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78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0-09-02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도 무덥고 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아직도 만만치 않은 늦더위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상 중으로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시간까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태풍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요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마지막 제4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입니다. 당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도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안건제출과 관련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5대 의회 제17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장옥호 의원님과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관악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관련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다가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결산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함에 있어 서면질의 및 기타, 우리 관악구청하고 연관돼 있는 대행업체 및 또 위탁업체 등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서면질의나 이러한 이유가 있을 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대행업소나 위탁업체에 대한 유선상이나 아니면 만남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정황으로 봐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에서 역으로 서면질의를 한 위원님들께 전화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잘 모릅니다.

권오식위원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 하면 더이상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에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꼭 협조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관악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사항,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및 채권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현액은 1,201억6,521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98억8,233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194억1,271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6,961만8,000원으로 2,174만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4,786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73억5,617만5,000원으로 1,675억4,303만4,000원을 집행하고, 93억8,389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4억2,9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푸드마켓 이전에 따른 내부공사비 부족액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생활복지과 소관 취업박람회를 민간위탁에서 구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여 2,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설계변경에 따라 6,100만원을 전용하고, 청소과 소관 친환경차량 구매계획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환경과 소관 환경전시회 관련 30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성현동어린이집은 2010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시설비 6억2,432만2,000원, 민간자본 보조 4,650만원을 이월하고, 신일어린이집 신축은 시설비 확보가 지연되어 설계용역비 6,042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시설비 345만3,000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089만6,000원과 신창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은 공사일정에 따라 지출 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지경로당 부지매입비 8억6,783만1,000원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국지경로당 신축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 6억원과 신본경로당 건립시설비 5억원은 부지매입 및 지방교부세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93만7,000원과 은천경로당 대수선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공사일정에 따라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시설비 3억8,421만6,000원은 구비 미확보로 민간자본 보조 22억5,000만원은 인헌시장 현대화 사업 미착공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860만원을 이월추진하였고, 노인청소년과 소관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시설비 12억6,061만1,000원, 난곡경로당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3억5,748만7,000원, 신창경로당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6억5,174만6,000원, 서원경로당 대수선 시설비 4,000만6,000원, 은천경로당 대수선 시설비 8,186만6,000원, 그리고 국사봉경로당 대수선 시설비 3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04억2,924만4,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178만4,000원, 예산절감이 1억8,801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73억5,165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억3,7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년도,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년도 예산확보액은 1,375억7,792만5,000원으로 1,283억4,074만7,000원을 집행하고, 33억503만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억3,214만원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13억7,291만8,000원이며, 13억6,205만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86만3,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생활복지과에 장애인복지기금·자활기금, 가정복지과에 여성발전기금,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복지기금, 생활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총 7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5억7,516만6,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4억8,477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1,572만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4,42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92억3,266만8,000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융자금 채권 31억2,011만3,000원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9,000만원은 누리봄쉼터 임대보증금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융자금 채권 54억3,665만9,000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이며, 청소과 소관 융자금 채권 5억8,589만6,000원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 4,078억2,965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1억1,136만140원을 합한 구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총 4,399억4,101만9,1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74억4,971만9,878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91.28%인 4,540억7,607만2,794원이나 이 중 과오납반환액 1억1,061만3,830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91.26%인 4,539억6,545만8,964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4%인 434억8,426만914원이고, 이 중 19억723만 6,920원은 결손처분하고, 415억7,702만3,9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세출예산 현액 4,399억4,101만9,140원 중 82.64%인 3,635억7,073만9,901원을 지출하고, 8.43%인 370억9,261만9,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잔액은 총 392억7,766만149원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4.1%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써 2008년 말 현재 기금총액 66억6,315만3,339원에서 2009년도에 41억2,610만4,166원을 수납하여 42억2,650만2,150원을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억39만7,984원이 감소된 65억6,275만5,3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177억8,465만1,527원이며, 징수결정액 1,169억8,228만110원에 실제수납액은 1,168억961만8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9.85%로 전년대비 1% 정도 증가하였고,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1.26%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8억7,000만원이 감소된 1억7,267만30원으로써 2,174만8,77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5,092만1,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은, 생활복지과가 6,850만9,290원, 노인청소년과 500만원, 생활경제과 451만70원, 청소과 7,290만1,900원으로써 주로 수급자 생계비 환수금과 무단투기 과태료로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체예산액 1,813억2,169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5,391만1,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1,849억7,560만8,440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의 89.9%인 1,663억6,427만5,359원을 지출하고, 5.1%인 93억8,389만7,8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액대비 4.9%인 92억2,743만5,211원으로써 전년대비 8.5%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생활국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안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총액대비 비율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6.9%인 6억5,077만5,045원, 생활복지과가 3.6%인 21억6,732만254원, 가정복지과가 5.9%인 27억2,027만7,740원, 노인청소년과가 3.7%인 14억7,380만2,890원, 생활경제과가 7.5%인 3억5,242만1,230원, 청소과가 7.6%인 18억1,481만9,372원, 환경과가 3.2%인 4,801만8,68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5,178만3,950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분이 1억8,771만9,910원으로 2.1%,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67.3%인 62억1,020만8,631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7,772만2,720원으로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 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을 과다편성하였거나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국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93억8,389만7,870원으로써 명시이월액은 가정복지과의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사업 등 9건에 56억6,358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노인청소년과의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사업 등 7건에 37억2,031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 등 10건에 63억9,324만4,960원을 수령하여, 57억5,755만8,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억3,568만6,270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복지과는 공공근로사업 등 16건에 518억4,095만5,930원을 수령하여 506억7,306만5,530원을 집행하고, 이 중 2.3%인 11억6,789만400원이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5건에 261억819만3,000원을 수령하여, 252억1,522만9,140원을 집행하고,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3억4,382만2,000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인 5억4,914만1,86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 등 28건에 242억342만6,260원을 수령하여 237억291만4,380원을 집행하고, 이 중 2.1%인 5억51만1,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생활경제과 또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13건에 31억1,517만4,000원을 수령하여 6억696만8,430원을 지출하고, 인헌시장 현대화사업비 등 24억921만6,000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수령액 중 1.6%인 4,898만9,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4건에 1억8,908만원을 수령하여 3%인 565만4,620원이 남았고, 환경과는 서울시의 여성용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사업 등 3건에 1억962만원을 수령하여 4.9%인 535만6,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총수령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가 부족한 데서 기인된 것이며, 명시이월된 인헌시장 현대화사업비 22억5,000만원은 문제점 및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전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향후에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이 가장 많은 주민생활국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각 과별 예산전용 내역은, 복지정책과의 관악푸드마켓 내부공사비 2,000만원과 생활복지과의 취업박람회 개최비용 2,3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영유아플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6,100만원과 청소과의 CNG 차량구매 부족분 1,000만원, 그리고 환경과의 자연보호 행사비 30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총 5건에 1억1,706만원이 전용되어 우리 구 전체 전용액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 현액의 49.5%인 11억7,875만8,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5%인 12억180만8,46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예산절감이 29만9,000원, 예산집행 잔액 11억4,144만9,1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6,006만360원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0.3%로서 비교적 높은편이므로 재산조회 및 추적 등 체납자 관리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시효가 지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추계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11종 중 주민생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7종으로써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잔액 45억7,516만5,534원으로써 당해연도 조성액 24억8,477만7,229원에 당해연도 사용액은 28억1,572만87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3,094만3,641원이 감소한 42억4,422만1,893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융자신청액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별도의 구 출연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뜨거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여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35쪽 좀 봐 주세요. 긴급 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 이거는 정말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 사업을 펼쳤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집행잔액이 대략 6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 9월까지 민생안정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민생안정 추진사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긴급복지라든가 SOS 위기가정 지원, 복지사업계층을 제외한 거기서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실직자나 휴·폐업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신청을 5월달까지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나온 게 -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 대략 19억6,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19억원 정도가. 그 중에서 15억8,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한다거나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자면 시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긴급복지지원도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 해서 대략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소득, 금융재산의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 그런 것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홍보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공문, 그리고 시·구에서 제작을 한 리후렛, 팸플릿, 그 다음에 홍보 포스터 해서 전부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지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신청자 지원을 못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가깝게, 주민들이 가깝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물론 인원이 많다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현장을 직접 통·반장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도 어차피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각종 생계비, 주거비가 나가고 거기에서 자격요건이 미달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여건이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해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도 자격요건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SOS위기가정 지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해서 아까 기초생활보장수급 제외대상자나 긴급복지지원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도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복지사각계층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부족하게 되면 한시생계보호지원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실직자라든가 일시적인 휴·폐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작년에 한시생계보호를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하는 종류가 다각적으로 많다 보니까 큰 누락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누락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강구해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최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까지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한시생계보호는 시에서 우리 수혜에 비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인이 많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너무 많이 교부를 하면 적당히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국 전체예산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전체예산의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에 전국 공통으로 운영이 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80% 약간 넘는 수준이고 18%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금액이고 금액상으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상당액은 다시 시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것하고 시에서 너무 많이 줬다고 평가하는 것하고 양립할 수 없는 평가입니다. 어떤 겁니까 둘 중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홍보부족도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은 했어도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신청 요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신청대상으로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 미달로 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되면, 모든 성년 대상자들에게 구청장 명의로 축하카드가 발송되죠. 이런 것처럼 복지정책과가 복지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카드를 보내서 축하를 하듯이 관악구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폐지를 수집하시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1위입니다. 여러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동에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 하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분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관내 구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우편이나 복지제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새로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운영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있고 덜 그런 것도 있지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또 구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다 추계되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우리 구에 좀 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홍보부족이다라고 진단을 한다면 이 양립할 수 없는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홍보방식보다 좀더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인력상의 문제점으로 어렵다면 우리 의회나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선의 의지 같은 게 별로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방식에 대해서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다각도의 노력을 앞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 전체의 재원 중에 그런 저소득계층에 대한 홍보, 안내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결산에서도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에 좀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락자가 없도록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파트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 심의자료 24쪽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 있어서요 지금 사고이월액이 2,8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이월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 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만 원래 보건복지가족부 승인까지 얻으려고 들면 6월 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상당히 촉박한 관계로 해서 작년 추경예산이 6,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낙찰이 된 게 56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72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일단은 작년 9월달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12월에 복지자본조사를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마지막 용역을 중앙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줬는데 복지욕구 조사 끝나고 별도로 의견수렴을 하고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은 선급금으로 해서 50%를 주고 전부다 용역이 완료된 4월 말쯤 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촉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요 이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2,86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했습니다. 하고 어차피 사고이월을 하려고 들면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그 원인행위 끝난 다음에 법 기준에 따라서 선급금으로 해서 50%를 일단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고 계획수립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최소한 3월 말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수행이 끝나는 나머지 시점에서 잔액을 집행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집행한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지금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배부된 것이 중앙대학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른 결과물로 보여지는데 타 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시켰는지는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 의료계획안을 보면 지난번에 계획안에 용역 준 결과보다도 현재결과물이 보건소 자체적인 직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책자가 두껍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마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내실있게 잘된 걸로, 관악구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진 걸로 판단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수립도 차후에는 용역결과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 관악구에 맞을 수 있게끔 아예 넣는 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실무자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실에 가장 부합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과정이 설문조사라든가 각종 인터뷰, 그 다음에 각종 자료라든가 인원이라든지 복지파트가 지금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해서 8개 파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8개 파트별로 전부다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일일이 돌아다니며 인터뷰도 다 해야 되고 중간에 별도로 공청회라든가 그 과정이 수없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된 인력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 매뉴얼에 따라서 1기 때는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뉴얼을 내려줬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틀에 맞춰서 각종 인터뷰라든가 각종 의견조율을 다양계층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전문성을 요하지만 물론 우리 쪽에 사회복지직들이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지금 많이 밀려있고 하기 때문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7, 8 사람 팀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상당히 한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지시나 아니면 그 때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본위원장의 생각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관악구에 맞는 그러한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물론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타 구의 사례나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고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협의체 운영하고 현재 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하고는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도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10개 분과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서비스 연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여성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해서. 분과별로 매달 분기별로 한 번씩 실무회의를 합니다. 하고 그 분과별 위원들을,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과별 위원들로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용역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수립하는 과정마다 전부다 와서 다시 그분들 의견 조율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그때그때 전부다 수립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결산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협의체 운영함에 있어서 2,298만원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권오식위원장

