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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19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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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에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경번입니다.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홍경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계속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분기 때마다 여쭈어 보는 건데 계속 방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계속 통과 안 시키고 지켜보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5월에 검토해서 곧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전년도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내용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저희 위원들도 부담이 가고 실무진인 재정경제국에서도 부담이 갈 것이고 또 관심있는 주민들은 과연 은평구만 유독 예산안을 지난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가 큰 뭔 잘못이 있는 예산안이었는가 집행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언젠가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매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현황의 상황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계수로 표시해서 매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재정운영의 사후적 감독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전년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행안부에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의결과정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2009년 회계연도 결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승인하게 되면 관계 책자 내용을 국회나 행안부라던가 이런 곳에 다 책자를 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한부씩 배부하고 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금 의회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책자는 만들어서 시나 행안부에다가는 보고는 합니다.
창힉

장창힉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없이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하여튼 열람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게시를...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거기에는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으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2010년도 예산을 예산 결산안 위원까지 심의가 다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할 때에 이분들도 부담이 가게 될 것이고 제 얘기는 5월에 임시의회라도 한번 더 열릴 때에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한번 관례 사례가 남게 되면 예산 구태여 승인 안해도 되는가 보구나 의원들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또 2010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도 작년에 것도 통과 안됐고 금년도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비비 전용 이런 부분에서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도 뻔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비비가 집행이 된 부분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계속적으로 9년 10년 11년 5대 6대 전부 예산이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서로가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정병휘위원께서도 심의 위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마감을 짓고 2010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영 구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들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지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내용이 조금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액수가 큰 억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 1/4분기에도 꽤 있었습니다. 연간 단가로 취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보험이나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CCTV 문제 다음에 또 전산통계과에서 올라온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크지만 이것을 구태여 유지보수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가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수행한 담당 과에다가 저희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12분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2분이 해촉 됐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도 너무 위원회에 많이 들어 가 있는 계약심의위원들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한사람이 다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고를 해달라 해서 부탁을 드려서 두분을 해촉했다고 했는데 우리 한분은 위원회가 5개, 6개가 들어 가 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갑수위원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딱 계약심의위원회 하고 기술자문위원회에 두곳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곳은 이제 단장을 맡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과연 이분이 해촉 내용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본인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구요. 해촉을 됐는지도 본인이 모르고 있고 자기가 해촉된 내용을 자기가 납득이 안간다. 용역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8월에 용역회의를 할 때에 자기가 어떤 부분에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해서 해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내용만 물어보고 글쎄 충분한 내용이 그렇게 해서 해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담당자들께서도 해촉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계실 겁니다.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끊어놓고 검토해보니까 그분이 항상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회의록에 보면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유독 용역계약에 대해서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은 조목조목 지적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해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짢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김갑수위원하고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촉한 것은 아니구요.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중복되는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배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임기가 먼저 도래한 위원님들을 위원회를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 해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2분에서 2분이 해촉되고 10분이 심의위원회에 남아 계신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다시 위촉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10분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김갑수씨하고 최순옥씨 두분이 빠졌는데 일단 공문도 보내드리고 본인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정확하게 조사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 그런 땅이 한 몇 필지 어느 정도나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우리 은평구 전체적인 필지수 이야기십니까?

박용근위원

네. 우리가 나중에 점유해서 매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도 뭐 정확하게 파악이...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매각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관계부서까지 검토를 일일이 거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라든지 구유재산에 대한 필지수라든지 면적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필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팔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없다 이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팔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것을 구청에다가 이것은 내가 살 테니까 예를 들어서 “파시오. ”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혀 그게 조사가 안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그게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큰 필지를 조사해서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을 우리가 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각 매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매입을 하십시오. ” 하고 안내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매각신청이 들어왔고 한 60이상은 안들어왔습니다. 매각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땅을 점유하고 먼저 쓰고 있다가 구청에다가 연락해서 구청에서 매각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나가는 거네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건수중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세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을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협조적으로 해서 많이 찾아내어 그 사용자한테 설득을 해서 그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혹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산매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구청에 세수를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봉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얼마 전에 다 받았고 1/4분기 내용을 다 숙지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는 간단히 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근배위원장대리

