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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134회 제4행정사회위원회2010-09-24

이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의결에 있어 소관부서별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후에 의결은 전체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에서 1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여 부서방문 및 전화상담 시 편의제공과 경제통상본부의 일자리전담팀을 설치하여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지하수 개발업무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축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명칭을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경제노동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일자리경제팀 분장사무에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도시국의 지하수 개발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축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쪽에서 16쪽입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 희망근로사업, 드림스타트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도 정원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새 주소사업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행정서비스 향상, 상수도 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 종묘특구사업의 추진 등 주민복지 향상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의 총수를 1015명에서 16명이 증가된 103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15명, 의회사무기구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직급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5급 1명을 감하여 일반직에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이하 4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순수 정원 15명을 포함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하위 직급에 집중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048명의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의 명칭 변경은 타 지자체에서 대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노동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 명칭 변경은 도정방침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핵심업무로 지원하는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의 명칭 변경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부합되며, 건설도시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된 지하수 개발 사무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며,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는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으로 개정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015명에서 1031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국가사업인 일자리창출,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15명, 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수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07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경산시의 법인데 할 때마다 바뀝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써야 되는데.

강수명위원

저희 그때만 해도 행정지원국도 없었고 경제노동팀도 없었는데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인원은 다 필요해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수고합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경제노동팀이 일자리경제팀으로 바뀌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교육지원과는 인재양성과, 행정지원과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글로 봐도 모양새는 경제노동팀이 일자리경제팀보다는 이게 안 나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을 한다만 의원 해도 헷갈립니다. 옛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갔다가 여기 오면 행정·사회위원회, 자꾸 변경함으로써 일반 주민은 시에 일 보러 올 때는 많이 헷갈립니다.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인재양성과 하면 하나 구분돼 가지고 그것은 인재 양성만 해야지 꼭 이런 명칭을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특히 경제노동팀이 일자리경제팀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팀으로 바꾸라고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바꾸라고 내려왔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려왔는데 이건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더라도 돌아서면 헷갈리고 4년마다 바뀌는데 행정지원과가 또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행정지원과가 그대로 하면 일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관계없습니다. 일하는 데는 지장 없는데.

채종호위원

그런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대외적으로 부르기가 행정지원, 주민생활지원, 지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겠느냐 해서.

채종호위원

시민이 자꾸 이렇게 바꾸면 헷갈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안 헷갈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행정지원과가 자치행정과로 하면 더 크게 보이고 보기도 좋은데 교육지원과 하는 걸 인재양성과 해버리면 이건 하나의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새로 교육지원과가 3개 담당이 있었는데 과 조직이 4개 담당이 돼야 인정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곧 여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동업무하고 보육지원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재양성과로 모았습니다.

채종호위원

다음 부서가 하나 더 생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이름만 바뀌지 조직은 똑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조직 똑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최덕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행정기구만 토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은 다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채종호위원

되도록이면 시민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 가지고 부서를 해야지 돌아서면 바뀌고 돌아서면 바뀌고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쓸데없이 일 못하고 여기 와서 이것 바꾼다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역시 채종호 위원님이나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물론 업무가 신장되고 시대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구가 개편되고 해야 되겠지만 개편됨으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잘 아시지만 민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하고 그 다음 업무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업무분장을 좀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유지를 적어도 한 7~8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야 만이 민들을 위한 기구개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들이 많이 혼동이 옵니다.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서 그 기구가 개편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 사업이 지금의 경산시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어떤 것이었는데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과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 때 말했습니다. 내용이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뒤에 정원 개편하고 같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기구만 바뀌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 것처럼 그것은 혼선만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기구개편과 인원을 충당해서 이 인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팀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기구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경제노동팀에서 일자리노동팀으로 바뀌었으면 여기서 분장하는 업무와 그 밑에 산하부서에 대한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라고 하면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인재양성과라고 해서 아동업무하고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관장하던 것이 인재양성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구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무슨 부인지 알아야지만 총체적으로 기구개편으로 다 알고 그와 관련해서 지적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경제통상본부에 경제노동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 조정한 것은 일단 저희 분장사무가 신설 조정됩니다. 경제통상본부에 여태까지 일은 하고 있었지만 일자리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업무가 없었고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가 빠졌습니다. 이걸 제안설명 했다시피 신설하게 되고 또 일자리경제팀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희망일자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또 구인구직 DB구축, 취업상담·알선, 새벽인력대기소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운영 이런 사업이 신설되면서 저희 경제노동팀을 일자리경제팀으로 조정하고자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바뀌게 된 것은 처음에 교육지원과 안에 3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하고 평생학습담당하고 청소년담당하고 이 3개 담당이 있었는데 이 3개 담당으로는 과 조직이 안 됩니다. 이 과를 없애야 될 입장입니다. 교육지원과를 살리면서 저희 이름 명칭을 바꾸었는데 특히, 거기에서 과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아동업무하고 보육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있는 걸로 교육지원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다 보니까 아동이라든지 보육지원까지 교육지원으로 이름 하기에는 좀 뭐하다 해서 인재양성과로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 과를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빼봤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큰 예산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것 서류해 놓은 것 다 못 쓰잖아요. 경제노동팀장으로 서류된 걸 전부 바꾸어야 되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안 바꿉니다.

채종호위원

일자리팀장으로 바뀌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바뀌지 기존에 한 일은 안 바뀝니다.

채종호위원

일은 안 바뀌되 우리 결재상이라든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결재도 그냥 이름만 바꾸지 서식을 인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그럼 기구도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까는 것.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구표 이런 것은 바뀌지요. 바뀌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금액이 소요되지.