20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2,298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1,458만원이 됐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잔액이 840만원 돈이 남아있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계는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22명인데 민간위원님들이 열한 분입니다. 이 분들이 2일 참석하면 회의를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을 월 한 번 할 때 7만원씩이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참한 경우 빠질 때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분과별로 해서 별도로 단위사업을 여성분과면 여성분과, 장애인분과면 장애인분과 선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자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워낙 분과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6개 분과는 사업을 신청했고 나머지 분과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대표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항이 지금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839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그리고 분과별 사업을 개발하지 않은 관계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관계로 남은 예산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은 별도의 예산으로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 예산하고 관계 없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20쪽에 나와 있는 839만원은 그 속에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하위 과목으로 해서.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자원봉사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더러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산요구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요구를 하셨겠지마는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그러한 논의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고견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2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1쪽에 워크숍 한 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과장님?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정희위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밑에 워크숍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남아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고 지난해에 행사가 많이, 아까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고 또 절감도 하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운영비 같은 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행사운영비를 작년에는 저희들 선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절감하자고 했었는데 운영비 쪽에서 돈이 너무 남았어요 비율에.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운영비 같은 걸, 밑에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위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워크숍까지 들어갔는데도 이만큼 남았다고 그러는데 밑에 워크숍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게 1,300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때문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이 행사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남았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방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워크숍까지 들어갔다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니 워크숍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지난해 행사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행사를 않다 보면 부수적으로 또

이정희위원

그리고 2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조인가 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조 근로 공익요원을 덜 쓴 거예요 인원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통상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업무보조 해 가지고 21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업무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2명 내지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복지 3개 파트 - 우리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 에 업무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지원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5명 정도가 있고 작년에 예산편성에는 공익요원이 47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26명이 거기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인원이 계획은 잡았지만 인원배정이 덜 된다든가 아니면, 이건 중식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인데 사회복지업무 보조가 구, 동에서 하는 거는 시·구비 해서 50%씩 해서 중식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전액 100% 시비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 근무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 휴가라든가 빠질 경우에 중식비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휴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모두 이 금액은 중식비가 남은 거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중식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몇 명분의 중식비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전체가 73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식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5,000원이죠.

이정희위원

5,000원 기준으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우리 조형환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1년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제 1년 됐어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됐고 그 전년도에는 안 되신 건가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천범룡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예산에 4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 또 낙찰차액에서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김정애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국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써야 하는 곳인데 자꾸 이렇게 사유가 어찌됐던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절감 또는 낙찰차액 이런 게 아닌 그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으면 결국은 우리 구 전체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안 나가는 부분이 많을 텐데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다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예산 없어 뭐 못한다고 그러던데 남기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산이 가능하면 잔액이 적게 남아야 되는데 주민복지업무는 대부분 보조업무가 많습니다.

