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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7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0-09-03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제5기 보건 의료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스사업의 허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허가관청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99년 5월 25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운영하여 오던 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되면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 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구 허가기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운영하던 자치법규인 "규칙"을 "조례"로 대체 입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서 첫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기준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충전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는 189개의 안전확보 규정이 있으나 LP가스 폭발사고 시 폭발반경 최소화 및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충전차량 진·출입 시 안전과 주변도로의 교통정체 예방을 위하여 충전소 부지는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허가기준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판매소 시설기준에 59개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변도로의 원활한 통행과 LP가스 용기의 노상적치 예방 및 용기 상하차 시 편리성 등과 관련하여 도로폭,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 면적,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짐에 따라 신청부지에 접한 그 한 면의 도로폭은 4m 기준의 2배인 8m로, 용기보관실 면적은 19㎡ 기준의 2배인 38㎡로, 관리사무실 면적은 9㎡ 기준의 2배인 18㎡로, 전용주차장은 11.5㎡ 기준의 2배인 23㎡로 규정하고자 하며, 셋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중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안전관리와 편의를 위하여 같은 부지의 지상 1층에 설치토록 하고 출입문 간 거리는 20m 이내로 규정하였고, 또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와 접하지 않도록 하여 인접건물 2 ~ 3층 이상 거주자의 안전성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업소의 의견수렴 및 LP가스 판매 협동조합 관악지회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법 개정내용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0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2항에서 위임된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허가기준을 보면 충전소 부지는 폭 16m 이상의 도로와 접하도록 하였고, 충전소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판매소의 허가기준은 용기 보관실은 38㎡ 이상, 사무실은 18㎡ 이상, 주차장은 23㎡ 이상으로 면적확보 기준을 정하였고, 판매소의 신청지가 2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타 법령에서 안전확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강제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를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례에 기준을 정하여 허가하되 주민의 안전성이 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허가기준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전소의 인접도로의 폭과 판매소의 용기 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을 각각 기준치의 2배까지로 정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된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허가기준을 우리 구 여건에 맞추어 입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종전의 규정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스사업 등 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은 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 등 일부 조항을 조속히 정비하여 기존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충전소는 2개소이며, 가스 판매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허가기준을 많이 두 배 이상으로 강화해서 안전을 최대한, 안전성이 우선되도록 하셨는데 나머지 6군데 현재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이 규정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6군데는

천범룡위원

적용받지 않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 전에, 이게 강화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됐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언론이나 뉴스보도에도 보면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차량들 원래는 충전하러 오면 그 충전소에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 차량이 밀리고 하니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TV에서도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차량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안전한지 안 한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에는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업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천범룡위원

아니 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운전자가 요청할 때만 나가서 확인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업소에서 충전을 할 때마다 새는지 안 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주면 사실 LP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폭탄차량이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최근에 버스 폭발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는데 그런 걸 좀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에 더 들어가는 방향이 없을까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지상보도도 되고 했으니까 그걸 법규화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범룡위원

10대 중에 한 9대는 새더라고요. 안 새는 차량이 없더라고. 결국은 가스가 막 새면서 다니는 그런 차량들이니까 사실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 걸 지금 이 조례안에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겠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천범룡위원

정 조례안에 안 되면 어쨌든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신다든지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업소에서 충전할 때 각 차량마다 점검하면서 오히려 좀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업소들 안전교육을 또 합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규칙에서 조례로 지금 안전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여지껏 규칙으로 했던 것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좀더 규정을 조례로 해서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방금 천범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스통 용기 있잖아요, 그게 수명에 연도가 있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이정희위원

가스통도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안 바꿀 것 같은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검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이정희위원

검사를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 버스도 많이 폭발하고 그래서 다치고 그런 게 보도에 나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했는데 가스 저장탱크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저장방법만 조례안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움직이는 차 교통편 있죠, 가스차 그 용기가 몇 년이나 됐나 이런 거를 더 실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교통이 몇 개가 있어요? 버스라든지 관악교통이라든가, 버스, 택시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가스차를 운행하는 차가 몇 대나 있는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가스차량은 지금 1만9,000여 대.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만9,000여 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만9,056대.

