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175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5-12-05

박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11월28일부터 5일간 실시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업무 및 마무리 추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적극 참석을 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 4건의 일반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25일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1월2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로는 2005년3월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제정시행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침에 따라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조항의 신설과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의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의 확대와 토요전일근무제 폐지에 따라 재직기간 3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1일, 재직기간 3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을 축소하였으며 연가사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발생 시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장기재직, 승선,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기존 43일에서 32일로 축소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05년10월19일부터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로부터 5개 항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3월18일 대통령령 제 18,739호로 시행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지난 2005년6월2일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그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7월15일자로 추가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지난번 유보된 안건에 추가된 개정내용을 포함시켜 금번 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의안번호 제271호 안건은 추후 자동폐기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된 개정내용의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2장 중 제13조 근무시간 외 공무원의 일주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규정하면서 직무상 필요시에는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3장 휴가 중 제18조 연가일수를 공무원재직기간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근무하여 각각 1일 내지 2일 축소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승선휴가 등은 2006년1월1일부터 폐지토록 규정하였으며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는 기존 43일에서 7월15일자 행자부 표준지침에서 19일로 축소 하달되었으나 강릉시에서는 표준안 대비 13일이 많은 32일로 개정안을 상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감안, 일부 상향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중 가칭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에서 제3조의 2 비밀엄수조항 신설 반대, 제23조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 무급규정 반대, 강릉시지역 특성상 산불, 태풍, 해수욕장 근무여건 등 경미에 따른 특별포상휴가 삭제 반대, 20년 이상 장기근속휴가의 삭제에 따른 형평성 유지문제 등의 의견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포상휴가재량권을 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지침에서 삭제한 점은 민선자치 1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자치단체의 특수근무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사망을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3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강릉은 유교적 성격이 많이 띈 이런 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삼오제까지 지내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일하고 같이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드렸나?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 보면 타 시도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는데 지금 울산 북구가 7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본인, 배우자, 부모는 다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 3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강릉의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이라지만 이렇게 한 5일로 위와 같이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을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23조 특별휴가 6항에 보면 전부다 삭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다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이 항목 하나만은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강릉은 산불도 많이 나고 또 여름철해수욕장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겨울철이면 폭설로 공무원들이, 매년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단체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 5회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역특성상 산불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해수욕장운영 이게 내용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별도규정을 안 해도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포상휴가 해 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산불 끝나고 3일, 해수욕장 끝나고 3일 해 가지고 6일을 줬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쪽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복무조례 23조제6항5호에 보면…….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새로 개정안에 삭제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대로 삭제를 하는 게 아니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거 다 삭제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6일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조례 제23조제6항제5호…….
재걸

신재걸위원

6항 전체가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삭제가 되었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는…….
재걸

신재걸위원

전부 다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5항만 살려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전부 삭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2일 정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하고 이 특별포상휴가는 의회에서 이걸 좀 해 주시면, 규칙 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의회에서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칙을 저희들은 좀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의회 쪽에서 이렇게 많이 좀 넣어주시면 그걸로 저희들은 족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녀가 했을 적에, 강원도내에는 전체 3일 내지 2일인데 이거는 이쪽이 많아지면 행자부에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기로 하고, 특별휴가를 내려주시면 그걸로 상세히 해 가지고 특별휴가 쪽으로만 기울여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6항 앞에 전부 다 1호, 2호, 3호, 4호는 다 삭제해도 좋은데 5만큼은 살려두면 단체장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좀 실수했는데 검토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물론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휴일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근무여건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불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근무 마치고 또 읍·면·동에서 근무교대 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아까도 14쪽에 5항 4항을 좀 살려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주요업무를 했거나 무슨 공적이 있을 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사항을 같이 좀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로는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사업소가 이전·신축 등의 사유로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별표2 사업소의 명칭·위치 중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소재지가 그 동안 이전신축 등에 따른 사유로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과 복식부기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반직 18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1,239명에서 1,25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7명에서 1,235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 복식부기 2명, 균형발전 2명, 사업별 예산제도 2명, 산림재해 4명 등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업무 인력확충, 산림재해방지인력, 복식부기제도도입,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등의 사유로 승인된 일반직 18명의 증원을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증원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시험을 치르면서 증원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임시직으로나 혹시 있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공개채용시험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요.
종갑