천범룡위원

보조금 말고 지금 보조금 외에 일반예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특히 작년도에는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클수록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하반기 때 거의 행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요인도 좀 있고요, 또 공사비 이런 것도 지금 말하자면

천범룡위원

그런 요인이 많지 않은데요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천범룡위원

제 취지는 주민생활국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게 뭐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잖아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잔액이 좀 적도록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내년 예산부터라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은 좋게 써 주시느라고 작년 대비해서 훨씬 많이 집행잔액이 줄어들었다, 안정적으로 집행을 잘했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 주민생활국에서는요. 과장님, 우리 김정애 부위원장님하고 나경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거 많이 내려오면 좋잖아요. 잘 쓰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인식을, 그 뭐 너무 많이 줘서 이러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죠.

천범룡위원

과장님도 사무관 오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왜 없느냐고 했더니 많다고 그러셨죠? 기억하십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업무보고할 때 제가 관악구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 소관이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

천범룡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저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28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자원봉사 이 예산 왜 남겼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느 항목입니까? 28쪽입니까?

이정희위원

예, 중간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 자원봉사들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게 편성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남겼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이유가 지금 코디네이터가 사무센터에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하고 별도로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이 예산 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줬어요. 그 준 것을 다시 반환을 받은 게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상해보험료가 지금 자원봉사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만

이정희위원

4대 보험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상해보험이요.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그 대상자가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남은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코디네이터 중간에 안 뽑으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 뽑았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이정희위원

이후에 뽑았으면 이 봉급 안 나왔어요? 이왕이면 자원봉사 같은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모두 투자해 갖고, 지금 지역에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노인들 수지침 놔주느라고 그런 장비나 비용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충분히 해서 남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나 행사를 못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 저희 과에서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워크숍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사회복지 주관의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행사성이라고 해서 못했고요, 그것 둘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상치 않게 신종플루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정애위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59쪽에 취약계층 지원이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이건 어떻게 남았어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심의자료 59쪽 중간 취약계층 지원, 보조금 같은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1억4,000만원이? 이 남아 있는 이유가요

권오식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분들,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 있어서 이런데요 쉽게 말하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1억6,600만원은 전체의 장애인팀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한테 좀더 잘해 드려야죠 남기지 말고.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게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든다면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다가 돈이 남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남은 돈으로 시각장애인들 쉼터 같은 방을 하나 얻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런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건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런 예산으로는 어렵고요, 편성을 좀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각장애인만, 우리가 지금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14개가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예를 들어 시각만 이렇게 해 준다 하면 다른 단체들도 좀 해 줘야 할 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거를 모든 단체에서 다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어렵고 14개 단체라든가 10개 단체를 한꺼번에 해 주기는 어느 단체고 다 어려워. 뭐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도 어려운데 하나하나 개선해 가고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해 주어야지 그것도 그렇게 원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원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씩 해야지 그거 어떻게 13개 단체, 10개 단체를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희망근로 4억6,000만원 남은 거요?

이정희위원

아니 5억6,000만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희망근로가 2009년도에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본래 희망근로는

이정희위원

그게 여기 올라와 있어요. 생각이 나네요. 잘못 올라오고 늦게 오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희망근로는 전체 지원자가 3,000명 정도 있어요. 초창기에 했을 때. 그래 가지고 2,700몇 십명씩을 시켰거든요.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11월 말에 업무가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남고 모든 게 하니까 간주처리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이게 4, 5일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일분밖에. 그때 2,700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이에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희망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관악구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저께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현재 희망근로자가 몇 명?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6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600명 정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까지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2월 말까지.

이정희위원

3개월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4개월 정도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연도가요 2008년에 설치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까지가 약 7,670만원 정도고요 2009년도 당해연도에 약 2억4,0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자활기금이요 장애인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2년까지 10억원을 만드는 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편성을 하는데도 예산상 잘 안 되는데 작년에 1억원을 추경에 올려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2억4,200만원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조례예요 2012년까지 10억원이라고 하셨죠?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2012년까지 10억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이 조성 금액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예산을 전용한 것이 한 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2,300만원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취업박람회 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을 해 놨다가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돈을 남겼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초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본래는 편성하셨다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아니 갑자기 그러면 왜 민간위탁에서 우리 직원이 하는 걸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사유보다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는 처음에 민간이전으로 편성했다가 간주변경해서 바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2010년도에 취업박람회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9월 9일날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은 초청장이 다 나갔을 텐데.

권오식위원장

부스 설치나 이런 준비를 2010년도도 우리 직원분들이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번 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다음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물론 금년에는 8층 강당에서 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마는 내년쯤에는 더 확대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좀 큰 데를 빌려서 대대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니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뭐 지적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사실 한 번 정도 더 생각하셨다면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런 정도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그 전에, 2008년에 사업시행을 해 본 결과 그 결과치에 대해서 틀림없이 과에서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논의 당시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에 9,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약 5,600만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을 언제부터 관악구에서 실시했죠? 이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관악구 자체적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나경채위원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나경채위원

꽤 수년 동안 자료가 쌓여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관악구에서는 모니터링 요원 모집하고 이런 과정 정도 개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시비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지원센터에 또 5,600만원 지원이 가는데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실적이 정리가 된 자료가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단속을 했다든지, 계도를 했다든지 등의 자료가 지금 추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대부분 어떤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예산은

나경채위원

주로 운영비 지원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도 일부 나가고요, 거기에 건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매년 약 1억원 정도 들여서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일자리란 측면도 있고 해서 서울시 25개 전역에서 사람을 쭉 뽑아서 굉장히 대규모로 합니다. 거의 관악구에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육교 모든 교통과 관련된 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이 예산이 조사만 하고 마는 거면 쓰나마나 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하겠지마는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효율성있는 예산이 될려면 후속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악구 관내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한 구 차원의 자체예산 책정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말씀하신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승인이 됐는데 감사에서 많이 걸렸다는, 관악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허위 이렇게 해서 관악구도 혹시 걸린 서울형어린이집이 있는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걸렸다는 것보다는 작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처음 추진되었을 때는 사실 심사가 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그때는 통과되는 비율이 많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면 시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점 그게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그 통과시키는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먼저 1차 때보다는 탈락되는 비율이 많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조금 첫 1기 때보다는 통과하지 못한 시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승인관계에서 좀 엄격하게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승인된 데서 서울에서 35군데인가 학생 인원도 허위로 보고를 하고 선생님들도 그래 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언론에는 보도됐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이정희위원

관악구에는 없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승인이 까다롭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원장 선생님들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관찰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어린이집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경채위원

제가 따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서요 페이지는 101쪽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3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과에서는 예산편성 사업 양 산정 시 과측정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측정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과측정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인데 이렇게 된 원인과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그 아동들한테 수당을 주는 제도가 사실은 2009년 7월부터 실시가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제도를 시작할 거니까 예상인원을 올려라 할 때 거의 저희 구뿐이 아니라 많은 구들이 한 6%나 5% 이런 정도의 아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했을 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을 서울시에서 할 때 처음 시행하니까 대충 그 아동을 해당 연령의 아동 중에서 그러한 걸 한 6% 내지 10% 이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 올리고 나니까 저희도 이게 보조금 4억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 반영을 많이 해 준 거죠 시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2009년 1월에 시작했으면 그게 됐는데 7월부터 했는데도 거의 그 많은 금액을 해 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에는 위원님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은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해 줄 겁니다.

