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19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05-13

정병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5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과 2011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벗어나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저층형 주거지역 유지관리와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정주권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두꺼비하우징사업”의 제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제4장의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한 법규와 상법제4장 “주식회사”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조례는 총 2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는 두꺼비하우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고 주식회사 등 사업주체는 지역주민과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두꺼비하우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립회사의 법인격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이며 회사명은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입니다. 회사의 정관 작성과 변경 시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회사 설립 자본금은 우리구와 민간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며 우리구 출자비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0% 미만으로 조례안에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우리구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30%미만으로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시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에 의한 것입니다. 넷째, 회사 운영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회계 및 재산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회사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는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꺼비하우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의 지원과 분석, 평가 등을 위하여 구 의원 2인을 포함한 총 12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민의 주거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수색동, 증산동 구의원 이승한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의회 보고사항이라고 하셨죠? 일정이나 전관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 보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의회는 보고만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서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보고를 한다는 것이 문구상으로 보면 보고를 하지만 그 보고를 받은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또 다른 개진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을 다음 번 의회라던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아니 그런 계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한다는 것은 그 속에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지요. 문구를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보고를 한다. 보고사항이다라는 것이랑 구의회 의견을 반영 한다는 것은 틀리지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어제는 위원님이 다른 일로 못 오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구상에 그런 것들은 수정발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항을 더 추가한다던가 여기에 있는 조항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인식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발의안을 통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구는 수정도 할 수...

이승한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에 모호성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낡은 주택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점점 커지더라구요. 애매한 것도 있고 시장경제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서인가요. 이것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인데 이게 조치 결과 주택과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자고 하면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49 대 51 반미만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공사나 이런 것은 관 주도로 나가기 때문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조례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권한의 범주나 이런 것들을 1, 2, 3, 4 이렇게 나열할 때에 우리 구 조례 대부분이 어떤 7개항이나 10개항이나 나열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권한부분이나 업무범주를 분류할 때에 대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아니면 필요로 하는 이런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하나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수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직접 수익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오늘이 두꺼비 하우징 조례심사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서야 사업 설명회를 가지신 점 아쉽고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할 위원님들 특히나 두꺼비 하우징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할 재무건설위원님들 조차도 이 사업에 방향과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49만 구민들에게 잘 설명과 전달이 될런지 참으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기능이 있다 제가 이 조례안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보고기능 있더군요. 두가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가 부담 또는 지원하는 지방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정관 작성한 후 변경할 때에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보고지요. 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의 내용에 보자면 모든 권한이 다 구청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도 있고 겸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민의 혈세 부분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회사에 모든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지도검사 보고서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대표이사 임원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지 구가 하는 사업입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 강합니다.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 주민 설명회 제가 가보았습니다. 녹번동, 응암1동 두군데 다 가보았습니다. 자치위원들 통장들 반장들 동원해서 설명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30분, 1시간 들으면서 얼마만큼 이해했을까 하는 부분과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택관리 실무사업에서 시범단지 어떻게 선택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신문 보는 것 야쿠르트 비용도 줄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월 1만원씩 2만원씩 정액제로 관리비를 받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개보수 사업도 그렇습니다. 등록업체를 지정하여 저렴한 실비만 받고 개보수를 하겠다.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관에서 주도하는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와 제살 깎기식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등록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취지만큼은 정말 동의합니다. 노후된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고 그래서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공인 간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구체성이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언제 저희들한테 한번이라도 지원 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서, 법인설명에 관한 사항, 두꺼비 하우징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내용 등등 저희한테 사전에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꺼비 하우징 위원회 설치 내용을 볼까요. 당연직 구의원 2명을 빼고는 다 구청장이 임명하고 다 구청장 사람입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 두꺼비하우징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추천하는 3인 그리고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5명 위원들,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이 해촉합니다. 위원회 수당, 여비 지급 하겠끔 되어 있고요. 연구비용, 조사비용, 경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얼 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할지 저는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의한 가부결정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명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 두꺼비하우징사업에 관해서는 작년에 기본설명회를 드렸고 금년도 업무계획 그 다음에 업무추진실적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에 구청장이 전부 다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행정대표로서 공인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의회는 어떤 사무감사라든지 고유한 구청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투입한 행정에 비례해서 예산이라든지 비례해서 얼마든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고유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명시한 것이고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 사업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100%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하면 그나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다면 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하면 맞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위원회라는 것도 예산지원도 저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예산을 쓸려면 전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편성해서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원위원회도 여비나 수당 이런 것을 줄 경우에는 이미 그 전년도에 예산으로서 다 반영해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전부 위원님들의 통제, 감독, 범위내에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출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출자 9,80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를 통해서 출자의 안정성 그리고 조례로 명시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 회사의 의결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운영에 어떤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가 없다면 무슨 근거로 회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또 이 조례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 자본과 그 다음에 외부공자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안하고 출자를 안한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저희가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일단 민간이 투자를 하고 외부공모비가 어제 말씀드린 것같이 4억 이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한테 100%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손해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아마 이게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중요한 공약사업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아마 의회의 조례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죠? 국장님?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인원도 아마 거기에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외부인사들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시간을 내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중단이 된다든가 하면 각종 지원자금 들어오려고 예정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서울시라든가 함께 일하는 재단, 한국에너지재단 이런 부분 4억 3,000만원 정도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경우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어쩝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4,5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사업이 시행이 안되게 되면 이것 반납해야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반납해야 될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주요보도에 보니까 시범단지조성 접수가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바로 어차피 시범단지조성해서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올해는 의견을 수렴하고.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 안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건 공익사업으로서 가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공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늘 수 있으면 늘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범단지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히 갖추어지고 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쭉 검토해보니까 좀더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13조 비용의 부담 나와있네요. 3항에 보면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가 부담 또는 지원하는 지방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애매하게 해놨어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는? 이 문구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은 이걸 주제로 해서 의회를 뒤로 빼고 구가 부담 또는 지원하는 지방비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든지 그 밑에 보면 구청장한테도 보고사항이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조에. 이런 것처럼 주제를 바꿔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은 구가 부담하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니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확히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문구를 좀 수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 설명에 보면 세부 사업비, 공공사업에 보면 주민동의로 해당 지역주민 20% 내의 주민동의만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20% 받아서 과연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난번 설명회때 10% 얘기가 나와서...