채종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기구표를 다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나온 겁니다. 일자리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하고 도하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교육지원과에서 인재양성계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계를 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꼭 이걸 인재양성과로 해야 교육이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교육지원과 안에 담당 계가 3개뿐이었는데 3개 갖고는 과가 존치가 안 됩니다. 과를 없애야 됩니다. 교육지원과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담당계를 하나 더 신설하면서 사회복지과 있는 업무를 이관했거든요. 계를 당겨 와서 4개가 되다보니까 순수하게 교육지원만 하다보니까 이름이 안 맞다 해서 인재양성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은 아동도 공부를 가르치면 교육이고 한데 꼭 계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걸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교육하고 아동하고 이 업무가 넘어오니까 교육하니까 중등교육만 생각하고.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아동도 교육이지요. 유아원도 교육이고 지금 안 그래도.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보육하는 이 자체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채종호위원

누가 못해요. 일반시민이 못해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못해요. 이건 아니지요. 아니고 인재양성과 하니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드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인재양성과는 포괄적으로 안 큽니까? 인재를 전체적으로 유아부터 해서 대학까지 다 인재니까.

채종호위원

교육 같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교육입니다. 우리 대학교 가 가지고 어른들 평생교육도 안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 포괄적으로 합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자체가 좀 과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지방분권 시대인줄 다 알고 있는데 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치하는 말을 꼭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간추린 뉴스 보면 우리 뉴스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푸른 뉴스, 한 시간 다 안 봐도 아는데 자치하는 말 들어가고 지원하는 말 들어가고 담당하는 말 들어가고 지원은 행정과 하든지 행정하면 되지 지원이 뭐가 필요하며, 담당이 무슨 필요하며, 앞에 자치하는 말은 또 왜 들어가며, 왜 이렇게 과 이름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있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 하면 뜻이 다 있거든. 교육 있고 과학 있고 기술 있고. 여기서 담당하는 걸 넣는 게 좋겠어요. 교육과학기술담당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명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정부, 행안부, 행정안전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현실에 맞게 최대한 조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이게 민선이 되다보니까 용어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보니 지금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관하면 감사관이지 감사담당은 왜 들어가며, 행정지원과하고 행정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 주시고 지하수 개발 건설도시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지하수 개발은 원래 건설파트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지하수 관련해서는 환경관리법을 적용 받거든요. 지하수 개발만 해놓고 나중에 폐공해 버리면 옳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원래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하수 폐공할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전에도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괄 하는 게 관리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건수도 크게 안 많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위원

개발하고 관리하고 같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은 지금 현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직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년 되었다고 시민들이 이제 겨우 기억할 시점에 와서 또 바꾼다면 과연 시민들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4년 후에 시장 바뀌면 또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면 안 돼요. 왜 바꾸는데, 업무가 바뀐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고 또 하나 말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지원과가 계가 3개밖에 없어 가지고 과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 업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또 억지로 과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없으면 줄여야지요. 통합해야지 왜 자꾸 늘리는데요. 뒤에 정원 또 해달라고 하면서 과를 늘리려고 증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그렇잖아. 작은 정부에 작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확대해 가지고 과가 없으면 과 줄여야 되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짧게 설명하다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 안에 지금 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이 한 6개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계를 옮기면 되잖아.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계를 교육지원과로 옮겼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증원할 필요 없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증원 안 시켰습니다. 교육지원과 그냥 옮긴 것이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이야기가 잘못되는 게 공사 설계하고 시공 감리 다하고 준공검사를 한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되잖아. 지하수 파는 건 다른 부서, 뒤에 관리는 다른 부서가 해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하수 파는 것은 준공도 역시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나중에 폐공할 때.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걸 분리해야지 그래야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한 사람이 설계하고 한 사람이 파고 한 사람이 폐공하면 안 되잖아.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 사람 니 설계한 사람 감리 맡기나?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 파고 준공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 그걸 분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용하다가, 계속 하다가.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새치기 들어오나?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이야기 끝나거든 하란 말이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파는 사람 따로 파고 뒤에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돼. 행정은 그렇게 해야 돼, 한 사람이 다하면 안 돼. 지하수 파고 준공은 하더라도 뒤에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왜 한 사람이 다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공사도 마찬가지잖아. 설계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시공은 또 다른 업체가 하고 감리도 다른 업체가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건 오히려 업무를 그대로 두고 뒤에 폐공 관리하는 부서를 확실히 정하는 게 맞지 한 사람이 다 파는 허가해 주고 관리하는 허가해 주고 폐공하는 허가해 주면 안 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변 해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신고하고 지하수가 개발돼 버리면 사후관리로 별도로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걸 폐공할 때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해서 신고하고 폐공할 때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업무 전체가 관리되고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11쪽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 한해대책 추진, 지하수 개발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농업용수 개발하면 이것도 관리가 아니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암반과정 파는 겁니다. 개발은 파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지하수, 농업용수 팔 때도 주민생활지원국인가 여기서 한다 소리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요.

채종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소리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그것을 해 가지고 일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나누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아동은 주민자치과에서 이쪽 경제팀으로인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채종호위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금방 헷갈리네. 어느 과로 오는 이유는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사회복지과 안에.