나경채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상위 120%라고 해 가지고 그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만 1세까지 10만원 월, 그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해당 대상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전체 아동 숫자, 그 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숫자,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숫자 이거는 정확히 파악이 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능한데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인원이 파악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산정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잠정적인 추계 그러니까 대략적인 짐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전산화되어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가능한 인원인데 32%의 집행률은 과측정했다기보다는 뭐가 좀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된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작년에 시행을 7월에 하면서 처음부터 그걸 다 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예산을 시에서 빨리, 시에서도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니까 각 구 25개 구에 그 아동의 6% 정도를 빨리빨리 올려라 이래 갖고 시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을 맞고 올해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따져서 하긴 하는데 또 시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숫자까지 전부를 다 해서 보조금을 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걸 올릴 때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출산 양육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9%밖에 되지 않는데요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출산 양육 지원대상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정확히 파악이 가능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양육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경채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출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나경채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갖고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거라서 아무래도 이게 자꾸 복지혜택이 늘다 보니까 작년에 새로 시행한 게 많았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쭉 질의드린 내용부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집행률이 떨어져서 구비의 경우에 이월한다거나 또는 국·시비의 경우에 다시 반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 인력이나 홍보인력이나 그 다음에 복지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복지수요 대상자들이 좀 찾아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도 이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특정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생활국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복지수요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찾아낼 것이냐,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신청을 덜 하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적은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발굴하고 찾고 그러기 위해서 홍보와 안내를 좀 구체적이고 정확히 하는, 섬세하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오전에 복지정책과장도 대책을 말씀드렸지마는 수요대상이 최대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가정복지과장이 작년에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 정확한 수요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꼭 적절한 편성을 해서 남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부서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23쪽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에서요 서울형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말하자면 건축까지 다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서울형어린이집은 구립도 서울형어린이집을 통과할 수 있고 서울형어린이집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건립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민간들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이들이 20명 이하까지는 가정어린이집이라 하고 21명 이상부터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그쪽 민간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의 구립 수준으로 기준을 통과하면 그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인증을 해 줘 가지고 지원을 인건비도 지원하고 해서 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도 서울형어린이집에 통과가 다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시행돼서 민간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게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을 민간보육시설의 어느 수준의 일정에 자격기준을 갖추면 서울형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그럼 올해 몇 군데나 됐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다 해 가지고 122개 됐습니다 저희 구가. 구립 포함해 가지고요.

김정애위원

구립 포함해서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니 올해 민간으로 된 것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 중에서 몇 개냐고요?

김정애위원

아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22개 중에 구립은

김정애위원

아니죠, 민간보육시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전체?

김정애위원

예, 전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이?

김정애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이 110개, 가정이 109개 하면 한 219개쯤.

김정애위원

219개쯤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거기 조건이 민간보육시설보다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금 편성한 걸 보니까 서울시 어린이집을 보면 지금 여기가 4억9,700만원 있죠? 이 돈을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만 자꾸 늘리려 하지 마시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더 일부를 투자해서 거기를 키우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9,700만원 이거는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시에서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 외에도 서울형어린이집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그게 많이 됐는데 올해는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통과하기가. 먼저 평가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또 서울형어린이집도 받아야 되고 하고 있지만 환경개선비로 나온 거라 할 수 있고 그 말씀하신 서울형어린이집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니까 그런 거 외에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냉난방기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 앞으로 꼭 서울형어린이집뿐이 아니라 외에 민간어린이집에도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와 또 서울형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가, 그러니까 유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유아라고 하죠? 유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가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영·유아 수가 입학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정원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뭐 줄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많고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도 있는데 그거를 매년 입학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확 늘어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정원이, 뭐 입학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입학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늘고 줄고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서규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신림동, 다 끝났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게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준공 안 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설계비용이 좀 들어가고 우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준공해서 10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본래는 언제 준공 예정이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본래는 7월 중순에 끝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3개월씩 연장이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인건비 같은 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설계변경 하고 해 가지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일 안 하고 설계변경해서 기계만 들어오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우기 때문에 기간이 좀 연장이 됐고요.

이정희위원

잘 고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접수는? 학생들 받고 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개관을 안 해 가지고요 지금 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신일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143쪽 일반운영비 청소년 그림그리기 같은 거 비용을 하나도 안 쓰셨나 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종플루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요 철쭉제, 인헌제 내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같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 관계에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물론 지난해에 사정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안 쓴 것도 유감이고요. 그리고 147쪽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로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예산이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모두 국비입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가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한시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많은 급식을 제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시적으로? 어디 가서 하셨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기준이 있고 또 환경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 같은 것도 일정한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고 환경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종 단체장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갑자기 어려운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아동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다 제공하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제외하고 추가 발굴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발굴한 것 같은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발굴된 게 아니고 결국은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대상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비고 시비기는 하겠지만 다 단체에서 어린아이들 도시락도 전달되고 급식이 다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맞는 만큼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구에 이용을 하든지 그런데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결식아동을 찾는다는 게 학교에서도 급식을 제공하고 모든 단체에서도 도시락 배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재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가서 불용처리를 하면, 괜히 우리 관악구는 사실 잘 살지도 않은데 돈만 갖다가 도로 안 쓰고 그걸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거를 요구해서 이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이정희위원

그럼 구에다 똑같이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임의적으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이정희위원

그럼 돈 줬으니까 찾아서 많이 좀 주지 그랬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없는 아이들 많이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한시적으로 작년에 늘린 이유가 뭐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늘린 건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한시적으로 급식비가 저희한테 네 번 지원이 됐습니다 이 돈이.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지원이 됐냐 하면 작년에 저희 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판단하고 시에서 판단할 때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해 준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2008년과 2009년에.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식아동 급식 지원 국가예산 비율이 줄었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이 작년에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이 한시적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은 원래 급식지원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라는 취지가 아니라 원래 급식지원을 받다가 예산이 줄어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급식지원을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예산이 지원이 안 될 때도 그렇게 크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급식비가.

나경채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관악구의 경우에도 줄었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 불용이 훨씬 더 컸겠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경채위원

2008년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2008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한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저는 과장님도 당연히 부서에서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정희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갑작스럽게 급식을, 점심을 잘 먹다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예산이 삭감되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받던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그게 지적되면서 이 예산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발굴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거는 이미 발굴된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이 끊겼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의미의 예산이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그 기금 사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거를 누구도 나쁘게 평할 수는 없겠지마는 사용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금 출연금 조성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권오식위원장

사용액이 얼마였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5억9,0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실제 당해연도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2억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예년에 비해서요 당해연도 남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고 봐야 맞는 거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그 출연금으로 15억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12억원 가지고 이렇게 1차 지원을 해줬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혹시 그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추경에도 15억원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급한 사업도 있고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12억원 가지고 사실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2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1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총 29억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1차로 한 번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2순위로 하고 처음에 신청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2억원 가지고 분배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출이 이게 당해연도에요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그만큼 신청인 수에 비해서 지원을 못해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출연을 해서라도 기금마련이 확보가 됐다면 5개 업체 이상의 어떤 지원이 가능했을 것인데 지금 2010년도도 그게 안 됐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신청한 기업들은 많은데

권오식위원장

그게 아쉽다는 말씀보다는요 2009년도 당시 신청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많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과에 그런 업무가 있었겠지마는 그 기금운영을 좀더 거기서요 조금 더 한 번 정도 걸러서 예를 들면 어떤 집행을 했더라면 좀더 어려운 어떤 기업에 대해서요 2010년도에 좀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물적 담보가 확보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신용도를 조사했을 때 후순위로 밀려서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리 4% 내의 이자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억원을 출연하면 10배에 대한 20억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가능한 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예정하고 요구를 하면 뭐합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래도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신청자가 많은 해에 예를 들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요 과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정도 걸러서 하신다면 많은 해에 다음연도에 금년과 같은 어려움은 덜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권오식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민종합센터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182쪽.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사이즈가 크고 작고 그렇습니까? 182쪽 하단에. 관악구민종합센터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봉어린이집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두 군데 했는데 사이즈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사이즈대로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 상, 중, 하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민종합센터에는 왜 두 개를 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력량 kwh의 내용이 다르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쓰는 열량의 kwh 뭐 그런 거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종합센터는 크니까 와트를 올리고 높이 달아야 되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50kwh고, 선봉은 한 30kwh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kwh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았더니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과가 많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우선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정희위원