장창익위원

그때도 좀 올리자고 했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업이 주민부담사업이 아니거든요. 개보수나 관리는 순수한 원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공공투자사업 역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 주민동의가 그렇게...

장창익위원

아니 개별가구대상사업이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수혜자부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나, 개보수 안하겠다. ” 그러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 관리 안받겠다. ”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오. 관리비 내시오. ”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민 동의가 커다란 전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글쎄요. 수혜자 부담일 경우에 그래도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에 70% 동의, 75% 동의를 받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 법률사항이니까 법에서 강제적인 것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창익위원

그때도 조금 올렸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인원 부분 어제 정규직원 14명 정도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14명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인건비만 하더라도 1년에 몇억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인증 여부에 성패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금년도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운영하고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져서 내년에도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창익위원

자칫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빠져 나갈 때 그랬잖아요. 인원을 50명 안팍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엄청 늘어났잖아요. 계약직, 기능직, 상용직 다 포함해서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만 늘어나서 수익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이 오고 갑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사나 공단을 안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이유가 인건비 부분에서 구가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창익위원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주주 모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협약에 의해서 민간단체하고 저희 구하고 공동 출자하기로 했고 관내 뜻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5월이나 6월초 사이에 투자설명회를 해서 배당금은 낮지만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자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것은 장학재단처럼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으로 보유해서 소소하지만 배당금이 있을 것으로 본인이 나중에 회사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매수도 청구해서 다시 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제로 출연받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구 자본금에 있어서 구는 1/2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프린트 설명에 보면 자본금은 30%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금이 30%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받으려고...