최종갑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면…….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특채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특채는 가능하고 일반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증원된 정원 중 한시정원 6명에 대하여 연도별 감소에 따른 어떤 인력수급계획은 있으신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의 한시정원이 2007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담당 정원이 2명 되는 것은 2007년12월31일까지 한시가 되겠고, 복식부기담당 회계과 2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시정원이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는 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정원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직 9급에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이 137명이거든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6급, 7급, 8급은 200명 이상 한 27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방공무원신규채용방법에 9급 공무원을 좀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기능 10급에 보면 현재 인원이 총계가 1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직급별 표를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아니면 지방공무원신규채용에 신경을 쓴 것보다, 아니면 기능직에 좀더 신규채용에 신경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급별 정원이 기구정원이, 인력정원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증원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기능직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이 전체 정원에 20%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원 증원이 되면 1,257명이고 집행기관정원이 1,235명이라면 22명의 갭인데, 18명이 증원되었을 때 4명은, 한시정원이 6명인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정원이 1,235명인데 18명이 증원되면 1,257명으로 하고 했잖아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18명이 증원된 1257명으로 하고…….

왕종배위원

집행기관의 정원은 1,233명이잖아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22명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게 18명이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 18명 중에 한시가 6명 아닙니까? 여기 개입이 22명이 나오는데…….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의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분을 일반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의회의 정원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총 수에는 같이 들어가는데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정원의 총 수에서 2항은 현행이 같다고 괄호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여기 직급조정, 한시직급을 나중에 보면 TO로 그때, 지금은 직급이 늘어나는데 한시가 끝날 때 그 직급이…….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자동소멸 됩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자진소멸 되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한시니까 자동소멸 되는 건 아는데 그때 가서, 쉽게 얘기해서 해임을 하거나 이러면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개 1년에 저희들이 한시를 하는데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가 자연소멸 되면서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충당을 시키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진급도 아무래도 만약에 두 명의 진급이 되지 않으면 이 두 명이 그만큼, 어차피 지금은 두 명이 빨리 되는데 시간적 관계 그런데 이 사무관 쪽이, 5급 쪽은 어떤 TO를 행자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 TO에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더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하고 앞으로 도서관 책상 수가 늘어나고 수용능력이 커지고 그러면 정원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가능하지만 현 정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5급 정원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5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를 하나 해 놓은, 서울사무소의 업무가 아주 방대해 지다 보니까 그쪽 기구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자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사부지매입 및 신축 1건,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 2건, 청소년수련원 신축 1건, 주차장 부지 등 공공용지매입 2건, 대체재산 취득 1건, 관사취득 및 처분 1건, 현물출연 1건, 호텔부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매각 등 매각 3건, 공공목적 필요토지 교환 1건 등 총 13건으로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2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강릉역 4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2동 사무소는 열악한 주변 환경과 교통혼잡 유발 및 노후·협소로 그 동안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필요공간 확충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10여 필지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도로접근성이 좋고 나대지로 건물매입 및 보상이 별도로 필요 없는 교동 721-1번지의 2필지 약 600평을 최적지로 결정하고 매입 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2층 지상 3층의 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및 지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왕산면 고단리 92-4번지 300평을 매입하여 국비 1억1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1억4,000만 원 등 총 2억6,600만 원으로 45평 규모의 고단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성산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국비 2억9,500만 원, 도비 7,400만 원, 시비 1억400만 원 등 총 4억7,300만 원으로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면 지역주민에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며 농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34페이지입니다. 정동진모래시계공원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임대기피 및 민원발생 등으로 공원관리의 어려움 및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동면 정동진리 2-1번지 외 6필지 1,469평을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고질민원을 해소하며 안락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 내 호텔부지 매각 및 공공용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43페이지 및 105페이지입니다. 경포도립공원이용계획에 의하여 호텔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강문동 267-1번지 외 5필지 1,449필지를 공개입찰로 매각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매각대금으로 공원 내 사유지나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고 민원발생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안현동 94-147번지 외 6필지 9,769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인프라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사취득 및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1급 관사를 구입하여 필요성에 대비하고 노후 및 원거리 위치 등으로 관리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2급 관사를 구입하고 기존 2급 관사는 3급 관사로 용도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며,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는 낡고 노후협소 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61페이지입니다. 