채종호위원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인재양성과로 된다면서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교육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금 많습니다. 담당 계가 6개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혼자 업무 총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일은 많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전에부터 건의해도 시에서 잘 안 들어주던데 사회복지과에서 일이 많으면 그만큼 공무원을 충당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충당을 안 시켜주고 예를 들어 볼까요? 만날 본 위원이 진량이기 때문에 진량 하는 게 아니고 진량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에 가면 민원실이 일이 많아 가지고 공무원이 숫자는 인구에 비례해야 됩니다. 일거리에 비례하듯이 해야 되는데 보면 항상 몇 명을 정해놓고 그 보충이 100% 안 되더라고요. 꼭 한두 명이 결원이 생기더라고. 그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과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일이 많으면 공무원을 많이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를 해 가지고 안 하고 과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과장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앞으로는 한번 확인해 보고 각 읍면동 지역에 시 안에 있는 분들보다 고생을 많이 안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공무원 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분은 고가점수를 시 안의 주관부서에 해야 주고 진급도 잘 못하는데 고생하는 데 대해서는 인원도 많이 배치돼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더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또 이걸 옮기고 이렇게 합니까? 교육과에서 하려고 하면 교육과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다 맡아 하든지. 일부를 떼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사회복지과의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이동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인원이 그대로 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개별업무가 많으면 그 증원 취지는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 업무가 많다는 얘기는 관리자, 과장업무가 많다는 그 내용입니다. 과장이 관리하는 게 보통 한 4개 담당에서 5개 담당하면 되는데 6~7개 돼 버리면 과장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의 증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인재양성으로 전부 바뀐다 하면서 타 시·군에도 바뀐다면서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타 시·군도 자꾸 바뀌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일을 공무원들이 좀 같은 일이지만 잘할 수 있도록 경산시 시청 안에 계신 분과 바깥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힘이 약해 그런가 모르지만 여기 공무원을 마음대로 배치하고 읍면동에서 하나 달라고 하면 생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던데 그걸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 아동들 지금 담당이 어디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는 다음에 어디로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담당이 하나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밑에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있으니까 밑에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밑에 거기서 담당을 하고 그렇게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우리 시청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체를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아동 그것을 이쪽 인재양성과에 옮긴다고 안 그랬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인재양성과가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업무 봅니다.

채종호위원

안에 있다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국장이 마찬가지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은 마찬가지이고 과장 업무를 좀 덜어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잘 안 하겠습니까만 혹시나 싶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많이 헷갈립니다. 담당공무원, 국·과장은 안 헷갈리지만 일반시민은 부서도 못 찾아갑니다. 좀 주민이 편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김종근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지하수 개발이 건설도시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갔을 때 담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환경관리과입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하수 개발이 건설도시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지하수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중요한다고 보는데 폐공에 오수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아마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왔을 때 단점은? 그게 장점이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장점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원칙은 개발하는 데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들은 보호에 중시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폐공됐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러 위원 분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과를 만들고 할 때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담당업무의 연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한 아동 관련된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관장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유관 부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사업으로 하시고 또한 여기 위원 분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과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만큼 그만큼 이름을 한 번 정하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다 과를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구표 보고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또 바뀌다보면 거기에 대한 게 또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이 이런 데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관련 해당 없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지만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조례안이 오기 전에는 행정·사회위원장님하고 먼저 전체적인 그냥 브리핑이 아니라 같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 조례 바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 충분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이러한 일로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좀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안 9쪽에 보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바뀌었다고 내놓았는데 지리정보과 새 주소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새 주소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2012년말까지.

최덕수위원장

지금 같이 쓸 수 있지요? 지금 전의 주소하고 같이 쓸 수 있지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걸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소가 보면 전부 남산면 산양리 57번지, 압량면 부적리 260-9 이게 구 주소 아닙니까? 새 주소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먼저 바꾸어야 되지 이것 전부 새 주소로 다 바꾸세요. 경산시 보건소는 남매로 216 바꾸어 놓았는데 다른 것은 전부 그대로예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병행해서 사용.

최덕수위원장

병행해도 2012년도에 다 바뀐다면서요. 바뀔 것 같으면 지금 바꾸어야지, 그때 또 바꿀 겁니까? 그것은 지리정보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바꾸세요. 2012년 같으면 내일 모레가 2012년인데 위치를 새 주소로 다 바꾸어야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바꾸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도내 쭉 뽑아 가지고 이름 바뀐 데도 별로 없어요. 다 그대로 써요. 국도 보면 전부 도청은 행정지원국이고 포항은 자치행정국이고 경주는 시민생활국이고 김천은 자치행정국, 안동은 행정경제산업국 이름이 각양각색이에요. 꼭 그렇게 안 바꾸어도 되는 것이니까 이름 이런 것은 시민들이 오래 쓰도록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대 때 보류가 됐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때 이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채용관계에 있어 가지고 3월에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하나가 공무원 채용시기가 언제냐? 하니까 내년에 채용한다, 한 해 전에 계획수립해서 수요를 요청해야 가능하거든요. 내년에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조례를 내년에 개정하지 왜 이번에 개정하느냐 그런 이유가 돼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은 언제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원 정원은 내년 돼야 되지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돼야만 올 11월에 도에 공무원 공채 요청을 합니다. 정원조례 안 하면 못하거든요. 요청하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 일괄 수합해서 자기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3~4월경에 공채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하면 정원은 내년 후반기에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공무원 16명 증원을 올려놓았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게 우리가 공무원을 기능직 8급 이하는 우리 시에서 직접 뽑고 그렇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채용.

채종호위원

시에서 채용하고 그 외에는 도에 이관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관하는데 도에 이관할 때는 공무원 채용규정이 도에서 경상북도 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원 채용은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고 현원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16명이 어디에 배치된다 하는 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16명이 일자리창출에 경제노동팀에 2명.

채종호위원

그것도 여기 하나 내용을 어느 부서에 좀 필요해서 한다 하는 걸 좀 책자에 넣으면 안 돼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참고자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걸 한번 나누어 줘 봐요.

채종호위원

그걸 줘야 위원들이 보고.