장창익위원

그럼 6조 자본금도 구는 자본금의 30% 미만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1/2미만 명시적으로 따온 것이거든요.

장창익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비용부담 보고하는 것 그것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두꺼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하려면 전년도에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보고하게 하던 필요하다면 보고하게 한다는데 어차피 예산은 전년도에 승인을 받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도 써놓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면 예비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에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업은 복리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복리사업이라도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문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어제도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저도 지적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꺼비 하우징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인가 진정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다고 하나 주식회사라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회적 기업으로써 순수한 의미 그런 부분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경제를 위축하고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저는 이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사업을 순수한 사회적 기업에 목적을 살려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보수로 전환하고 일반 주민들을 위한 개보수는 두꺼비 하우징사업계획에 일부 나와 있었다시피 어떠한 은행권의 저리융자를 통한 그런 지원으로 해서 충분히 개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제도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면 구역 지정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동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장창익위원님 질문에 얼핏 말씀하셨는데 주민동의가 중요하지 않다면 구역지정은 왜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시범단지 조성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각 동에서 한 지역씩 추천해서 올려라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간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범단지 주민동의가 있잖아요. 10%도 낮다 20%도 사실은 낮은 것이지만 이런 계획을 잡고 20%의 주민 동의가 있는데, 각 동에서 의무적으로 올리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포장된 과대 광고를 주민들한테 선동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이 선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 동씩 올리게 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 말이 안 되고 지금 더군다나 새 구청장이 취임한 때에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은 정말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제도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은평구 조례로 해서 지정된다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통제장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본연의 의무도 사회적 기업 역시 수익을 창출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본연으로 간다고 하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외부공모 사업으로...

유명란위원

저소득층 지원이 서울시하고 공공자금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주택 개보수 들어 가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형 73가구가 있잖아요. 50가구를 가져오고 4억 얼마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제 의미는 그런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구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그런 비용을 마련해야지요.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 때문에 당연히 마련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일반 시민들의 집수리를 통한 이익을 가지고서 이것을 한다고 하시는지, 회사를 만들면 직원들 월급도 주어야 되고 주식회사라면서 배당금도 주어야 되고 이런 이익을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할 수 있는 지원금까지 거기에서 다 창출해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투자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유명란위원

어떤 것이 사업성과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개보수를 통해서 이익을...

유명란위원

개보수를 통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보수를 하는 비용 근거를 구 예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외부 공모비를 받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이래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유명란위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유명란위원

어제 얘기한 그 숫자가 전부 다 동원 되서 다 일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1495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다 드리겠다 이거죠.

유명란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것을 다 줄 거면 이 회사를 왜 만듭니까? 솔직히!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일을 하면 수수료를 떼지 않고서도 그 비용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비용은 남은 부분의 일정금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두꺼비하우징사업을 통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이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외부공모 들어오고 외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창출하면 주민들은 자기 집 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이익금들을 통해서.

유명란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밀어붙이기식 대답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고요. 한번 깊이 따로 생각을 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과장님도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대략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의 공감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유명란위원

사업취지가 자꾸 어긋나 갑니다. 이것은 사업취지를 공감하기조차 어렵게 자꾸 옆길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이게 사업취지가 어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지, 공공사업 포장하에 사실은 사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면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지 맙시다. 되셨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담당자가 조례 필요없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두꺼비하우징을 작년 8월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8월 13일부터인가 하셨죠? 9, 10, 11, 12, 1, 2, 3 조례안 기초는 거의 한 7개월만에 나오고 그렇죠?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 서두르시나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8개월 준비한 게 서두른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정병휘위원

왜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그걸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사업을 쭉 추진하는 절차나 과정을 볼 때.

