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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총무위원회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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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김병덕·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 2.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3.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4.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박종부·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병덕·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6.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7.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김석순·이성옥·김병덕 의원 발의) 8.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김석순·이성옥 의원 발의)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군수 제출) 2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25. 국·공립(해담, 시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해담, 시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조례안에 제정여부 등을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께서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여부 등을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께서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송순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9조에 용역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신속한 사업추진과 행정절차에 간소화를 위해 2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상정위원

(손을 들며) 예.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 제5호 ‘상해보험가입’을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수정하여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예.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의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상정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6조 제2항 하단의 ‘호선한다.’를 순화용어인 ‘선출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지역자활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상정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은 삼산면 구림리 138-8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실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박종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땅끝관광지 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송호리 1095번지와 1103번지의 건축물을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결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황산고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농민상담소 및 농기계 교육장 부지 취득·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해담, 시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공립(해담, 시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26.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계속)(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민경매·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19:3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