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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본회의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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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의 주인이신 4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9만 구민의 대표로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주고 선의의 피해 주민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예산과 정책의 흐름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직책이라 생각합니다. 헌데 당연히 해야 할 구의원의 의무이자 책무에 대해 일부 행정 집행부의 참으로 황당한 태도에, 그리고 그런 의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개회식에서 저는 민선5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두꺼비 하우징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은평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의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민관합작 주식회사 설럽 등 비대해져가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에서 주도하는 주거정책사업의 방향이 저소득층 우선지원과 주민 편의적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거론하며 관내 수많은 설비업체 등 소규모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시장 축소에 따른 생존권 우려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어떤 제3의 단체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고용창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두꺼비 하우징의 부피 늘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실있게 진정 주민을 위한 마음에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질책이었습니다. 헌데 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가져야 할 구청의 행정흐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잘못이라 말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보고회를 통해서 국장이상 간부 및 추진위원 등에게 설명을 한 자료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알아서는 안될 기밀자료라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로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의원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과잉행동을 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압박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공무원분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분들 불필요한 눈치 보지 않고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청장님은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꺼비하우징의 사업 보고 자료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크게 작용할 뿐입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있어 무슨 비밀이 그리 많고 숨길 것이 그리 많습니까? 주민참여 행정이라면서 정작 공약사업 시행에 있어 이렇게 감출 것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열린행정이 말뿐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 권리가 있는 의원에게 이 정도의 과잉태도를 보이는데 일반주민에겐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참여 구정을 역설하는 행정 아래 나타날 수 있는 행태입니까? 저는 오늘 재무건설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 주민을 대변하는 의사독립기관인 행정부에서도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해주시면서 행정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본 의원 외에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51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은평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사용료 감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연 3회 이하의 문화·체육행사” 에서 “연 3회 이하”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은평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1회의 체육행사”에서 “연 1회의 제한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5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은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하한금액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상향하고 대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분납 횟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비 및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과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려고까지 안했는데 간담회석상에서 벌어지는 내용과 최근 일련의 구의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들의 의견개진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담회에서 저희 의원들께서는 해외비교시찰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외비교시찰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본위원회의 부의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서 우리 국외공무여행규칙에 나와 있는 심사기준과 대상을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해외여행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초에 일부 의원들께서 해외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되느냐 그룹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붙였습니다. 관례를 꼭 존중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대 때까지 해외비교 시찰은 1년차에는 단합을 꽤 하기 위해서 전 의원들이 같이 해외비교 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별로 목적에 맞는 곳을 찾아서 여행에 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 나누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번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느냐 그룹별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표결까지 붙여서 결국은 그룹별로 가는 것으로 옳다 해서 그룹별로 가는 것으로 결정나고 의원들께서 여덟분은 동남아로 가겠다고 하고 네분은 유럽을 표현했고 다른 분들은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자 운영위원회를 거칠 때에 네분은 유럽을 가겠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결정이 나서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분은 동남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과정상에서 네분이 유럽을 간다고 하는 부분이 개인부담이 많고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의장님의 면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분이 유럽 가는 것을 취소하고 개인의 의견에 맡기는 것으로 처음에 취지가 그룹별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네분 중에 두분은 유럽을 가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덟분이 가는 동남아 가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의견 표현을 했습니다. (○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발언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 주세요. 신상발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유럽간다고 했던 두분을 포함해서 한분이 동남아로 가는 쪽에 재무건설위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가기를 원해서 의사표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꼭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이 지금 얘기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결론을 듣고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있으면...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의회에서... 해외비교 시찰이 신상발언입니까?) 의원들 개인에 대한 의사존중을...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듣고 얘기하세요. 제가 결론을 맺지 않았잖아요.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 - 몰라요. 아까 나왔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결론에서 의원들 각자의 존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룹 별로 가자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그룹별로 인정해서 이론에 적합성을 가지고 심사위원장이 이것을 가느니 못가느니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유럽을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일주일 내내 이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언성을 높이고 결국은 그게 매듭이 안 되니까 아침에 간담회 석상에까지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원들의 의사존중을 해 준다고 했고 또 그렇게 그룹별로 가기로 했으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엊그제 정병휘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까지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물어보기에 대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이 취소됐습니다. 중요한 결산위원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한마디 거론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자료가 배부됐습니다. 2009년도 예산 통과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표 대결을 해서 2009년 예산도 아직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할 수 있는 회계사 세무사 의원대표를 뽑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의원은 각자의 기관입니다. 소신을 갖고 발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룹별로 가기로 했으면 그 해당 지역에 못가는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면 우리가 도와 주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건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같이 힘을 맞대고 토론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유명란의원께서 5분 발언한 취지도 현재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를 대표해 있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들 다시 한번 의회를 정립하는 의회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흠제의원님께서 이런 간담회 석상에서 회의할 부분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너, 나를 떠나서 좀 슬픕니다. 책임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해외 여행 계획이 6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작년에도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연초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 3월 16일에 194회 임시회의 때 간담회 석상에서 가는 방법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가자는 사람 그룹별로 가자는 사람 16명이 모여서 8 대 8로 됐기 때문에 상임위로 가자는 안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정황 해외경비라든지 소수 인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분들 역시 4월 8일까지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개인부담, 이유 또 무시했다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안 가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동남아 가는 여부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4월 8일에 8명이 확정됐습니다. 그 확정된 인원은 고영호의원, 우영호의원, 남기정의원, 박용근의원, 신래호의원, 유명란의원, 이선복의원, 장창익의원 8명에 의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여기에서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은평구의회의원 공무 해외국외여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회의 내용이 필요하냐 누가 가느냐 어느 나라를 가느냐 어느 기관으로 가느냐...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담회 때 얘기 한 것입니다.) 타당성 있느냐 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를 가지고...) 규칙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다시 한번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앉으세요. 신상발언 얻어서 하세요. 지금 제 시간입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의사진행 발언했습니까...)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김종선의원님 신상발언 끝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신상발언하고 나서 하시래요. 그것은 기본입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해외규칙에 의해서 전혀 하자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10년 예산이 부결됐다라는 것은 두번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명의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사항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은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도 법입니다. 그리고 왜 의원들의 해외 국외여행이 이렇게 세간에 관심을 끌고 비판을 받느냐. 그만큼 철저하게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결론을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언론이고 세간에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더욱 더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