정병휘위원

왜 이걸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은평구에서 두꺼비하우징이 필요한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파트배경문제인데 아파트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철거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연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개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같으면 해피하우스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그러한 시대적 과정속에서 우리구에서 한번 두꺼비사업을 해보자. 현실적으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추가로 시작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집에서 주거지 정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럴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집수리를 보다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병휘위원

이런 형식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은평구가 최초죠? 거의? 이 형식을 하는 것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형식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최초죠. 프론티어 정신에 의거해서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례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이라든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례로 내놓으신 해피하우스라든가 휴먼타운이라든가 노마내기도 이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도 사실 검증이나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전 은평구를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은평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회적 두꺼비하우징을 하면 은평구에 확실한 도움이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구청장이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근거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일단 우리 예산의 투입비 굉장히 미미합니다.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9,800만원. 그런데 그 돈이 소멸되는 돈이 아니고 주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자협약을 맺은 게 1억 1,000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외부공모사업에서 4억 3,000만원의 돈을 확보해놨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구에서 다 쓸거거든요. 물론 장비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5억 정도의 돈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일단 그것부터 도움이 아닙니까? 구에서는 거의 추가로 출자나 투입할 우려가 없고요. 제가 우리구와 구민한테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손해나 피해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지역상공인들 과정에서 전혀 마찰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정에서 분쟁예방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는 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행복해진다는 것은 아니고 이해득실을 따지면 이득.

정병휘위원

그런 청사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돈이 들어왔다니까요.

정병휘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돈이 이제 쓰여질 것 아닙니까?

정병휘위원

그 돈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도 안쓰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5억 정도는.

정병휘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5억이요? 다른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구청장의 책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두꺼비하우징을 통해서 주택 다가구 정주권이 확보가 될 것이냐 라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첫째. 근거가 없어요. 이걸 하면 좋아진다 라는 근거가 계획서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파트식 관리를 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주거환경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두꺼비하우징형식이어야만 말씀하셨던 앞으로 아파트위주의 개발에서 주택다가구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꿔지는데 이런 두꺼비하우징의 형식이어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디에도 그런 성과나 이런 자료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또 은평구가 먼저 총대를 메고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성의 문제라면 추진단계에서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담보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만 너무 강요하다보면 수익이 안날 경우에는 존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그것은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민간합작회사의 위험성부분도 있고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놓는 성과나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 또 주민을 위한 고민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에 근거한 정책만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너무 설익었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요. 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본위원은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이런 공약사업들, 두꺼비하우징을 포함해서 한옥마을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 아동센타나 이런 것들 다 좋은 사업들인데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피해는 은평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과장님 아까 5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5억 가지고 16개 동에 과연 몇 채나 집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5억을 가지고 개별 집에다 딱딱 얼마씩 집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 부분해 주고 본인들 집수리는 순수 본인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을 주민 얼마 나누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래호위원

그리고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목적은 구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구청장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사업에 타당성이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신래호위원

저는요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보세요.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주택은 낡아 가는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지 법인체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공급을 막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같이 사업에서 공사에 대한 이익금은 지역 상공인한테 돌려드릴 것입니다.

신래호위원

아까 유명란위원께서 이 사업을 아까 얘기하는 말씀대로..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지금 여론이 위원들 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사업에 취지는 공감하는데 방식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래호위원

방식도 있고 주식에 대한 주주는 구청장이 한다 모든 것이 전부 구청장 권한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연히 공인으로서 구청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래호위원

