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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확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본회의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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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4.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박종부·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병덕·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6.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7.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석순·이성옥·김병덕 의원 발의) 8.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김석순·이성옥 의원 발의)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민경매·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1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황산고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군수 제출) 2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2. 국공립(해담, 시등) 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황산고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해담, 시등) 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그리고 국·공립(해담, 시등)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3호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경찰서 업무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폭력의 피해 등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많은 해남경찰서 업무 관련 부서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4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16조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위원회를 거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자원 조사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컨설팅 등 자치발전 사항을 심의 결정 대상에 추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5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용역 예정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17조의 2에 공무원이 용역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신속한 사업추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대로 용역 예정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6호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3조 제4호 중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삭제되었고, 제31조 “군수는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31조 중 “제1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또한 제4조와 관련된 별표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의 부서 명칭과 사업명도 조직개편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7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2조 제3호 장학사업 운용기금의 운용금과 제4조 제1항의 “운용금” 정의가 달라 제2조 제3호 중 기금과 이자를 제4조 제1항 운용금의 정의와 같게 군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수정하는 내용과 제7조 제3항 위원 위촉 대상자 중 도 교육위원은 2014년도에 도 교육위원 직선제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78호인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활동 등에 따른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새마을 조직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상해보험가입”을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2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민 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읍 면에서 근무하는 내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등 8개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여비 부정 수령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3호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는 개혁과제 발굴 활성화는 물론, 이에 따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4호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민 형사 사건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료 인상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고문변호사 인원을 3명으로 증원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5호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봉사시간 환산금 등에 대해 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23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고, 같은 조례 제22조 제3항에 전남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은 해남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고,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은 전남도의 조례 등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호인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서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 제2조 제2호 하단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6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에 따른 전문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전문경력관 1명, 농업연구직 1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 총수 822명을 824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 공예촌 등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등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학예연구사 충원은 일반직 정원 3명을 감하여 연구직 정원수를 조정하여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8호인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읍·면민의 날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비용 등의 행사비 일부를 추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읍·면의 열악한 재정 여건 해소는 물론 읍·면민의 날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0호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구성 인원, 기능, 추진위원장 직무, 실무지원 인력, 시상 등의 조문도 신설되었고,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하단 “호선한다”를 순화 용어인 “선출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호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관광지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의 내용이 개정되었고, 이 조례 제8조 제3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반환의무가 있는 「민법」 제741조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문 내용에 위반되어 해남군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취소시기에 따라 다르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3호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 또한 우항리 공룡화석지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고, 각종 시설물 확충과 다양한 무료 체험 공간 및 공연이 확대되어 입장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3호인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금년 2월 24일자로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필요성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완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4호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남지역자활센터 시설이 지난 5월에 매각되어 이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설물 또한 터미널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한 건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5호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의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체험거리 조성 등으로 두륜산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의 승인을 요청한 내용이나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삼산면 구림리 138-8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6호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양식장 등 유휴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땅끝관광지의 전체적인 경관 개선을 위하여 송호리 1095번지와 1103번지의 부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일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7호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황산고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부지 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남교육지원청과 폐교 매입 협의 완료 등 농촌 신활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8호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남읍 농민상담소와 농기계 교육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9호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해남읍 신안리 등 인근 5개 마을 처리구역 확대와 공동주택 증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하수 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부지 매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00호인 국·공립(해담, 시등)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남읍 해담어린이집과 황산면 시등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탁 운영은 영유아에 대한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황산고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해담, 시등) 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24.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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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80호인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의에서 해남사랑택시,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의 약칭을 각각 택시, 대상마을, 이용권으로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대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 본문 중 교통약자의 부연설명에 대한 괄호 및 괄호의 내용을 각각 삭제하였고, 제5조에 해남사랑택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감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비용의 회수 시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택시이용자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읍·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3조 제1항 본문에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부연 설명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9호인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명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로 하였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 제1호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을 “「농지법」, 「수산업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를 신설하여 이중지급 방지 및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1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4조 제2항 제1호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의 경우 유지·보수비용보다는 시설 관리비에 해당하여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마목에 주차장 보수, 바목에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사목에 수목 가지치기를 신설, 공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부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2856호인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19년 11월 29일자로 “저소득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청년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협의회 조건에 맞도록 소상공인사업장 및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4·15총선, 정당별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건의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민경매·이성옥·김석순·박상정·송순례·박종부·김종숙·김병덕·서해근·이순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4·15총선, 정당별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001호인 「4·15 총선, 정당별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2018년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써 200여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해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명칭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로 인해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써 농촌사회 해체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위기 앞에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 시작이 바로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통한 전국적 확산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입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이 4·15총선에서 농업정책 공약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사일정 제27항 4·15총선, 정당별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정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15총선, 정당별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확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정확

이정확의원

「4·15 총선, 정당별 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건의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해남군에서 시작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2020년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명칭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써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이다. 또한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며,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18년도에 해남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한 후 200여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나가고 있다. 농촌은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로 인해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써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 사수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농업·농촌의 위기 앞에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시작이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과 농민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인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통한 전국적 확산이다. 더불어 농산물 가격보장과 안정적 식량공급,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등 농업현실을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농업정책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입법화하는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각 정당은 4·15총선 농업정책 공약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채택하라! 하나, 각 정당은 농산물 가격보장과 안정적 식량공급, 식량자급률 향상 등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20년 2월 28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11: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