이정희위원

2만여 대가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스 통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염려하고 있는 거고 놀라고 있는데 점검을 하라고 하는 실시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건 하고 계시는 건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별도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가스 저장탱크 이런 것만 하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판매소하고 충전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관악구에 이 조건이라든가 여건으로 봤을 적에 가스충전소가 더 생긴다든가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왜냐하면 도시가스 보급이 되기 때문에 사양산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보다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과끼리라든가 조례로 해서 거기에 부칙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거, 우리 관악구가 필요한 거, 우리 주민들의 안전성을 요하는 거를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에 보면요 기존에 있는 허가를 받았던 업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들 중에 이 조례안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 자료제출이 늦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층 이상 건물의 인접여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4군데서, 한양가스 외 3군데는 전부다 인접해 있다든가 현재 실제 우리 조례내용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기존업체들 중에서는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말씀이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나경채위원

몇 군데가 그런가요? 모두 다 그런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

나경채위원

6군데 중에 3군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 충전소는 다 부합되고 판매소는 대부분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규칙하고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에서는 기존 규칙과 조례에 형식이 바뀌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지 내용은 서로 상호간에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얼마나 변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신규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업체들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신규업체들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면 일종의 시장진입 장벽이 있는 측면도 있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부칙 조항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기존업체들에 대해 언제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기간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판매소도 폐업하려고 하고 있는 업소가 지금 많고 전혀 그렇게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 업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경채위원

반면에 신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005년도에 한 군데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신림4동에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영업개시를 못한, 그 후로는 전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지금 이 규정을 갖다가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더 영업하기가 어렵겠죠.

나경채위원

이런 업체들의 사업현황이나 이윤률 등을 우리 구청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의무적이거나 그렇지 않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장사하기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간담회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LP가스충전소라든가 판매소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나경채위원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죠.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진입장벽이, 새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낮아지고 등등의 진입장벽이 생기고 올 봄에 이 업체들의 담합이 지적되기도 했고 등등의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는 거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 구청에서 볼 만한 어떤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 그 업체들의 이런 사정을 하나하나, 기존업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이 부칙조항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인데 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판매소들이 담합하고 그런 건 없었고, 정류소들이 담합해서 그런 일이 있고, 판매소에서는 전혀 그렇게 전국적으로 담합해서 가격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담합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악구청이 이 업체들의 사업현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어렵다라는 말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되다 보니까 중간에 점점 거래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고 또 그분들이 표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매출액을 따져보고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조례기준을 강화한 건 문제가 있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사용한 업소가 한 3,000여 개에서 800개로 줄었어요 800개로 거래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업소가 그렇게 쭉 하는 걸 보면 되게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원래 최소기준의 2배 이상 강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기존 업체들의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어렵다고 해서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을,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 들어올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 들어올 업체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안전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안전기준이 사실로는 강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업체들한테는 이미 이전에 그대로 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린 거고요. 이게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걸 강화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취지라면 부칙조항에서 이렇게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취지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문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가스협회가 있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가스협회에서, 우리 취약한 지역에서는 LP가스를 쓰잖아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LP가스를 쓰는데 연결 주부 노즐부로 되어 있는 거 해 가지고 또 파이프로 개선해 주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판매업소, 그 가스협회에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관 교체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협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공사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업소들이 거의 다 LP가스를 쓰는 업체들이 많았죠?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게 조례를 정하면서 보니까 허가기준을 보면요 이 업소에서 가스충전소 업소에 이렇게 같이 병합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영세업소들이 이런 규정에 지금 맞지 않고 있잖아요 허가기준이, 그렇죠? 안 맞으면 결국은 큰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게들이. 영세업자들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 생각들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원래 구멍가게 없애는 게 마트들이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도.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의중이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 신림동 지역에는 한양가스 하나 있고, 봉천동 쪽에는 3개 있나요? 중앙동이면 우리 봉천동 쪽이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내에서 가정집에 가스 쓰는 가구 수가 몇 가구가 되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가구는 2,259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보일러는요? LP가스 보일러?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체 한 30%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판매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판매가격은 지금 서울시 평균 3만 6,000원 20kg당.

주순자위원

그런데 어느 때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금천구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3만4,000원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가격경쟁이 있을 때가 있어 가지고 꼭 우리가 관악구의 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가격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지역별로 다르고, 사용량이 많은 데는 좀더 다운해서 받도록 하고, 또 거리가 먼 경우는 좀더 우리 연탄 배달하듯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순자위원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가스업소에다가 가격을, 정가를 똑같이 받아라 제가 그런 것도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1~2,000원 해도 솔직히 영세업소라면서도 폭리를 취하려고 가격을 1,000원을 더 받든 2,000원을 더 받든 그런 게 있어버리면 이 업소가 없어져야 된다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자율가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주순자위원