또 민간인도 여기에 들어와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형평성이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맞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사업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선5기 들어서 새로 등장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서울시 전국적으로 보면 한창 휘몰아쳤던 뉴타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트랜드는 출구 전략적으로 나갑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도 역촌동 쪽에 보도되었던데 재건축 취소문제 지구지정 취소문제 이런 것이 보도되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재정비 사업 이런 것도 확대가 아니라 축소내지는 감축되어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국회의원들이 건의하는 그런 내용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들은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 대표적으로 주민의 정착율을, 원주민의 정착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점이 가장 문제고 또 거기에는 정착율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락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지방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똑같은 문제에 휩쌓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현재 거주하는 현재의 주거지, 주거단지 이것을 조금 손봐서 개발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한번 행간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이런 개념이 나왔지만 시기적으로는 정말 현재 시기에 맞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서 나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도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잘 우리 구는 앞서서 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염려의 핵심은 어디에서도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구민들 위하다 보니까 이런 염려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명과장 매일 힘들게 일해서 못 나올 지경인 것 같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 말씀하셨는데 거의 옳은 말씀들입니다. 한편 여기에 앉아서 생각할 때 노력하는 집행부의 직원들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놓은 집행부에 대해서 어느 한 위원님은 칭찬해 주시는 위원님도 있어야 골고른 의견이겠구나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 처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위원님이 구청장 권한이 많다고 하는데 명과장이 답변하더라구요. 이것은 구청장으로 표현했지만 구청장 개인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구 집행부의 구민의 대표 집행부의 표현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권한을 축소시키려면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수익성과 공공성 조화를 이루게끔 아까 신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일을 다 하는 것 아니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확대해서 서대문이나 마포나 고양시나 아니면 수원시나 이런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집수리 개보수 거기 가서 수익을 창출하면 오히려 우리구민 일자리도 창출을 시키고 그쪽에 가서 수익을 이쪽에 가서 보탬도 줄 수 있고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새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셔서 문구나 각 조항이나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손볼데 있으면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어떤 조항을 지적하셨는데 아니면 또 추가할 조항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수정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가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딱 들어맞는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의욕을 갖고 더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두꺼비 하우징 조례안에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식회사하고 사회적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주식회사는 자기네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은 돈을 벌어서 그 돈 이익금에 대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이익집단이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다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그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게 주식회사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구에서 말씀하시는 두꺼비하우징사업 자체가 주식회사 법인을 여기다가 만든다고 조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사회적기업 형태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정쩡해요, 보니까. 이 조례상에는 법인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은 돈을 벌어서 다시 그 직원들한테 월급주고 그 다음에 사업확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에요. 일반적으로 일반기업들 형태가. 그래서 이 조례상에 법인 만드는 것도 좀 어정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를 해야 되요. 이게 두꺼비하우징주식회사를 만들었을 때 돈을 벌 때도 수익을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일반가게에서 어떤 벽지 공사를 한다, 그 견적이 10만원 나왔는데 이 두꺼비하우징주식회사에서는 그보다는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주민이 당연히 하죠. 그리고 차액만큼 우리가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서 보존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보존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 갖고 예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벽지공사를 한다 10만원 들어가면 다른 데 보다는 싸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가게에서 10만원 견적이 나오는데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서 10만원 똑같이 하면 누가 거기서 하겠어요. 