방금전에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숙지는 되어 있는 전제하에 저희가 간략하게 내용은 들어야겠죠? 간략하게 업무추진내용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전용봉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봉 세무1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뒤에 보면 민원접수 있잖아요. 세무1과 것. 지방세법상에 현황지목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실제 지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현황과세는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과세 지목이 실질적으로 지목은 공구상에 도로나 하천, 구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할 경우 대지로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황이 도로, 사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는 비과세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과세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대지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공지상에는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면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간혹 들어가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거기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렇게 현황지목하고 토지대상지목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글쎄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나온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거든요. 건축을 했을 때도 실제 허가상에 보면 도로하고 도로보다 뒤로 물러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상 그런 경우는 현황과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과세 용도구분 비과세해서 실제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옛날에 받은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 받은 것은 그런 것은 설계도면이 붙어있으니까 건축과에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예전에 허가를 한 것은 그런 게 없어서 실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렇게 맣지는 않지만...

유명란위원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도로가 확정된 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면 우리가 현황지목하고 토지대상지목하고 이게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달리는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 현황이 자체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가 개인 땅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개인이 집을 물러서 지으면서 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것은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전체 건축물관리등재 하기 전에 조사를 한 뒤에 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준공할 당시에 사실 그전과 같이 평수가 늘거나 잘못 준공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구상에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구하고 일치가 돼요.

유명란위원

발생이 됐는데 이게 달리되어 있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한번쯤 파악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 현재 전체를 다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현황대로 해야 되는데 다는 못하고 매년 누적되서 왔기 때문에 거의 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간혹 틀린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 현재 우리가 중과세 하거나 현황과세는 비과세인 것 있어요. 용도부분에 대한 비과세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쓰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안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했던 것보다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따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우리 2011년도 재산에 대한 세입목표가 470억 정도가 되는데 구 재산세가 150억 70만원, 공동재산세가 320억 정도로 목표가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전체 재산세를 거둬들여서 공동재산세로 서울시로 들어가죠? 그렇죠? 과장님!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고영호위원

만약에 우리 경기가 별로 안좋아서 재산세를 많이 못 걷을 경우는 세수가 좀 많이 징수가 안될 경우는 공동재산세에서 다시 깎이고 내려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공동재산세는 서울시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또 25개로 나누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다 줄게 되죠.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80% 징수가 됐고 강남구가 90% 다른 성북구가 60%, 70%로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차등을 안두고 그냥 들어온 것에 25분의 1로 나누어서 무조건 줘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열심히 할 이유도 없네요? 세수 거두어들이려고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아니, 저희가 50%는 저희 구세입이거든요. 50%는 저희 구고 50%는 시공동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서 전 구청이 열심히 받으면 그만큼 저희구에도 들어오니까 열심히 받아야죠.

고영호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요. 자기네 구별로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5분의 1로 나누어서 우리가 80%를 세수를 확보를 했다, 재산세를. 그중에 80% 중에 반을 2분의 1로 나누어서 50%죠? 공동재산세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80%를 우리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체 어느 구는 40%만 걷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만큼 세수가 경기가 안좋을 때는 우리가 덜 받는 것 아니에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덜 받더라도 체납금을 체납정리를 하기 때문에 각 구청이 징수률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고영호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재산세가 결산 보통 98.4%~5% 나옵니다. 저희구가 좀 징수율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관련세목은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되고 사실 저희들은 공동재산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익입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보니까 우리가 공동재산세가 320억 정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구 전체 재산세 거둬들이는데 얼마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도 계산했을 때 우리구에서 전체 들인 재산세가 총 얼마에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286억 7,100만원을 부과해서 282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4%죠.

고영호위원

282억정도로 거둬들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470억정도 되니까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네요. 공동재산세로 인해서?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뉴타운 입주에 따라서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재산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재산세가 2004년도에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대한 것은 17억 7,000만원 정도였는데요. 2005년 이후로 줄다가 2010년도 부터 31억 9,700만원이 부과됐어요.