최덕수위원장

여기 줄어든 사람은 어디 누가 줄어진다, 늘어나는 건 어디 늘어난다고.

채종호위원

그걸 알아야 여기서 하지 무턱대고 16명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구두로 답변할까요?

채종호위원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나중에 주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일자리창출 경제노동팀에 2명, 재난방재과에 4대강 살리기 1명, 지리정보과에 새주소사업에 1명, 새마을문화과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1명,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탄소 녹색성장 1명, 사회복지과에 외국인 행정서비스에 1명, 농업기술센터에 종묘산업특구에 3명,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5명 의회운영지원에 의회사무국에 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

16명 했는데 의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 필요하다고 여기 해야 저희들이 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인재양성인가 2명인가 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4대강에 1명 있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4대강 살리기 1명 있습니다. 재난방재과.

채종호위원

하여튼 공무원의 정원이 꼭 현 집행부에서 필요 없는데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하여튼 공무원 채용에도 아까 행정지원국 소관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은 90%가 경산시민들입니다. 고향을 지키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우리 고향의식이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공무원 채용을 보면 성적순대로 하니까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례로 하든지 우리 시민이 몇 프로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경산시민이 우리 경산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하고 전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데 우리가 설계부서를 꼭 공무원을 채용 안 하더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수입이 안 됩니까? 외지에 주는 것보다. 그것 설계하는데 몇 안 하면 돼요. 종목별 한두 명만 하면 끝이 나는데 예산 수십억 들어가는데 그런 걸 좀 이 기회에 정원을 좀 더해 가지고 필요하면 증원하면 안 그러면 공무원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연구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연구할 게 아니고 좀 시행해 주십시오. 공무원을 자꾸 이런 데 부를 게 아니고 가만있는 것 뜯어 옮겨 가지고 인재양성 해서 아까 돈 안 드는 게 아니라 명함도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 필요 없는 돈 쓰지 말고 경산시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4대강 살리기, 공무원 하나가 뭐 4대강 살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부서가 전체 맡아서 해야 되지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 불가능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6명 정원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한 5억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매년 5억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증가하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는 여기서 분야별 직렬, 지급 지정 및 배치부서 계획안에서 전문직을 뽑습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으로 뽑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문직이 있습니다. 연구사, 기술센터에 종묘관계는 연구사가 들어오고 또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7급이 들어오고 또 재난방재과, 지리정보과, 새마을문화과는 전문직인 시설7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는 공업, 통신분야 그런 전문직이 들어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외국인 행정서비스는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외국인 행정서비스는 사회복지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반 행정직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직.

채종호위원

그 밑에 종묘특구사업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술센터에.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술센터 안에 그 업무를 보는 겁니다. 별도로 기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을 보면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기업녹색성장과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우리 시에서 어디한단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는 우리 총괄 업무는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하고 각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저탄소 녹색성장 하며 7급 1명을 늘리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가는 인원이냐 이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기획담당에 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서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에 저탄소 녹색업무를 보는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의회에 전자디지털 장비 운영 때문에 기능직 1명을 보강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건 빠졌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규칙으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행정서비스 이것은 무슨.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이주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최덕수위원장

그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하든지 외국인 하며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종묘특구추진 농업8급이 갑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농업 7급 1명, 농업 8급 1명, 연구사 1명, 3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3명 들어간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표에는 2명밖에 없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보시면 연구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연구직 이 사람을.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별정직 중에 5급을 1명 감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의 것이 감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현재 현원이 별정직이 없는데 의회사무국 안에 전문위원직 안에 행정하고 별정이 복수직입니다. 해서 현원도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없애고 행정 단수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왜 별정직이 있는지 압니까? 왜 별정직을 두었는지 아느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모르면 이걸 물어서 없애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 별정직이 있는 것은 전문위원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부족할 경우 외부에서 특채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면 공무원 말고는 의회 전문위원이 못 들어온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그냥 살려둬야 돼요. 그 다음에 6급 이하 별정직이 4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줄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상하수도과에 공기업 업무를 보는 7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위생감시원.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에 1명.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에는 3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에 3명?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이 사람들은 감해버리면 특채가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특별임용시험을 쳐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특별임용은 연령제한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제한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조건 칠 수 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 사람은 다시 특별임용 되면 일반직으로 바뀌고 못 되면 그대로 있다 나가고 그런 것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대로 있다가 나갑니다.

최덕수위원장

별정직은 인정 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밑에 보면 기능직 6급이 1% 증가 됐고 7급이 3%, 8급이 1% 돼 있는데 6급 1%는 어떤 직종이 늘어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6급이 2명이 증원되는데 통신, 전화상담, 전기, 기계 거기 4명 증원되고 사무에 사무장으로 1명이 증 되고.

최덕수위원장

어디 어디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통신, 전기, 기계, 전화상담 4복수입니다. 4복수에 1명.

최덕수위원장

통신, 전기, 기계, 전화상담에 두 사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1명요. 지금 2명인데 1명 증원 돼서 3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증원은 1명이다. 1%인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할 것이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7급은 3% 증인데 이것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기 1명, 운전에 1명, 조무장 2명, 사무실무장 2명 그렇습니다. 기계장 1명 감 시키고.

최덕수위원장

하나?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여기 다섯 사람 증원되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8급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8급은 2명이 증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2명, 이것은 어느 부서?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운전원하고 조무원하고 사무실무원. 전기하고 기계는 또 감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감 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다 이 말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형평에 맞춘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내년에 임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위직 없으면 상위직 바로 임명해 버립니까? 만약 그 사람이 나가버리고 없으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나가버리고 없으면 내년에 하위직을 뽑습니다.