일반가게에서나 똑같게 동네에서 하죠. 그러니까 7만원에 하든지 6만원에 하든지 어쨌든 거기보다 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이 회사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익성이 과연 그분들이 동네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10만원을 냈을 때는 과연 수익이 5만원, 6만원, 50%, 60%를 수익으로 분명히 50%, 60% 마진이 안남는단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남아야 20~30%에요,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원가가 한 7만원, 8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꺼비하우징에서 7~8만원에 거기에 견적을 넣었어요. 그러면 수익이 없잖아요. 원가가 7만원, 8만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런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우선 주식회사가 이익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잉여금의 3분의 2이상은 내놓토록 사회적기업으로 기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상당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역할을 하도록 정관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과 수익성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익에 크게 부담가지 않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인건비를 충당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기왕에 업자들이 폭리를 취했는지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적정한 이윤은 서로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익과 적정한 수익정도만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싸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적정한 이익이라는 게 일반 소상공인들이 견적을 넣었을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10만원에 견적을 넣으면 적정한 이익이라고 하면 9만원 내지 8만 5,000원에 넣어줘야 되요. 그렇죠? 한 20~30% 마진을 남겼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수익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두꺼비하우징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10만원에 하는데 9만원 하면 만원 차이밖에 안나면 거의 잘 안해요. 두꺼비하우징 굳이 찾아다니면서 거기 전화하고 안합니다. 월등하게 싸다든지 견적이 쌌을 때 그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고객들이 와서 거기에 두꺼비하우징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자기 아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일을 맡기지 두꺼비하우징에 맡길 이유가 있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익성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당장에 민간투자가 5억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출현을 2분의 1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한 10억이다 그러면 5억하고 또 5억은 예산에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출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은 1년 정도 가면 자본이 다 소진되서 없어질 수 있어요. 자꾸 수익이 줄다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해주셨네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주식회사 라는 것은 이익집단이에요. 그렇다고 구에서 계속해서 자본을 넣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본금이 처음에 10억중에서 5억은 집어넣는데 5억은 민간인들도 들어왔는데 나중에 자꾸손실이 크다보면 민간인들도 빠져나가요. 투자자들이 당연히 그 회사가 안되면 다 버리고 도망가지 주식도 사놨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투매하고 빠져나오지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어느 순간에 2~3년후에는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꺼비하우징 자체가. 구에서도 계속 돈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계속 운영해서 그것을 구민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놔두는데 주식회사다 보니까 출자만 했단 말이에요. 5억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자꾸 수익이 발생이 안되서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오면 구에서 돈을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럴 때 과연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은 9,800만원 이외에 구민복리를 공익목적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출자는 안할 겁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하우징의 최종 자본은 5억 이상~6억 미만입니다. 종합건설은 면허를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 추가로 출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님이 주주권을 갖고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최소한도 주주권을 갖고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주주권을 최소한도 49% 이상을 가져야지 주주권 행사가 있어요. 소액자본들이 10%, 20%를 가질 수 있고 그중에 자기가 소액을 다 거둬들여서 50% 이상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구청장님이 주주권 행사를 못해요. 그렇죠?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주권 행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본이 자꾸 소멸되기 시작하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만든 두꺼비하우징을 이것 그냥 망하게 놔두기도 어정쩡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금을 다시 투자할 것인가 그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투자할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투자 안합니다.

