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19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 조례가 2011년 1월 1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대부료의 최저금액 등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료의 최저금액 등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2010년 9월 개정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11년 1월에 개정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이 25/1000이상에서 20/1000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000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부료 산정 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이상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기존 조례의 제26조제4항의 규정 중 제6호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을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우리 구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도록 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그동안 불합리했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료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됨에 따라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규정에서 50만원 초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100만원 초과와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 대부신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납횟수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존과 같은 기간 내에 대부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3회 또는 4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부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부료는 기존과 같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안 설명과 또 자료를 검토해서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으나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20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나 관리위탁이나 특별한 차이점은 저희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뭄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명이 지금 우리 구 조례하고 같이 행정재산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관리위탁으로 바뀜에 따라서 관리위탁으로 명칭을 제명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서울시 상위법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시행령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채근배부위원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일반 경쟁 입찰을 일반입찰로 하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입찰이라고 해서 종전에 일반경쟁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용어가 일반입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던지 조례라던지 규칙이라던지 모든사항이 일반경쟁 입찰에서 일반입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역시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단지 명칭만 일반경쟁 입찰에서 일반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료의 납기를 제33조 대부료의 납기사항을 보면 1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1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1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를 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시행령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하한 금액이 기존에 50만원 이상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50만원이상은 분할납부할 수 없고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밑에 있는 서울시 조례나 구조례는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라서 저희 구도 개정을 하는 걸로 아는 바 상위법조례에 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50만원선에서 10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한다 하면 세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 조례가 우리구에서 개정이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무슨 효과를 가져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채근배부위원장
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다만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0분의 25이상 요율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상정했었는데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다소나마 부담이 완화되는데 약 20%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 이것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구 세수문제에서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겠는데요.

채근배부위원장
방금 전에 세수에는 영향이 없다면서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분납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세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으로 했을 때 세수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있겠지만 공시지가 상승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들이 1차 설명을 드린 후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세수는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채근배부위원장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아무래도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상승되는 것이 보통 우리 추세이기 때문에요.

채근배부위원장
별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