전략이 되는 거죠? 그 효과가 좋은 거죠 그만큼 투자를 하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린이집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 갔는데요 아마

이정희위원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kwh당 돈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50kwh짜리 달고 30kwh짜리 달았는데 kwh당 올라가면 돈이 더 비싸지는 거냐고요? 못알아 들으셨나 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마만큼 절약이 되고 계량기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건 아는데 kwh당 높을수록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어느 만큼 양이 누전돼서 어느 만큼 절약이 되는가 그게 나타날 수 있죠.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전기 안전점검은 전부다 한전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맨밑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관악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시비를 한전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재료비를 제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점검을 하면 요금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공업체에서는 자원봉사로 하고 재료비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리 같은 거 해 주는 거고 전기 보수를 저소득가정한테 보수비가 나간다는 거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모두 시비입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정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미화원들 동별 인원 있죠? 그 인원 명단 좀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미화원만 명단이 있는 거예요? 동에 몇 명씩 배치되는지, 회사별로, 어느 동에 몇 명씩 배치됐다는 그 명단 있죠? 그 명단 좀 모두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4쪽 세입결산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징수 유예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다 받아졌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 징수 유예금이 담배꽁초, 무단쓰레기 단속 해 가지고 주로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부과금액이 3만원이 있고 2만4,000원이 있는데 그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금액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납부 안 했는데요 납부 안 한 금액이 7,2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말에 7,900만원이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징수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68%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중·고생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생들이 물론 담배꽁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휴지를 포함해서 중·고생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권고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관악구에서 학생에 대한 부과율이 있었어요. 중·고생에 대한 부과가 있었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파악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700여 건 했는데 그건 제가 파악하고, 만약에 중·고생이 있다면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훈계하고 지도해서

권오식위원장

그 결과가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요, 수거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적환장에서의 계측량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양을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다른 방법으로 양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 크린센터에 모든 시설이 모여있습니다. 선별장도 있고 적환장도 있고. 그 한 곳에 모여있다 보니까 좀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선별장이 있는 계량기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비좁기 때문에 적환장에도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적환장에 대한 시설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적환장에 CCTV 한 대가 있죠 입구에?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거 고장난 거 알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고장난 거를 CCTV가 오늘이라도 사실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걸 꼭 교체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위원

추가로

권오식위원장

예,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결산과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재활용품이요?

천범룡위원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자료를 보면서

천범룡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내용은 조금 이따 물어볼 테니까. 현재 직영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뭐 위탁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그 외 다른 방안이 있는지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에서 19개 구청이 대행 - 일부대행, 전부대행 - 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구청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구청을 제가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면

천범룡위원

아니 내가 좀 이따가 여쭤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청소과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작업계장이나 이런 거 해 본 적이 없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근무를 전혀 안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빨리 하시네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알았어요. 알았고. 그렇게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크게 해 보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 불과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위탁에 대한 입장을 기존에 쓰던 걸 변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 또 거기에 대한 논리를 좀 지금부터 말씀을 해 보시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타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분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구청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4개 구청은 다 매일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직영임에도 아직도 격일수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은 이미 다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 정도는 해 봐야 된다, 시범을 해 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쁘다고 분석이 된다면 그건 원 상태로 돌리고 이런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우선 늘 하시는 말씀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수거를 통해서 같은 대행업체가 같은 지역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원스톱으로 깨끗한 수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 딱 두 가지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반론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절감의 문제만 관련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기나 통신, 상·하수도, 청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공공이 책임져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위탁업체의 파업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주요한 시설이나 일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져 주는 일이 필요하다, 단순히 예산절감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시기나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애초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업체에서 8개 이상의 업체가 선임되면서 그 당시 수사도 많이 받았고 상당히 많은 의혹에 휩싸였고 또 상당히 많은 부정부패의 검은 냄새들이 많이 났던 것들 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련된 일이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오수·분뇨 수집·운반대행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수많은 지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아무일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청소과장님이 딱 나타나셔 가지고 얼마나 업무파악을 빨리 하고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능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시자마자 몇 일 되지도 않아서 그동안의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데 크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고 밀어붙이는 걸로 봐서는 유종필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제가 25개 구청 자료를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로 파악하면서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보고는 별도로 방에 들어가서 보고한 게 아니고 국별로 업무보고 시 석상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이렇게 결재판을 들고 가서 보고드린 게 아니고 국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게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두번째는, 타 구를 조사하니까 타 구가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은 타 구만 보고 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아니 업무파악 기준이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왜 다른 구청은 그런 방향으로 하느냐 이렇게

천범룡위원

정책을 세울 때 타 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벤치마킹만 하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재활용 직접수거 대행관계는, 저는 벤치마킹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 앞서서 처음 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예산의 낭비도 초래하고 또 문책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다른 구청이 하던 것을 지금 막차 타는 기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청소과장으로서 소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막차 정도는 타 가지고 시범으로 한두 구역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반대논리도 있잖아요. 과장님 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대로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구도 그런 사례가 좀 있는 상황이고 재활용품만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과장님 생각만 지고지순한 진리라고 우기시면 그건 지방자치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구청장이 지시한 게 아니다, 위의 지시를 받고 판단한 게 아니라 담당 책임자인 사무관께서 오신 지 5일만에 25개 구청의 상황을 종합해 보니 이것은 대행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대행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타 구의 사례가 이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재만 해 버리면 클릭 클릭 하면 결정돼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하자 해 가지고 그 결론을 시책심의회에 상정한 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가 뭐냐는 거죠. 과장님 견해는 그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만 맞으면 그냥 결재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이건 구민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 구민의, 이게 전부 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 없습니다. 다른 인근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전부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부대행했을 경우 미니멈이 1년에 25억원 정도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추계입니다 추계. 그런데 여기 속에는 유류비나 차량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억원 정도가 미니멈이고, 그럼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관악구에서는 왜 타 구도 따라가지도 못하느냐 했을 때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의 직업적 양심으로써 그냥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걸 왜 상정을 지금 해야 되냐면 10월달에 업무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15명을 뽑겠다고, 옛날과 같이 동일하게 뽑겠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요구 11월달 의회에 제출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7억6,000만원이. 그렇기 때문에 시책심의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도 편성하고 업무계획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걸 상정해 놓은 겁니다.

천범룡위원

유과장의 생각은 청소과장으로서 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소신을 갖는다 이런 거면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계셨던 청소과장이나 청소과 직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이 아니고 어떤 자신들 조직의 편리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과장이 말씀하신 거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007년도에

천범룡위원

목소리 낮춰서 답변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게 아닌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속기록에, 그게 아니고요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답변 태도 지적해 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설득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슨. 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아니 그게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천범룡위원

목소리 낮추시고 제가 질의하는 데에 답변만 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잠깐 들으세요. 청소과장으로 양심을 걸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하신 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전에 하신 분들도 결정은 했었습니다. 2007년도도 하고

천범룡위원

어찌됐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결정은 했는데 아무튼 시행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이 와서 생소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아니고 전에 했던 자료도

천범룡위원

자, 그러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답변 태도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라든지 기타 등등 업체들에 대해 선정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제가 잘

천범룡위원

관악구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5년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데 상당히 서두르시는 것에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 어찌됐던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우리 유과장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대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쭉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현재 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분이 계시는 주거하는 지역 부근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또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를 하는 사장께서 이것은 대행을 할 것이다, 위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데 이게 모양이 좋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는 청소과 와 가지고