고영호위원

처음에 딱 5억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9,800만원 넣고 추가 출자는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9,8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 예산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주고 그 돈 자체가 구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출자금은 9,800만원이 끝이다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공익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새로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 의결 받아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나중에 가서 주식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구에서 위원님들 예산 좀 주십시오라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출자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보수 사업을 저희가 은평구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은평구청과 두꺼비 하우징이 합작해서 이렇게 합작하는데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신뢰성을 가지고 회사가 사업을 충실하게 잘하면 은평구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의뢰가 들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싸게 해드리고 수익부분은 타지에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두꺼비 운영전략입니다. 일단 이 회사가 수익을 외부로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외지에서 전략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은평구에서는 보다 구민들이 염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가고 있어서...

고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24곳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24곳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한군데 빼고 그러면 23군데에서 정상적으로 되는데 두꺼비 하우징 사업자체가 고착화되고 자꾸 시범마을 만들어서 고쳐 주기 시작하면 사실 은평구가 부도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5개 구 중에 지금 우리 자립도가 23위 정도 됩니다. 23위를 벗어나려면 사실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23곳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신도시화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고착화되고 그러면 법인체에서 아파트가 자꾸 생기면 수익성이 줄지요. 은평구에서는 당연히 줄겠지요. 그러면 법인체에서 구청이나 관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자꾸 지양해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다 보면 구청에다가 우리가 수입이 감소하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은평구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23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재정착율이 15%에서 25%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값이 싼 은평구에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오잖아요. 재정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는 분들입니다. 다 정착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다 들어와서 빌라나 개인주택에 전세나 들기 시작하면 계속 고착화되면 은평구의 복지비는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재산세를 걷어 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런 역효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두꺼비 하우징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해나가면 재개발 재건축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분들이 계속 압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은평구에서 만든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사업이 안 되요. 어느 순간에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에다가 재개발 재건축 허가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해공작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가 어쨌든 간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에 이런 집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를 보아서는 은평구 전체 도심지 개발하고 다음에 상권도 개발하고 다음에 회사들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조례로 고착화시키다 보면 먼 미래에는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법령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 하우징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논란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서울시나 정부의 입장은 지난 4월 15일자로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재건축 3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이 건을 만족하는 지역 외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두꺼비도 주택정책의 변화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몇 년후에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 개별 주택 개보수 정도로 소박하게 출발해서 5년 10년이고 흘러서 사안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변화를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정말 들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불경기라서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시장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하겠지요. 누가 수익이 안나오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택 경기는 주기가 있거든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택경기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이 되면 그때는 그 건설업자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재개발 하십시오. 재건축 하십시오 하면 주민들이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주는데 지금은 좋은 조건을 못주기 때문에 당연히 안하지요. 주택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 가서 상황이 바뀌면 업자들이 시장구조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2010년까지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행복도시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복도시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업체가 다 들어가서 아파트 짓고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 투자해서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거기에 들어갑니다. 수익이 나는데 안 들어갈 회사들이 어디입니까? 수익나는 곳이라면 지구끝까지라도 가는 것이 업체들의 생리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법인설립 제2장 10조에 보시면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두꺼비 하우징 취지가 주택에너지 효율성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 정주권 보호, 상공인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인설립 사업에 보면 1항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관리 사업 이것은 취지에 맞고 2항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맞고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행위 등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게 뭡니까? 이것은 개보수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낡은 집들을 보수해 주고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왜 엉뚱하게 지역공동체는 뭐예요? 지역공동체는? 그리고 5항에 보면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은 뭡니까? 개선만 해주면 되고 가서 고쳐주면 되는 거지 교육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관련 연구조사사업은 뭡니까? 그리고 주거취약주민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사업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이런 것은 아무 두꺼비하우징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취지가 낡은 집을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공감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낡은 집 고쳐준다는데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께, 새집줄께 그런 것 아닙니까? 취지가? 우리 노래에 나왔듯이. 그러면 헌집을 새것으로 고쳐주는 데 취지를 뒀단 말이에요.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사업은 뭐고 지역공동체는 뭐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겁니까? 이렇게 만들다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맨날 무슨 사업하면 옛날에 소외받던 시민단체들이 요즘 앞에 나서서 혁명군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역공동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교육사업 이러다보니까 이런 게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말 포커스가 헌집을 새집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문구가 나오니까 이것을 만들다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아 이것은 저쪽 시민단체 애들을 다 동원시켜서 사업하고 확장하고 주식회사도 다 시민단체에서 만들어서 조직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대부분은 수익사업으로서 주택관리나 개보수 사업이고 나머지는 복지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말은 다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취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요.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준다는데 누가 반대할 위원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돌출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해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저도 질의를 해보려고 좋은 의견들 나오셨죠. 어제 오늘 걸쳐서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단순한 질의 한번 해봅시다. 조례제정이 안되면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안되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례 없다고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자본이나 외부공모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조례가 없으면 출자가 제한이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주주권행사, 의결권이라든지 회사 운영에 참여를 못하니까 의견제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감독기능을 발효할 수 없겠죠. 통제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할 수 없겠죠.

고영호위원

우리가 출자를 안했으니까 당연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다음에 조례가 없으면 공익적인 업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민간투자로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발표를 다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임도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크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우리가 출자도 안해도 되고 그 대신 감독이라든가 공공성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상당히 위축된 거겠죠. 100% 못할 수는 없지만 발언이 거의 약화되고 저 사람들이 수익성으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 제동걸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감사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돈을 안냈기 때문에 감사는...

우영호위원장

조례제정이 안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말이죠.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요. 지난 4월 20일에 신청했는데 5월 20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영호위원장

다른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법인이 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관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에 제정이 안됐다 그러면 민간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회적기업 인증은 그것도 가능하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저쪽에 다른 동네도 보니까 우리가 개입을 안해도 자기들끼리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개인 말고 전체가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억 600만원 정도.

우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4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외부에서 투자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헷갈리더라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것은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는 주최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는 데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2억 6,000만원 돈이 들어와있고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곳은 1억 2,400만원을 주겠다고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용역비 4,500만원을 받았고.