최덕수위원장

7급, 8급 밑의 급수야 모르겠지만 6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담당보직제가 되니까 거기 임명할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원성이 안 생기도록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는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가해자 처벌강화 등 법 제도개선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성폭력 발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지자체 중심의 지역연대 구축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아동·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며,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의 아동·여성업무 관련부서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보건소장 및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폭력예방 및 보호관련 정보제공과 비밀의 준수의미입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쪽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로 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는 등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공인 받은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 시행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 범위로 경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의회, 시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둘째,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 계획수립과 구매실적 관리 및 의무범위 지정,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구매촉진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넷째, 제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 예산지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피해자 보호,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 본청, 의회,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연한 기관, 재단 등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 범위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이행, 생산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례로서 21세기 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선호하고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등 자국의 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하여 환경보호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의안자료 24페이지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경산시, 경산시교육청, 경산경찰서의 아동·여성 업무담당 부서장, 부서장으로 위임 받은 자,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뭔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경산에 아동과 여성을 직접 업무로 하는 그 당사자들에서 부서장 같으면 그 해당 과장 정도하고 그 과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과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시에 1명, 교육청에 1명, 경산경찰서에 1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시로 본다면 여성담당이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여성업무담당.

엄정애부위원장

아동·여성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 같으면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성평등 교육 1년에 몇 번 받으십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한 번 받으시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에게 항상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지역연대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성은 특별하게 당사자 특히, 여성문제와 성폭력과 관련된 시설 종사자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여기 세 분, 네 분이네요. 하고 보건소장님 이렇게 관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기왕이면 업무내용에서도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여성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구성은 피해자와 늘 상담을 하시는 분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보면 특히 시의원이라는 조항도 있는데 여기 시의원이 빠진 게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여성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고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조례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연대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역연대라고 하면 무슨 의미로 지역연대가 되었는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상부기관에서 2008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이 출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하라고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는 경상북도는 금년도 1월 11일 조례를 제정했고 도내 타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5개가 제정돼 있고 지금 하반기에 대부분 제정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경남에는 명칭을 여가부에서는 인권연대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해 가지고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람을 보는 데는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연대라는 말은 무성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연대라고 하면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를 제반적인 사회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의 권력문제라고 본다고 하면 이 단어자체가 무성적인 지역연대의 단어가 아니라 인권연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와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이러한 우리 경산시 조례가 여성의 문제를, 그리고 성폭력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빠졌는데 구성에서 학부모 대표가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많이 위험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들어가려고 하면 구성에서부터 이러한 다양한 당사자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가 되기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20쪽에 제5조 지원사업 해놓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조사·연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 예방교육,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 시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는 것은 조사·연구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하는 그 사업은 현재 예산에 편성 안 돼 있고 나머지 사업은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2개소에 지원해 주고 여성 폭력 시설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여성 보호연대 운영 사업비도 지금 기 예산에 벌써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의 설치도 경산에는 돼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도 없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제가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비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상담원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경산시 내의 현황이라든지.

김종근위원

3년에 한 번 한다고 안 돼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돼 있다 하는데 그 형태하고 조금 안 다릅니까? 지역연대 사무실을 해 가지고 간사도 1명 두게 대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연대 성폭행, 여성·아동 예방 사무실을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앞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사무실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여성정책담당에서 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고 그 위원회 구성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59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이런 것이고 지금 지역연대 사무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고 안 돼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거기 간사는 우리 여성정책담당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아까 우리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아동업무 관계공무원 부서장, 보건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성폭력, 아동 이것은 범위가 넓어 가지고 몇 명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특히 아동 요즘은 학부모들이 상당히 아동에 대해서 걸어서 학교 안 보내는 실정까지 왔는데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실비보상을 주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범위를 좀 확대시켜 가지고 이 분들은 위원회이고 그냥 실비보상 안 하는 위원을 많이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안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전번에 어떤 임의로 의사를 한번 물어봤을 때 교육청의 학무과장, 서에는 여성청소년계장, 그 다음에 시의 보건소장,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경북샤론의 집 미혼모 시설입니다. 그 장,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분 이렇게 추천 받아 가지고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대표 한 분 그 사항도 위촉직 위원에 다 사항에 포함시켜 가지고 학부모 대표 한 분도 같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애 위원 말씀하신 지역연대나 인권연대 긋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도 인권연대가 더 광범위하고 또 피해당사자가 대부분이 여성·아동입니다. 성폭력 통계자료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역연대를 인권연대로 전체 그 용어를 의결하시면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각 학교에 정화위원회가 있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같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정화위원회는 교육청 소속입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전부 정화위원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정화위원회는 교육청이니까 같은 회원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참고로 대구에서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시도 경산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그 다음에 시설부터 모든 경산시 산하조직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구성원이 당사자 중심으로 그런 체제개편을 하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5쪽에 보시면 16조 간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간사가 일본식 호칭입니다. 이것을 사무장으로 바꾸세요. 우리말 사무장, 제16조 사무장,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1명을 두되 사무장은 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나중에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이 공산품을 말합니까, 농산물을 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산품도 되고 다 되는데 이게 정의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상품 해 가지고 좀 질기고 환경오염 안 되는 이것을 친환경상품이라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친환경상품이 거의 공산품이네요. 조례안 35쪽에 제11조에 보니까 “관내 기업이 생산한” 관내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같으면 공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이 친환경상품 하는 것은 농산물은 아니고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례안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기업체에 친환경 공산품을 구매해 주고 유통·판매사업 지원을 해 주네요. 이 지원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에 “지원해 줄 수 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6조에도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인데 “제6조 본문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친환경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유지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그럼 이것은 앞으로 건설업체라든지 하는 데서 의무적으로 그걸 사용하도록 만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친환경상품이라 해서 친환경상품은 공산품은 힘들고 농산물이 친환경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친환경 해 가지고 보조가 현재도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과거에 법을 정한 줄 알고 있는데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들한테 먹이자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교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것 하는 바람에 어떤 경우가 왔는가 하면 소고기 급식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못하고 무슨 정부의 마크를 획득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다 넣고 없는 사람은 그것 만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던데 이 친환경 법을 하는 데는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도 좋지만 이 경산시가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뭐 만들면 예산입니다. 친환경 해놓고 조금 해놓고 예산 받아 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역시 농산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지원이 해준 만큼 시민들이 덕 보는 것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해서 공산품은 기업체에 하는 것은 기업에도 하마 KS마크라든지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철저하게 나오더라고요. 관리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만든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친환경 구매촉진을 만들 때에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돈만 들이고 조금 지나가버리면 흐지부지 돼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느 과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 다른 시는 3~4년 전부터 이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가 지난 ’09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가 8억 9000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규칙을 하면 이행계획 세우고 이것은 조례안이고 실질적으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올해 20%다, 내년에 30%다 이런 계획이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도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시·군이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이것을 빨리 올해까지 전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도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시·군별로 얼마 얼마 구매했다고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이행계획 수립해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행계획 수립할 때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에 30% 시작해 가지고 80%까지 당겼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공공재료는 경산시에서 구매하는 재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고 시행규칙 정할 때 반드시 목표제를 넣어서 우리의 종합계획 안에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1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해 놓았는데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산·학 협동하면서 자꾸 대학교 같은 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 기업체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지.