주5일수업시행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체육공간을 교동 실내체육관 뒤 공터에 균형발전특별회계 34억 원, 도비 3억, 시비 16억 등 총 53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73평 규모의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재산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대체재산확보를 위해 대규모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외지인 소유의 토지가 많고 면적에 비해 소유자가 적으며 토지소유자들의 매각의사가 있는 왕산면 대기리 462번지 외 23필지 4만4,846평을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수행에 대비하고 대체재산 확보로 공유재산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유재산 가치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광역권 분소 부지 출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91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계획에 의거 재단법인 강릉테크노파크에 부지 2만 평을 현물출연하여 우리 시 해양생물 및 신소재 산업 육성은 물론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를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건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 상정되어 부지매입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92페이지 및 114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편입된 국·공유지 중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입대상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면적의 20% 이내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건축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토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된 연곡면 영진리 353-22번지 외 4필지 241평을 사업주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1981년4월30일 이전에 개인건축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문진읍 주문리 808번지 외 5필지 272평을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도로로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인 주문진읍 주문리 331-8번지 외 3필지 53평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공목적 필요토지 교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196페이지입니다. 구정면 금광리 노인 게이트볼장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를 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제방에 편입되고 불규칙하게 남아 단독필지로는 활용가치가 적은 금광리 640번지를 인접 사유지인 641-1번지와 일부 교환하여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아울러 시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 추진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매입은 총 18필지인 4만735㎡로써 양질의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교2동사 신축부지 매입, 고단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그 동안 인근 사유지를 임차하여 왔던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의 주차장부지 매입, 관광객 및 시민편의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포도립공원 내 주차장, 캠프장 부지매입 등이 되겠으며 대체재산취득은 왕산면 대기리지역 총 24필지에 14만8,252㎡ 향후에 행정목적으로 가치향상이 예상되는 시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신축은 교2동사 신축, 고단보건진료소 성산보건지소 신축,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 4건이며 관사취득 및 처분으로써 향후 필요성에 대비하고자 1급, 2급 관사를 취득하고 현 2급 관사를 3급 관사로 변경하여 자매도시 교환근무자의 숙소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현 3급 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지방산업단지 내에 6만6,117㎡를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테크로파크 강릉광역권 분소 부지로 출연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지매각은 총 21필지에 6,662㎡로써 연곡면 영진리 일대 주식회사 부영의 국민주택신축을 위한 우선 매각과 경포도립공원 호텔부지 내에 포함된 소규모필지 시유지 매각, 기타 주문진읍 등지의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구정면 금광리 노인 게이트볼장 주변의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인근 사유지와의 공공용 토지교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동사신축과 의료보건서비스제공, 정동진 관광객 주차불편해소와 경포호수주변의 오염방지 및 시민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민간투자 적극유도를 위한 경포도립공원 호텔부지 내의 시유지매각과 민원해소차원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토지 매각 등도 향후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에 교동 동사부지매입에 있어서 화부산 인접지역이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화부산사 바로 건너편에서 경포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우측에 영동가스 하던 자리에 택지를 만들어서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장 그 터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상당히 외곽지역으로써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 위치인데…….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런 측면은 좀 있는데 부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한 장소여서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치를 조정할 만한 데는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그만한 부지가 시내 쪽에는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대개 동사부지는 그 읍·면·동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2동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위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캠프부지도 호텔부지가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인데, 그 매입 시 공시지가만 해도 50억7,400만 원 인데, 재정상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호텔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호텔허가가 나 가지고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회장님하고 만나서 저희 시 재정상 한꺼번에 돈을 못 드린다, 그래서 분할, 3년 차면 3년 차, 그건 아직까지 계획을 서로 교환을 안 했습니다. 분할매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분할매입하면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호텔부지도 있고 콘도부지도 있습니다. 현대호텔 앞에 도로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옛날에 의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도로를 뚫어서 매각을 하라 그래 가지고는,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금년에 변경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콘도부지를, 도로를 뚫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한 6,000평 되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 자금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분할매각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대체재산토지취득에 있어서 매입사유가 재산가치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시내에서 원거리인데다 교통망도 열악하고 고산지역인데 어떻게 장래에 행정수행목적과도, 투자에 어떤 효율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배경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을 사실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내 쪽에는 소규모 조그마한 잡종 재산 이런 토지들 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왕산 대기리에 감자원종장이 들어오면서 저희 시유지가 한 6만 평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유재산은 시내에 시가지 안에는 잡종재산, 조그마한 소규모 그걸 해서 전체 왕산면에 토지는 한 45필지에 한 6만 평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교환 도유지는 시내의 각 처에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토지 6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감정가는 한 24억이 나왔습니다. 저희 6만평 정도 되는 땅을 감자원종장에 넘기면서, 그래서 거기서 도유지하고 교환하면서 차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걸 땅을 고르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대금으로 3억 정도 정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먼저 원종장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배나드리로 올라가고 고단 쪽으로 빠진 삼거리 쪽에 밑에 골의 땅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재산으로 하려는 것은 거기서 조금 고단 쪽으로 매입하려는 부지가 2㎞ 더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 수는 24필지에 면적은 4만4,000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니까 감정가에 대해에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을 선정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의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매각의사도 있고 해서 수정한 그때 거기에 땅을 선정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내와 가까운 곳을 대체재산으로 하시면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고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

