보건위원으로서 한번 회의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적이에요. 새로 선임된 위원장서부터 그리고 그 당시 보면 팜플렛에 나뭇잎, 이파리만 보고도 이게 재래종인지 아닌 지를 알아볼 정도로 전문가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위원회분들을 좀 활용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계획하신 게 있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담당자하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의제를 수행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되고 그래서 고민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거기도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을 할 때 예산 얘기하시는데 예산 안들이고도 좀 봐달라 하면 충분히 다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 잎사귀 관계 그런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다방면으로 각종 구의 위원회들이 많은데 진짜 형식적으로는 회의는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형식적이지 않고 그 형식적인 부분을 타파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여쭈어볼께요. 우리 에코마일리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코마일리지가 사실 많이 들어서 에코마일리지 그냥 듣기는 하는데 뚜렷하게 확 에코마일리지가 어떤 사업이다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에코마일리지 자체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개발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가입을 하고 결국은 에너지를 줄이자는 건데.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양식에 쓰면 가입이 되잖아요. 가입을 하고 난후에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 건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활동하시는 것은 없고요.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가입하고 나면 가입하고 난 이후서부터 6개월 동안 쓰신 에너지가 그 직전에 2년동안 쓰신 평균에너지보다 10%가 감축되면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드리거든요. 멀티 그릇도 머그컵도 있고 5만원 상당의 물건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제법 꽤 많더라고요. 지금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시라고 전화를 해요.

유명란위원

본인들이 이것 신청하고 나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조차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희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이러는데도 며칠 전에도 계속 담당자가 요새도 전화를 해요. 시에서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랬는데도 일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해야 되잖아요. 통장님들 나이드신 분들 쉽지 않죠. 대신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신다고요. 그게 사실 민원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가입하려고 하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나도 모르게 왜 되어 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답변하기도 곤란하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것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카드가 또 생겼어요, 마일리지카드가.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 카드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관련이 없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은 적어도 한달에 5,000원이상은 절약할 수 있거든요. 버스 1번만 타도 100원씩 마일리지를 주니까 그 마일리지 가지고 또 세금도 낼 수 있고.

유명란위원

많이 타면 마일리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런데 리믹스가 5,000원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카드제를 도입을 했어요.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에코마일리는 많이 하고 매번 동에서 회의때나 무슨 회의때나 얘기하는 게 사실 에코마일리지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은평구에서 회원가입된 숫자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중간정도 가는데요. 원래 우리가 15만가구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전기, 수도쓰는 가구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10%도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 좀더 쉬울 텐데 좀 막연한 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지 않나 싶고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새 지하철 타면 상당히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광고판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만 일반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에도 에코마일리지가 질의답변때도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했었는데 그 뒤에 많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인센티브가 마일리지만 가지고 아니고 대기질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항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수를 늘리는데 가입률을 가지고 제일 평가항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쓸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이 아주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회의에 들어가면 또 통장들이 어쩌다 한 번 얘기나오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가 아무래도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규선 팀장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열심히 뛰어서 많이 늘리겠습니다. ”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도 방법을 홍보에 대한 게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질의가 되고 반복되는 질의거든요. 그것처럼 반복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이 부분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오팀장, 분명히 약속한 것 잘 지켜야 해요. 올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담당팀장이기 때문에 잘 할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부분이 많이 좀 알려져서 우리 구청도 많이 고가가 좋아지죠? 우리구도?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다 합쳐져서 그게 전체 100점 중에서 10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일리지 가입 실적이 또 가입뿐만 아니라 평가해서 절약실적까지도 같이 따져서 절약은 사실 개입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가정에서 사실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세이브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3개 업체 있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계약기간 얼마나 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3년씩인데요. 금년 19일인가 끝납니다. 새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4년까지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 계약 이렇게 보니까 동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한 회사나 이 업체에서 업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10년, 20년 계속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조례에 일단은 당초에는 1군데에서 하다가 74년부터 한도정화 거기서 하다가 1개 업체가 하다가 게다가 다른 데 1군데가 들어왔는데 안해줬죠,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소송을 해서 아마 패소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군데가 추가로 생긴 게 게가다 그게 2002년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하고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박용근위원

다른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회사에서 은평구로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이 회사한 평생 은평구만 하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일단은 각 구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에 있는 업체는 구에서 하게끔 그러면 다른 업체를 추가를 하려면 어떤 한 업체를 더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용근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독과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계약연장만 간다면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질이 구청에서는 3년 계약완료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 배짱으로 장사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불러도 바쁘다고 늦게 가고 그런 서비스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자체를 저희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어떤 페널티를 받고 싶지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이 회사에다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고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돈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모순점이 있네요. 한번 제가 조례를 찾아보겠지만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연장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조례에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왜냐 하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권리를 설정해 주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일반업체처럼 만약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큼 큰 이슈가 있다면 바꿀 수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잘 하는데 임의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 .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재개계약을 한다니까요. 법에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재계약으로 3년씩.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생업체에도 계약을 안해주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업체에서 들어와서 입찰보고 들어오고 싶은데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들어와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못하게 막아놓는 단계 아닙니까? 이게 다시 한번 궁금해서 왜 저 업체는 평생 은평구에서만 사업을 할까 옛날부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3년마다 계약연장을 한다면 잘못되었다면 다른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은평구 서비스 향상도 할 수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을텐데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죠. 금액은 조례로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박용근위원

통당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개 업체에서 담합해서 그냥 다 받는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담합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님이 정해주신 것을 받기 때문에 만약 가격 단합은 생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싸다면 위원님들께서 내리실 수는 있겠지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박용근위원

조례에 훅시 갖고 계시지요? 이것 좀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그 위에 내용은 그렇고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해제할 수 있겠지요. 갑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청소대행업체도 왜 세 군데만 들어오느냐 다른 데도 들어오지 그것하고 똑 같은 논리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도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서 하나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것 조례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박용근위원님하고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한업체가 독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분뇨라던가 청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한 업체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심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청소 민원이.

정병휘위원

민원이 없는 것은 알지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런데 거의다 없습니다. 다만 제 때에 안가던지 쭉 예약을 받아서 가거든요. 부른다고 해서 바로 차가 달려갈 수 없으니까 예약을 통해서 하는데 조금 늦게 온다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정병휘위원

그런데 잘 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곳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타 구에 개선을 해서 발전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희가 업체는 상당히 강력하게 서로 트러블이 있을 만큼 저희는 민원이 있는 것은 용납못하겠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하다보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하시는 일이 서비스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유발되는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그쪽 우리만 나쁘게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그럴 정도로 사실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면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처럼 경우에 따라서 해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 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