고영호위원

31억 얼마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31억 9,700만원. 진관이 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많이 됐네요. 하여튼 재산세 아까 몇 % 들어온다고 했죠? 31억 9,700만원 98.4%.
징수율이 거의 100%나 마찬가지네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진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1/4분기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김진구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대책이라고 내놓은 것 있었지요? 국회에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1과의 소관입니다.

장창익위원

1과에 할까 하다가 지방세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에 보면 117억 정도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손실이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통과 안 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대신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장창익위원

글쎄요. 보조는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조는 해 준다고 해도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쳐야하는데 알겠습니다. 1과에다가 할 것을,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시도 체납차량이 5회이상 자동차 체납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우리 구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자동차를 타시도에 막 다니는 경우가 있고 타 시도에 있는 체납차량이 서울시에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차량이 서울시에서 다니는 것을 우리가 잡았을 경우에 타시도에다가 30% 우리가 징수를 금액에 대한 30%를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만약에 아무 것도 우리한테 이득이 없는데 세금이 이 사람이 체납차량이니까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 뭐가 이득이 되는지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요금에서 돈을 내면 30%를 구세금으로 가져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강화에 있어서 연간 세무2과에서 추진목표를 영치를 4500대 하겠다 영치예고를 8500대 하겠다 계획을 잡았지요? 그러면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영치는 450대 영치예고는 1060대밖에 안했어요. 1/4분기이면 석달동안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4500대의 4분의 1이면 영치는 1100대 정도를 영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치예고는 8500대 중에 4분의 1정도를 평균잡으면 2000대 정도는 영치예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안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이 사항 우리가 모든 체납급징수가 2월 28일자로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체납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월 28일이후부터 그 때부터 하기 때문에 1/4분기는 저조하고 2/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몇 분기 때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보통 3/4분기, 4/4분기 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고영호위원

보통 마지막에 실적을 잡아놨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려고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는 구만요! 초반에 안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예. 박정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락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경향신문에서 3월30일자에 보면 은평구에 대해서 다운계약서 문제로 크게 보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이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 은평뉴타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향하여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다운계약서 4억에 계약했으면 3억 5,000.

장창익위원

그런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물론 부동산 업자가 했는지 공인중개사가 있는지 실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의 80내지 90%가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다운을 시켜서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실태라던가 관리감독이 아무래도 그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심하다 보니까 신문에서 떠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도자료가 나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국세청에서 3월 29일날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지를 하였습니다. 하고 다운계약서를 조사하는데는 쌍방간에 약속을 해서 실거래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둘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실거래가하면 적정가격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 이하로 신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상시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다운계약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이 기획부동산쪽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담합행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친목회가 결성이 되어서 전세대란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도 기사화된 것이 있어요. 은평구 부동산연합회라던지 이런 것에 정상적인 그런 협회 말고 친목회 형태로 동별로 운영이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협회에서는 은평구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공식적인 단체이고 사단체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사단체에서 해서 담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은평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사단체가 개별적으로 동마다 몇 개업소씩 해서 한 것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우리가 지적을 못하고 가서 관리감독을 못하다보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되리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부동산 하는 분들을 알고 내용을 얘기를 하다보면 몇몇들이 인터넷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에 가입을 안하면 정보도 안주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직원들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암행감사라고 하나요? 불시에 좀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친목회나 결성을 해서 나름대로 담합행위 조정한 행위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은평뉴타운이 다운계약서가 신문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다운계약서뿐만이 아니고 전세대란에 역행하는 큰 아파트는 빈집이 많다 이런 좋지 않는 내용들이 은평뉴타운 내에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뉴타운의 장점은 없어지고 최근에 단점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이니까 계약서 문제라던가 부동산 관리감독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부동산거래신고 허가업무를 보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1/4분기에만 24건이 있는 것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1/4분기에 24건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연간은 얼마나 되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연간 주로 교포들이 미국시민권 가시는 분들 가면 획득하면 여기에 있는 재산은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명란위원

기 취득하고 있던 물권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외국인 토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 보니까 55건이 외국인토지 취득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작년에 55건인데 지금 1/4분기에 24건이면 많은 편이네요. 이게 허가분하고 신고분하고 따로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중요한데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일반지역은 매매해서.