첨부해서 호텔문제로 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매각대상재산에서는 지적이 6필지 4,789㎡인데 105페이지에 보니까 5필지에 면적이 6,052㎡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유지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아니고 그렇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18페이지가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105페이지 6,052㎡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이게 아마 숫자를 더하다 보니까 조금 위로 된 모양인데 다시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왕종배위원

땅을 파는데 평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나요?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왕종배위원

지금 4,789㎡면 한 1,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매각을 해서 만약 호텔을 짓지 않을 때 매각조건에 특수조건이 붙습니까? 몇 년 안에 호텔을 짓는다거나 이 주위에 있는 땅을 더 매입을 해야 호텔을 지을 수 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 옆에 지금 세한호텔자리가 둘이 합쳐 가지고 4,000평이 넘는데 그 땅이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 수의계약을 원래는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가격에서 수요자임대, 가격이 틀릴까봐 옆에, 아마 이게 매각이 되면 1,200평 이거 가지고는 호텔이 짓기가 좀 어렵고, 좀 보시다시피 생기기를 잘못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텔 짓기가 부족하고 천상 옆에 지주들이 사야지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강릉에 호텔이 없으니까 매각하는 데는 반대를 안 하는데 문제는 땅만 팔고 호텔을 만약 짓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를 한다면 매각 안 한 것만 못 하단 얘기에요. 그러니 매각 할 당시에 어떤 특수조건을 붙여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개경쟁이 편리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러면 매각조건대상이 되는데 입찰을 해서 붙이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적에 환매특약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에 조건을 붙여서 이것이 달성이 안 될 시는 저희들이 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매특약계약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왜냐하면 매각하고 그냥 나대지로 둔다면 매각 안 한 것만 못 하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강릉시가 이런 좋은 위치에 땅도 없는데 매각하고 거기다 호텔을 짓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한다면 필요 없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매각할 때 환매특약을 분명히 조건부로해서 5년이면 5년 이내,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관사취득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사취득에 보면 1급관사 매입이 있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급관사는 주로 시장님이 관사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시장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관사취득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체고 하나는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1관사는 시장님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보면 1급 관사를 매입하게 되었잖습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1급 관사면 지자제가 되고 지방에서 보통 보면 선출직 시장님을 선출하는데 실질적으로 1급 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장님의 의도대로 집이 강릉에 있어도 관사에 들어가겠다 하면 저희들은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2급 관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2급 관사도 같은 양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금까지 아마 우리 지자제가 한 10년이 흐르면서 현 시장님께서는 지금 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자택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1급 관사를 현재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관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급 관사가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축구부 합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을 안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내부를 많이 개조하고 옆에 많이 덧붙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1급 관사로 사용하기는 아주 부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구부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1급 관사를 매각하고 별도로 1급 관사를 확보했을 때 현재 축구부들이 거기에 합숙을 하고 있다는데 축구부합숙소는 어떻게 합니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축구부합숙소는 노암동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노암동공설운동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 됩니까? 내년에 준공이 안 되잖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만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노암동 공설운동장이 2006년도에 준공되는 상태도 아닌데…….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축구합숙소를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매각하는 부분은 3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자매도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그 포남동의 주공아파트나 그것을 매각하려는 것이지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사부지매입 말입니다. 옛날 구 상공회의소를 매입을 했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현재 문화유적지 발굴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중앙동의 동민들이, 아니면 중앙동에서 구 상공회의소자리를 매입하라고 우리 시에다 건의했던 사항입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를 사전에 안 해 보았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사실 하면서 지표조사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를 만약에 지표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매입을 하고 어떤 이런 조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절차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이…….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다 전혀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건축은 어렵고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라도,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공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청하고 다시 재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앙동사부지는 지금 현재 다른데…….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동사가 있는 데서 한 50m 해서 거기 시민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시민주차장 부지 한 6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동사는 구 상공회의소 자리를 중앙동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지표조사에서 문화재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5차까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문화재가 나오는 부분을 유리로 전부 원형보존을 시키면서 투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올렸는데도 문화재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도저히 시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옆면을 가지고 주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주상으로 활용을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중앙동에서, 그러면 이 중앙동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동사를 지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중장기계획에 넣고 투·융자심사관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 시민주차장을 600평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그건 2안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최근해서 3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서 담당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성남동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교통혼잡이 엄청나요. 오히려 주차난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시에서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 시민주차장 자리 600평에다 우리 동사를 앞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오균