우영호위원장

이 용역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타당성용역하고 조사용역 3,000만원, 1,500만원 비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 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3가지를 4억 3,000만원이 저희가 확실히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민간이 현재 1억 1,000만원을 출자하겠다고 협약을 맺었고요.

우영호위원장

민간인은 개인들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죠. 나눔과 미래, 환경 녹색연합.

우영호위원장

녹색연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이 안돼도 이것은 계속 민간인이 갈 수가 있는 내용이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것 말고 개인투자자들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투자를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시작이 안되어 있는 거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자본금을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서 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필요한 것을 택한다 이거죠.

우영호위원장

우리는 9,800만원으로 더 이상 출자, 더 이상 안할 것이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조례제정이 되면 그 이상될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영호위원님 말씀대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들이 더 주자 하지 않는 한 저희 집행부에서...

우영호위원장

우리가 안해주면 못 주는 거네요. 몰래 예비비로 쓸 수 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채근배위원님 더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채근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하고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 제가 반박질의를 하고자 여러 차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중복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지막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 사업에 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기업으로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면 됩니다. 왜 우리 관이 9,800만원을 출자해서 구청장이 모든, 모든이라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굳이 관이 개입을 안해도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리,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까지 가미해서 잘 해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장이 관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지도, 검사 하겠다 그리고 전혀 구의회에 동의와 승인 없이 사후보고로 진행하겠다 왜 이런 조례를 구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관이 개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어제 설명받고 보십시오. 9명 재무건설 담당 위원님들 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모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은평구 49만에게 전달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란 것을 떠나서라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은평구에서 지금 노인정, 구립어린이집 이런 건물들을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신축공사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하던가 이런 것은 정확한 견적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의회에서 1억 예산 얼마 개보수 1억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장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안쓰였나 그런 것도 아마 전자입찰을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겠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보일러를 하나 고친다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치세요. 그게 과연 정확하게 100만원에 견적이 나올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두꺼비 하우징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정확한 견적도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도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저도 집을 많이 고쳐보았습니다. 저도 단독주택에서 꽤 오래 살아서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을 수리할 때 업자한테 어떻게 주느냐 하면 형님 동생하면서 견적서도 없습니다. 대략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한 2,000만원 들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에 2,000만원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 경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은평구 주민들이 이런 회사를 하나 정확하게 이용해가지고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보고 주위에 업자들이 정확하게 같이 협력적으로 그런 업체에다가 일을 맡긴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굳이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평구에서 9,800만원 투자 처음으로 투자비용이 들어가지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추후에 또 투자가 들어가느냐 절대 없다 그런 것도 크게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 은평구에 알려지지가 않고 홍보효과가 아직 없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한번 쯤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평가는 예를 들어서 한 1년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짜 많은 질의도 하시고 많은 질타도 하셨지만 저 혼자 이런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소신껏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너무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과연 두꺼비 사업을 내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업체가 전혀 없잖아요. 다 업체들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렇다고 업체들만 배가 불러진다 그 사람들이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저도 많이 살펴 보고 했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한번쯤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저는 1년 후에라도 재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사업을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구청장 공약 사업을 떠나서 그쪽으로만 생각하시지들 마시고 주민들이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은평구 주민들을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저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정착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맹점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출자를 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제도 토론했지만 청년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투입되어 간접적인 투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화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서대문 마포 고양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도 그렇잖아요. 타 지역에서 만약에 서대문 마크 달고서 같이 있는데 와서 공사주겠습니까? 은평구에 자존심이 있는데 쉽지 않다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그런데 그 정확한 견적 없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생기게 되면 관내에 있는 처음 시작은 경로당 35개부터 시작하지만 동주민센터, 경로당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 관내 시설들을 다 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견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개보수 그런 견적 그냥 관에서 두꺼비하우징사업체를 출자해서 유지를 시켜야 하니까, 견적 개보수비용이 조금 드는데도 불구하고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구에 지원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이게 생겨남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업자가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토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이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정회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대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애석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결론난 것에 대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