유명란위원

내국인하고 똑같은 조건거래에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허가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일반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는 군사지역 이런 데는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말고 순수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취득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나 많거나 그런가요? 은평구 관내에서는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순수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평쪽에서는 공장이나 법인에서 취득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중국이나 교포들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련해서 궁금한데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른 부분으로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한 개 더 궁금한 것은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를 고지한다는 것은 개별 집집마다 고지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고지는 개별 집집마다 세대별로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혹시 저런 것은 안하나요? 우리 동네라든가, 은평구라던가,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도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책자로 하기에는 뭐하고 종이로 해서 접어서 홍보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책자하고 한 장짜리 도로명 하는 것 하고 지금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언제쯤 나와요? 빨리나와야지 조금 늦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금방 나올 것입니다. 검수까지 해서 책자 바로 나오면 되니까.

유명란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쓰던 주소로 우편물 보내다가 병행해서 당분간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도책자하고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바로 한 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장창익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중개도 허용치 않고 휴일도 자기네끼리 결정을 해서 그날 쉬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개념치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몇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조사해 주시구요. 무료 부동산 중개업무 하신다라고 제가 은평구 소식지에서 보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무료 중개서비스는 지금 전국 부동산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월 6,000만원 이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협회에서 신청하면 협회가 수수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시행은 꽤 됐는데 전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중개업자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으나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적은 그러면 없지 않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 실적은 미미한데요. 2건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2건이요. 년에 2건이면 아주 미미하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래서 올해는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주시고 수년간 은평구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있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올해 표준지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는 결정하는데 1.4% 정도 인상됐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박대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박대성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연서시장은 매각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장 정비사업 재건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연서시장에요. 매각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매각하는 목적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매각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런데 여기 역촌동 중앙시장 매각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서시장은 시장 정비사업 재건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매각하는 목적이 재건축하기 위해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신래호위원

상인들은 매각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연서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창호사장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매각 이외에는 다른 필요 없답니다. 오로지 매각밖에 필요없고 지원 필요없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신래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연서시장은 내가 들었고 갈현시장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갈현시장은 지금 현재 작년 11월 28일에 서울시로부터 재정비 승인이 났습니다. 후속조치로 3월 11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나머지 단계별로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갈현시장에 몇 분한테 들어 보았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종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시행사를 이렇게 같이 시행사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가 그 시행사가 이번에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동안에 돈 쓴 것에 대해서 돈을 내놓으라 해서 들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시행사 말고 종전에 시행사가 요구했다는 말씀입니까?

고영호위원

지금 시행사가 어디인데요?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그 전에 추진위원회하고 시행사는 같을 텐데 지금 시행사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 시공사... 그래서 그전에 돈을 거기에서 받아 썼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너무 그게 사업이 별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 시공사에서는 자기는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현시장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세요. 거기가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슬럼가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지적을 먼저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유기동물 처리는 제가 지적한 이후에 잘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금년에는 관리위탁 업체가 대한동물구조관리협회로 바뀌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잘하라고 하고 나중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림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배달을 하면 돈을 받았습니까? 소비자한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소비자가 아니라 점포주가 건당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실사를 해보세요. 제가 어제 몇 분한테 들었는데 점포주가 저도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에도 점포주가 1,000원인가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포주가 부담을 안 하고 소비자한테 자꾸 전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 조정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실사를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어제 응암3동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기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거든요. 시장상인들이 자꾸 부담이 가니까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1,000원씩 내라고. 1,000원 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슈퍼도 공짜로 배달해주는데 무료로 배달해주고 킴스클럽도 다 무료 그 다음에 이마트도 다 무료인데 전통시장에서 무겁지도 않은 것 가지고 와서 1,000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배달시키겠습니까? 우리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실사 나가셔서 1,000원 소비자한테 받는다는 얘기 나오면 다음번에는 과장님 혼내겠습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3억 7,000만원이 나갔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4분기 조금 많이 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가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됐었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신청한 업체는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1개 업체가 다 신청했는데 신청금액을 13억 7,000만원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운영상태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받아간 회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던 업체한테는 다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로 해야 생각해야 되겠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 업체가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접수기간이 일단 지나서 오신분들은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실 때 좀더 친절하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거기서 생각하실 때는 혹시 왜 신청을 하는데 급해서 신청하는데 다음에 하라고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는 다음에 오라고 하시지 말고 일단은 받아서 다음에 처리할 때 다시 한번...