박오균위원장

과장님! 위치가 거기가 아니죠.
영섭

심영섭위원

시민주차장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시민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바로 뒤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개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가격을 너무나 많게 불러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입하기 힘들어서, 지금 중앙동에서 여러 가지 안 나온 것 중에서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기존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 또는 투·융자 거기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민주차장이라고 우리 심영섭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영섭위원님은 아마 광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광장 뒤에 있는 시민주차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에서 기존 동사가 있는데서 문화의 거리 사거리에서 옥천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뚱보냉면집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면 이번 특히 시내 동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동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청사부지, 동사부지 매입을 한번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제대로 동사를 지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심영섭위원님 특히 중앙동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부지매입이 지금 올라왔는데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성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고단보건소, 고단 88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온 명칭을 확정한 장소 말고 제2의 장소에 또 한군데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건물을 새로 지으면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고단보건진료소 신축위치가 고단 92-4번지에요. 그런데 행정구역 진료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번지가 고단 88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채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위치고,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 그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는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고단은 보건진료소는 이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축위치가 92-4번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행정구역 조례안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단 88번지로 되어 있어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고단리 88번지에 있는 현재 진료소는 산 92-4번지에 사 가지고 건물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일을 복잡하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88번지에 있는 현재 건물을 매각을 하고 국·도·시비를 합해서 92-4번지에다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성산진료소는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현 보건지소 여유공간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공간에는, 현 위치가 지금은 노후 되었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현재 성산보건지소가 건물의 규모가 좀 협소하고 낡고 해서 현 건물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관사취득 처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30평, 34평 아파트 두 동을 매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34평형대를 구입할 계획이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의회에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지 집행부에서…….
재걸

신재걸위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송정에서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앞에서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의 의지대로 정하는 게 아니겠느냐?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1급 관사 하나를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구입 시 승인만 해 주시면 관리계획은 따로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관사선정을 낙후지역에다가 선정해야 된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출퇴근시간에 아직도 강릉시의 낙후된 모습을 봐야 시장님이 개선할 의지가 있지 좋은 환경 속에 계속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고 지낼 것이 아니냐? 이왕 이렇게 구입할 바에는 낙후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1급 관사는 어느 동, 2급 관사는 어느 동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 놓으면 수시로 보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체육과장님 잠깐만요. 동료위원들 많은 질문 했고요. 13쪽에 보면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신축이 되어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 청소년인구만 대충 얼마 정도가 되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인구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층으로 보는 게 9세 이상 24세 미만까지 청소년으로 보는데 정확한 인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우리 사업비가 5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봤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다 된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여기서 24억이 미확보 되었는데 지금 균특자금 12억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 12억은 2007년도까지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건축 진도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해서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비는 전체비율을 보면 지금 3억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건 당초 계획이 내시된 금액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결의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거 균특자금에서 도비가, 지방비 총 19억 중에서 도비부담비율이 이미 정해 졌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 강릉시의 청소년문화공간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청소년인구가 24세까지이지만, 24세는 청소년의 역할을 잘 안 하지만, 약 19세에서 20세에 청소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강릉시에 어떤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는 정말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미래의 책임자들이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공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축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우리 법령에 의한 토지매각에 부영에서 그걸 하는 거 있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연곡에 부영아파트요.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2차 단지 내에…….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지금 2차 단지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3차 단지 예정하고 있는 부지를…….
기원

황기원위원

엊그제 혹시 신문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부영이 임대파아트를 짓다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3차 아파트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3차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건은 없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에 불투명하다고 들어왔는데 이걸 매각을 했을 때 나중에 사업부지로 안 쓰고 다른 데 매각했을 때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아까 조건이 환매특약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환매특약을 그러니까 분명히 할 때 환매특약이냐? 아니면 다른 업체에 매각을 했을 때에도 환매특약이 유효하냐 이거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이것은 부영 외에는 다른 데 매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부영에 한정해서?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단,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면…….
기원