그래도 조례가 정해지면 가격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법상으로 자율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는 3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만7,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게 또 배달하는데 kg 수가 20kg잖아요. 배달할 때 또 문제가 있어요 배달문제가. 배달하면 계속 굴려요 계속, 이렇게 딱 캐리 카로 끌고 간다든가. 그 얘기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해도 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데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스폭발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배달하는데 그런 주의를 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무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전교육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차에 가스 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교육 같은 것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자치구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해 오던 담배소매인 현장 사실조사 업무를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자치구에서 직접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 자치구에서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담배소매인 현장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규칙의 제정 근거인 목적 및 업무의뢰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수행 및 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의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로 예산 및 인력운영상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실조사 업무를 비영리단체에 의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영리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해 오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01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에 대한 정의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취지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 및 인력운영상 사실조사의 직접수행이 곤란하거나 객관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체결 시 사실조사를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지연처리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의 부당징수 사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실조사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조사를 어디서 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동안 사실조사를 전에 비영리단체에다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한국담배판매조합 중 관악지회 조합에 의뢰해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조사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우리가 협약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고 거기서 의뢰해서

주순자위원

우리가 담배, 지금 우리가 금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업소 허가기준이 몇 m예요? 거리기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거리기준은 현재 일반소매인 경우는 50m입니다.

주순자위원

50m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리고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 건물 내에 있는 그런 소매인 경우는 거리 규정하는 게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은 전부다 50m.

주순자위원

일반 기준으로 50m라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거리기준을 좀더, 50m 말고 예를 들어서, 50m면 좀 가깝잖아요. 거리기준을 좀 더 두게 하는 그런 규정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왜냐하면 대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m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담배로 인한 게, 9월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기간이죠, 3개월 동안인가요? 3개월 동안이에요? 몇 개월 동안이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계속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은 상시합니다.

주순자위원

상시하는데 벌금을 좀 강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담배업소가 없으면 참는 것도 있고 덜 피우는 것 같아서 50m는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에서도 m 수를,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바꿔서 한다는 거는 안 되지만 지금 업소들이 가게가 없어지면서 같이 취소가 되죠 같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타 업종이 들어올 때는 같이 취소가, 그때 이 허가 m가 좀 넓혀지면서 하면 점차적으로 담배업소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배인삼공사에 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악구 자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관한 것은. 이건 사실조사에 관한 거고, 그거 하려면 관악구 규칙을 우리 구청장님이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주순자위원

옛날에는 깨끗한 거리에다가 담배 재떨이 해 놨지 뭐 여러 가지로 담배로 인한 공해가 있는데 이 담배업소의 거리를 좀 조정해 주면 아무래도 담배 피우는 수가 그래도 좀 모르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글쎄요, 간접흡연이 나쁘다고 그러고 그런 운동을 많이 해도 별로 금연이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호식품이라서 누가 먹지 말라, 안 판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지금 기준이 50m라고 했잖아요 거리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부인 명의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바꿔지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승계가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승계가 안 됩니까? 부인도 승계가 안 되고, 서로 승계가 안 되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리가 되어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승계가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거리가 되어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폐업을 하고 다시 이정희위원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젠가 여론에 한번 뭐가 나와서 실시조사하는데 3m, 5m가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나서 부인이 막 우는 걸 봤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대학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승계는 안 되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확보가 되면 부인한테 다시 재승인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정희위원

그래요? 왜그러냐면 지금 50m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50m 기준으로 담배 가게가 하나씩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담배업소를 판매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동하면 업소가 안 되는데도 그분 그 가게에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안 드립니다.

이정희위원

왜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옛날에는 승계가 됐었어요 그 자리에다. 그런데 그 승계가 안 되고, 폐업을 하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공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공모를 한다고 하죠. 공모를 하게 되면 추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만 신청을 하면 그분한테 주는데 공모를 해서 여러 가게들의 자격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3명, 4명, 5명 다 오게 되면 추첨을 해서 한 분만 선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담배 파는 업소에 규격 같은 건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규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영업을 하게 되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소매인 업소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SM(슈퍼슈퍼마켓)하고의 담배 판매업소를 정할 때 기존 소매업이 있는 경우하고 신규 대형매장이 생길 때 경우를 보면 지금 30m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 30m 규정을 지금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30m 거리는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이걸 사실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한 200m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대형마켓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택가나 작은 소매업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담배 판매 한 가지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규제되거나 그런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정도는 거리제한을 좀 대폭 늘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타 구하고 형평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할 때도 타 구 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 같이 가는데 우리 구만 100m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규칙이 다시 또 한 번 개정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참고사항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SSM이 입점함에 있어서의 규제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거는 협의나 품목제한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생각할 때 대형슈퍼라고 하는 700마트든 GS마트든 이러한 슈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의 소매점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담배 판매만이라도 소매점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위원장님, 당초에는 사실 이 거리제한도 없었어요. 우리가 규칙 만들면서 30m를 만든 거예요. 전에는 건물의 소매인들에 대한 거리제한은 아예 없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30m 거리제한을 둔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관악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한 50m나 60m 정도로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례를 모법으로 해서 다 규칙개정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하여튼 타 구도 한번 검토하고,