채종호위원

그래서 산·학 하면 과거에 보면 대구대학이고 영대이고 자동차 개발한다고 해서 수억 씩 해 줬지요? 해줘봐야 예산만 받아가고 거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보면 각 대학 다 있다고요. 실제로 친환경 이걸 할 수 있는 “산·학 협력사업과”하면 이것 또 관내 교육기관하고 예산 주려고 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게 지금 산·학 협력한 데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친환경상품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친환경 말고도 과거에 자동차도 옛날에 대구대학에서 연구하고 해 가지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한의대는 화장품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시책이 좋은 시책인 만큼, 친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환경부에서 환경마크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재활용 GR마크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국비가 내려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약 7500개 정도 친환경으로 지정된 제품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가 지원이 내려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 이것도 좋은데 현재도 좀 잘하세요. 지금도 환경관리과 하는 것 보면 나쁜 말로 개판이거든요. 맞지요? 공단에 연기 그만큼 나봐야 아직까지, 의회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기가 그만큼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치를 할 때 한번 가보자 해도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과장님 그것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집하고 거리가 머니 별 관심이 없는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 아직 환경도 못하면서 뭐 친환경 어떻고 해서 예산낭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냅니까? 우리 있는 것이라도 좀 잘합시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한 수준에 미흡한 모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환경이 개판인데 그런 걸 철저하게 하루속히 빨리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8억 9000 예산을 작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 경산시청에 친환경상품을 물건을 예를 들어 화장지를 하나 구입해도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해 놓으면 그게 조달에서 전부 경산시가 얼마를 일자별로 무얼 구입했고 하며 그게 전부 나오거든요. 그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경산시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실적이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9월말까지 얼마다 하는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이천수위원

경산시에서 구입한 친환경상품 구매에 8억 9000 예산을 사용하셨고.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어느 과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고 금액 얼마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이천수위원

이것은 구입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친황경 상품 구매촉진하면서 이 조례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천수위원

아까 개정 개정 하셨는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 아닙니까? 조례 지금 첫 발의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하는 게 애매모호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KS 어떤 환경인증이라든가 농산물 HACCP인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범위가 한정적으로 분명하지요? 지원하는 게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데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부 규정에 환경마크 인증제품하면 어떤 제품규정에 친환경상품하며 아까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 기준부터 해서 KS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크해야 친환경상품을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천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경산시내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봤을 때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 환경마크 인증업체가 11개 업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11개 중에서 한번 예를 드신다면.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한솔가구하고 제일화장지, 한성아스콘하고 동우산업하고 이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친환경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입니다. 먼저 45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을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징수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법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단체에 개정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각종 제증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민원은 수수료 징수기준을 당초 1필 1개년도 800원에서 1필지 800원으로 하여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외 6개 민원 신청 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한 규정에 의거 고용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된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경우 세입에 대한 수입의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은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소음,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등 7건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2건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징수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법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 근거에 의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재곤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수기업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고용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감면 됩니까, 당해연도만 그렇게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 조례는 금년 말까지로 해놓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해놓았냐 하면 연말 되면 감면조례에서 세법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감면조례가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연말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고용보조금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그냥 한 번 받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2010년도 우리 관내 업체 가운데 22개 업체가 한 8억원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에서 통보된 공문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에서 통보 온 것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3258명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이 내용은 보훈청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의뢰해온 사항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밑에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받을 때하고 위에 인·허가 신청할 때하고 이것은 새로 생겼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새로 저희들이.