황기원위원

아파트사업 주체를 바꾸었을 때도 유효하느냐 이거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유효하다고 봐야죠.
기원

황기원위원

부영에서 하다가…….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맞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팔아야지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당초 목적대로 가면 팔아야 되겠죠.
기원

황기원위원

지금 3차에 대해서 어떤 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그렇게 급하게 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일단은 계획은 있으니까 그 계획에 행정이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꼭 전체 아파트부지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전체는 20% 미만이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다 아시는 부분이고 이거는 도시계획으로 아파트 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기원

황기원위원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부영에서 3차 사업부지로 전체 대지면적을 대략적으로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편성해서 지금 어떤 사업추진 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과연 먼저 선매각을 했을 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선매각 하는 게 저희들이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관련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원

황기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2차가 임대아파트 지어 가지고 국민임대주택기금을 받아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불투명하다 이거죠? 2차가 건물 지었는데 불투명하다면 거기서 만약 어떤 딜레이가 되면 3차까지도 전체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2차를 하고 3차를 가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가 불투명하면 3차를 갈지 안 갈지 모르죠?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도시계획변경 협의가 다 된 상황에서…….
기원

황기원위원

제때 섣불리, 그러니까 그 아파트사업자 측에서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는 건 맞는데 3차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시가 된 것도 아니고 시에 어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 검토하는 단계도 아니고 그랬을 때 섣불리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죠.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환매특약을 맺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제한을 줘 가지고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섣불리 매각을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매각을 하는 것은 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려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존부적합토지매각이요. 주문진에 유영자씨라는 분이 매입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관련 131페이지입니다. 김진옥씨 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임대는 대부 자체를 유영자씨가 하고 있었죠? 124페이지하고 131페이지 관련 지번을 보면…….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은 김진옥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족 간에,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를 법 취지에서 부인이라든가 아들이 살 수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건축물대장을 사전에 한 가족일 경우에 일치를 시킨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건축물대장은 김진옥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유영자씨가 그분 처라고 했는데 어떤 가족관계가 안 올라와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영자씨, 어떻게 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세금 자체를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 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매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재산권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소유자한테 건물을 옮겨 가지고 그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이건 빼도 상관이 없죠? 이건 매각에서 다음 유보를 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지금 그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기원

황기원위원

요구를 했으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매각을 해야지,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밖에 더 봐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이건 정리가 안 되면 매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조치가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임야 146번지 말입니다. 150쪽에 보면 신복연씨라는 분이 지상건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대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내역에 보면 대부자가 없거든요? 건물은 점유하고 있었는데 대부에 대한 어떤 상태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81년4월30일 이전 이분들이 얼마 있다 했죠? 50대 이때 했다고 했나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사실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다른 것은 대부자, 수대부자 열심히 그걸 했는데 유독 이분 것만 대부자가 없거든요. 임야 146번지를 전체 분할을 한 겁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자기가 주장하는 면적을 세 등분 해 가지고 분할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146번지를 5필지로 나누었어요. 6필지로 나누었죠? 언제 나누었냐면 2005년9월6일자 토지대장에 보면 기존에 있던 면적을 분할을 해서 1에서 5번까지 분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매각은 146번지하고 146-3번지하고 두 개만 매각을 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나머지는 뭐 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나머지는 도로고, 집 앞에 사실상 대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현황 따라 측량해 가지고 집은 두 필지 따로 있고 나머지는 도로고 다음에 앞에 한 필지는 현재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렇게 5필지로 자를 이유가 없죠. 3필지만 자르면 되죠. 도로로 쓰고 있는데 도로 한 번지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큰 길이 있는데 거기 포함된 땅을 자르고 그 다음에 현황도로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지적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두 개 번지를 왜 추가로 잘랐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146-4번지하고 146-5번지를 왜 잘랐는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4번지는 옛날부터 쓴 현황도로입니다. 도로를 자르다 보니까 도로 끝에, 5번지는 또 별도로 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 팔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토지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어차피 소규모가 안 됩니다. 자체로는 소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160쪽에 김옥남씨 보면 대부면적 하고 이번 신청면적하고 다르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그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대부할 때 측량을 해 가지고 정확히 해야 하는데 측량비가 많다 보니까 전체면적에서 세세히 진단해 보니 제때 가지고 사실 의무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팔 때는 측량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복연씨도 162㎡를 대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액 되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면적은 작고 이걸 매수신청 해서 팔 때는 많이 팔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그런데 그게 파는 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쓰는 것은 100평 쓰는데 도로 옆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거 팔 때 자투리땅을 모아서 같이, 팔 때 그만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팔 때는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조금 많아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10㎡ 이상씩 많아지고, 146번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이 다 처져 있습니다. 담하고 돌 하고 사이에, 그거는 놔두면 누가 별도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팔 때 같이 팔아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봉대 중기로 봐서 대부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그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에서 보면 왕산면 대기리의 전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가가 좀 높고 이런 부분에 전을 매입해 가지고 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지역주민들한테 임대체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혹시 개발계획 그런 걸 보고 매입하는 건 아닙니까?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지금 뚜렷하게 당장은 개발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보았을 때, 이치적으로 보았을 때 매입을 해 놨을 때 효과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한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혹시 감자원종장에 부지가 들어가면서 왕산면 대기리의 사람들이 많은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작이나 어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려차원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가도 제일 높은 그런 점만 딱 골라서 매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과연 어떤 민원이…….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민원해결차원도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도 좀 검토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민원처리를 했지만 이번 교2동 동사무소가 외곽으로 상당히 멀리 나가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옥천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이런데 민원이 더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청의 민원 건이 4만 몇 건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1만3,000건까지 올라간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 명이 민원을 보는데 큰 애로사항이 많은데, 과연 교2동사무실이 또 넘어가면 시내복판에 있는 동사무실에 대한 민원 건은, 배려차원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석