권오식위원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우리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우리 당 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규칙을 개정해서 예를 들면 내년 상반기까지나 아니면 금년 말까지라도 개정을 해서 당 위원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 사례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규칙 개정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인 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이희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종플루A 검사비가 비급여로 전환되고 A형간염 항체율이 낮은 세대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플루A, A형 간염검사를 희망하는 구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신종 전염병의 유행 시 그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예방접종을 원하는 구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병·의원에서의 검사, 예방접종 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진 및 예방접종을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도록 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2항 제7호 및 별표 제7호의 구강보건 진료항목과 별표 제1호 라목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및 결과서, 진단서 항목은 타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제4호 유료접종의 종목란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접종을 신설하고, 금액은 예방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제5호 검사의 종목란에 신종플루A, A형 간염검사,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고, 금액은 검사 시약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였으며, 면역검사, 갑상선 검사, 풍진 면역검사, C형 간염검사의 금액 또한 정액제에서 검사 시약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수료는 예방약품 및 검사 시약의 원구매가로 하였으므로 관악구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는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보건소 건강검사 종목 이외에 신종플루A 및 A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케 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제7호와 별표 중 제7호에 있는 “구강 보건진료”는 건강보험법의 진료수가가 적용되어 삭제하였고, 별표 중 제1호의 라목과 비고란을 삭제하고, 별표 중 제4호의 바목으로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접종”을 신설하고, 금액란은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로 하고, 별표 중 제5호의 나목과 다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바목과 사목을 각각 나목과 다목으로 하고, 자목 다음에 차목으로, 신종플루A(H1A1) 검사 카목으로, A형 간염검사 타목으로,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중 제5호의 종목란의 바목 이하의 금액란을 유료접종 금액란과 마찬가지로 “해당 검사수수료는 검사 시약의 최근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검사수수료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는 바 금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의 검사종목란에 신종플루A와 A형 간염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유행하는 신종 전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암표지자 면역검사, 갑상선 검사, 풍진 면역검사, C형 간염검사 수수료가 정액제이던 것을 “검사 시약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접종 및 검사종목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료접종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신종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여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예방접종 및 검사종목들을 타 구와 비교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함은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B형·C형 간염 이외에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홍보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현행조례 별표 중 유료접종 금액란의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실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의 경우는 절사하고, 50원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를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로 하였고 별표중 제5호의 종목란의 바목 이하의 금액란도 “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 시약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로 개정하여 주민편의 중심으로 개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신종플루 검사 시약 및 A형 간염검사 시약비는 별도의 예산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이희창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원 미만 금액 절사 말이에요, 매번 100원 미만 절사하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1년 동안 예측하는데 한 46만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생겨요.

이정희위원

감액이 되는 거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까지 절사를 다 100원 미만 하면 원 단위, 십원 단위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물가를 올려놓는 겁니다. 지금 원 단위도 없어져서 몇 원짜리는 정말 우리 눈에 띠지도 않아요. 10원짜리도 사실은 눈에 띠지 않는데 이 10원이 없으면 요즘 버스 못 타는 거 아시죠? 공중전화비가 얼마예요? 공중전화 한 번 거는데 얼마인가 지금?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5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50원 거슬러주면 공중전화 한 번 걸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100원 미만을 절사해 주는 건 모든 업무상에도 편리하고 돈 내시는 분 돈 거스름돈 받는 것도 다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돈도 아니지만 다 절사를 해 주는 건 아주 업무상에도 편리하고 하는데 50원 이상은 반올림해서 100원을 받고 50원 미만을 절사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좀 업무량이 복잡하고 그러긴 해도 50원 거슬러주는 건 좋아요. 70원 거슬러주는 것도 좋고. 버스도 타고. 여기서 100원 미만 절사는 지난번에 우리 어느 조례에서 50원 밑으론 절사하고 반올림하고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100원 미만 절사는 좀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60원, 70원 주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업무량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보건소라는 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주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정희위원