최덕수위원장

그럼 일반인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할 때 보훈자는 5000원 받도록 돼 있는데 일반인은 얼마나 받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하고 별개의 건입니다. 앞의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모든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감면해 주고 또 뒤의 건은 별개의 건으로써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이런 부분은 일부 개정을 했고 새로 없던 것을 신설했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훈대상자와 관계 없는 거네요. 별표 1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하는 이 2건하고 밑에 농수산 관계하고 이것은 별 건이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별개의 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52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 이것은 매년도마다 돈 받던 걸 1필지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받는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주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빼고 다른 민원 증명은 전부 무료다 이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수료 감면 확대가 독립유공자 하고 고엽제, 참전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조례가 거의 비슷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분들이 고엽제, 독립유공자가 경산에 전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가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 28명이고 국가유공자가 6.25참전 전우 해서 1800명, 월남전에 참여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610명, 그 다음 5.18유공자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3258명입니다.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가 증명서를 뗄 때 자기 해당하는 것 뗄 때만 면제되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것 뗄 때는 확인해 가지고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

자기 개인 소유 것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 목적, 목표, 전략, 실행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산시 보건의료의 종합계획으로서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3장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에 비전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적은 첫째, 건강생활실전 확산을 통한 건강 잠재력 강화 둘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셋째,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격차 완화 넷째, 건강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세부적인 구체적 목표수치는 7쪽에서 8쪽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의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구통계 현황은 총 인구는 1992년 14만 3052명에서 2009년 23만 6459명으로 17년전과 비교하여 9만 3407명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의 청·장년층 20~49세 인구비율은 48.2%이고 노년부양비는 16.0%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인구 통계는 2006년에서 2008년 3년 동안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이 387.6명이고 심장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117.7명이고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119.6명이었습니다. 뇌혈관질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170.4명이고 의료이용 행태 현황은 실인원당 연간 진료비가 87만 7270원이고 내원일수는 연간 20.92일이었습니다. 건강행태 현황은 현재 흡연율은 경산이 경북보다는 0.6% 낮았고 운동 실천율은 2006년 19.4%에서 2009년 29.1%로 1.7%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41쪽에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에 대해 총 459개소 기관단체 등에 의견청취를 거치고 총 5차례의 실무진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마을 및 건강직장 만들기와 고혈압 관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장 중점과제 해결전략은 먼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위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및 건강직장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마을 및 직장을 대상으로 마을과 직장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걷기 동아리 활동 등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비만교실, 식생활지침 보급, 보육시설 영양관리,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겠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만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하고 역동적인 캠퍼스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 등 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는 고혈압 환자를 100% 등록 관리하고 예방활동으로 식이요법,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비만관리 등을 통한 교육상담과 연 1회 이상 잦은 모임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소금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경산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53쪽에 개별보건사업계획은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건강잠재력 강화를 위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를 위해 암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방접종, 전염병 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건강검진, 한의학 공공보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격차 완화를 위하여 모자보건, 영양플러스, 노인보건, 방문보건, 지역사회 중심재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의약무, 위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 153~229쪽에 나와 있습니다. 233쪽에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은 중점과제와 일반과제의 해결을 위한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현황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6-1장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은 지역보건의료자원의 취약현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맞추어 효율적인 배치 및 업무활용으로 각종 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5기 2011~2014년까지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온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으로 중점과제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토대로 건강한 생활터(건강한 직장, 건강한 마을)만들기, 고혈압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개별보건사업은 건강생활실천향상, 예방중심 건강관리,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건강환경 조성 등 4개 중점사업과 20개 세부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는 보건인력이 2010년 75명에서 2014년 93명으로 예산은 71억원에서 73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우리 시의 인구밀집 지역인 서부동 지역의 거점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시설개선 계획으로는 보건소증축 및 하양 보건지소 신축은 시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서 사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67쪽입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사 배치 활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보건의료계획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하지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자인에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빠지게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진량에 곧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한 사람 있고 지소에 용성, 자인, 와촌에 있는데 그래서 진량에 구강보건센터를 만든 것은 일반 진료가 아니고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진량에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 인력을 현재 와촌하고 자인, 용성 중에서 그래도 자인은 현재 개인 치과의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인 치과의사를 진량으로 배치를 합니다.

김종근위원

와촌은 치과의사가 지금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치과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개인 치과 의료기관이 있는 데하고.

김종근위원

그러면 진량보건지소는 뭐가 생긴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구강보건센터.

김종근위원

그 안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진량보건지소 2층에 구강보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장애인들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자인 면민이나 시의원한테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11시 돼 가지고 이런 사항을 제가 알았을 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저도 사전에 이런 사항을 아는 것 같으면 이장회의 때 사실 이렇게 돼 가지고 ‘내년부터 치과의사가 진량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침에 와 가지고 이 사항을 알았을 때 소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끄럽게 대처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한의사는 6명 중에 3명이 경산 보건소에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한 사람은 진료를 하고 두 사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렇게 한의사 환자가 많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자인에 노인인구가 전체 65세 이상이 28%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남산이 32%입니다. 물론 용성은 35%지만 용성은 치과가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가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자인에 연간 치과진료 인원이 몇 명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09년도에 자인에 실인원이 863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무일수로 따지면 평균 한 2~3명 정도.

김종근위원

와촌은 몇 명이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와촌은 거기에 한 반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남의 지역에 치과공중의사 배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돼야 돼요. 서류 만들어 와 가지고 활용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저도 황당했어요. 담당계장님 말씀하는데 제 이야기는 못하고 이것은 당장 가려면 물론 소장님은 배치계획이라고 했지만 면민들이 생각할 적에 이번에 시의원 나가 가지고 옳게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진량으로 갔다 90%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의사라도 실제적으로 치과는 경산시에 보니까 보건소에는 1명밖에 없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한의사 1명 보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뺐을 적에 소장님이 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활용계획에 하는데 소장님이 자인, 용성, 동부 시의원이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당연히 의원님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일부 시민들이 그걸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제가 제차 사과말씀 드리고요.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장님이 직접 자인 이통장회의 들어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소장님하고 다릅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제가 볼 적에는 4년마다 온단 말입니다. 맞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연도별로 할 수 있는데 한 번 계획을 세우면 4년마다 하게 돼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계획은 4년마다 하는 것이고.