천범룡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그렇게 공무원들과 현재 대행업체를 하고 또 재활용과 관련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와 식사를 하거나 또는 그런 대행업체에 계시는 대행업체 사장이 이거는 결국은 구청장의 공약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이거는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는 그런 사실을 위원님한테 들었고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 타구청으로 전출을 하더니 명예퇴직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자꾸 쓸데없는 답변 하지 마시고 내가 과장님한테 그랬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내가 과장님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는

천범룡위원

들으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들은 거 외에는 없다 이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 아닌 사람이 한 행동까지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기재되는 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보고 당신이 식사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안 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타인들이 먹었던 것을 당신 들은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하면 저는 그것 가지고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

본 적이 없겠지. 같이 안 가셨으면 본 적이 없겠죠. 들은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위원님한테만 들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천범룡위원

업무파악을 참 잘 하시네요. 상당히 훌륭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있었다면 지금 이 재활용을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기로의 시점에서 적절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있었다면?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은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심의위원회 상정 앞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그렇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천범룡위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은 없지만 그럴 리 없지만 그렇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천범룡위원

답변을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에 보시면요 청소종사자 안전, 복지관리 비용이 8,7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경채위원

209쪽부터 210쪽 사이에 있는 거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209쪽이요?

나경채위원

청소종사자 안전, 복지관리.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거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집회 같은 거 그런 행사성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면 전염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취소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항목에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요청드린 겁니다. 못 찾으셨어요? 심의자료 209쪽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종사자 안전, 복지관리.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노조집회 인력지원비가 있는데 그 한 명 인력지원비였습니다 인건비는.

나경채위원

일반보상금은 뭐죠? 4,1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요. 특히 이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건 뭐죠? 포상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여기 일반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속에 산업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원, 보건관리자 선임 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청소종사자가 일반적으로,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의 청소종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안전과 건강, 보건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숫자보다 청소종사자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숫자가 많다는 보고도 올 봄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씻을 권리를 지자체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휴게실과 샤워공간이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에는 휴게공간 그러니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23곳이 있습니다. 23곳이 있는데 4곳은 내년도 서류에 있어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곳은 지금 구유건물이고 나머지는 임차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추가 설치요구가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됐든 다른 의원님이 됐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설치를 해 가지고요.

나경채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천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은 필요가 없게 되죠? 우리 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책임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 비용 줄어드는 것은 그런 것을 여기다 가상해서 줄어든다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유류대, 차량관리비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작년에 민간위탁 효용성 연구라는 것을 서울시청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청회도 했고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구해서 꼭 읽어보시고요.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한 것이 반드시 비용 대비 효용성이 실제적으로는 있지 않다라는 연구결과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꼭 한 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으로는 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왔다라고 하는 것이 민간기관이 아닌 서울시의 자체 연구용역 보고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지금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그와 관련되어서 정책결정하는 과정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은, 1분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결정과정이 주관 부서에서 담당자, 계장, 과장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단견인 줄 모르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시책심의회에 상정하면 주관 부서의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할 의향이 없고 그런 방향이 좋다고 하지 않는다면 시책심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다른 구청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나쁘다면 하지 않고, 시범조차도 안 해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나경채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구나 다른 곳의 상황을 자꾸 언급하시길래 저는 서울시 상급 지자체의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상급 지자체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꼭 읽어보시고요. 못 구하면 제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종사자 안전, 복지관리 특히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보건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는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있는 곳보다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데 그거 파악해서 자료제출 요구드리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대비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책임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민간위탁업체에서 그런 휴게공간이나 이런 거는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효과적으로 협의가 돼서 잘 마련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상 보듯이 파업이나 노사 쟁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청소환경의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구청은 이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민간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구청장이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지게 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당선되어서 관악구의회에 오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지급되는 게 이렇게 두꺼운 책자 한 권이 있더군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 책자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교과서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인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이후에 정책을 추진할 때 각별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요 본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보건소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계시고 전 과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물론 과장님이든 위원님이든 상호의견을 존중해서 그다지 소란스럽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목소리보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다른 질의내용이 아닌 유독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제 의사를 표현하려고 강하게 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생리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또 틀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의 뜻을 전달받고 싶고 그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또 위원님 생각하신 것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옳지 않은 면도 있는데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판단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달을 들으셨으면 과장님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곧 주민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야 할 의무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아무튼 그런 의견에 대해서요 좀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성이 높은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생활쓰레기에 대한 위탁처리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업체, 우리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됐을 때 이 문제는 그때나 가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9년도에 우리 음식물 폐기로 자원화 금액이 약 31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의 용량 있잖아요, 전체 톤 수.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지금 계량기가 선별장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적환장에 하나 꼭 설치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해 보고 싶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적환장에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도덕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이상의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든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에 지출했던 금액 대비 음식물 폐기로 자원화 처리에 대한 용량이요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에 얼마 처리했고 금액은 얼마 처리했고 이렇게 했지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정확했느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본위원장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본위원장이 차후에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관악구 대행업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위탁체에 대한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시범사업도 그때 가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현재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 대표자 이름과 주소, 종업원 수 포함된 현황 한 부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평가 내역서 한 부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과 계약서 각 한 부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체계를 직영이냐 민간위탁을 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쓰레기가 잔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삼성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며가며 쓰레기를 치워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점에 놓은 그 자리에 항상 쓰레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것도 있고 잔재쓰레기인 음식물쓰레기가 너무나 너부러져 있어서 청소가 정말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 해결하지 않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며가며 너무 지저분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몇 일 동안 제가 찍었는데요 보세요, 이게 하루이틀 찍은 게 아닙니다. 보이죠? (사진 보여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김정애위원

음식물쓰레기들입니다. 이건 다른 날짜에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이 그대로 있어요.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밤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있었고요. 이것도 밤에 두 군데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다른 날인데 이렇습니다. 1주일 더 지난 한 10일 정도 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한테도 이걸 치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체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죠. 이거는 무슨 예산감액하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청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그 쓰레기를 격일제로 치워가는데 그 부분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동감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과장님, 우리 관악구는 경사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폐기물을 직영을 두 개동만 해 본다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2년 전에는 우리 관악구 청소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잘하시고 굉장히 청소가 깔끔하게 돼 있다고 평들이 많이 나왔고 또 미화원들 휴게소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원하고 제가 말씀드려서 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6대 때도 우리 청소과장님 오시고 할 적에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을 두 동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망도 만들어 봤었고 동마다 해 보기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동장으로 계시다 동에서 금방 오셨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삼성동 같은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대학동 같은 데도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경유차도 가고 폐기물 가져가고 하니까 뒤에 흘리는 쓰레기가 남잖아요 잔재가. 특히 왜그러냐면 대학동 같은 데는 음식물보다도 폐기물 가져가고 음식물 가져가면 쓰레기를 모았다 가져가니까 그 밑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두 개동만 선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을 줘 보면 지금 모든 사업이 어떤 사람이든간에 위탁이 되든가 시일이 가면 좀 느슨해 질 수가 있잖아요. 또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직영을 주면 예를 들어서 더 잘 할 수도 있고, 어느 편이 더 잘 하냐 견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직영을 잘하는 데를 주면 되죠. 돈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사시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열심히 하고 깨끗이 치우고 비용은 정말 별 차이 안 납니다. 위탁이나 쓰레기봉투값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직영을 두 개동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바꾸셔서. 안 그래요? 그것도 주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도 직영을 두 개 줘서 잘하는 데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직영도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일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 쓰레기가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안 치운다는 거, 어제 태풍이 몹시 불어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저도 6시 반부터 지역을 한 바퀴 돌았었는데 나뭇가지에 뭐에 아주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치우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희들이 치웁니다. 저희가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치우는 건 아니잖아. 어느 소속에서 치우냐는 거지.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10시 30분 현재 08시로 해서 저희들이 68건을 적출해서 해당 나뭇가지, 무너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 7개 과에다 저희들이 알려주고 나머지 우리가 청소하는 곳은 청소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작업을 지시해서 하는 건데요 어느 분야에서 하냐고요? 미화원에서 하느냐, 재활용품에서 하느냐, 위탁 준 데서 하느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직영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든가 이 많은 업무량이 있을 적에는 직영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은 뭐 합니까? 위탁은 쓰레기 안 담아져서 안 치우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위탁은 봉투에 들어있는 거 그것만