팀장님 그 답변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없어서 절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량 때문에 절사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우리 모든 위원님이 절사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노력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 어려운 사람일수록 10원이 소중하고 또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깎아주고 절사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도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인 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이희창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토록 한 규정에 의거 동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환경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데 있으며,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서비스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건강수명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책자(안)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안) 3쪽에서 4쪽까지는 제1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으로 비전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책자(안) 7쪽에서 63쪽까지는 이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현황분석 부분으로 제1절은 지역개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11쪽 제2절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먼저 2004년과 2009년의 인구증감을 기준으로 2009년도의 인구를 추계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7쪽부터 46쪽까지 흡연 등 지역건강 수준을 47쪽부터 또한 지역주민들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한 현황에 대한 사업실적을 56쪽까지 제시하였고, 57쪽에서 61쪽까지는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에 따른 보건소 요구도 조사 현황부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62쪽 지역사회 진단 결과분석은 7쪽에서부터 작성된 지역사회 진단을 분석·요약한 것이며, 62쪽 지역사회 현황분석 요약은 지역사회 현황부분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구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안) 67쪽부터는 제3장 중점과제 선정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역사회에서 빈도가 높고 중요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건강정보센터 타당성 검토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책자(안) 73쪽 중점과제 해결 전략수립으로 중점과제로 선정된 소아 비만 유병률이 증가추세인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인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보건 분소 장애인치과 정상운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추진하게 될 “건강정보센터 타당성 검토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계획을 118쪽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책자(안) 119쪽은 제5장 보건소 개별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및 추진 전략부분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의 중심부분으로 보건소세부사업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17개 개별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67쪽까지는 제6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활용방안을 작성하였으며, 656쪽 보건기관 역량 강화계획은 주요장비 보강계획, 기존인력 역량 강화계획 그리고 연도별 예산 보강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록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활동과 제8장은 첨부 증빙 공문서로 향후 구의회 의견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이 계획의 작성 팀 명단 등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활동에 따른 시행된 공문서 사본을 첨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배경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보건소가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금번 제5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2010년 5월 31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기본안과 서울특별시의 작성지침을 기초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법적근거는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포함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특징 및 제4기 계획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제4기 계획의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도출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5기 계획에서는 중점과제 선정 등 절차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중점사업과 특화사업에 대한 수행전략을 강조하였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계획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만을 강조하였으나 5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구체화하였으며, 4기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군·구의 건강수준 분석결과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으나 5기 계획은 기존의 도표 및 양식을 생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4기 계획에서는 10개의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기 계획은 지역특화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차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서는 민선 5기 관악구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둘째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지역사회의 의료취약 인구통계 등이 작성 되었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세분화하여 우리 구의 연도별 10대 사인 등 사망자료와 연령별·성별 의료 이용현황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등 의료이용 자료 및 유병률 분석자료를 포함하였고, 우리 구의 건강수준을 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등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및 서울시 평균치와 비교한 통계치가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환경 자료와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중점과제 선정」과 네번째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분야」에서는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의 결정방법은 부서별 과제항목을 우선 결정한 후 보건소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중점사업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건강정보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사업」으로서 해당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사업추진상의 단계별 사항을 평가지표에 의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개선 및 활용방안으로 환류토록 하였습니다. 선정사유를 보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최근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의 비만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학령기 비만은 곧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였으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며 진료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강정보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사업은 우리 구의 여건상 지리적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정보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대해서는 제4기 중점과제 선정계획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강정보센터의 건립 타당성 검토사업은 금년에 난곡 보건분소가 완공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시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장 「개별 보건사업계획」분야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서 4기 계획에 비해 사업대상을 10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현황과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과거 부족한 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설정한 다음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계획까지 작성되어 있어 제4기 계획에 비해 매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장은「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으로써 단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연차적인 인력확보와 예산, 장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7년 완공한 보건소 신청사와 2010년 4월 준공된 난곡 보건분소의 진료개시로 민원인의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었고, 은천동 대사증후군 센터를 포함하면 우리 구의 보건의료 자원은 주민 요구도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수준까지 접근하였다고는 하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한 인력 충원계획과 의료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향후계획수립 시에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은 4기 계획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된 계획안으로서 보건소에서 외부용역 없이 자체인력으로 각종 현황자료를 토대로 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기는 하나 계획안이 보다 충실히 작성되어 날로 변화하는 지역보건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초자료의 전문적인 조사 및 수집으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이희창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중점과제에 대해서 좀, 이게 매 4년마다 선정하는 이런 과제를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선정하신 겁니까 이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본래 중점과제를 선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선정이 되어야겠지마는 사실 저희가 직원 간부회의나 또는 우리 직원들 미팅을 통해서 또는 담당계장의 추진력, 이 업무의 중점과제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지금 설문지 갖고 계신 거 보관하고 있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좀 지금 볼 수 있겠어요? 직원분들 계시면 좀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하여튼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 판단에는 그러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좀더 과학적이고, 외부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선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평가하는 게 자체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18쪽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설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작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한다든가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지역전문가 또는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는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대상으로 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팀장님? 아니면 직원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사실 공청회 관련된 사항은요 경험도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중점과제 선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의 보면 선정하는 분의 생각이 따라가더라고요 과정에. 물론 설문지나 이런 걸 작성할 때도 그걸 유도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제가 보더라도 좀더 과학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생각은 같네요. 비용절감이나 이런 거는 있겠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지역보건 의료계획 담당자를 지정했고 평가업무 담당자는 겸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평가업무나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현수위원