김종근위원

4년마다 돼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소장님이 자인 이통장회의 때 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설명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의한 계획은 말 그대로 4개년 계획이고 지금 우리가 자인에는 아직 인사발령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10월 중순쯤 되면 발령을 낼 작정인데 또 하나는 조금 유동적인 것은 매년 보면 치과의사 수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복지부 쪽에 정보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4명 배치했지만 내년에는 그게 더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되기는 됩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인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지가 무려 15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계속 배치돼 왔겠지요.

김종근위원

계속 배치돼 있었어요. 이런 사항을 10월 언제부터 재배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10월 중순경에 구강보건센터를 개소를 하면 그때 자인에 있는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를 진량으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자인은 치과진료 전혀 없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요일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예약 받아서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오늘 중으로 말입니다. 자인면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이통장회의 때 직접 소장님이 가셔서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소장님, 지금 치과의사가 경산보건소에 4명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네 사람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데서 자인은 특히, 지금 소재지 치과가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인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치과 한 군데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

있는데 이 치과 하는 것은 사실상 가까이 있어야 가기 좋고 한데 진량 같은 데 치과가 한 10개 정도 될텐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진량에 구강보건센터는 일반 그런 진료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취약계층, 제일 그러한 것이 장애인이라든지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 그 다음 노인 중에서도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하는 그런 진료기관입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진료기관이거든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간다 하는 그것도 소장님 말이 안 맞고 옛날 기술센터 상담소장처럼 여기서 하루 있고 저기 가서 하루 있는 것처럼 치과치료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이걸 좀 앞으로 자인도 배치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매년 4월 되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되니까 우리가 그 전에 경상북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치과의사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되도록 하세요. 여기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맞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항상 보면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특히, 교통도 불편한 지역에 용성이나 와촌 같은 이런 데 있으니까 괜찮고 자인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는 배치되도록 시정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이장협의회 가서 설명한다는데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김종근위원

가야 됩니다. 가셔서 설명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가면 수십명 되는 이장님들이 좋은 말 안 할 건데 어떤 조치를 해놓고 가시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건의료계획안 13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35~44세가 4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미취약 어린이가 0~6세가 1만 6000명 7%입니다. 아동 7~12세가 1만 7000명으로서 7.2%고요, 청소년 7% 해서 경산에 중점적으로 어린이가 청소년 빼고 3만 4000명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많이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부1동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하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맞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사니까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보건의료계획은 전체적으로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면에만 있는 보건지소를 동지역에 거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보건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안에서 그것이 빠진 게 참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무리 보건소에서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수혜계층들이 와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수성구 대구만 해도 다 거점보건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4년 동안 사업계획인데 당장 내년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4년 사업 계획안에 동지역 거점보건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에서 동지역 거점보건소 만드는 계획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말씀드릴까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적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건기관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서부동 같으면 농촌이 아니고 도시지역 동지역 보건지소인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동지역 보건지소를 해 줄지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수성구 같으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수성구 보건소는 저쪽 신천변에 있고 멀리 떨어져서 그게 가능한데 저희 서부1동 같으면 보건소하고 직선거리로 불과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제한점은 있고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다시 별도의 어떤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제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위치가 저렇게 돼 가지고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교통편은 대중교통이 보건소 앞으로 안 지나가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 이쪽으로 방면으로는 1대가 지나가고 저쪽 경산고등 쪽 거기는 차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지요. 또 그리고 오거리에서 내려서 오고하면.

이천수위원

그리고 이 계획서 이렇게 양 많은 것을 보고하시는데 소장님 혼자 보고하시네요. 관련부서 직원 다 점심 식사하러 갔어요? 다 어디 가셨어요? 소장님 혼자 계시는데 우리도 점심 먹으러 갈까요? 소장님 혼자 여기 계시렵니까? 뒤에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과장하고 계장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렇게 양 많은데 안 보이는 데 계시는구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우선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제가 혹시 답변 못하는 게 있으면 과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안자료 59페이지 보면 젊은 도시, 역동적 도시 경산 하면서 써놓았는데 경산시 노인인구가 11.6%입니다. 결코 젊은 도시가 아닙니다. 학생들 있다고 학생들이 경산 다 사는 건 아니에요. 11.6% 같으면 전국보다도 평균이 상회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노인에 대한 정책이 절실한 지역이 경산입니다. 그걸 왜 자꾸 젊은 도시라고, 역동적 하면 젊은 사람만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못됐어요. 남천강도 전부 젊은 사람을 위해서 징검다리만 놓고 지금 다시 또 노인들 때문에 섶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63쪽에 보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노인들을 위한 중점과제에 포함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제4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밑에 세 번째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 실버다이나믹 운동교실 이것만 할 게 아니고 경로당 방역을 포함시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경로당에 위생방역이라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걸 포함시켜서 반드시,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다. 3백 몇 개 되잖아요. 앞으로 보건소가 방역 소독해서 깨끗한 노인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 중에 질의·답변을 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내용은 삭감토록 되어 있는 의회 별정직 5급 상당 1명은 원래대로 존치시키고 총 정원 증원 16명 중 집행부 15명 중 1명을 삭감 1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상호 교류 없이 파견된 국제교류 및 관학협력관 파견공무원이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경우 원상복귀토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내용은 조례안 중 “지역연대”를 “인권연대”로 수정하고 제16조의 “간사”를 “사무장”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보류사유는 자인보건지소 치과공중보건의의 삭감부분과 경로당 350여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와 인구 밀집지역인 서부1, 2동 지역에 거점보건의료시설 설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감사 지적사항 총 40건 중에 시정 21건, 건의 19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