장창익위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서류를 한 번 정도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자금관계를 따져서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시라고요. 오해하지 않도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TNR사업 이번에 업체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셨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했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두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유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사업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내 동물병원 한군데가 들어오고 한 분은 아예 신청을 안했고 그래서 유찰이 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했던 그런 병원은 이번에 포기한 건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병원은 응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별로 마진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잖아요. 이익이 있으면 그분들이 응찰을 할 것인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TNR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4,520만원인가 낙찰이 된 것 같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TNR사업할 때는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유기견 같은 것도 여기에서 사용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별도로 예산 따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유기견은 따로? 제가 지난번 회의시간에 얘기한 게 아니고 사적으로 누구한테 얘기 했었는데 총무과인가, 앞에 유기견 뭐라고 하죠? 개집이라고 하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케이지.

장창익위원

구의회 앞에 케이지를 치우라고 하니까 안치워요. 어쩔 때는 큰 개가 와서 짖어대고 더군다나 차량통과할 때도 불편하고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야근할 때 보면 가끔 짖어서 큰 개들이 먹이 같은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시끄럽다고요. 뒤에다가 잘 배치하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데..

장창익위원

하필이면 의회 앞에 해놔서 굉장히 큰 개 올 때는 진짜 시끄러워요. 차량도 좀 불편하고 자리를 적당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해야 돼. 깨끗한 건물 앞에 해놔서... 제가 볼 때는 뒤에 쓰레기하는 데다가 조용히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치 동물원 구경하라고 유치원 아이들 구경하는 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막사 자체가 있다는 것이 안 좋아.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아까 신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각을 하는 이유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다. ”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녹번시장은 재건축이 안 되서 매각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녹번시장 대표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불러다 확인해봤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매각을 추진하는 게 확고하다고 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매입을 해가는 사람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거기가 재건축허가가 납니까?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허가를 떠나서 일단은 시장대표의 의지가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재건축을 하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소유자분들이 지금도 재건축을 원하세요. 그런데 재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지금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매입을 해가는 사람이 재건축할 목적으로 매입해가지 다른 목적으로 매입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매입자가 그 시장을 매입하게 되면 재건축허가는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재건축 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일단 나중에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어떤 면적부족이라든가 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어떤 업자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은 재건축을 위한 매각추진이다 그 말씀이시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상인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든 매각을 원하고 매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녹번시장 같은 경우는 매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관에서 매각할 수 있게끔 알선해 준다든지 중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유재산권의 문제를 저희가 자꾸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채근배위원장대리

매각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언제 매각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채근배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의회 정문 앞에 개집이 있는데 방금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사담으로 여러번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검토하지 마시고 다른 장소 물색하셔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과장님이 직무연수교육 때문에 사회적기업 정동섭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장 정동섭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천과장이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교육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정동섭 사회적기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뭐 좀 여쭈어볼께요. 우리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이 이게 구 사업입니까?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 탈락자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나 신청해서 얼마나 탈락하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난번에 629명이 접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적격자가 463명, 부적격자가 229명이었습니다. 부적격자는 재산초과자가 63명, 소득초과자 160명, 기타로 6명입니다. 선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이중에서 적격자중에서 2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사회적일자리사업 120명을 선발하게 된 겁니다.

