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앞서가는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숲 아래 사람의 마을 은평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민주당 구의원 이연옥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 각종 공연, 휴식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문화가 우리 사회의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 또한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구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 1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는 구립봉안당 등 장지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례제정건을 1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시간을 활용하여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전 국토의 약1%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1.2배 정도가 새로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장묘 관련 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장례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묘 조성비용은 70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모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수반된 묘지부족의 심각성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사, 화장 문화에 관한 추모관 설립 등에 관한 시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오랜 매장관습으로 1970년에 10.9%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에 73%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 면적의 급격한 잠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화장률의 상승에 따라 저렴한 비용이 드는 인근 백제 승화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아졌으나 화장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립봉안시설을 매입 또는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 빈곤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죽음과의 연결선에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장례절차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구에서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의 마을 은평 건설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고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통·반조직의 반 및 가구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7조의 제1항 각호에 통장의 임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통장의 교육의무 규정을 안 제7조의3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 의무를 안 제11조3항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감면 기준을 자치회관 운영실정에 맞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제6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강화를 안 제20조제1항5호와 6호에서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별표2와3에서 체력단련실 설치운영 기준금액의 하한금액을 정하고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대상을 1인 2개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 중 안 제18조제6항과 안 제20조제1항5호에 주민자치교육 이수시간 규정이 특정되지 않은 규정이므로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항6호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참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이선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된 현행 조례를 복지수요의 증대와 복지위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고 동 단위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위원 수를 현행 각 동별 2명에서 10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주민등록인구 3만명을 초과할 경우 3천명마다 1명의 복지위원을 추가위촉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 중 (안 제4조)의 위원의 정수를 10명 이내로 상한을 두어 위원 정수 확대의 범위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남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인하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직접적인 민원발급에 비해 무인민원발급이 비용 절감되는 부분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수수료의 감면) 중 제4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가 1,000원 초과인 경우 : 300원 인하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인 경우 : 200원 인하하고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인 경우 :100원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증명민원 수수료가 20%~25%로 인하되어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나, 민원인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증명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 및 환경부 지침 중『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정 관리방안』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은평뉴타운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분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을 위원회에서는 의결한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폐기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 및 환경부 지침(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정 관리방안)에 따라 은평뉴타운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경감대상자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은평뉴타운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서 분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규격봉투” 제작의 규정을 신설하고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급하는 규격봉투를 매월 1인당60ℓ→가구당 120ℓ(다만, 1인 가구 월 60ℓ)로 변경하여 무상지급을 억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있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이승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선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불광천정비사업·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불광천정비사업 ·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 ·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감사조사 특별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50호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불광천정비사업 ·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 · 은평구민장학재단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지방선거관계로 장기간의 기일이 소요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동절기에는 우리 의원 지역구 의정활동의 전념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절대적인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을 금년 5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 그동안 조사하지 못한 사항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조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불광천정비사업 · 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 ·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본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부의장
이용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천정비사업·녹번천경관광장조성사업·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4회 은평구 임시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