물론 보건소라는 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나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하니까. 그럼 그분 생각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방향이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그래서 이 계획안을 작성할 때 지금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간호직, 보건직, 약무직 등등 다양한 전문직종의 직원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20여 명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내실있게 작성했다고

장현수위원

설문지나 하나 보관한 거 있으면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들 중에서 6,5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노인은 훨씬 더 많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정희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독거노인이. 그러면 전체노인들은 관악구가 얼마나 돼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은요 8.84%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4만4,000명. 그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가 53만 인구잖아요. 그럼 기초대상자가 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구로 나가지 않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가구 수로도 하고요 세대원으로

이정희위원

명으로 나가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인구 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1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1만2,000명.

이정희위원

1만2,000명이 아니라 1만347명이네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인구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데 왜 2008년보다 2009년도는 치과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 보건소에.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사실 진료보다는 교육을, 구강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구강교육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치아를 치료하러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진료부분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내과도 인원이 줄었어요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진료인원이. 서비스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많이 노인들이 자꾸 고령화시대라서 많아지고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는데 그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건강학교 만들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아토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물론 비만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아토피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고요.

이정희위원

어디서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지역보건과에서요.

이정희위원

아니 지역보건과에서 아토피 있는 학생들을 신청해 갖고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시범학교가 그 학교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한다며?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신림초등학교요.

이정희위원

아, 신림초등학교에서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아토피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신림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진료만 해 주는 거예요, 학교를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학교에도 방문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정희위원

1주일에 한 번?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위원님, 담당자께서 좀 설명을

이정희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비만학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만한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라서 모든 성인병의 원인도 되고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면 안 되고 비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비만은 물론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라든가, 정부에서라든가. 그런데 그거는 먹는 음식이니까 집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잘 먹는 아이들이 비만입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아토피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충북 청주에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아토피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체계적으로 학교측에서 운영을 하는 아토피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고 치료 같은 게, 아토피가 어린아이들처럼 성장하는 아이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나, 우리 관악구에서도. 엄마손이 못가고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아토피라든가, 비만은 물론 좋아요. 자전거 타면 되잖아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1주일에 두 번 쭉 자전거 타고 갔다 와라 하면 갔다오는 그런 비만학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도 될 겸. 그런데 아토피는 음식관계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에서 엄마들이 못챙기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진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봐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우리 관악구의 어린이들이 어느 쪽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또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가 가는지 이런 걸 잘 구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54개 학교가 있거든요. 비만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금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학교측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체육회에 보면 축구라든가 또는 기타 활동하시는 민간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을