최기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임시민원실을 농협 쪽에 협의해 가지고 하나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동이 모든 민원이 일원화되고 어디서나 뗄 수 있게 되니까 복잡한 중앙동사에서 많이 사용하겠고 아까와 같이 통계적으로도 엄청난 물량이 밀어닥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 임시출장소 형식으로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하여튼 시에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분들을 어디 다른 대토를 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매입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 총 수반된 예산이 공시지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현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얼마정도 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공시지가는 한 6억5,000 정도 되는데 가감정은 한 7억4,000 정도 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하면 즉시 다른 돈으로 해 가지고 임시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일부 소유주들이 계속 대토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토방안은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대토를 몇 번 요구하는데 대토라는 것은, 교환이라는 것은 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규정에 3분의 2의 가격이 맞아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등명 호텔부지를 자꾸 달라 하는데 가격이 워낙 맞지도 않고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세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 마땅한 부지를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재산관리부서하고 전 필지를 다 놓고 한번 협의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 상응되고 저희들 주려고 하는 데는 본인들이 싫다고 본인들이 달라고 하는 데는 큰 부지고 가격이 워낙 맞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모텔 지어놓은 거 하나 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어디요?
기원

황기원위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모텔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 필지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매입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그 필지만 빼고 나머지 전부다 매입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시에서 전체 인·허가관계와 같이 연계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 주고 나머지 옆에 있는 분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 주면서 매입을 추진하든지, 그래서 이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허가가 나 가지고 신축된 건물은 거기가 건축허가가 되고 주차장으로 우리가 임시로 있는 부지는 하천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각종 건축행위가 하나도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근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집만 관리지역입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그 집만 계획상으로 있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나머지는 아닌 것 같고요. 빠른 시간 안에 예산들을 확보해 가지고 제2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고 시에서 모래시계공원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부터 최돈설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의도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신축의 설계를 지금 다 마쳤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마쳤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이 신축하는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설계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입찰을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거예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입찰해서 1억 정도 넘게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련관 안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릉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도심권수련원 기본규격 속에 저희 강릉시 실정에 맞도록 약간 수정해서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문화관광부 관련부서의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거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에 의한 내용대로 설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고 하드웨어 속에 담겨있는 시설들은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생들 인원, 다음에 그 학생들이 자연 쪽으로 가지 않고 도심 속에서 할 수 있는, 도심권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시설 속에 수련관을 지어놓고 그 속에 학생들이 오는데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자문이나 검토들이 있느냐 이거에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도심권 규모에 맞는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창작부분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전시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세부적으로 청소년들이 규모를, 시설을 아기자기하게, 필요 없는 공간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규모를 짜임새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더라도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도심권 수련원이 어디어디 있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원도내에 강릉하고 3개 군을 제외한 각 시·군이, 16개 시·군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춘천하고 원주가 청소년수련관이 도심 안에 있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운영하는 실태 분석 해 봤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기존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끝나고 한번 보여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신축해 놓고 운영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얘기했죠? 단오관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물단지로 만들어 놓고, 달랑 건물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합번 협의한 게 있나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어느 정도 설계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사전조율을 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한 서너 차례 되면서 각 교육관련부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관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강릉시교육청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 수련관을 짓는데 실제 학생들을 운영하는 것은 강릉시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이지만,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제일 깊이 알고 있는 게 교육청 관계자입니다.
덕기