이정희위원

봉투에 들어있는 거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해가 왔을 적에는 다 직영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가로청소가 66건이 아주 지정돼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이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66건이 지정돼 있는데 어제 같은 상황은 66건 갖고는 되지를 않아. 갈퀴로 긁어야 할 정도잖아요. 지금 지역에 나가보세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고 동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동에 가면 가로수가 나무이파리도 떨어지고 모든 잡물이 섞여서 갈퀴로 긁어야 될 정도고 또 물에 젖어서 쓸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그렇잖아요? 그런 수거는 직영이 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64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빼놓고 66건이 따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무량이 그분들은 직영을 할 적에 어려울 때 다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도 직영을 한번 줘 보라는 거예요 두 동. 두 동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탁보다 훨씬 깨끗하고 또 우리가 시키기도 쉽고 무슨 재해를 당했다, 무슨 다른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마무리는 직영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직영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활폐기물을 직영을 두 동만 선정해서 과장님이 줘 보세요.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의사결정에 꼭 넣으셔서 그것도 한번 주제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정화조 수거라고 그러나?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푸라고 안내장을 보내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게 만일 훼손이 됐다든가 주인이 안 계시고 세로 다른 사람이 산다든가 했을 때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어떻게? 1년 다음에 보내는 겁니까 고지서를?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안내문을 청소 도래하기 30일 전에 한 번 보내요. 보내고, 그 다음에 기한이 됐는데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한 30일 이내에 또 한 번 저희가 보냅니다 1차에.

이정희위원

지나고 나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청소 기한이 지났는데 안 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한 번 1차에 청소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1차가 지나서 보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분기에 한 번 또 2차에 촉구를 보내고 그 다음에 2차에도 안 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또 한 번씩 보내고 해서 하여튼 매차에 걸쳐 저희가 보내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보낼 때는 그 다음에는 등기로 보냅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증거가 안 돼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그럼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됩니까? 1년 지났다고 생각하고 1년 도래가 됐어요. 앞으로 1년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과태료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차에 안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안 내고 1년 지나서도, 예를 들어서 1년이 됐으니까 용량이 있으니까 수거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빙 둘러서 1년이 돼 갖고 또 푸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화조는 아무 이상이 없이 넘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사실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이정희위원

용량은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 하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 나중에 안 푸면 어떡합니까 그 분이 안 푸었다면. 그분이 전화로도 편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최종 촉구기간이 되면 다음연도에 우편물 반송이 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재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등기 받으면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마지막에 또 보내거든요.

이정희위원

등기가 아니면 반송이 안 되니까 맨 나중에 등기를 보낸 것보다는 1차에 등기를 보내 갖고 되돌아와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든지 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과태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푸잖아요. 정화조를 푸는데 고지서만큼은 그리 돈 들어가고 과태료는 이리 오고 그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과태료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부과되면.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푸라고 할 때 1만, 2만원 과태료 붙었을 때 3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푸었을 때 1만원은 그 푸는 쪽에 주고 2만원은 이쪽 별도로 갖다 내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과태료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고지서가 나가니까.

이정희위원

고지서가 따로 있어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죠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니까요.

이정희위원

좀 안내를, 그것도 위탁이잖아요. 위탁인데 모든 연락 등은 구청에서 합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탁이니까 하라고 해야죠? 돈 버는데, 자기들 돈만 버는, 푸는 사람만 돈 벌고 그런데 왜 연락은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편료 들어가는데. 안 푸는 데는 거기서도 연락을 해야지 위탁업체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요? 구청에서 하라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위탁을 줬으면 모든 걸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도점검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정희위원

그럼 위탁업체에서는 푸는 돈만 먹는 거네, 그렇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같이 그쪽에서도 안 푼 명단을 연락해서 푸도록 만들어야지 구에서 일은 다 해주고 위탁업체는 푸고 수거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민원인들이 세 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못 받아 가지고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연락이 많이 오니까 어느 쪽에서 연락을 하든간에 신속하게 연락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 처분 안 받고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과태료 깎아도 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청소과에 비하면 집행잔액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잘 쓰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예산 관련해서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녹색가게가 환경과 소관인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녹색가게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천범룡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녹색가게가 저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 자치행정과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화조 수거방법에 있어서요 오수하고 분뇨하고 다르죠 수거방법에 대한 요금부과가? 요금 부과방법이죠. 예를 들면 오수는 정해져 있는 용량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분뇨는 수거량에 따른 부과를 하게 되어 있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정화조 같은 거는 침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아니 침전을 하든 침수를 하든 아무튼 우리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이 있는 청사를 비롯해서 관악구 공공건물 정화조 수거함에 있어서요 수거량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량대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는 수거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식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지 마시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수수료 산정이 ㎥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수거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용량이 아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죠. 수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관악구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과 연관된 모든 공공건물에 그렇게 산정을 했냐 이거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공공건물에요? 예산할 때?

권오식위원장

아니요, 예산할 때가 아니라. 우리도 정화조 업체에 관악구청도 수거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산출 방법에 있어서 수거량으로 했느냐, 기준 용량대로 했느냐?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수거량으로 해야지 맞죠.

권오식위원장

그건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글쎄요.

권오식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수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준에 거기가 5톤이다 그러면 5톤으로 그냥 부과된 액수가 나오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거는 수거량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느 곳은 용량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요 관악구청에 소속된 공공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용량이, 수거량이 아닌 용량이 조금 더 오버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적을 수도 있고. 그걸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용량이 눈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때는요 가정집에 어떤 조사를 해 본 결과치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틀림없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화조 업체에서 부과한 금액 적은 거, 사실은 다 받아내야 맞죠? 맞지 않습니까? 수거량으로 요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 용량대로 부과를 했다면 받아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따진다면 그렇죠.

권오식위원장

어떻게? 받아내실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용량 지켜서 하도록 차량에도 부착해서 잘 보이도록 하라고 그러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근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용량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방법밖엔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09년도에,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우리 조례 개정 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어떤 정화조 업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리고 계약서나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차고지요?

권오식위원장

예, 변경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9월달에, 9월달인가요 환경과가 다시 조직개편 된 것이요? 우리 환경과.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2008년 9월이에요.

권오식위원장

2008년 9월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는요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전반적인 거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어떤 부분에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장

예.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다 하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민원도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업체에 대해서

권오식위원장

아니 물론 예를 들면 과오납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업체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중간에 우리 환경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근거에 의하면 차고지 증명 즉 주차장 변경이 있을 때는요 변경 전 관악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협의를 안 해 왔는지 아니면 해 왔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한 건지? 지금 두 사람, 두 업체에 대한 차고지 증명이 한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가 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산 하는 자리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더 나아가 우리 관악구의회 공공건물에 대한 분뇨수거료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거 찾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분뇨수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거료를 인상해 줬어요. 한번 굉장히 싸우고서 올려줬는데 생각보다 나중에 금액이 높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당했고. 과장님, 구청에서 고지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도래되면, 푸라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어떤 거요?

이정희위원

정화조 푸라고 고지서 어디서 보내요? 가정집에 전부 배달하는 거. 고지서 보내잖아요? 정화조 수거하라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안내문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이미 카드에 몇 ㎥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옵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금액은 있죠.