이정희위원

예, 충분히 알겠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학교 만들어서 이렇게도 할 거다 이렇게도 할 거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만들잖아요, 아토피 학교를 만든다, 비만 학교를 만든다 하면 아이들이 많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놀림감도 되고 자기 단점을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서 이것 좀 해 보시고 저것 좀 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냐,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냐 그런 학교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모든 치료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약을 투입한다든가,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아이들이 1주일에 몇 번 해야 그런 치료가 되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역보건법이잖아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제출시기가 시행령 위반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작년이 아니라 4기 때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 자체가 수립이 늦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법 시행령에는 위반이 되지만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했는데 그 지침에 의한 기한을 저희들이 사실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상에 보면 10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어제 공문이 다시 시행이 돼 가지고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각 구청에 보면 이 안이 지금 상정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을 엄청 재촉해 가지고 빨리 작성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상위법에는 매년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지자체에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지침으로 계속 이걸 완화하는, 뭐 8월, 9월, 11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인센티브나 불이익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적으로 보건 의료계획안의 제출시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난 4기 때도 11월달에 제출돼서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5월달부터 최초계획 수립일정이 진행됐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교육을 소집했어요. 4월달에 교육 소집해 가지고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지침을 숙지하고 그리고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찬가지로 보건 의료계획과 관련된 주장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20일간 하도록 하고 있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8월 16일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나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 오늘로 19일이 되는 날이네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오늘 통과 못 시키네요? 규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오늘 이걸 통과시키면 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사실 4기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하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무리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 조례에 의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1년에 두 번은 최소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몇 차례 개최가 됐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 의료계획안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개최를 서면심의가 있고 대면심의가 있는데요 이번 의료계획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실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일정이 긴박하고 그래서. 사실 심의를 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심의를 꼭 받도록, 대면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계획들 조례에 서면심의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있나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그런 건

나경채위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회의를 했다고 말하기 곤란할 수 있죠.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저희가 그 자료를 직접 사전에 하여튼 10일 이상 전에 자료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일단 들었는데 내용을 보시고 잘 됐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면심의 결과 같은 동료위원의 의견은 서면심의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첨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전제가 되는 사실이 너무나 부족하게 충족되어 있다, 기한을 맞추지도 못했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못해서 오늘 의회가 이 계획안을 결정하게 되면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20일 동안 최소한 하고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회가 지키지 못하도록 일조하는 꼴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이렇게 좀 촉박하게 오늘 심의하는데 내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공고 딱 20일 채워지게 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날짜도 9월 3일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8월 26일날 서면심의 그것도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심의위원들이 전체일정과 개인일정상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부실한 방식으로 이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에 관한 내용은 늦게 공고가 나가 가지고 일정이 좀 안 맞는 면은 있지마는 의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본회의 가기 전까지 그동안 주민의견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반영시켜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관한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4기 때도 회의심의를 했는데요 회의심의 때 위원님들 오시기 힘들고 저희가 사실 모시기도 어렵습니다. 과반수를 넘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이 촉박해서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방문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어찌 보면 서면심의를 하게 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라는 게 꼭 무슨 규정이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 서면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에 적절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서면심의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여기에 명기한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심의는 이번에 좀 그 부분은 서면심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음부터서는 꼭 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이 전까지는 항상 회의심의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상당히 저희가 회의심의하기가 어려운 점들을 의원님들이 오시기 어려워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문제는 매번 어려운 문제인데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위촉할 때부터 1년에 두 번 있는 회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임시회의 사실상 처음부터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명망만 있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나 또 바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을 그냥 한자리 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앉혀놓고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회의에 오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나경채위원

심의위원은 처음에 위촉하고 선정할 때부터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 상태에서 심의위원이 위촉되고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물론 찾아와서 설명하는 것이 자신을 더 대우해 주는 것 같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를 못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꼭 어떤 심의가 원칙이고 꼭 어떤 심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2002년에 제가 총무보사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좀 시련이 있었죠? 아마 그때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지역보건 의료계획 업무 전담자를 두셨다는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데 각 과별로 계획은 잔뜩 만들어 놓고 과별로 알아서 해라. 사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13명으로 되어 있나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천범룡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천범룡위원

지난번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4기 때하고 3기 때하고 바뀌었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동료이신 나경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 이 정도 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 심의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사실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관계나 업무, 여러 가지 분량의 관계로 볼 때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제가 잘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약사 또는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을 모셔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선도하는, 앞서가는 그런 의료계획이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 31일까지인데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좀, 저희 보건복지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바꿔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업무 전담자를 언제 하셨나요? 언제 이렇게 업무를 주셨나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작년 9월.