김덕기회계과장

초창기에 입안되면서 그런 게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협의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학생들한테 수요도조사라는 거 다 했죠? 어떤 특화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 제일 필요한지, 저희가 지금 영월에 청소년수련관을 설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걸 다 하거든요? 강릉시도 아마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처음 지침서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매각토지대상 중 주문진읍 주문리 808-1번지 토지는 건물대장과 점유자가 불일치하여 공부 정리한 후 유영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 제정된 이후 분뇨관련 수수료가 한 차례도 인상된 바가 없어 인건비,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2003년 기 실시한 수수료원가분석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을 적용하여 분뇨관련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중 수수료가 규정된 별표1과 별표2를 분뇨수수료는 기존 ℓ당 12원에서 14원으로 2원을 인상하고, 정화조 수수료는 기존 1ℓ당 15원에서 18원으로 3원이 인상 조정 되었습니다. 조례안 14조에는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는 공중화장실부분을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금년 8월19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9월14일부터 10월3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19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 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6년부터 그 동안 인상조정 없이 적용되어온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인건비, 물가상승 등과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5년4월27일 강릉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위탁부분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 및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 단가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다른 시·군의 형평성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당초에 책정되었던 금액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를 그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사실은 분뇨수거료가 업 차체가 사양길이다 보니까 그 동안의 사실상 낮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상승률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취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사양적인 사업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가지 강릉시하고 타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지금 오수나 단독 정화조나 이런 청소료를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건물을 짓거나 장사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죠? 그 원인자부담이 다른 타 시·군보다는 엄청난 차이로 부담하고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짓고 또 아니면 식당이나 허가를 내게 되면 원인자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몇 천만 원씩 내야합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건설비용하고 하수처리 요율에 따른…….
화묵

김화묵위원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게 해서 하고, 정화조 오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수거를 합니까? 2년에 한번 수거를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장 연결된 곳은 1년에 한번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년에 한번 또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도 그렇고 현재 지역경제도 많이 악화되었는데 약 10% 이상씩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정화조 일부분보다는 나머지 교통비나 전체를 다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인상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쪽에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이 실제 ℓ당 들어가는 처리비용과 징수처리수수료 그리고 운영적자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실제 영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영업자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1996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이 가격일 당시에는 가장 어떤 포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유가상승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유가 1ℓ 당 400원 대였는데 현재는 1,100원 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강릉시는 하수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분뇨수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이 되고 난 후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수거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ℓ당 원가가 얼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기본 상정치가 있어야지 이런 값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현재 강릉시 전체 가구 수가 오수처리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비례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큰 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ℓ당 얼마 이렇게 매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데 여기 분뇨수수료가 ℓ당 12원이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축산폐수 같으면 한우나 젖소 같은 게 1일 배출되는 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분뇨하고 오수정화조하고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이 조례상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가축을 할 수 있는, 별표상에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걸 현실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사 이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또 그 땅 내에서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재정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입장에서 지금 돈만 인상하는 것만 올려놓았는데 나머지 별표3이라든가 3-1도 같이 앞으로는 한번 재정비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 분뇨처리업체 수는, 분뇨수집업체는 5개고, 정화조처리업체는 10개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체가 ℓ당 2원, 3원이 인상이 된다면 톤당은 2,000원 내지 3,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톤당 한 2,000 내지 3,000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지방재정수입이 본인들에게도 그 정도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한 2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는데 이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본인들한테 한 2억 정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수입도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요율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 부담도 그렇고 현재 이게 인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우리가 분뇨수거처리비를 받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그것도 아마 인상을 고려해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핵심적인 얘기는 인상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어떤 그걸 받아야 하는데 돈을 인상해 놓고 나서, 전화를 저 골짜기 같은 데, 분뇨를 수거해 가야 하는데 전화를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성 얘기가 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이런 인상한 부분에 대한 저항부분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어떤 금액이 인상되면 당연히 서비스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 시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게 사양 쪽으로 안 하려고 하는, 업체수도 적지만 그런 걸 일부 시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업체에 대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더라도 인상을 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감독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조례안과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