이정희위원

금액을 정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량만큼 빼면 통에 펐을 때 계지가 있을 때만큼 곱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수거량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수거량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미리 돈을 책정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건축과에서 집을 지을 적에 용량이 있어요. 정화조 용량을 몇 개 묻었냐에 벌써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차든 안 차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안내문은요 저희가 용량이 있잖아요. 정화조 용량이 추정이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보내는 거지

이정희위원

왜 추정을 과장님이 합니까 그럼, 퍼 간 게이지대로 해야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게이지대로 수거를 하죠, 돈은.

이정희위원

게이지대로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안내문 보시면 아는데

이정희위원

안내문 보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니오, 보내는 안내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ℓ에 돈 얼마라고 정해서 보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니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는 금액이죠. 고지서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고지서는 아닌데 얼마일 거라는 그 정도는 써서 안 보내 과장님. 그것은 돈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왜그러냐면, 과장님 어느 집이고 물어봐. 과장님과 싸우자는 게 아니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주부가 더 잘 알아요. 남성들보다 주부들이 더 잘 알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다 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죠. 매년 푸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ℓ 이상 해 가지고 돈이 적어지면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퍼 갔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니 저희는

이정희위원

왜그러냐면 정화조를 푸고 주인더러 이 통에 와서 계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러면요 저희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바꾸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얼마 정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ℓ당 얼마에 따라 하겠다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어저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그러냐면 통을 정화조를 푸고 주인더러 와서 확인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그게 맞죠.

이정희위원

이거는 게이지가 몇 ℓ다 그러면 1ℓ에 얼마 곱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내문을 보내시는 관악구청 그 카드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것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 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내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내보내겠습니다. 리터당 얼마니까.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업체와 관련된 지도점검 공문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일체 부탁드리고요,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정화조 관련된 민원접수 목록하고요, 세번째, 정화조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사본, 계약서 요청드리고요, 네번째, 방금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문 예시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지난 8월 31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 이어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62억3,284만460원으로 이 중 61억9,812만2,1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71만8,300원으로 24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29만8,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5,583만7,340원으로 이 중 153억2,007만44원을 지출하고, 11억7,317만2,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4억6,259만4,30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보조금 추가교부로 인한 구비부담금 2,804만8,000원, 의약과 소관 의료장비 관리전환에 따른 이전설치료 162만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체입니다. 2009년 4월 2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원산지관리추진반이 위생과 원산지관리팀으로 편입되면서 생활경제과 예산 중 5,390만1,000원을 위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리비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난곡보건분소 준공 시기 미도래로 11억7,317만2,9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4억6,259만4,306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670만4,040원, 비목별 예산절감 1,853만5,5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억1,816만5,536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1,918만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은 85억2,318만7,000원으로 74억7,354만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4,964만2,5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7억6,348만231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1,945만7,223원, 지출액은 4억4,378만6,7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3,915만694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 융자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소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47억3,488만7,45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62억3,284만460원에 실제수납액 61억9,812만2,1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44% 로써 구 전체 징수율 91.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긴급 보조금 교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위생과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서 총 3,471만8,300원 중 24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29만8,300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이 중 1,412만3,000원은 이미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액 166억2,443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179억5,583만7,340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3%에 불과합니다만 전년대비 세출규모는 49억7,751만원이 증가되어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매년 다양 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의 85.3%인 153억2,007만44원을 지출하고 6.5%인 11억7,317만2,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액대비 3.0%인 14억6,259만4,306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5,251만4,656원이 증가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의 방역체계 확립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발생 등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있었음에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총액대비 비율은 보건행정과가 5.3%인 5억6,010만2,950원, 지역보건과가 12.2%인 8억674만2,520원, 의약과가 10.8%인 7,932만5,806원, 위생과가 12.2%인 1,642만3,03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70만4,040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절감분이 1,853만5,500원으로 1.3%,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9억1,816만5,536원으로 62.8%,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918만9,230원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난곡 보건분소 개소에 따른 시설비 총11억7,317만2,990원으로써 금년 4월 준공되어 6월 1일부터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서울시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사업 등 9건에 15억2,808만3,000원을 수령하여 13억3,256만9,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9,551만3,170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신종플루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민간경상 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5건에 36억7,237만원을 수령하여 34억602만9,740원을 집행하고 이 중 7.3%인 2억6,634만26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약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린이충치예방사업 등 7건에 3억3,703만9,000원을 수령하여 2억8,019만4,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이 중 16.9%인 5,684만4,850원입니다. 위생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등 2건에 1,215만원을 수령하여 1,165만9,050원을 집행하고, 이 중 4.0%인 49만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수령액 대비 9.4%인 5억1,918만9,230원으로써 전년도 7.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하였는바 보건소의 보조금 지원취지가 저소득층의 건강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조금 교부내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의료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사업비 중 2,804만8,000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의약과의 x-ray 장비 고장으로 인해 중랑구 장비의 관리전환에 따른 이전설치비 확보를 위해 162만6,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비비 사용액은 총 6,000만원으로 2009년 9월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범정부적인 방역체계 확립 이전에 우리 구 차원의 대주민 예방물품 구매에 따른 신속한 예방조치사항으로써 2009년 10월 15일과 2009년 10월 19일 2회에 걸쳐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건소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잔액 7억6,348만231원으로써 당해연도 조성액 3억1,945만7,223원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4,378만6,76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억2,432만9,537원이 감소한 6억3,915만694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용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자로 명퇴하신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 주무이신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희창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요 근래 여름에는 방역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역을 많이 했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비해서는 모기가 좀 적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정화조 방충망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정희위원

일기 탓으로 모기가 막 발생할 때 날씨가 추워서 모기가 덜 발생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역예산은 굉장히 많이 썼네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니까 말라리아인가? 모기가 지금 굉장히 강원도나 경기도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그래서 방역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경기 북부지방은 말라리아가 유행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모기가 날아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 엊그제 같은 경우는 태풍도 오기 때문에 방역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미리.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장마 끝이고 태풍 끝이기 때문에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석구석. 그렇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모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3쪽이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세세항 세목을 이렇게 나눠가는 과정이니까 분류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1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맞춤형방문간호사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이 이직이 잦아 가지고 휴직기 동안에 발생하는 보수 미지급분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구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에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전담인력이 열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열한 분이고, 운동사가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방문의료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방문의료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이정희위원

직접 방문하셔서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누가 가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가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순회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그 방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현재 4,000여 가구로.

이정희위원

관악구 전체에서 4,000여 가구?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다니는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거의 매일 다닙니다.

이정희위원

매일요? 임금은 어떻게 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임금은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제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일당제가 아니고 호봉제로 해 가지고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호봉으로? 몇 호봉 몇 호봉 이렇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공무원처럼 복잡한 호봉 체계가 아니고 그게 아마 최고 5호봉인가까지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호봉은 얼마고, 2호봉은 얼마인데요? 호봉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4,000가구를 방문해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해 드리는데 방문하는 가구가 4,000가구면 방문하는 관리사 인원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까 그 전담인원이

이정희위원

그 인원이 다 이 4,000가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인원이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매일을 어떻게 가겠어요 11명이고 13명이?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4,000가구를 매일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서요.

이정희위원

매일 일을 하신다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명단도 주실 수가 있어요? 가구 명단.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무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위원

기간제근로자 명단도 주고, 가구 명단도 주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4,000가구에 대한 명단이요?

이정희위원

예,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분 관리사들 들어오실 적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채용합니다.

이정희위원

채용할 때 그 서류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한 사람이 그만둘 때마다 공개 채용을 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정희위원

그때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때마다 즉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제2차, 3차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집행부에서 제출을 안 한 사례가 지금 있는 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