유명란위원

이 고득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정하는 건가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11개 항목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보호대상자, 세대원수, 장애인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실직 및 휴폐업기간, 청년미취업자, 재산기준, 자격증, 연령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도 나라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직장 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중에서 463명이 신청했는데 210명이 됐다는 것은 안까깝게 안 되신 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나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적격자들은 거의 배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소득기준이 적합한 사람은 지역공동체하고 공공사회적일자리분야에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안된 사람은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거의 70~80세 되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위험성, 기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게 좀 배제가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해당 안되시는 분들, 부적격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초과, 소득초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당신이 초과되는지 모르고 신청하시는 겁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일단은 기준은 재산은 1억 3,500만원이하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명란위원

접수를 해서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합해서 행안부에다가 의뢰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반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으로 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적격, 비적격이 통보되면 저희가 적격자를 가지고 배치한 겁니다.

유명란위원

설명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께요.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됩니까?
유관

옥유관취업지원팀장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냥 간단한 것 여쭈어 볼 건데요. 구직자접수중에서 1,214명인데 여기서 순수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699명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떤 구직자라고 봐야 됩니까?
유관

옥유관취업지원팀장

순수취업이 실질적으로 민간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600여명 그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할 적에 신청자격조건에 일자리구직공고를 먼저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취업을 원하기 보다는 공공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직공고를 하신 분들입니다.

유명란위원

여기 나머지 분들은 699명 외에 나머지 분들은 공공근로나 아니면 좀전에 말했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쪽도 다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관

옥유관취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결과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이 그렇게 해서 실적부풀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유관

옥유관취업지원팀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냐 그것은 판단하기위해서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무래도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일자리 발굴 다닌다고 해서 발굴되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업적이 있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실업자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업정보은행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관

옥유관취업지원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사회적기업설립육성에 있어서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정약정서 체결을 3개 기업을 했다는데 어떤 회사들이에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3개 기업은 실버킹이라는 회사인데 노인여가지원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향방사업은 전산기기나 전산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이고요. 국제열린문화교류회사는 춤, 문화, 예술분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실버킹이 아까 노인 뭐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여가사업이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가생활?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어르신들의 문화교육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방을 하시면 어르신들의 수지침이라던가 건강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의 인건비를 일인당 월98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인건비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0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향방산업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성고등학교 밑에 있는 사업체가 원래 있던 곳인데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예. 맞습니다. 원래 군수물자납품 업체인데 거기에서 일부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산기기와 전산소모품을 납품하는 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이번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산뭐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전산기기하고 전산소모품을 납품하는 회사.

고영호위원

중간에서 자기네가 생산 안할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생산은 않고 낡은 전산기기를 모아서 재수립해서 무상으로 배부하기도 하고 전산소모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사업단을 운영해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액 종업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서울시로부터.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것 3개 합해서 12개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9개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회사들.
동섭

정동섭사회적기업팀장

자료출력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라던지 여기에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던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선발을 할 때 연령층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받아서 재산이 얼마 이상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시에는 연령제한이 없고 접수해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고득점순으로 선발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연령이 좀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29세 이하에는 15점, 30세에서 60대가 10점 60세이상은 0점이 되겠습니다.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여성세대주, 자격증, 재산사항, 장애인, 사업 참여기간, 실업기간 가구소득 등을 종합해서 고득점 순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이것도 어떤 어떤 식으로 뽑는지 차출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점수가 젊은 층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젊은 층 위주로 접수가 많이 나간다 이것이지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점수는 똑같습니다. 젊은 층이 받을 수 있는 연령하고 아무래도 젊은층이 컴퓨터분야에 자격증이 있으면 두군데에서 점수가 부여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11억 6000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약 참여인원이 105명을 착출을 해서 1월부터 1년동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3개월단위입니다.

고영호위원

1월 3일부터 3개월동안 하는 것이에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끝나면 또 3개월단위 참여자를 모집해서.

고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그 사람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영호위원

계속해서?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그렇지만 전단계 참여자가 되면 약간의 감점점수를 받습니다. 여러 신규자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조금 전단계 참여자에게는 감점이 주어집니다. 그 외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단 한 근로자가 연속해서 3단계 9개월동안 계속할 시에는 3개월동안 1단계는 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개월이면 너무 짧네요.
성면

이성면공공일자리팀장

이게 한시적 일자리사업이고 그 목적이 실업자, 이런 위주로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면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취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1/4분기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