천범룡위원

작년 9월? 한 1년 하셨네. 1년 하셨는데 회의를 잘 소집하시고 일을 좀 잘 하셨어야지.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내용도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과다하고 이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지역사회 연계 추진사업만 관련하더라도 관악구생활체육회하고 간접흡연 제로 및 금연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회장 하는 동안에 캠페인 해 본 적 없어요. 물론 직원한테는 연락을 했겠지, 한두 사람한테. 이런 사업을 할 테니 해 달라고 했겠지만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취지대로 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 전담자가 있으면 전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책자 보시면 251쪽 같은 경우도 좀 운동사업과 관련해서 한편에는 관악구 생활체육회에서 노인대학사업 협조를 했다는 게 있고 또 위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업무협조를 했다고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대내외적으로 관악구의 보건의료계획을 4년 동안 수립한 계획이니까 이게 사실 참 창피하잖아요, 이런 것들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관악구생활체육회는 뭐고 협의회는 뭐며, 업무협조 따로 뭐 따로 해서 이렇게 채우기 식의 만들기 급급해서 만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망신당하니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나 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반드시 치료적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만들어지면 치료하는 방식인데 저는 보건의료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정책이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만아동 치료를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홍보캠페인 책자를 만들어 주고 이래 가지고 비만아동이, 물론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제가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보건의료계획이 잘 되도록 생각하듯이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 학교하고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학습을 뭐 현장학습을 좀더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자전거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나 토목과하고 의논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전용도로가 별로 없는데 전용도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몇 년 계획 동안에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어떤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보건의료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흡연교실도 마찬가지인데 그저 한두 사람, 공무원 가족이나 아니면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흡연교육 해 봐야 그분들이 오시려고 하겠어요? 재미있게, 흡연학교에 오면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뭘 지급한다거나 뭘 해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치료적 성격이 아니라 예방적 성격의 보건의료계획이 적어도 우리 관악구는 인구면으로 보더라도 전체 25개 구 중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의 인구가 사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치료적 성격이 아닌 예방적 성격의 보건의료계획 같은 게 많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연계를 통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는 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2002년에 제가 봤을 때하고는 대단히 많이 발전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학교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각 과와 특히 관악구청 같은 과와 물론 예산과 정책결정에 보건소의 힘이 약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 예방적이면서 조금 더 이렇게 큰 거시적 안목의, 4년을 내다보는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도록,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어려우실 텐데 올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지금 미발령된 게 있다면 조금 더 20일 동안에 공고·공람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몇 가지 정도, 간단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비만학교 이런 몇 가지 정도는 같이 또 예방적 효과를 거두는 그런 계획을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들 중에 건강기호식품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켰을 경우, 일으켰다고 보건소에 연락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기호식품의 구체적인, 뭘 이야기 하시는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건강식품 중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기능입니까?

김정애위원

건강식품이에요 식품. 뭐 흑염소 그런 액 같은 것들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생과에서 그런 경우에 수거해서 뭐 이렇게 무슨 균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거나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과정은 있고, 아니 치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료는 전염병이거나 그랬을 때는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 부랑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랑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등록이, 그런 분들을 위한 여기를 보니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무의탁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 처방전이라든지 진료를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데려오거나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건강에 관한 부분은 거기에서 의뢰가 옵니다 저희한테. 어디 아프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단체나 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어떻게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것도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병원하고도 하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보건소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좀더 많이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상의 문제도 다소 있는 것 같고요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의료 심의위원님들의 회의에 대한 문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도 팀을 구성하고 비전 목표설정이나 중점과제 설정 시 다수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공청회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사실 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잠깐 공청회 문제는요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복지부에서 5월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도 사실 복지부 스스로가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6월까지 내라는 게. 저희가 이걸 만들 때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만드는데 복지부 지침 자체가 5월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1월까지 내라고 했는데 다시 연기를 한 이유가 그 날짜를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요, 또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청회 자체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게 따르기도 하지만 공청회를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복지부에서 지침이 맞게끔 이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물론 부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중점과제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저희 마음대로 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점과제 선정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선정하라 이런 어떤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도 그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지역권 의료계획이 아니라도 저희가 일반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공청회뿐만 아니라 설문조사건 지역사회에 나가서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걸러서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꼭 연결을 안 시켜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문제는

권오식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획안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연차별 계획수립 때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판단은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계획안 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권오식위원장

아쉬운 부분에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4기 의료계획보다는 내용이 충실하고 책자의 두께가 충실성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분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내용이 충실하다는 의견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조금 고생하셨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중점사업에 있어서 그 장애인 치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장애인 치과

권오식위원장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이런 문제도 관악구의 예산편성 형태로 볼 때요 실제적으로 관악구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우리 보건복지 쪽에, 특히 장애인 쪽에 장애인여성 출산 지원하는 이외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설문조사의 방법, 설문조사의 대상 등등 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우려했던 부분 남은 기간 꼭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미반영됐더라도 차후 연차별 계획에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 때도 여러 위원님과 항상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